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청와대 메인서버를 뜯어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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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메인서버 전체 봉하마을로 유출’ 공방

靑 “명백한 불법” 盧측 “복사본일 뿐”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국가자료가 통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전·현직 대통령 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퇴임 직전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원본 전체를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청와대에는 일부 복사본만 남겨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둔 2007년 5월 작성된 당시 44쪽 분량의 ‘퇴임 후 국가 기록물 활용 계획서’를 올 3월 우연히 발견, 역추적한 결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유출된 기록물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함께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간접적 전화 등을 통해 자료반환을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측이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왔다.”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공식 대응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에는 북핵 처리 전망을 담은 ‘북핵 상황 평가와 대책’,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구상을 담은 ‘국가정보원 비전 2005’,‘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한·미관계 미래비전 검토’ 등 주요 대외비 기밀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실정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그러나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복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은 모두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측 주장을 일축했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봉하마을을 방문, 자료 반환을 요구한 뒤 자료 불법유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2&aid=0000206756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32
강재섭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4718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799

일부 문서, 노 전 대통령은 보는데 왜 현재의 청와대는 못 보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률에 따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한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 보장, 국민경제 안정, 공무원 인사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서'는 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는 문서생산시의 대통령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집권한 대통령의 청와대는 보호기간이 걸린 기밀문서의 경우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강제열람이 가능하나 영장청구의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로 통과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청와대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컴퓨터 자료에 원본과 카피본의 차이가 있나요?

메인서버를 가지고 가고, 똑같이 복사해서 청와대에 놓고 갔다??

카피본보다는 원본이 더 좋아서요?

잘 이해가...

이동관 낮술 브리핑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3927

아마 청와대는 못보고 노무현은 보고 해서 심통이 난 것??

파도의 이미지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현직 대통령이 볼 수 없는 비밀문서가 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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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Tony의 이미지

현직대통령이 볼 수 없는... 100년후 공개 비밀문서 이런건 충분히 가능할것같은데요? 그런데 전직대통령이 볼 수 있다는건 대략난감...

youlsa의 이미지

이 대통령이 PC에 로그인을 못해서 못보는 문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 물론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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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l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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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농담이 정곡을 찌를 때가 있죠.

lns0801의 이미지

노통이 가져간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역사에 남길 사료로 쓰는 자료 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변경할 힘을 가진 현직 대통령은 봐서는 안되는 거지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열람 및 복사본을 가지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원본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변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공개가 가능한 이유중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힘으로 몰래 바꾸어도
열람이 불가능하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본 및 열람권을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의 이미지

뉴스에 보니 노무현 퇴임자 측에서 자료 열람권이란 소릴 했길래
이게 무슨 정신나간 소리냐~ 그랬는데
법이 그렇다니 대략 어이 상실.

현직은 당연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도대체 비밀자료를 왜 본답니까?
그 안엔 수많은 개인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을건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정보보호법과 위배되는 것 같네요.
저런 어이없는 법을 통과시킨 무뇌 의원들 상판 좀 구경했으면 싶네요.

snowall의 이미지

TV 켜시면 될 듯...-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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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codebank의 이미지

뭐 현재 집권당이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있는 법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그 권한을 이용해서 몇몇 사업을 했다는 소리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러라고 있는 법은 아닐진데 말이죠. ^^)

저도 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궁금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처음 그 법을 만들당시에 어떠한 사연이 있던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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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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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youlsa의 이미지

비밀자료들을 완전히 다 볼 수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자신의 재직시의 저작물(?) 정도까지 열람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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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오리의 이미지

노통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탐나서 저러는거임
노통 재임기간중 그렇게 까대던넘들이
이제와서 노통에게 구걸하려니 모양새도 이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노통이 가진 자료만이라도 강제로 뺏어서 볼려는거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를 볼려면 민주당, 민노당에게 굽신굽신해야하는데
이건 죽기보다 싫고하니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중 일부분을 가진 노통껄 보려고 하는거죠.

뭐 어디까지나 상상은 자유니까 이렇게 상사해봤습니다.

김일영의 이미지

비밀자료가 개인것은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itsocool의 이미지

니껀 니꺼고 내껀 내꺼다

언제나 먼저 고려해야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던가?
안되면 대기하라.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김일영의 이미지

MB것도 절대 아니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닌데 임기 끝나면 비밀정보는 일체 손 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손을 떼어야 한다면 법에서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17 대 국회때 - 법 통과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시킨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죠. 이 법에 따르면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청와대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저렇게 정해둔 겁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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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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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Warpdory님 백날 이야기해봐야 쥐귀에 경읽기입니다. 일반 국민도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법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마 모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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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의 이미지

전임 대통령이 보기에 민감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면

법을 고쳐서 해결하는게 순리겠죠.

한나라당이 과반이 넘으니 법 고치는 건 일도 아닐텐데...

법 고치는 번거로움도 없고, 전임 대통령도 깍아내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란 계산하에 이런 여론 플레이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법에 보장된 단체장 임기도 무시하고 물러나라고 하는 전력도 있는 걸 보면

현 정권이 법치주의를 가볍게 여기는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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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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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kstorm의 이미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같습니다.

codeban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러한 법안이 통과된 그 당시의 배경이 있을테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세력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이슈로 청와대에서 봉하마을쪽을 몇번째 찌르고 있죠. 그에 관련해서

몇주전에 중앙일보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다시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현 청와대 쪽에 대한 비판입니다. 혹시나 '조중동'이라고 뭐라고 하실까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3187222

mycluster의 이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365021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왜 만들어졌는지만 알아도 저렇게 무식한 소리는 안하겠지요?
전직이던 현직이던 재임기간중에 작성된 기록물에 대해서 퇴임시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보관소로 옮기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열람을 받아야하는 것이 법이고, 전직대통령은 재임시 만든 자료에 대해서 '열람'할 권한이 있고, 이 권한에 대해서 현직대통령은 원활하게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인데...

논란의 요지는

1. 현정권은 전정권에게서 기록물을 인수받지 못했고, 전정권은 임기종료시 기록물을 국가기록보관소로 이관했다.
2. 전정권은 현정권이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정부시절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나, 이를 열어주지 않아서 전정권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가서 거기서 열람중이다.
3. 현정권은 자료 내용을 전정권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서는 국가기록보관소로 넘겨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못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

불법자료 유출이라고 할만한 것은 2번인데, 2번은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데, 노무현이 가지고간 자료를 전부 청와대로 반납한 후에, 청와대 이지원시스템 혹은 내부 시스템을 열어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은 현 정권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3번의 경우 인수위원회에서 500명이나 되는 애들이 모여서 아륀쥐~하고 전봇대 뽑는데 정력을 쏟아부으면서 최소한 작년 4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지...

검찰수사로 넘긴다고 여론에만 흘리지말고, 한번 수사의뢰를 해서 법리 논쟁을 벌려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듯 하군요. 아마 법정으로 가면 이번 정권의 개망신 목록에 추가될 사항이 하나 늘 듯.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글은 해석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군요. 전 정권의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전임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모두 자유열람권이 있고, 현직대통령은 전임대통령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어야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넘겨받지 않은채로 국가기록보관소로 갈경우에는 전직 혹은 현직 모두 동일한 절차대로 열람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경우, 전임대통령은 열람권에 의해서 재임시의 자료를 보관하고 동시에 국가기록보관소로 보낸 것이고, 현직 대통령은 넘겨받지 않고서 남은 자료를 볼려니 국가기록보관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던지, 아니면 전임대통령에게 보여달라고 빌어야하는 사태가 생긴거죠.

