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xenus의 이미지

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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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댓글

jedi의 이미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GPL을 인정하든 인정 안하든 하나의 판례가 되기를.....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mykldp의 이미지

GPL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이야기거리가 될 때마다 별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요. 제 생각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GPL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GPL이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오직 판례가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면에서 무척 관심이 가는 사건이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이 게시판에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luark의 이미지

카드라이더 표절사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넥슨사태랑 유사하군요-_- 다른점은 보다 명백하다는 것 정도?
외국의 판결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판례가 없으면 외국의 판례를 참조하곤하기때문이죠. 언뜻 들었던 바로는 외국에서는 GPL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많은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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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지리즈의 이미지

엘림넷 측의 HnP에 대한 영업방해를 빙자한 고소사건의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nakyup의 이미지

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중에 벌어진 시행착오와 해당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GPL하의 해당 소스에 대한 권한을 주장한다면 명백한 오류겠지요.

문제는 이 한정엽씨가 초기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알게 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Quote:

3.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좀 이해하기 어렵군요. 하이온넷은 지금까지 엘림넷과 마찬가지로 GPL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군요.

단지 소스코드만을 애기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엘림넷 직원들이 이동을 했고 영업소스와 기타 다른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온넷의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이고 kldp.net에 공개한 소스를 보면 알겠지만 주석부분에 라이센스를 지운 곳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원 개발자의 이름과 라이센스만 지운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군요.

Quote:

4.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영업비밀이라 판단하여
공개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결정되었으면 공개의 강제성을 가진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애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GPL을 비롯한 모든
강제성을 가진 저작권은 이를 사용하는 개인 혹은 기업의 내부 사정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GNU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관여 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란 것이 단순히 소스코드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 능력이 뛰어난 회사가 무조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겠지요.

단 엘림넷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머 GPL을 알고 있다니 그러진 못하리라 봅니다.

GNU에서의 입장은 두 회사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거는게 맞습니다.

양사간 또는 한정엽씨와의 소송과는 무관한 사항이겠지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두 회사를 물먹이고 소송이 들어오니 이거 GPL이야 그러니까 난 무죄야 라고 우기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군요.

최소한 원본 소스의 원 개발자 이름과 라이센스만 그냥 뒀더라면 이런 생각은 안들었을겁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ipiranha의 이미지

GPL 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L 라이센스는 노예계약을 강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

비약을 하자면, 빨강, 노랑, 파랑의 물감을 만들고 GPL 라이센스로 선언하게 되면, 그후 파생되는 모든 색상은 전부 GPL 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비약을 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 의 음계를 만들고 GPL 로 선언하게 되다면.... GPL 에 따라 그 음계를 섞어 만든 모든 악기들의 음원은 독점 적일 수 없으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이 핵심인데,... 흠...

새로운 시대에 GPL 이란것이 등장한것처럼, GPL 의 기술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GPL 은 절대 좋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BSD 라이센스를 보십시요. 자유란 이런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견임니다 ^^/

nakyup의 이미지

ipiranha wrote:
GPL 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L 라이센스는 노예계약을 강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

비약을 하자면, 빨강, 노랑, 파랑의 물감을 만들고 GPL 라이센스로 선언하게 되면, 그후 파생되는 모든 색상은 전부 GPL 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비약을 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 의 음계를 만들고 GPL 로 선언하게 되다면.... GPL 에 따라 그 음계를 섞어 만든 모든 악기들의 음원은 독점 적일 수 없으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이 핵심인데,... 흠...

새로운 시대에 GPL 이란것이 등장한것처럼, GPL 의 기술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GPL 은 절대 좋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BSD 라이센스를 보십시요. 자유란 이런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견임니다 ^^/

그래서 나온것이 LGPL 입니다.

예로 드신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왜 남이 해놓은것을 이용하면서 그걸 자신이 한것인 마냥 행동할까요?

BSD 라이센드든 머든 개인이 원 저작자 다 지우고 자신이 한거 마냥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uriel의 이미지

GPL은 1차 저작물이 라이센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으니, 2차 저작물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즉, 자기 자신의 신념(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 - 자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중에 벌어진 시행착오와 해당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GPL하의 해당 소스에 대한 권한을 주장한다면 명백한 오류겠지요.

