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P2P 업체들 자사 프로그램에 GPL을 쓰고도 공개를 하지 않는듯한데요.
오늘 우연히 다른사이트 갔다가 미앙이라는 새로운 P2P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프르나랑 거의 비슷하더군요.. 꼭 같은 개발자가 개발 했던가 아님 푸르나 사장이 따른거 하나 만든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여튼 요지는
<<-- 아랫부분..
제44조 [프루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프루나 S/W”) 이용 특약]
1. “프루나 S/W”는 원칙적으로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에 의한 자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그 프로그램 소스에 관하여는 공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된 소스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제한하며 프로그램 소스 공개와 관련없는 국내법상 및 서비스 이용상의 특약은 본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프루나 S/W” 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을 복제, 전송 기타 공유하여 교환하는 회원은 저작권법, 정통망법 기타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상 저작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칙어 필터링 업데이트를 “프루나 S/W” 구동시마다 적용하여야 하고, 정통망법 기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음란 정보 및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하여 관련법을 저촉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에 보면 GPL를 사용하기 했는데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된 소스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제한하며 " 라는 글귀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 ?
미앙이라는 새로운 P2P업체도 글귀도 거의 같은 형태로 써 있더군요.. 똑같은 내용이 써 있더군요..
아닌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금 새롭게 확인 하고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 나고 있어서 ^^;
수정된 코드 부분이
수정된 코드 부분이 제거된 채로 주 작동이 이상없이 된다면 공개를 안해도 될 겁니다만, 해당 코드 부분을 제거한 채로 (원 상태로 복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수정된 부분의 코드가 빠져야 합니다. 즉 모듈 프로그래밍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 작동이 원할하지 못하다면 GPL 에 의거하여 수정된 부분도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못하겠다면 배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프루나 같은 것들이 모듈 방식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GPL 위반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역시 그렇죠 ?
예전에 푸르나 소스 잠시 올라 왔을때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거의 코어는 갖다 썼다고 봐야 할 정도였고, 그나마도 전체 코드량중에 대부분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GPL 기반 소스 쓰고 상용으로 이용할려고 하면 골치 아픈게 너무 많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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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a cup of t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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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a cup of t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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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GPL 소스 코드는 가져다 쓰고 라이선스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FSF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죠.
FSF의 원칙, 그러니까 Richard Stallman의 철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그것의 작은 시작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죠.
Free Software의 free는 free of charge(즉, 무료)가 아니고 누구든 필요하면 자유롭게 고쳐쓰자는 거지요. 대신 이웃과 그것을 공유(공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스를 사용하고 기술 독점을 위해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다면 Richard Stallman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라 하겠네요.
스톨만이 그랬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더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소프트웨어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구요.
푸르나가 과연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GPL을 무시하고 있다면 진짜 큰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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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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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쩝...
요즘 P2P 프로그램들은 그런것 같더군요. 다만 프루나에다가, 유료 회원들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쬐끔 추가해놓고 말이죠.
웹하드도 누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먹은듯,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구조도 많구요.
이름만 달랐지, 똑같더랍니다. 단지 서버 몇대 만들고, 거기에 그 프로그램, 쪼금만 수정해서 올려놓고,
돈받아 먹더군요.
뭐, GPL 위반이라고 해봐야, 유명한 곳이 아니면,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nil.
푸르나가 처음
푸르나가 처음 버전을 공개했다가 다시 중단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약관에 저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써 놨군요.
프루나 프로그램 그
프루나 프로그램 그 자체가 원래 GPL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므로, 완벽히 분리 가능한 특정 모듈의 비공개가 아닌 이상
프루나는 당연히 배포시점에서 공개되어야 될텐데요ㅋ
위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엘림넷 사것은 잘못 이해한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엘림넷 사건에 의하면 아직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스를 빼돌려서 공개해버리면 그것이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GPL소프트웨어서 아직
배포되지 않은 (혹은 나아가 릴리스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일단 배포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GPL이
명시한 대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겠지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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