해석은 제대로 하셔야죠... 이대팔이가 하는 해석을 옮기시면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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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글은 해석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군요. 전 정권의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전임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모두 자유열람권이 있고, 현직대통령은 전임대통령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어야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넘겨받지 않은채로 국가기록보관소로 갈경우에는 전직 혹은 현직 모두 동일한 절차대로 열람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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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틀리셨습니다. 위의 인용하신 부분의 해석이 맞습니다. 전임대통령 (문서 생성자)은 열람 권한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로 '악법'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법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무식해서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 뿐이죠. 만약 전임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해 놓은 문서를 후임 대통령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면, 전임 대통령은 기록물을 생성 보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의 열람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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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석하는게 틀린듯 합니다. 어쨌던, 현직대통령은 전임대통령이 인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볼 수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는 자유열람권이 없는게 맞죠... 어쨌던, 취지는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현정권이 시비를 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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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글을 다 보시면 아실만한 내용 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작성한 자료 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작성한 자료의 열람권이 있고요.

병맛의 이미지

하여튼 노무현은 퇴직한 뒤에도 말썽.

kangnaru의 이미지

일단 전임 대통령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재임시에 생성한 문서"에 한합니다.
얼핏 보아서 이해가 안가는 이 법의 내용은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알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1. 왜 현직 대통령은 못보나?
지금의 경우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전 정권의 모든 기록을 바로 열람할 수 있으면 정치적인 공격의 근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일정기간 비공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집권자들은 기록 자체를 생성하지 않거나 생성된 기록을 퇴임 직전에 파기하게 됩니다. 이건 이전의 김영삼 정권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됩니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왜 전직 대통령은 볼 수 있나?
"자신이 재임시에 생성한 문서" 입니다. 즉 생성 당시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볼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것을 퇴임후에는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모든 자료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이번처럼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게 될테고 이는 국가 기밀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 노무현쪽에서 보관하는 자료도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보관하는 것과는 보안 수준이 틀리겠죠.) 따라서 유출 방지를 위해 전임 대통령쪽에는 열람권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합리적인 법입니다. :)

kangnaru의 이미지

http://www.moleg.go.kr/main/main.do

법제처 홈페이지이고 여기서 대통령으로 검색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14조와 17조 4항, 18조가 되겠네요.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14조 위반이 되느냐, 14조와 18조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이냐... 는 것입니다.
일단 14조에서 파기·손상·은닉·멸실 및 국외 반출은 해당 사항이 없고 유출이냐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쪽의 주장은 18조의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자료를 가져온 것이므로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일테고,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자료 유출이라는 것이지요.

자료 유출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다만 청와대및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자료 열람 못하는 것을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_-;;

heyjin의 이미지

위에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저런 기록물 관리류의 것으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예로 들면요
인사담당자이던 홍길동씨가 인사관련 서류(비밀문서)를 잔뜩 만들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그 자리에 전우치씨가 와요.
그러면 전우치씨는 홍길동씨가 만든 인사관련 비밀문서를 못 봅니다;;;;; 원래 그래요. 시스템상 그렇고 법으로도 그럴 겁니다.

물론 비밀문서의 경우 문서를 생성한 사람이 볼 수 있고
그 부서의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볼 수 없으니까 저렇기는 한데.

.....그래서 전자문서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그렇게 인사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전 인사문서를 후임자가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꼼수를 써줍니다.
(대충 다들 상상이 가실 테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이건 1, 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대는 실무자들의 일이니 그렇다고 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원칙대로 가는 게 맞겠죠. 사실은 실무자들도 원래는 저런 것은 곤란하겠지만,
누구 전입전출 하고 받고 하는 것을 일을 하다가 말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답이 없으니까;;;;;

파도의 이미지

담당자는 못봐도 사장님은 다 볼 수 있죠...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heyjin의 이미지

음, 결재선에 있었던 사람은 볼 수 있는데, 결재선에 있었던 사람이 바뀌면 못 보더라고요.
저희쪽은 "기관장이 바뀌더니 전임기관장의 문서가 잘 안 보여서, 밑에 계신 과장님이 공람을 해줘서 볼 수 있었다"는 불상사도;;;;;

시스템쪽 문제인지, 규정에 명시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ps) 하지만 전체 관리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

xyhan의 이미지

복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뭐죠..? 하드 디스크.. 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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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는 그사람의 의지에 달렸다. -에픽테토스-
의지 노력 기다림은 성공의 주춧돌이다. -파스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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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는 그사람의 의지에 달렸다. -에픽테토스-
의지 노력 기다림은 성공의 주춧돌이다. -파스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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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킹의혹'?…청와대 연일 '盧때리기'
전 정부와의 자료유출 진실공방 위험수위

2008-07-08 오후 6:20:13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유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해킹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연일 이 문제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 중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라는 자료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격을 가했다.

'자료유출'? '해킹'?

청와대는 "지난 1월18일 기존 'e지원 시스템(청와대 내부 전산망)'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차명계약해 주문제작했고, 1월 25일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위해 구입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 관리시설에 반입, 시스템 관계업체 직원들이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e지원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타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고 작업을 했다"며 "그 이후 별도의 e지원시스템 을 청와대 밖, 곧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봉하마을에서 현재 청와대의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e지원시스템이 아니라 '위민'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차단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료유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임 정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청와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또 "2006년 말까지 대통령 비서실 생산기록은 총 11767철 240만 여 건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0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인사파일,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누락된 점에 비춰 이는 조직적으로 결행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듭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측이 "사후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한 대목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양해한 적이 없고, 자료유출은 불법이니만큼 양해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3월 인지한 '자료유출 사실'을 이제야 문제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과 무리없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직간접적으로 복원을 요청했다"며 "조속한 원상회복이 최우선"이라고만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상식과 순리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봉하마을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하드디스크의 원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곧바로 "원본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원본이란 기록물과 똑같은 원본이란 얘기지 물리적인 의미에서 원본 하드디스크란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전체 240만여 건 중 204만여 건의 기록물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으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토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킹? 정말 무지의 소치"…반박일자 "잘못 말했다" 해명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였던 한 인사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 봉하마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차원에서 기록물 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열람권이 보장되면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 청와대의 'e지원 시스템 무단 설치', '봉하마을의 현 청와대 해킹 가능' 등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e지원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이걸 봉하마을에 설치하든 말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또한 'e지원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해 현 청와대의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리된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인트라넷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긴데 이는 정말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냐"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무슨 우리가 백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청와대를 해킹했다는 주장인가 본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보안 관계자들도 다 목이 날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반박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잘못 말했다"라고 서둘러 발을 빼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킹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실제 봉하마을에서 현재 청와대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버채로 통째로 뜯어갔다고 하더니...이랬다 저랬다.

이 번 정부는 왜 그렇게 말이 맨날 바뀌나요?

도대체 뭐라는거니?

mycluster의 이미지

전형적인 20세기 아날로그 세대와 21세기 디지털 세대의 논쟁을 보는 듯하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두 사진이 주는 뉘앙스를 느껴보시면 현재 논란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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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l의 이미지

저 역시 수준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준 차이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차이만 아니라
대통령과 속해있는 집단군 전체의 수준 차이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했던 황당한 소리들을 하지 않았겠죠.