엘림넷의 입장 표명은 엘림넷이 FSF 앞으로 보내온 회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의
내용과는 달리 기 제기한 형사 및 민사소송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ETUN의 소스코드 자체를 자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FSF는 ETUN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서비스 운영상의 노하우와 개발 과정에서 갖게된 노하우 및
경영 및 마케팅상의 영업 자료들을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동종업종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건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자사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엘림넷은 ETUN의 소스공개와 관련하여 GPL 3 (a), (b) 중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ETUN에 GPL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으로, 향후로도 소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uriel wrote:
GPL은 1차 저작물이 라이센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으니, 2차 저작물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즉, 자기 자신의 신념(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 - 자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GPL은 1차 저작물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한정해서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적용한 적극적 권리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체스맨의 이미지

ipiranha wrote:

그러나 GPL 라이센스는 노예계약을 강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

비약을 하자면, 빨강, 노랑, 파랑의 물감을 만들고 GPL 라이센스로 선언하게 되면, 그후 파생되는 모든 색상은 전부 GPL 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비약을 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 의 음계를 만들고 GPL 로 선언하게 되다면.... GPL 에 따라 그 음계를 섞어 만든 모든 악기들의 음원은 독점 적일 수 없으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이 핵심인데,... 흠...

새로운 시대에 GPL 이란것이 등장한것처럼, GPL 의 기술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GPL 은 절대 좋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BSD 라이센스를 보십시요. 자유란 이런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견임니다 ^^/

명백한 비약이시군요.
GPL 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GPL 을 따르기 싫으면 그 소스들을 안쓰면 그만입니다.

Orion Project : http://orionids.org

chunsj의 이미지

ipiranha wrote:
GPL 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L 라이센스는 노예계약을 강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

비약을 하자면, 빨강, 노랑, 파랑의 물감을 만들고 GPL 라이센스로 선언하게 되면, 그후 파생되는 모든 색상은 전부 GPL 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비약을 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 의 음계를 만들고 GPL 로 선언하게 되다면.... GPL 에 따라 그 음계를 섞어 만든 모든 악기들의 음원은 독점 적일 수 없으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이 핵심인데,... 흠...

새로운 시대에 GPL 이란것이 등장한것처럼, GPL 의 기술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GPL 은 절대 좋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BSD 라이센스를 보십시요. 자유란 이런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견임니다 ^^/

GPL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이런 몰이해가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노랑이든 뭐든 색깔이 든 물감을 만들었으니 이 물감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GPL을 지켜야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같은 색깔의 물감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특허에는 GNU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GPL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공개된 소스코드를 나만 이용하고 자신은 다른사람의 노력에 올라타지만 다른 사람이 내것을 쓰는 것이 싫다면 BSD가 그것을 허용하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권장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kyup의 이미지

chsong wrote:
nakyup wrote:
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중에 벌어진 시행착오와 해당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GPL하의 해당 소스에 대한 권한을 주장한다면 명백한 오류겠지요.

엘림넷의 입장 표명은 엘림넷이 FSF 앞으로 보내온 회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의
내용과는 달리 기 제기한 형사 및 민사소송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ETUN의 소스코드 자체를 자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FSF는 ETUN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서비스 운영상의 노하우와 개발 과정에서 갖게된 노하우 및
경영 및 마케팅상의 영업 자료들을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동종업종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건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자사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엘림넷은 ETUN의 소스공개와 관련하여 GPL 3 (a), (b), (c) 중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ETUN에 GPL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으로, 향후로도 소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

2. 2005년 8월 3일자 귀하의 이메일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15일 검찰을 통해서 ETUN 소스코드를 확보하기 전까지 ETUN 소스코드는 한정엽씨가 일방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인계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2005년 3월경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한정엽이 VTUN이 오픈소스라고 주장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바 있으나, ETUN(또는 IBT: Internet Bonding Technology) 프로그램은 저 뿐만 아니라 엘림넷 직원 모두가 엘림넷 개발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부분이 엘림넷에서 보내온 회신입니다.

즉 엘림넷에서는 소송을 걸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았다 라고 애기 하는거니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에 소송을 그리 건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 시점에서까지 엘림넷에서는 소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림넷은 GPL 위반도 아닌것으로도 볼수 있는 사항이 되버리는군요.

이런 경우에 처리가 애매하군요. 그 당시에는 한정엽씨는 엘림넷 직원인데 소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Quote:

3. 엘림넷은 귀 재단이 당사와 한정엽(하이온넷 포함) 등 사이에 진행 중인 민, 형사 소송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귀 재단과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한게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하겠다로 이해했는데 엘림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나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nakyup의 이미지

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Quote:

본사가 비록 본사 만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작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유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6개월여간 공개가 지연되어 GPL에 위배되는 행위가 이루어 진 점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과 GNU의 개발자들 및 FSF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GPL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HL 프로그램은 HnP사가 저작권자이며 HnP사의 동의로 http://www.haion.net/hl2_v2.05.tgz로 별도 공개합니다.

