중앙일보 서체 공개~~~

oppor의 이미지

http://newj.joins.com/berliner/joongangfont.asp

저작권은 기대하지 마세요~ㅋㅋ

planetarium의 이미지

이건 뭐... "공개는 했지만 쓰지는 말아라" 인건가요.

oppor의 이미지

"중앙일보 구독해 달라" 인듯....

소타의 이미지

중앙일보 구독하면 자전거 대신 폰트를 주는군요?

cleansugar의 이미지

ㅋㅋ

자전거폰트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wkpark의 이미지

서체 자체는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

총 여덟개의 글꼴이 들어있고,

세고딕/중고딕/태고딕/특견고딕 (제목용)

세명조/중명조/태명조 (제목용)

신문명조 (본문체)

그런데... 저작권을 보니.. pdf파일에 임베딩해서 쓸 수 없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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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딕(코딩글꼴)같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꼴을 좀 더 크게 선전을 해서
글꼴 공개하시는 기업에 조금 더 자극제가 되게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듯.

"전 세계인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글에 날개를 달아줄 글꼴의 탄생"~ 우아~~~ 뭐 그런식의ㅋ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kastepo1의 이미지

"전 세계인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글에 날개를 달아줄 GPL 글꼴의 탄생"~ 우아~~~ 뭐 그런식의ㅋ
-> 이거 추천 한표 ㅋㅋ (살짝 고쳤습죠 훗훗)

=sign:=====================================================================
"나는 그들 중에 존재하며, 또한 그 사이를 걸을 것이니."(코린토 후서의 말씀중...)
"I will dwell in them, and walk in them."(in 2nd Corinthians)

=sign:=====================================================================
"나는 그들 중에 존재하며, 또한 그 사이를 걸을 것이니."(코린토 후서의 말씀중...)
"I will dwell in them, and walk in them."(in 2nd Corinthians)

블루스크린의 이미지

본 중앙일보 신문 전용서체는 중앙일보의 사전 허가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판, 방송, 배포, 전송, 전시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 방송, 배포, 전송, 판매 등을 위해 변조, 개작, 왜곡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용으로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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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mancer의 이미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출판, 배포 불가능하다면 임베딩된 PDF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작까지는 가능하지만)
배포, 전송도 금지시킨다면 다른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서 다운받게 하는것도 못하고요.
할려면 모두 중앙일보에 연락해서 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걍 중앙일보 홈페이지만 접속해서 다운받은뒤 감상하라(?)는 의미인듯.

공개가 아니라 데모라고 하는데 맞을 듯 합니다. 폰트는 문서 만들때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kirrie의 이미지

허.. 라이센스 문구 다시 뜯어보니 그러네요. 맨 처음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공개는 했지만 쓰지는 말아라'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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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hdkim의 이미지

한마디 덧붙이자면,
라이선스의 제한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라,
개인이 중앙일보 폰트를 사용하여 문서를 제작 후에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자신이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불가능하겠죠. 어렵겠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인쇄물을 만들어 학생들에서 배포하거나,
회의(또는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프린트물을 만들어 회의(또는 모임)에 모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겠죠. 어렵겠죠.

Hyun의 이미지

설명하신 부분은 “오로지 개인용”이 아니라 불가능이 맞지 않을까요?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hdkim의 이미지

라이선스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니
중앙일보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더군요.
그래서 불가능에서 어렵다고 수정했어요. ㅋㅋㅋ

Hyun의 이미지

그렇다면, 인쇄물을 나누어주기전에 +82-2-750-9268 로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나누어줘야겠군요...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snowall의 이미지

음...혼자 글 쓰고 혼자 감상해라...

변태를 만드는 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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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김도현의 이미지

종이프린트물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쪽 공부한 지 몇 년 되어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관련 법규나 판례가 최근 바뀌지 않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체는 응용미술품으로서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따름입니다. 이에 비해 폰트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Hyun의 이미지

그렇다면 pdf안에 있는 폰트는 어떤가요? 그것도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폰트인가요?
pdf에서 다시 폰트를 추출해 낼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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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냥 인쇄해서 나누어주는것도 직/간접적인 출판 혹은 배포인 것 같은데...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wkpark의 이미지

윗글에 종이 프린트물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pdf에 임베딩된 글꼴은 언급하지 않았네요.

pdf에 임베딩되는 트루타입 글꼴은 추출해내기 어려울 뿐, 원본 TTF파일의 glyph를 그대로 가져와 압축시켜 집어넣은(embeding) 것입니다.
(TTF파일 통채로 압축해서 넣은 경우도 있고, 필요한 glyph만 압축해서 넣은 경우도 있고)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redneval의 이미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다만, 서체 자체에 예술성이 있다면 서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입니다.

1. TTF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2.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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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중 제17조

제17조(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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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중앙폰트를 출판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일보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Signature--------------------
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