유유상종. 딱 이 말이 생각나네요.


mentoso의 이미지

'청와대 기록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전·현 청와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장이 오는 11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보관중인 기록을 검증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불법적 자료 유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노 전대통령측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으나, "문제는 현 청와대에 얼마나 자료가 남아있느냐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갔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을 유출하기 위해 청와대의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차명으로 제작 반입해 자료를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측이 올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차명주문해 구입했다"면서 "시스템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와대내에 시스템을 설치한 뒤 반출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물 반출과정에서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시시킨 뒤 다른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해 작업을 했고, 2월 18일 이후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노 전 대통령쪽, 기록반출용 시스템 무단 반입해 조직적 유출"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쪽이 2007년 5월 11일자로 만든 <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 자료를 근거로 ""노 정부는 2006년말까지 총 1만1767철, 240만여건을 생산했으나, 이중 현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000여건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인사파일이나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빠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자료반출이 조직적으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에는 204만여건만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제대로 넘겼다면 이지원 시스템 별도로 옮겨 무단반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도 자료를 다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해 "불법상태의 사적 보관을 중단하고 중대 국가자료를 한시라도 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가기록원장으로 하여금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 원상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또 "미처 삭제되지 않은 중요 자료들이 아직 청와대 서버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자료는 청와대에 남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통령관련 기록은 청와대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때문에 현 청와대에 1만6천건이 남았든 그보다 적게 남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지정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현 대통령이 볼 수 없게 돼 있지만,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갔다는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있느냐, 없느냐는 점이고, 이것은 국가기록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 재정 관련사항, 정무직 공무원 인사, 대통령의 사생활(최대 30년),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 의사소통 기록물, 대통령 정치적 견해와 입장에 관한 기록물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록은 전직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직원만 볼 수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자료중 약 4%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권이 바뀌면 조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의무가 없고 법적 의무도 없지만, 업무연속성을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파일,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의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정기록물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지정기록물은 정해진 기간동안 공개가 안 되고 e-지원에서도 삭제된다. 지정기록물이 아닌데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북핵관련자료는 원자료까지 외교통상부에 쌓여 있을 것"이라며 "현 청와대가 기록물관리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테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에 자료 생산이 왕성한 기간인 2006년까지 자료 240만건 중 204만건만 이관됐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신뢰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2월 20일 대통령기록관 발표에 따르면 이관받은 자료가 400만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6월27일 분류기준 변경(화면 하나를 텍스트, 동영상, 첨부파일로 나누는 등)에 따라 실제 건수는 825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500만건 정도는 대통령기록관의 '청와대홈페이지'서비스에 따라 이미 공개돼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장 방문하면 사실관계 밝혀질 것"

노 전 대통령쪽의 김경수 비서관은 "이번 11일에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것은 명백히 사본이며, 문제 제기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록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차명계약-무단반출'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이라고 반박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정기록물 4%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현 청와대가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tango의 이미지

저 덜떨어진 분들의 말을 다 사실이라고 믿어준다고 쳐도..

서버=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빼갔다면서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서버가 뭔지 아는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다는 얘기겠죠.

카피의 원본이 사본보다 중요하다? 이게 맞다고 쳐도
하드디스크 카피한거를 하드디스크를 복사기에 복사한 것으로 아는 모양이죠? 이거야 한나라에서 이미 한번 창피 당한일이니까...

이런 정부가 정책을 세운다는 것 정말 한여름에 등골서늘하지 않습니까?

warpdory의 이미지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Quote:
“현 청와대 서버에 남아있지 않는게 당연”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자료의 진본을 이관받았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국가기록원 핵심 관계자들은 8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 생산 시스템인 이지원을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했고, 기록 보호 절차인 패킹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전달됐다”며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갖고 있는 게 진본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전자기록물은 사본을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진본을 이관한 뒤에는 청와대 하드디스크나 개인 컴퓨터에 남아 있는 관련기록을 모두 폐기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며 “현 청와대 서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후략 ...

이건 뭐 .. 컴맹인 거야 이해해주겠는데, 무식하면서 용감한 것 까지는 용서를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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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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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78gd의 이미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_-;;

무식하면서 용감한게 아니라 무식하니까 용감한것 같음....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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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http://rx78g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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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의 이미지

비밀자료를 가져갔다는게 문제겠죠. 자료열람권이 소유권은 아닐건데.

warpdory의 이미지

봉하마을 자료유출 공방, 그 진실을 파헤친다

자세한 건 위의 링크를 읽어 보시구요.

Quote: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과거 기록물들을 복사해 열람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권 인계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지원 시스템과 자료복사를 지금 청와대 측에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현재의 청와대는 당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락을 했으나 알고 보니 심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복사된 데이터 중에 '북핵 기물문서'나 '국정원 비전 2005'등의 국가기밀까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문서마저도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임 대통령이 열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볼 자격이 있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하는 것을 기밀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 국가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자체가 사실상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생긴 법률인 만큼, 현재의 청와대가 이런 컴퓨터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분석하고 있다.

제가 임의로 bold 처리를 한 것을 가지고 3줄로 정리하자면 ..
1.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이미 현재 청와대에서는 승락을 했었다.
2. 법에 따라서 전임 대통령이 열람하는 것을 기밀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다.
3. 결국은 현재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컴맹이다.

이상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 1번이 사실이면 ... 청와대 삽질대마왕부터 삽질이나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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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Park의 이미지

아무래도 법률해석은 변호사출신인 노무현이 낫겠죠?

땅투기하다가 걸리면 법을 몰랐다고 치졸한 변명 늘어놓는 놈들이 모인게 현 청화대 인사들이니 법같은거 모르는게 당연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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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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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iris의 이미지

보고 싶은 것만 보이시나 봅니다.

mentoso의 이미지

Quote:
비밀자료가 개인것은 아니죠.

비밀자료를 가져갔다는게 문제겠죠. 자료열람권이 소유권은 아닐건데.

1. 비밀자료이냐.

우선,노무현이 재직 시 작성한 문서와 자료는 비밀자료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문서들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꼴통으로 나올 지 알았다면, 미리 몰래 백업해서

정말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작성된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고로 노무현이 가지고간 자료는 노무현에겐 비밀자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겐 비밀자료지만요.

2. 자유열람권이 소유가 아닐진데..

노무현도 열람이 가능하면, 국가기록원에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명박 정부에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러니 정부는 법에 명시된 되로 전직 대통령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편의를 빨리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웃긴 것은 님도 컴퓨터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요.

내 독립된 컴퓨터에 이지윈을 기동시켜서, 내가 작성한 문서들을 보는 것과

국가기록원에 접속해서 내가 작성한 문서들을 보는 것이 노무현에게 다른가요? 네?

노무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작성한 문서를 합법적으로 열람하고 싶다거든요.

Quote: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자료의 진본을 국가 기록원에 넘겼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넘겨야지, 불법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넘길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에서 삭제된 파일 복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법적으로 이전 정부의 비밀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은 옳지 않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명박이 그것까지 보고 싶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던가, 전직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하면 됩니다.

법을 고치거나요.

왜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관련 파일 주겠다고 할 때, 잘난 척하면서 그런 것 필요없어...이래놓고

헛소릴 하는 지 모르겠어요...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위민시스템을 해킹한다고 하질 않나..원..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어떻게 원격 해킹합니까? 그런 신과 같은 존재도 있어요?

이동관을 비롯해 온통 컴맹만 있는 지..

하긴 로그인도 못하는 컴맹이라면, 민주주의 2.0 하겠다는 노무현이 컴퓨터 신처럼 보일지도 모르겠군요.

김일영의 이미지

제가 극장에 돈 내고 들어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캠으로 찍어가거나 책 한권을 통째 복사해서 집에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건가효?
지금 논의되는건 영화 프린트나 책 자체를 그냥 집어갔느냐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여하튼 그건 둘째치고 사본이라도 본인이 임의로 만들 수 있냐구요.

"노무현에겐 비밀자료가 아닌" 비밀자료라는건 없습니다.
비밀인데 열람권이 있는거랑 비밀자료가 아닌거랑은 다르죠.