위에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GPL을 따르겠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구에 HL의 저작권은 HnP사가 가지고 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Quote:

2. 2005년 8월 3일자 귀하의 이메일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15일 검찰을 통해서 ETUN 소스코드를 확보하기 전까지 ETUN 소스코드는 한정엽씨가 일방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인계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2005년 3월경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한정엽이 VTUN이 오픈소스라고 주장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바 있으나, ETUN(또는 IBT: Internet Bonding Technology) 프로그램은 저 뿐만 아니라 엘림넷 직원 모두가 엘림넷 개발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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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분이 엘림넷에서 보내온 회신입니다.

즉 엘림넷에서는 소송을 걸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았다 라고 애기 하는거니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에 소송을 그리 건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림넷측의 하이온넷에 대해 제출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픈소스(VTUND)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오랜 기간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국내최초로 위 오픈소스보다 월등히 기능이 향상된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이를 프로그램(ETUND)화 한 것이고(이런 의미에서 2차적 저작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이미 상당수 가입자들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한 소스코드 프로그램이나(영업비밀) 이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나 승낙 없이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엽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ETUND''의 연구, 개발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장인 한oo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소갑제7호증의1내지11).

또한 위와 같이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픈소스를 개발한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위 오픈소스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2차적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과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피신청인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엘림넷 측이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 FSF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소송 이후에 이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 및 민사 소장등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보아 개발초기부터 엘림넷이 이미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의 개작버전임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이 한정엽씨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한정엽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ETUND''의 연구, 개발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장인 한oo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위의 진술 내용인 엘림넷의 사장 한oo씨가 ETUN의 연구 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GPL 소프트웨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사의 전략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가 한정엽씨 한 개인에 의해서만 숨겨졌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림넷측의 위 주장은 VTUN이 GPL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자사가 개발한
2차적 저작물 ETUN의 재산권은 엘림넷측에 있으므로 타인이 이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곧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Quote:

더구나 소송 시점에서까지 엘림넷에서는 소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림넷은 GPL 위반도 아닌것으로도 볼수 있는 사항이 되버리는군요.
이런 경우에 처리가 애매하군요. 그 당시에는 한정엽씨는 엘림넷 직원인데 소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 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소스를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고 FSF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미 서비스 초기부터 한정엽씨와
엘림넷 모두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 점을 알고있었다는 전제하에 GPL 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송 이후에야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FSF의 공개 질의서에 포함된 소스공개 여부와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소스를 공개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현상태에서도 GPL 위반이
성립합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VTUN까지를 포함한
ETUN 전체가 마치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인 것처럼 홍보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하이온넷측도 마찬가지로, 이는 이미 언급하신 부분인 소스에서 원저작자의 이름과
라이선스 항목을 지웠다는 것과 함께 저작권법 상의 성명 유지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Quote:

``3. 엘림넷은 귀 재단이 당사와 한정엽(하이온넷 포함) 등 사이에 진행 중인 민, 형사 소송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귀 재단과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한게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하겠다로 이해했는데 엘림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나요?

전술한 내용과 같이 ETUN의 독점적인 재산권 주장과 소스코드 공개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도
GPL 준수를 함께 약속하고 있는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재질의서와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공식 입장을 담은 최종 문서를 2005년 8월 16일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Quote:

본사가 비록 본사 만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작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유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6개월여간 공개가 지연되어 GPL에 위배되는 행위가 이루어 진 점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과 GNU의 개발자들 및 FSF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GPL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HL 프로그램은 HnP사가 저작권자이며 HnP사의 동의로 http://www.haion.net/hl2_v2.05.tgz로 별도 공개합니다.

위에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GPL을 따르겠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구에 HL의 저작권은 HnP사가 가지고 있다?

HL 중에서 VTUN과 ETU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chsong wrote:
nakyup wrote:
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Quote:

본사가 비록 본사 만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작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유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6개월여간 공개가 지연되어 GPL에 위배되는 행위가 이루어 진 점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과 GNU의 개발자들 및 FSF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GPL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HL 프로그램은 HnP사가 저작권자이며 HnP사의 동의로 http://www.haion.net/hl2_v2.05.tgz로 별도 공개합니다.

위에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GPL을 따르겠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구에 HL의 저작권은 HnP사가 가지고 있다?