노무현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합법이라는 주장은
한나라당에도 변호사 출신이 많지만 불법을 저지른 넘들이 많다는 점에서 대략 무효.

M.W.Park의 이미지

비유가 말도 안되는 군요.
언제든지 보려면 영화관에 갈것이 아니라 DVD를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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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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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의 이미지

열람권 있는 자료는 다 눈앞에 붙여놔야 하는거임?
동사무소랑 구청에 있는 내 신상자료는 다 내 안경에 붙여야 하는거임?

M.W.Park의 이미지

시비거는거임?
억지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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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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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의 이미지

열람권 있으믄 도서관의 책을 다 울집에 배달시켜야 하는거셈?
열람권이란게 볼 수만 있으믄 열람권이지 상시 자동으로 눈앞에 대기시켜야 하는거셈?
대략 어이없음. 나두 열람권 있는거 내 맴으루다 갖다 놔두 빵에 안들가구 살 수 있을까나영?
안 그래두 공공 사업 하믄서 보안 각서니 머니 매번 쓰는거 생각나셈.
누군 종이 한장 들구가믄 패가망신 콩밥이구 누군 장땡이나고효.

kilikan의 이미지

복사해서 볼수 있지 않나요?

M.W.Park의 이미지

비유가 또 말도 안되는군요.
언제든 보려면 책을 사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관람과 열람을 ...
이번에는 대출과 열람실과 열람권을 혼동하고 있군요.
사전에서 단어들 뜻부터 찾아보고 정확히 숙지한 후에 좀더 나은 비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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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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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mentoso의 이미지

Quote:

제가 극장에 돈 내고 들어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캠으로 찍어가거나 책 한권을 통째 복사해서 집에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건가효?
지금 논의되는건 영화 프린트나 책 자체를 그냥 집어갔느냐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여하튼 그건 둘째치고 사본이라도 본인이 임의로 만들 수 있냐구요.

잘못된 유추의 오류,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범주의 오류

우선, 예시가 잘못되었는데요?

당장 영화관은 상영시간 동안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안그래요? 후후후

컴맹인 이명박 정부라면, 이런 예시나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설마 님이 컴맹은 아니실거고요.

청와대나 봉하마을이나 다 외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인트라넷을 쓰고 있지 않나요?

도무지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원본을 통째로 떼어갔네, 서버를 통째로 가지고 갔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본이네..

이런 되지도 않는 말부터 시작해서..

Line조차 연결되지 않은 봉하마을에서 원격으로 청와대 위민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정말 꼴같지 않은 말까지..

아니 어떤 대단한 해커가 연결되지도 않은 독립적 컴퓨터를 원격해킹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냥 쉽게 말해보죠.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이 주어졌습니다.

노무현은 봉하마을에서 컴퓨터로 자신 재임기간에 작성된 문서 내용을 원격으로 봅니다.

님이 논리대로라면 노무현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처럼..

화면 속의 문서나 내용을 눈으로만 기억을 했다가 회고록에 써야겠군요? 후후후

설마 그렇게 또라이 같은 짓을 할려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료라면, 내 컴퓨터에서 해당문서를 불러서 보는 것이나

원격으로 해서 보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요?

하다못해 자신이 필요한 자료나 도표라면 캡쳐해서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이지윈을 돌리나, 국가기록원에서 내용을 열람하거나 마찬가지겠죠.

님이 하드에서 사진을 보거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절대 안된다고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이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일일이 와서 캡쳐했는 지 이명박 정부가 살펴봐야겠군요?

아니면 노무현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겠네요?

음...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요. 님이 글을 제대로 보셨다면,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재임당시 작성된 모든 문서, 이지윈 시스템에서만 읽고 쓸 수 있는거자나요?

국가기록원도 이지윈 시스템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거고요.

즉, 이지윈으로 읽는 문서들을 복사해서 회고록 등. 필요한 부분에 인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예시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죠.

컴퓨터자나요? 컴퓨터..

이거야 말로 어쩌면 너무 극명한 반증이기도 한 것이요.

20세기 이전의 활동사진(screen),활자세대를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의 개념과, 현 시점의 사이버 컴퓨터 세대로 대표되는 21 세기의 간극이라고 해야할까요?

정말 이명박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의의 표출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으니,50여 전의 색깔론으로만 이해가 가능한거죠. 분명 뒤에서 움직이는 친북좌파의 배후세력이 있다고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국가기록원에서 열람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글들이 꽤 있던데요.

하여간 이런 점을 잘 고려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엉뚱한 말만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 예시를 하시니...

신념은 논리로 설득할 수 없죠.

mentoso의 이미지

Quote:
"노무현에겐 비밀자료가 아닌" 비밀자료라는건 없습니다.
비밀인데 열람권이 있는거랑 비밀자료가 아닌거랑은 다르죠.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위에서부터 연결되는 님의 신념. 노무현이 잘못했다.

간단하게 정리하죠.

노무현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작성된 모든 문서와 자료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은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국회나 노무현,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됐나요?

법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늘 이전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기록들을 싸악 지우는 폐단을 없애고자

법적인 안전장치를 취한 겁니다.

노무현은 그 법을 존중한거고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또라이처럼 나올 지 알았다면.. 저같으면 필요한 내용만 몰래 퍼오거나, 아예 전두환 정부처럼 싸악 지우고 나왔을 겁니다.

김일영의 이미지

님하 신념야말로 좀 짱인듯 ㅎㅎㅎ
'비밀자료'의 '비밀'은 군대 갔을때 비밀 몇급 하는 그거임.
장군이 알아도 된다고 장군한텐 비밀이 아닌거임?
님 대략 킹왕짱~

snowall의 이미지

요점은 A라는 자료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A를 읽을 권한이 있고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는 A를 읽을 권한이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반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이 잘못된건지, 법이 잘못된건지, 법의 적용을 잘못한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A를 읽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비밀은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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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wa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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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u의 이미지

이해가 안되나요? 답답하네..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가 불가능하고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이 있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이 없죠..

김일영의 이미지

이해가 안되나요? 쯧쯧.

열람권 있다고 가져가도 되냐고효. 요거 이야기 하는건데 뜬금없는 소리 고마 하삼.
공공 사업 하다보믄 벼라별 각서 다 쓰고 머 비밀 어쩌구 3년 콩밥 어쩌구 이딴거 마이 보셈.

내가 플젝하는데 열람권 있다고 집에 갖구 가서 나의 열람권 보장 어쩌셈 요딴 소리 하믄
당장 기무사에서 "그래? 일단 콩밥부터 먹고 야그하셈" 요럴거임.

누군 법 밑에 살고 노무현이든 머시기든간에 그 아자씨들은 법 위에 사는감?

slomo의 이미지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도서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열람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도서관은 교수들은 기본 6개월,
한번 연장해서 1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대출 받을 수 있더군요.
필요한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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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asks you for change or directions.
-- Slo-Mo, J. Krok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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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asks you for change or directions.
-- Slo-Mo, J. Krokidas

mentoso의 이미지

우선 전자문서에 있어서 원본,복사본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요.

전제부터가 틀렸으니 수도 없이 말을 바꾸고,바보소리를 하는거겠죠.

서버를 통째로 가지고 갔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해킹을 당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같은 의미로 기술적으로 독립된 컴퓨터에서 전자문서를 읽는 것이나, 원격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것이나 노무현에게는 똑같다는 말이고, 노무현이 원하는 것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죠.

벌써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요.

지금과 같이 법률로 전직대통령의 열람에 적극적으로 편의가 제공된다면요..

이지원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에 있어서 열람한다는 개념 자체가,

특히 노무현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열어 볼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문서를 내 컴퓨터에 소유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는 효과라는거죠.

이전 활자매체나 영화처럼 진본이 있고, 그것을 열람하는 권리의 개념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 노무현이 자신의 재임 중에 작성된 문서를 원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것은 노무현에게 그 문서가 비밀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고집이 쎌까요? 아닐까요?

님의 첫 댓글에 전 답글을 달지 않았답니다.

님이 여기 저기 글쓰고 다니실 때 전 그저 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님의 글에 답글을 다셨죠.

그 분들을 통해 이미 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무한반복하는 느낌이라서요.

제가 단 글 역시 이미 앞에 분들이 다 쓰신 내용이고요.

자..누가 킹왕짱일까요?



제가 님이거나 한나라당,청와대라면 다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하여간 웃긴게요. 본문 기사 내용 보면요. 국가기록원의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 카피해서 가져가도 되겠냐는 말에 청와대가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해라 했다는거자나요?

김일영의 이미지

글엄 불법복사로 콩밥 먹는 살암들은 다 뭐임? 불법복사 올린 넘들도 열람권은 있지 않았남?
청와대가 복사해가라 했든말든 상관없삼. 청와대도 어차피 법 지키고 국민 위하라고 있는 곳 아님?
청와대가 병진짓을 해서든 아니든 어쨌든 현직 공무원 아닌 사람이 비밀자료 갖구 있는거는 부당점유 아니셈?
청와대가 닭짓 했으믄 그 아자씨들도 콩밥 먹이믄 됨. 죄가 있으믄 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셈?

mentoso의 이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님의 말이 맞는 듯..

이미 님의 말투에서 한계를 넘어간 듯 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mentoso의 이미지

질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통째로 복사하는 건 불법인가요?

통째로 복사해서 제본해서 판다면 모를까..

하여간, 불법이라고 하면 책의 몇 페이지까지만 가능한가요?

100페이자라면 95페이지까지 복사하는건 가능한가요?

필요한 논문이라 통째로 복사해서 개인적인 자료로만 이용했는데. 그래도 불법이여요?

slomo의 이미지

일단 도서관의 학위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복제를 허가한다는
동의서를 쓰고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다
복사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일반 책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인 1부 복사하는 것만
허용이 되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 복사만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하죠. 뭐 3분의 1 이하만 가능하다고도
하고...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 없는 책을 복사한다던가, 예를 들어 수업이나
뭐 그런데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일부분을 여러 부 복사한다던가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본해서 팔아먹는 것은 물론 불법이고 팔아먹지 않더라도 현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통째로 여러 부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학 도서관에서 수업이나 연구하는 데 쓸 목적이라면 웬만하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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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asks you for change or directions.
-- Slo-Mo, J. Krok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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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Mo, J. Krokidas

warpdory의 이미지

책은 저작권 기간 (50년인가 70년인가 그렇죠 ?) 이 지나기 전에 통째로 복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인가 어디에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용도' 일 때 1/2 까지만 복사를 허용합니다. 상업적으로는 1 페이지의 복사도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요새 저작권 단속 하면서 만화 스캔 한 것 한 페이지라도 있다면 난리를 떠는 겁니다.

필요한 논문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abstract 까지만 복사를 허용하고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 이건 학회나 학술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이지원 ... 같은 경우는 ...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 치고는 짧은 이름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그 법은 안 읽어 봤습니다만(봐도 ... .. 머리 아프겠지만 ...) 대충 한나라당에서 시비거는 건 .. 이건 뭐 컴맹 + 법맹 + 또라이 삼종 세트 라고 밖에는 표현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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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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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vamf12의 이미지

현정권의 바보짓 + 컴맹짓이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애초에 노무현 정권은 자료 인수 인계를 준비 했었습니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들이 않받아놓고, 고소영-강부자 내각은 노통이 인사관련 자료를 넘겨 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덮어 쒸우니...

애시당초 저런 조선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 되옵니다. -_-

M.W.Park의 이미지

근자에 노무현이 재임기간에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서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는 것아닌가 하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군요.

털다털다 나온게 문서쪼가리 가져간거 내놔라인듯...
그러면 다른 대형 비리같은 것은 없다고 봐야겠죠?

여튼 현정부는 어찌 똑같은 것들만 모여있는지...
문서쪼가리에서 비리의 단서라도 찾으려고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풀면 될것을... 잘하지도 못하는 저질 언론플레이를 하는거보면 정말 눈꼴이 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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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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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cymacyma의 이미지

P2P로 파일받다가 바이러스인가 걸렸다던데... 측근들이 그 정도이니 뭐 할말 다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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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can play a game of life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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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

appler의 이미지

원본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복사본 보다 상위에 있다 정도로 해석되고

두개를 비교해 보지 않는 한은.. 모르는거 아닌가요..

링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답해봅니다.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laziness, impatience, hubris

不恥下問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Darkcircle의 이미지

일단 현직 대통령 군대 안 갖다온게 문제고
그 측근들은 법에 굉장히 무지하다는게 문제...
그래서 사회란게 뭐고 질서란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

법에 사회질서에 관한 내용이 다 있는데,
법률을 왜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은 해석하라고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

나라의 살림을 맏은 푸르딩딩 지붕 아랫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법 이란걸 모른다는게 어이가 없군요 ;;;;
불법이라면 불법이란 근거를 대야 하는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우겨대는 꼴이란 이건 뭐 ... =3

---------------------------------------------------------------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 . . Orz

---------------------------------------------------------------
폐인이 되자 (/ㅂ/)

죠커의 이미지

cjh의 이미지

요점은 국가에서 보관해야 할 자료를 전직 대통령이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 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앞으로 현직 대통령은 모두 퇴임후에 동일한 일 --
청와대 문서 시스템을 복제하고 기존 자료를 모두 대통령 사저로 복사 -- 를
해도 모두 OK인 것인가요?

퇴임후에 기존 자료가 얼마나 당장 절실히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다면
기록원 측에 편의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야지 당장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고 (또는 그걸 미리
예상하고) 자료부터 복사해서 (전자문서니까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는 중요하지 않겠지요)
집에 쌓아두고 있는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해당 문서의 관리의 주체가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 주든 읽어보게 해 주든 그건 그건 기록관이 주체로 해 줄 일이지
전직 대통령이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법적인 열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군요.

p.s. 그외 원본 하드를 가져갔네 시스템을 복제했네 하는건 기사들로만 미루어 보면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우니 뭐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
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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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so의 이미지

씨에님의 글 정말 일목요연해서 보기 좋더군요.

만약 이 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앞으로 현직 대통령은 모두 퇴임후에 동일한 일 --
청와대 문서 시스템을 복제하고 기존 자료를 모두 대통령 사저로 복사 -- 를
해도 모두 OK인 것인가요?


씨에님 말씀대로 법에 전임대통령의 열람 절차나 방법에 자유롭고, 다양한 편의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만약 지금과 같이 국가기록원에서 열람 서비스를 계속 갖추지 않는다면 이명박도 차기 후임 대통령 인수위의 양해를 받는다면 OK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후에 기존 자료가 얼마나 당장 절실히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당사자(전임대통령)가 아닌 우리가 할 말은 아닐 듯 싶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기록원 측에 편의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야지

어떻게 강하게 요구할까요? 기록원장 집에 가서 농성이라고 해야하는 지...

본문이나 댓글의 링크들을 안 보셨나보네요.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서비스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을 들었답니다.

당장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고 (또는 그걸 미리예상하고) 자료부터 복사해서 (전자문서니까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는 중요하지 않겠지요)집에 쌓아두고 있는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역시 본문이나 댓글의 글들 안 보셨나 봅니다.