HL 중에서 VTUN과 ETU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제가 글쓴 내용을 보면 엘림넷 상황을 좀 유리하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글과 같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HL의 저작권은 GPL이지 HnP사의 것이 아닙니다. HL에서 VTUN과 ETUN을 뺴더라도 다른 곳에서 차용한 GPL 소스라는 것이 한정엽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소스상의 저작권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GPL을 개작했으므로 GPL이지 회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신분으로서 하이온넷의 입장은 유리하게 해석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FSF 입장에서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 셋다 GPL 위반일뿐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nakyup의 이미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 이 사건은 한정엽씨가 초기부터 GPL 위반이며 소스 코드에서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지웠을 가능성.

더구나 문제가 터지고 소송에 불리하자 kldp에 자기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공개를 하고 그 소스를 열어보고 나서의 그 황당함....

왜 동작과 무관한 주석부분을 건드렸을까요?

그것도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엘림넷과 하이온넷 두 회사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엘림넷 입장에선 사람까지 빠져나가서(머 기타 부수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동종 회사를 차려고 기존 소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번 듣게 되는군요.

법전에 사회규범과 도덕이 우선입니다.

법이란거 이 규범과 도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입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건지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chsong wrote:
nakyup wrote:
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Quote:

본사가 비록 본사 만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작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유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6개월여간 공개가 지연되어 GPL에 위배되는 행위가 이루어 진 점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과 GNU의 개발자들 및 FSF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GPL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HL 프로그램은 HnP사가 저작권자이며 HnP사의 동의로 http://www.haion.net/hl2_v2.05.tgz로 별도 공개합니다.

위에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GPL을 따르겠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구에 HL의 저작권은 HnP사가 가지고 있다?

HL 중에서 VTUN과 ETU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제가 글쓴 내용을 보면 엘림넷 상황을 좀 유리하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글과 같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HL의 저작권은 GPL이지 HnP사의 것이 아닙니다. HL에서 VTUN과 ETUN을 뺴더라도 다른 곳에서 차용한 GPL 소스라는 것이 한정엽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소스상의 저작권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GPL을 개작했으므로 GPL이지 회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신분으로서 하이온넷의 입장은 유리하게 해석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FSF 입장에서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 셋다 GPL 위반일뿐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FSF의 목적은 3자 모두에 대한 GPL 준수 강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정엽씨가 주장하는 PPPD 코드를 참조하였다는 진술외에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의 차용이고, 코드의 작동원리만을 참고한 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ETUN에서 VTUN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엘림넷에 있고,
HL 중 VTUN과 ETUN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HnP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코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감정 촉탁이 신청되어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재판부에 의해 촉탁이 인정되면
코드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라도
한정엽씨측으로부터 ETUN의 멀티소켓 구현 부분이 PPPD 등으로부터
그대로 차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은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진행 중에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면, FSF는 이건 소송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8월 16일 엘림넷으로
발송될 추가 질문서에 포함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Quote: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이온넷과 한정엽씨는 소스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GPL에서 해당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공개한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한다 보단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부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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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 이 사건은 한정엽씨가 초기부터 GPL 위반이며 소스 코드에서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지웠을 가능성.

엘림넷과 하이온넷 두 회사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엘림넷 입장에선 사람까지 빠져나가서(머 기타 부수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동종 회사를 차려고 기존 소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번 듣게 되는군요.

법전에 사회규범과 도덕이 우선입니다.

법이란거 이 규범과 도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입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건지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의 문제는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데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GPL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GPL의 기준대로
시작했더라면 이번 소송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관련한 부분은 재판부가 정당히 판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의 정신은 소스의 원천적인 공개 즉 무한 경쟁을 허용한다는데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 경쟁에 자신이 없어질 경우 코드의 은폐가 이루어지고
독점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에 기반한 기업 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VPN 기업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한국내서는 이를 당당하게 밝히고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VPN 기업의 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비지니스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많은 비판과 생각들이 제기되고 토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논외]

창훈형하고 저만 떠드는군요. --;

당사자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이온넷과 한정엽씨는 소스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GPL에서 해당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공개한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한다 보단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부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원 소스에서 저작자의 성명과 라이선스 항목을 삭제한 것은 GPL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본 게시판 또는 <chsong@gnu.org> 앞으로 알려주시면 한정엽씨와 HnP 측에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부분이 대한 판단은 본 소송을 지켜보는 개개의 분들이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chsong wrote:
nakyup wrote:
Quote: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이온넷과 한정엽씨는 소스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GPL에서 해당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공개한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한다 보단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부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원 소스에서 저작자의 성명과 라이선스 항목을 삭제한 것은 GPL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본 게시판 또는 <chsong@gnu.org> 앞으로 알려주시면 한정엽씨와 HnP 측에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부분이 대한 판단은 본 소송을 지켜보는 개개의 분들이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client.c의 diff 결과입니다.