기록원에 열람편의가 제공되기 어렵다고 해서,인수위에 양해를 얻어서 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많은 기사에서 나옵니다.

미리 예상한게 아니고요. 자료부터 복사한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노무현이 쓰던 컴퓨터에,본인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 사진 중에는 노무현만 볼 수 있는 사적인 사진도 있었음.

모든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넘기고 퇴임 후에도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서비스를 제공해줘.

나중에 해줄께.

그래, 그럼 컴퓨터 하나사서 내 사진 복사해 갈께.

응. 그래..

어...노무현이 가진 사진은 100장 인데, 왜 내 컴퓨터엔 18 장 밖에 없어?

이 때부터 난리가 났음

저것들 원본(서버를 통째로)빼간거 아냐? 빼간거야. 원본을 빼간거니까 더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 해킹당하면 국가기밀유출 되니 봉하마을 이지원 작동 중지해라 위험해!!!

나 인터넷에 연결 안되 있는데? 음..

보니까 봉하마을 컴퓨터에 XP도 깔았고 새로 알씨(이지원)도 깔았대. 우리하고 시스템이 똑같아.

뭐? 그럼 우리걸 보고 있는거야? 그래 우릴 해킹하는거야.

야 해킹당한데..빨리 우리 시스템 알까(위민)로 바꿔. 청와대를 해킹하고 있어.
http://news.empas.com/show.tsp/cp_cb/20080613n02528

너도,나도 인터넷에 연결 안되 있는데? 음...



뭐 이런 시츄에이션??




해당 문서의 관리의 주체가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는 기록원이... 열람할 권리는 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복사를 해 주든 읽어보게 해 주든 그건 그건 기록관이 주체로 해 줄 일이지 전직 대통령이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씨에님 글을 안보셨나 봅니다. 전직 대통령이 요구하면 기록원이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관은 보관,관리의 주체이지 열람하겠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주체가 아니죠.

동시에 이는 청와대와 봉화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과 노무현측이 문제인데,

지는 법률적으로 볼 수도 없는 문서들에 왜 그리 난리를 피는지....하드디스크를 복원한다고 하지를 않나.

노무현이 볼 수 있는 문서는 이명박이 절대로 보면 안됩니다. 법으로 그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법적인 열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군요.

순서는 법률에 정해진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자료 반환하라고 해야죠.

노무현이 원하는 바 이기도 하고요.

내 차를 박아서 운전할 수 없게했으면, 상대방이 렌트해서라도 차를 쓸 수 있게 해야겠죠.


p.s. 그외 원본 하드를 가져갔네 시스템을 복제했네 하는건 기사들로만 미루어 보면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우니 뭐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진실 파악이 어려우시다고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죠.


청와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

서버채로 뜯어갔다고 했다가, 원본이라고 했다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답을 흐렸다가, 나중엔 원본 사본이

중요치 않다고 했다가...

국가 기록원은 원본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봉화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이 해킹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명박이 컴퓨터를 못 쓴 것이 비밀번호가 몰라서라고 했다가,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두가지 문제 다였다고 했다가..

이동관이란 자...꼭 그렇게 말을 흐리죠.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네요. 뭐.

강재섭은 노무현이 인사파일을 다 가지고 가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인사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인사파일 주겠다고 하니, 니들이 한 것은 필요없어, 우린 새로 할꺼야 이런 식으로 나왔자나요?

그리고, 노무현이 준 인사파일을 받았다면 제대로 했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넌센스 아닙니까?

자신에게 입맛 맞는 강부자, 고소영으로 인사를 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말을 들어 먹기나 했습니까?

특히, IMF 사태의 원흉 강만수. 여당까지도 반대하는데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노무현 탓만 할건지요.

쇠고기협상도 노무현 탓. 인사 문제도 노무현 탓. 원...




저 같으면 지금 있는 자료 다 백업하고, 청와대 애들한테 다 넘겨주겠습니다.

cjh의 이미지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서비스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을 들었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기록원에 열람편의가 제공되기 어렵다고 해서,인수위에 양해를 얻어서 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많은 기사에서 나옵니다.
>미리 예상한게 아니고요. 자료부터 복사한게 아니고요.

다들 법조문 인용하시는데 관련 글의 법조문에 "인수위에 양해를 얻으면 복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인수위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군요.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 전직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열람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 기록원이 허가하였다는 정식 문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법적인 열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군요.
>순서는 법률에 정해진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자료 반환하라고 해야죠.

http://yihan.egloos.com/1781059

여기 보시면...(청와대 입장입니다만)

현재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성남 대통령기록관내 121㎡)을 이미 설치하였고, 방문시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PAMS)을 통해서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해 영구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므로 기록물 생산 당시의 e지원시스템과는 열람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경 하에서 열람요청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소유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하여 사적인 열람권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임.

위 사실이 맞다면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집에서 편하게 보기 불편해서" 시스템+문서를 복제하였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말씀하신대로면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YS, DJ, ...) 모두 자신이 만든 문서를 자신의 집에 통째로 복사해서 편하게 볼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법률이 이렇다면 법을 바꾸어야 할 겁니다. 가령 만약의 경우 (대통령 사저에 도둑이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훔쳐갔다...)가 생기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집니다. 사저는 국가기록원의 관리범위 밖이므로 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전직 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 자료 반환 -> 후 열람권 확보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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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선 자료 반환 -> 후 열람권 확보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잘 못된 생각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없고, 노무현만 갖고 있다면 그 자료는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는 것이 맞고, 국가기록원에도 있고, 노무현도 갖고 있다면 노무현이 가진 자료는 폐기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에서 풀어야할 문제이지, 현재 청와대는 이 문제에 개입할 법적인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직시의 자료는 청와대로 반납을 의무도 없습니다.

이명박이는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자료외에 노무현이 더 가진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보내게 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대해서 국회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을 하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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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의 이미지

제 의견은 전적으로 mycluster님의 생각과 같은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말하는 반환의 대상은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할 전직 대통령의 문서이지 청와대와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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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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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mycluster의 이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반환'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듯 하여, 말한겁니다.

국가기록원에 없다면, '반환'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는 노무현이 책임을 지면 되는 사안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다면, '반환'할 필요 없이 '폐기'를 하고,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서 전직대통령에게 보장된 '열람권'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수정하면 될 뿐입니다.

cjh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청와대로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좀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야기해도 씨알이 안먹힐 사람들에게 cjh님과 제가 말하는 내용을 설명해봐야 이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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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so의 이미지

다들 정치적 해석을 하는지라, 제 정치적 스탠스를 먼저 말해야할 듯 싶습니다.

전 노무현 재임기간 내내 노무현을 비판하였습니다. 노빠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그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였고 대기업들과,특히 삼성과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았고요. 도대체 지금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명박 정부보다 말바꾸기는 상당히 덜했군요.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cjh 님께서 씨에님의 글을 잘 읽지 않으신 듯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 법률 - 법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서비스를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지금 하시는 인터넷 서비스요. 님은 돈을 내서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실까요?

이미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렌트라도 해주어야 한다라고 예시 드렸습니다.

전임대통령의 열람권에 대해 법률이나 시행령 모두 적극적으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이란 단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통신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관련 글의 법조문에 "인수위에 양해를 얻으면 복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물으셨다면 조항이 없고, 그런 조항이 필요치 않다라고 대답했을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이 서비스를 제공 못하니,법의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서버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거거든요.

다만 첫번째 글에 이명박때도 OK ? 이렇게 물으셔서 똑같은 경우라면 OK ! 라고 개인적 생각을 말했구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면 이명박도 OK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왠지 자신의 자료를 그리 찾지 않을 듯 하네요.