diff -urN vtun/client.c hl2_v2.05/client.c
--- vtun/client.c       2002-04-30 03:00:21.000000000 +0900
+++ hl2_v2.05/client.c  2005-02-15 04:31:31.000000000 +0900
@@ -1,24 +1,6 @@
-/*  
-    VTun - Virtual Tunnel over TCP/IP network.
-
-    Copyright (C) 1998-2000  Maxim Krasnyansky <max_mk@yahoo.com>
-
-    VTun has been derived from VPPP package by Maxim Krasnyansky. 
-
-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
-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
-

이 외에도 여러곳이 더 보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tiffang의 이미지

옛날 글이지만 위 댓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답글을 올립니다.
"저작권은 GPL 에게 있다"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최초에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GPL 는 저작권자 가 될 수 없는 "라이센스" 입니다.

Copyright (C) 1998-2000 Maxim Krasnyansky

에서 보다 시피 위 코드의 저작권자는 Maxim Krasnyansky 입니다.
이 분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GPL 라이센스를 붙여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GPL 에게 있다" 라는 말은 틀린 것 입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chsong wrote:
nakyup wrote:
Quote: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이온넷과 한정엽씨는 소스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GPL에서 해당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공개한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한다 보단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부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원 소스에서 저작자의 성명과 라이선스 항목을 삭제한 것은 GPL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본 게시판 또는 <chsong@gnu.org> 앞으로 알려주시면 한정엽씨와 HnP 측에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부분이 대한 판단은 본 소송을 지켜보는 개개의 분들이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client.c의 diff 결과입니다.

diff -urN vtun/client.c hl2_v2.05/client.c
--- vtun/client.c       2002-04-30 03:00:21.000000000 +0900
+++ hl2_v2.05/client.c  2005-02-15 04:31:31.000000000 +0900
@@ -1,24 +1,6 @@
-/*  
-    VTun - Virtual Tunnel over TCP/IP network.
-
-    Copyright (C) 1998-2000  Maxim Krasnyansky <max_mk@yahoo.com>
-
-    VTun has been derived from VPPP package by Maxim Krasnyansky. 
-
-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
-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
-

이 외에도 여러곳이 더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엘림넷과 한정엽/HnP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 및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 소스 코드에 관련된 부분은 한정엽씨가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놓겠습니다.

=====================================================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입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공개된 토론장이
KLDP 커뮤니티 사이트내 http://bbs.kldp.org/viewtopic.php?t=61351
으로 개설되었습니다.

FSF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였고,
미처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엘림넷과 한정엽, HnP 측이 나와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 개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토론장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각 언론에 발표할 보도자료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http://korea.gnu.org/gv/bac-evh.html 페이지의
내용과 같은 FSF의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상태에서 HnP 측은 FSF의 권고를 받아들여 GPL 준수에 따른
HL의 소스 코드 공개와 공개 사과문을 공지한 상태이고,
엘림넷측으로부터는 기 도착된 답신을 소스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림넷측에서 발송한 답신에 대한 FSF와 Maxim Krasnyansky의 최종
입장을 밝힌 문서는 2005년 8월 16일에 엘림넷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엘림넷에 요구하는 것은 ETUN에 대한 GPL 준수와
HnP와 같은 수준의 공개 사과문을 엘림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FSF는 이건 소송의 개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선은, 본 메일을 통해 이건 사건과 관련한 공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려 토론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보가
사건 당사자가 모르는 가운데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메일을 발송합니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드림.

===============================================

권순선의 이미지

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2는 http://kldp.net/projects/hl2/ 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는 첫부분의 주석이 hl2에서는 빠져 있고, ChangeLog, Credits, README 등도 hl2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gpl의 공개 범위 내에 이런 ChangeLog, Credits, README 등의 소스코드가 아닌 파일들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kldp.net 에서의 소스코드 공개가 단순히 gpl의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 소스인 vtun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속 F/OSS의 관습에 맞게 개발/릴리즈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버그나 패치 등이 vtun에도 리포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부가적인 작업들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의 소프트웨어가 vtun과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는지,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와 vtun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http://kldp.net/projects/hl2/ 의 코드와 vtun의 오리지널 코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추가/삭제된 기능이나 수정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ssif의 이미지

nakyup wrote:

그래서 나온것이 LGPL 입니다.