>인수위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군요.

전 의문 없습니다.

나라꼴 돌아가는 것 보면요.

요즘 검찰이 하는 짓 보면요. 당장, 해외도피 위험이나 흉악범도 아닌 사람들..출국금지 시키자나요?

재벌들, 관리들이 헤처먹고 외국으로 튀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말이죠..

불법적인 트렌스포터를 위해 합법적인 전봇대를 뽑는 이명박인데,

이명박 한마디면 솔직히 그 정도가 불가능할까요?






>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집에서 편하게 보기 불편해서" 시스템+문서를 복제하였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씨에님의 글을 보시면...

우선,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1년 후의 서비스를 약속하면 안되겟죠?

그리고 아래 내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면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YS, DJ, ...) 모두 자신이 만든 문서를 자신의 집에 통째로 복사해서 편하게 볼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해 4월에 법이 제정되었으니 영삼이에게 그런 권리 없답니다.

다만, 영삼이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볼 자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나 남았지요.

IMF 의 원흉인 그 인간, 이회창에게 제대로 걸린 04년 감사원 자료, 애새끼 김현철 사건, 구제금융 자료 싸그리 다 없애고 나갔답니다. 가지고 갖는 지도 모르고요.

영삼이가 이 때부터 이회창 미워해서 대선에서 김대중을 밀었다는 내용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 천지이니 폐기하거나 싸악 가지고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사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것이겠죠.

네, 님이 언급하신 내용이야 말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역사에 남기자, 조선왕조실록처럼 말이죠.

전제국가인 왕들도 사관들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해주었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기록들을 이명박이 볼 수 없게 한 이유도 위와 같은 내용 때문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사료를 정당하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저는 국가기록원의 관리범위 밖이므로 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전직 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하게 되거든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위 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기타 예우)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법률(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라면 전두환 사저에 국민세금을 들여가며 전경애들을 세워두는 것과, 한 번 그 학살자가 한 번 나들이 할때마다 교통경찰이 신호까지 바꿔 주는 이유를 되묻고 싶군요.






위에서 예시했듯이 노무현에게는 법률로 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도서관 다니듯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지게 잘못된 법리해석 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 자료 반환 -> 후 열람권 확보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재임당시 자료 진본을 받았다고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는 패키징해서 원본 훼손에 대한 방지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역시 이명박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인지라, 기록원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답니다.)

법률적으로 이명박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확정적인 사실은 이야기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는 노무현 재임기간의 자료를 봐야겠다는 욕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무현에게 열람권이 주어 지고, 원본은 이미 국가기록원에 패키징 되어 있으니

노무현측, 국가기록원, 정부 측 3자가 보는 앞에서 폐기 시키면 되는 겁니다.

warpdory의 이미지

http://razinn.egloos.com/570075

결론은 ... 일단 법률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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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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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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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mentoso의 이미지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회사는 차명계약을 할 만큼 회사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를 떼보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자체조사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왜 등기 떼서 공개하면 될 것을...이렇게...

또 청와대는 우선 `봉하마을 보관 기록물은 사본'이라는 노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말하는 '원본'이란 이전 정부 e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탑재돼 있던 하드디스크 장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떼어 갔다는 어제의 브리핑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이 현 정부에 남긴 1만6천여건의 자료는 `치약은 이렇게 짜라는 식의 생활안내문' 수준이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간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5만7천건의 보고서와 정책백서 77권, 업무매뉴얼 522권을 인계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이미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참여정부 시절의 문서자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인수인계 절차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가기록원의 설치 목적은 지금까지 버려져 온 역대 정부의 기록을 보존하려는 것이지 새 정부에게 전 정부의 기록을 넘겨주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라고만 답했다.

ironiris의 이미지

이 관계자 = 이동관 씨?
이거 개그 소재로 해도 되겠네요.
김창식씨 대신에 이동관씨로.. --;

mentoso의 이미지

그래서 일부러 기자들이

이 관계자

이렇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terasia의 이미지

한때 정부기관의 서버를 관리-_-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논란은 어이가 없네요 -_-;;;;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어째서 논란으로 만드는 걸까요?
불과 몇개월만에 이런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시도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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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l의 이미지

ㅎㅎ 신기하네요. 정부 기관 서버 관리하셨던 분도 만나고. :)


terasia의 이미지

떠들고 다닐만큼 별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ㅡ.ㅡa
게다가 지금은 백수-_-구요;;; 그냥 그런가보다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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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iris의 이미지

저도 나름 청와대 NSC 에 납품한 서버 때문에 자주 들락거렸단...
더이상은 패쑤~!

mentoso의 이미지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이미 썼습니다.

Quote:
지난 해 4월에 법이 제정되었으니 영삼이에게 그런 권리 없답니다.

다만, 영삼이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볼 자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나 남았지요.

IMF 의 원흉인 그 인간, 이회창에게 제대로 걸린 04년 감사원 자료, 애새끼 김현철 사건, 구제금융 자료 싸그리 다 없애고 나갔답니다. 가지고 갖는 지도 모르고요.

영삼이가 이 때부터 이회창 미워해서 대선에서 김대중을 밀었다는 내용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 천지이니 폐기하거나 싸악 가지고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사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것이겠죠.

네, 님이 언급하신 내용이야 말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역사에 남기자, 조선왕조실록처럼 말이죠.

전제국가인 왕들도 사관들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해주었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기록들을 이명박이 볼 수 없게 한 이유도 위와 같은 내용 때문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사료를 정당하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했듯이 노무현에게는 법률로 정한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도서관 다니듯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지게 잘못된 법리해석 입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측과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을 한다면서도,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청와대의 말이 바뀌었다는 점과,그 표현방법들 때문입니다.

그저 조중동의 논조를 보자면 (실제로 노인들은 아래와 같이 받아 드리시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에게 넘겨야할 자료들을, 노무현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료를 훔쳐서 가지고 갔고,

그래서 이명박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은 자료는 몇만건인데, 이명박은 자료가 몇 천건 밖에 안된다느니...계속 등장하는 단어..

훔쳐간 자료를 반환하라는 둥, 국가의 중요한 자료유출 했다는 둥, 범죄행위라는 둥, 청와대를 해킹하고 있다는 등으로

말하면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으시죠.

게다가 자료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범법을 했으니, 죄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브리핑되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기사들만 보면 노무현은 정말 도둑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이명박이 가져야할 나라의 정보를 훔쳐간..





그런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제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면요.

전두환,김영삼 정부가 했듯이...

나에게 불리한 자료는 폐기하고, 유리한 자료는 남겨두며, 가지고와야할 자료는 몰래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이지원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아니라면 재임기간에 백업을 몇 개 뜬 후에, 어차피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고,

아니죠. 국가기록원에 보낼 자료에도 노무현 정부의 과가 될만한 자료들은 싸악 제거하고 보내면 되죠.

실제 남은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파괴했을 겁니다. 이명박이 말하는 고열로...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

그것도 아니라면, 청와대가 올 3월 부터 자료반환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자료, 다른 하드디스크에 백업해서....이게 올 1월 달에 카피한 자료라고 그냥 넘겨주고

끝냈을 겁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0과 1로 된 데이터들 인데요.

안그런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노무현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그 정도의 열람권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국가기록원이 법률로 정한 적극적인 편의제공조차 되지 않고,

전자문서라는 특성으로 볼 때

원격으로 열람하는 것이나 개인 컴퓨터로 열람하는 것이 다를 바 없으니

서비스가 될 동안, 개인 서버로 열람하는 정도는 충분히 양해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도, 이런 법리적 해석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자료를 훔친 도둑놈처럼 매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현재 시국상황에 대해 팽배해 있는 국민적 불만들과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쇼라는 생각 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이라면 어떤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까지 담긴 기록을 국가를 위해 남기겠습니까?