예로 드신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왜 남이 해놓은것을 이용하면서 그걸 자신이 한것인 마냥 행동할까요?

BSD 라이센드든 머든 개인이 원 저작자 다 지우고 자신이 한거 마냥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http://korea.gnu.org/gv/evh.html

에서 보시면 상단에 이외수님의 글이 인용되어 있군요.:)

p.s
더위를 먹어서인지 이 사건의 요지 파악이 않되는군요.

봄들판에서다

ssif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2는 http://kldp.net/projects/hl2/ 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는 첫부분의 주석이 hl2에서는 빠져 있고, ChangeLog, Credits, README 등도 hl2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gpl의 공개 범위 내에 이런 ChangeLog, Credits, README 등의 소스코드가 아닌 파일들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kldp.net 에서의 소스코드 공개가 단순히 gpl의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 소스인 vtun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속 F/OSS의 관습에 맞게 개발/릴리즈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버그나 패치 등이 vtun에도 리포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부가적인 작업들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의 소프트웨어가 vtun과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는지,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와 vtun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외의 이야기기가 되겠습니다만, "ChangeLog, Credits, README "도 역시 gpl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외냐하면 그런 파일들 역시 개발 과정에서 나온 한부분으로 본다면 gpl로써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봄들판에서다

xenus의 이미지

chsong wrote:
nakyup wrote:
chsong wrote:
nakyup wrote:
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Quote: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은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진행 중에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면, FSF는 이건 소송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8월 16일 엘림넷으로
발송될 추가 질문서에 포함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추가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코멘트 합니다.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 는 문구는 소송 전반에 걸친 부분을 하이온넷이 유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FSF 는 이번 소송에 대해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이며 GPL 의 준수 이외의 그 어떤 목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엘림넷 측이 GPL 준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및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FSF 가 엘림넷에 이를 요구하게 되면 ``소스코드 자체를 영업비밀'' 이라고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을 공격하게 되고 이는 하이온넷에게 유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엘림넷이 자사의 정당하다 생각되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명백한 잘못임에 분명한 GPL 위반에 대해 빠른 행동으로 FSF 요구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최기영

최기영 <xenus@gnu.org>
한국 GNU http://korea.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 HnP측은 공히 이미 GPL을 위반한 상태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소급 적용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FSF는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GPL 3의 (a), (b)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스를 배포하는 확약이 필요하며,
이의 즉각적인 이행이 요구됩니다.

두번째는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 완전한 GPL 준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GPL 소프트웨어를 마치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여 사용자와 소비자 모두를
속이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3개월간의 사과문 공지입니다.

이 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예정이며, 하이온넷측은 이에 대해
준수를 약속하고 이행 중이며, 엘림넷측으로 부터는 1차로 부정적인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하고
그동안 사업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익 부분에 대해 소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VPN 사업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alee의 이미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로 공개하는 것과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갖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GPL의 의무 규정에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GPL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생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GPL을 따를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혜택은 Copyright 파일에 이름 한 줄
적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GPL의 의무 조항들을 따라야 하니까요.
GPL은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선스 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GNU 프로그램들 조차도 저작권을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혀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도록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nakyup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2는 http://kldp.net/projects/hl2/ 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는 첫부분의 주석이 hl2에서는 빠져 있고, ChangeLog, Credits, README 등도 hl2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gpl의 공개 범위 내에 이런 ChangeLog, Credits, README 등의 소스코드가 아닌 파일들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kldp.net 에서의 소스코드 공개가 단순히 gpl의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 소스인 vtun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속 F/OSS의 관습에 맞게 개발/릴리즈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버그나 패치 등이 vtun에도 리포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부가적인 작업들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의 소프트웨어가 vtun과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는지,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와 vtun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 공개한것이 순선님이 의도한 방향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현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제가 혼자 삐딱한거로 넘어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선님이 생각한 바대로 위에 공개 내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을 100%입니다.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 입장에선 자신들은 늦게나마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개해놨다라고 주장할 것이 자명하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VTUN이 GPL 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침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기에 자신이 GPL 위반을 시작해서 소송에선는 GPL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그랬다면 Korean/GNU쪽에 요청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VTUN-ETUN-HL 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엘림넷측에서 소스 코드만으로(다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에게 소송을 건 것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엘림넷이 소스코드상으로 계속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다면 저 코드를 본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되버리겠지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kldp.net에 프로젝트를 개설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리고 나서 소송이 끝난후에 재 개설이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된 소스가 원본의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도 이렇게는 안했을겁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nakyup의 이미지

ssif wrote:
nakyup wrote:

그래서 나온것이 LGPL 입니다.