그냥 몰래 카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사적으로 이용하겠지요... 안그래요?




노무현은 정정당당하게 빠짐없이 자신의 기록을 국가에 남기겠다는 건데요.

15년 동안 보호해주기는 커녕, 이명박은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서 내용을 보겠다고 하고..

열람할 권리는 성남까지 와서 보라고 하고.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님들에게 부산에 사는데, 보고 싶으면 성남까지 와서 보라, 한다면...와서 보시겠습니까?

그게 법률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편의 제공 입니까? 근처 도서관만도 못한 서비스 아닌가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이명박이 이렇게 나올지 알았다면..

나같으면 몰래 가지고 나와서 이런 욕지거리 먹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잘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1. 이명박이 퇴임 후,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국가기록원에 전부 남길까요?

2. 지금과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으니....

이명박이 퇴임 후,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들 아무도 모르게 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임기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도, 국민에게 당당해야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아닌가요?

김일영의 이미지

공공사업 중에는 비밀각서 쓰고 열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상당히 멀리 가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단 먼저 가져가 놓고 나의 열람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면
저같은 일반 국민은 백이면 백 곧장 철창행일겁니다.

노무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 쓰레드에 또 찾아온 이유는 노무현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뭇 전산인들도 겪을만한 뻔한 일에도
노무현이 개입됐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억지 법리 해석과 억지 논리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서였습니다.

하여간 볼 모습은 다 본 것 같으니 여기는 이제 고마 오렵니다.

mentoso의 이미지

님이 법을 전공하지는 않으셨죠?

전 법학 했습니다.

네. 저도 님이 그만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길게 쓴 글 님 보라고 쓴 것 아니니, 답글로 비아냥 대지 말아요.

저도 님이 내 글 안 읽었으면 합니다. 읽어도 이해 안될거고요.

글을 쓰면서도 저 사람이 제발 답글 달지 않았으면 했어요.

윗 댓글에서 이미 님의 말이 다 맞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졌다고 항복선언 했습니다.

Quote:
이미 님의 말투에서 한계를 넘어간 듯 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달리는군요.

이젠 안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저도 님이 다른 분들에게 답글 다는 것 보고, 이후론 제대로 안봤답니다. 후후

ymir의 이미지

Quote:

노무현이 개입됐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억지 법리 해석과 억지 논리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서였습니다.

이건 뭐 논리도 없고, 재미도 없군요.

인트라넷으로 접근하더라도, 메모리, 캐시 등으로 로컬 카피가 남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인용, (로컬)편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열람(읽기) 자체가 로컬 카피와 유사하고,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 임의대로 접근 가능한데..
이와 사본을 별도로 갖고 있는거와 무슨차이가 있나요?
편리/불편 외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반출이 제한된 종이 인쇄물도 아니고, 전자 기록물에 대해 같은 자를 들이대니..
얘기가 우습게 되는군요..

청와대는 개소리 그만 하고, 국가 기록원은 자료 누락 여부 확인해서 접수하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해 주면 끝입니다.

컴터 밥 먹는 사람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정도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군요...
쥐새끼의 꼼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되면 한다! / feel no sorrow, feel no pain, feel no hurt, there's nothing gained.. only love will then remain.. 『 Mi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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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80의 이미지

확실히 정치 공세가 맞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문제는 청와대가 이런저런 주장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를 반납한다고 해도 청와대로 반납하는게 아니라, 국가 기록원에 반납인거죠.

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중에 남긴 자료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죠.
자료를 반납하라고 주장하려면 청와대가 할 게 아니라 국가 기록원이 해야 하는 거죠.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료에 대한 사안에 이렇게나 열심히 떠들어 대는 걸 보면,
가끔은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나간 자료를 청와대로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맛의 이미지

1) 국가 기밀은 정보요청해봐야 기각 ㄱㅅ
이건 저 razinn이란 분 블로그에도 언급되어 있네요.

2)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노무현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3) 시행령을 봐도, 전직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기록원"이지 대통령 자신이 아님.

4) 국가기록원의 적법한 행위 없이 지금 노무현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그러므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4) 그밖에 봉하마을의 사저를 공공기관이라고 해석하거나
열람권의 전자 사본을 언급한 것은 자위적인 것이며 주변적인 행위일
뿐이다.

5) 청와대의 정치 공세에 대한 비판은 도의적인 시각에선 정당하나
현실을 외면한 순진한 역풍일 뿐임. (거꾸로 지금 한나라당이 야당,
민주당이 여당,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명박이었어도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6)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하니, 일단 노무현은 정보를 파기하고
기록원도 서둘러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법 절차는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봄.

7) 봉하마을로 네트워크 열람 체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판단여지"의 문제가 남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행정부의 재량이다.

8) 따라서

"제10조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에서 '열람을 위한 ~ 방법"은 행정부, 즉 국가기록원이 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대통령과 합의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전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님

9) 전두환이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 조작해주고, 집앞에다 전경 세워둔다고
공공기관이 아님.

1)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등이 있음.

mentoso의 이미지

질문합니다. 님은 법학전공 하셨나요?



Quote:
"제10조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에서 '열람을 위한 ~ 방법"은 행정부, 즉 국가기록원이 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대통령과 합의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전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님

아주 자의적 해석입니다. 법의 입법취지하고도 아주 동떨어지고요.

하하하, 절대 아니라고 단정지었는데,혹 본인이 대법관이라도 되세요?

그저 님 맘대로 해석한 내용일 뿐 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청와대에서 해당내용으로 고소,고발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다툼이 많은 사안 입니다.

몇 번이나 제 글에도 썼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주최는 기록원이지만, 열람의 편의를 요구할 권리는 전임 대통령에게 있다고요.

만약 법학을 하셨다면 조문을 읽고도 그리 해석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군요.

님이 도대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으시길래 그렇게 단언을 하시나요? 하하하.






Quote:
9) 전두환이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 조작해주고, 집앞에다 전경 세워둔다고
공공기관이 아님.

이것 역시 두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역시 자의적이시네요.

하하하. 이미 제 댓글에서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한나라애들이라면 다른 논리로 지적하였을거라는 말도 했답니다. 왜 이명박이 문제 삼고 있는 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추측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인용구는 님이 이미 언급한 razin 님의 글로써, 그 글에서 법률 부분을 그대로 퍼온 내용 입니다. 공공기관의 출연여부는 제 주장이 아니란 말 입니다.

글을 좀 제대로 읽으시죠.

해당블로거는 유출에 대한 정의와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질문: 이 글은 제대로 읽으셨나요?

법리적 해석의 문제는 과연 정부의 출연 여부가 있었느냐인데요.

질문: 님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나요?

아주 대놓고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단언했는데요.

질문: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에 대해선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님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한 범위의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님은 법학하셨어요?




그리고 일종의 난독이신게요. 제 말은 이겁니다.

법률에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는데요.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법률에 명시된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전산망에 이용하는 전용서비스를 당장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노무현 비서관의 자료관리권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무현 본인만 오라는 겁니다.

노무현만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왔다 갔다 수고를 하라는 건데요.

이건 전임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보지 말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비교우위론적으로 볼때도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노무현에게 행정전산망 하나 깔아주고 열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싫다면..

학살자 전두환에게 세금 들여가며 집 지켜주고, 교통경찰이 신호까지 바꿔주는 것이 가당키나 하냔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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