예로 드신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왜 남이 해놓은것을 이용하면서 그걸 자신이 한것인 마냥 행동할까요?

BSD 라이센드든 머든 개인이 원 저작자 다 지우고 자신이 한거 마냥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http://korea.gnu.org/gv/evh.html

에서 보시면 상단에 이외수님의 글이 인용되어 있군요.:)

p.s
더위를 먹어서인지 이 사건의 요지 파악이 않되는군요.

네 법적인 문제보단 도덕 불감증을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법적 요지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씨 세곳에서 GPL을 위반한 것이겠지요.

앞단 상황부터 보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될터이고요..

법보단 도덕과 사회규범을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정신적 데미지가 큰 사건입니다. --;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xenus의 이미지

alee wrote: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로 공개하는 것과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갖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GPL의 의무 규정에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GPL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생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GPL을 따를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혜택은 Copyright 파일에 이름 한 줄
적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GPL의 의무 조항들을 따라야 하니까요.
GPL은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선스 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GNU 프로그램들 조차도 저작권을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혀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도록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GPL 을 따르는 것과 저작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FSF 는 세계 어디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GPL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원 저작권자를 찾아 그로 하여금 직접 소송을 걸도록 권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는 점 때문에 명시적인 작성자는 유지토록 하되 실질적인 저작권은 FSF 에게 양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FSF 가 저작권자로써 GPL 위반자에게 이를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원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FSF는 엘림넷이나 한정엽 측에게 ETUN 이나 HL 의 수정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 모두가 명백한 ``GPL 의 적용을 받는 자유소프트웨어'' 이므로 GPL 의무조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기영

최기영 <xenus@gnu.org>
한국 GNU http://korea.gnu.org

nakyup의 이미지

alee wrote: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로 공개하는 것과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갖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GPL의 의무 규정에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GPL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생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GPL을 따를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혜택은 Copyright 파일에 이름 한 줄
적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GPL의 의무 조항들을 따라야 하니까요.
GPL은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선스 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GNU 프로그램들 조차도 저작권을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혀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도록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주장할수가 없는데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수정한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겠다는것은 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해놓은 코드를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해가면서까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xenus의 이미지

nakyup wrote:
권순선 wrote:
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2는 http://kldp.net/projects/hl2/ 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는 첫부분의 주석이 hl2에서는 빠져 있고, ChangeLog, Credits, README 등도 hl2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gpl의 공개 범위 내에 이런 ChangeLog, Credits, README 등의 소스코드가 아닌 파일들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kldp.net 에서의 소스코드 공개가 단순히 gpl의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 소스인 vtun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속 F/OSS의 관습에 맞게 개발/릴리즈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버그나 패치 등이 vtun에도 리포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부가적인 작업들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의 소프트웨어가 vtun과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는지,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와 vtun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 공개한것이 순선님이 의도한 방향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현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제가 혼자 삐딱한거로 넘어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선님이 생각한 바대로 위에 공개 내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을 100%입니다.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 입장에선 자신들은 늦게나마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개해놨다라고 주장할 것이 자명하기 ㅤㄸㅒㅤ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VTUN이 GPL 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침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기에 자신이 GPL 위반을 시작해서 소송에선는 GPL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그랬다면 Korean/GNU쪽에 요청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VTUN-ETUN-HL 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엘림넷측에서 소스 코드만으로(다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에게 소송을 건 것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엘림넷이 소스코드상으로 계속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다면 저 코드를 본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되버리겠지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kldp.net에 프로젝트를 개설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리고 나서 소송이 끝난후에 재 개설이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된 소스가 원본의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도 이렇게는 안했을겁니다.

낙엽님 혼자 삐딱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엘림넷 뿐만 아니라 한정엽씨 측에도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GPL 이 지켜지는 것'' 입니다. 때문에 KLDP 개설 시점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핀트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GPL 의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했다고 하는 한정엽씨의 행동에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언가를 ``지운다'' 라는 행위는 ``고의적'' 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겠지요. ``고의적'' 으로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하고 공개한 행동에 대해 한정엽씨의 분명한 해명과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창훈씨께서 이에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최기영 <xenus@gnu.org>
한국 GNU http://korea.gnu.org

nakyup의 이미지

Quote:

낙엽님 혼자 삐딱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엘림넷 뿐만 아니라 한정엽씨 측에도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GPL 이 지켜지는 것'' 입니다. 때문에 KLDP 개설 시점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핀트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GPL 준수 여부는 kldp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이온넷 홈페이지에서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공개 해야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리고 소송중인 사람이 프로젝트를 꾸리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진 않을텐데 여기에 공개 프로젝트로 올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kldp.net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말이 나올 소지만 둘 가능성이 있어서 노파심에 자꾸 애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 GNU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오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xenus의 이미지

nakyup wrote:

네 GPL 준수 여부는 kldp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이온넷 홈페이지에서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공개 해야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리고 소송중인 사람이 프로젝트를 꾸리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진 않을텐데 여기에 공개 프로젝트로 올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kldp.net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말이 나올 소지만 둘 가능성이 있어서 노파심에 자꾸 애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 GNU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오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 한정엽 씨께서는 GPL 준수를 요구하는 FSF 의 요구에 HnP 회사 홈페이지에 소스공개를 했습니다. KLDP 에 프로젝트화 하는 것은 권순선씨의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권순선씨께서는 이왕 공개하는거 프로젝트화 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F/OSS 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엽 씨께서 본인에게 걸린 소송을 피하기 위해 GNU Korea 에 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GNU Korea 를 이용하기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묵적으로 위반되어 오던 여러 GPL 관련 사례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기영

최기영 <xenus@gnu.org>
한국 GNU http://korea.gnu.org

jyhan의 이미지

먼저 처음부터 GPL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하였으면, 엘림넷 직원이나 하이온넷직원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왔을 것이며, GNU GPL을 명백히 위반하고, 이를 묵인 한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3월초에 긴급체포된후 8월 16일 5번째 공판을 준비중이라, HL205를 검찰에 압수되었던 그대로 일단 공개하고, 다음 버전에 GPL의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며 공개 및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의 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여 올릴 것이며, 문제가 제기되어 몇차례 토론이 주고받아 지고 있는, 공개 한 HL에 GPL문구 삭제에 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공개한 HL2.05의 C 파일들의 헤드를 방금 분석한 것입니다.
--
<HL2.05의 전체 C파일의 원 GPL 주석의 변경여부>
auth.c 변경없음
auth_client.c 삭제
auth_server.c 삭제
client.c 삭제
lfd_encrypt.c 변경없음
lfd_lzo.c 변경없음
lfd_pps.c 변경없음
lfd_shaper.c 변경없음
lfd_zlib.c 변경없음
lib.c 변경없음
linkfd.c 삭제
linkfd_mat.c 인쿠르드 파일
linkfd_mat2.c 인쿠르드 파일
linkfd_qat.c 인쿠르드 파일
linkfd_qmat.c 인쿠르드 파일
llist.c 변경없음
lock.c 변경없음
main.c 변경없음
main_client.c 변경없음
netlib.c 변경없음
pipe_dev.c 변경없음
pty_dev.c 변경없음
server.c 삭제
tap_dev.c 변경없음
tcp_proto.c 변경없음
tun_dev.c 변경없음
tunnel.c 변경없음
udp_proto.c 변경없음

<설명>
VTUN의 소스들은 GPL원문 + 파일개발자 날짜 등 + 프로그램 설명 + 소스 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28개의 파일중 5개는 GPL원문이 삭제 되었으며, 파일개발자와 날짜 등의 부분 이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와 파일 버전까지 완전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변경하던 관계로 vi를 사용시 편의상, 중요한 마직막 개발자와 버전을 제외하고 삭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버전에 규격에 맞추어 두겠습니다.

기타, linkfd로 시작되는 4개의 파일은 VTUN에 없던 것으로 원래는 linkfd.c에 끝부분에 들어가는 별도의 함수들인데, vi 사용시 양이 너무 커서 별도의 include 파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GPL 헤드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소스의 원문>
/*
VTun - Virtual Tunnel over TCP/IP network.

Copyright (C) 1998-2000 Maxim Krasnyansky <max_mk@yahoo.com>

VTun has been derived from VPPP package by Maxim Krasnyansky.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GPL 헤드가 삭제된 파일의 head -4>
==> auth_client.c <==
/*
* auth.c,v 1.2.2.5 2001/09/06 19:43:41 maxk Exp
*/
==> auth_server.c <==
/*
* auth.c,v 1.2.2.5 2001/09/06 19:43:41 maxk Exp
*/
==> client.c <==
/*
* client.c,v 1.5.2.7 2002/04/25 09:19:50 bergolth Exp
*/
==> linkfd.c <==
/*
* linkfd.c,v 1.4.2.11 2002/04/25 09:19:50 bergolth Exp
* For UDP MAT version (Full aggregation)
*/
==> server.c <==
/*
* server.c,v 1.4.2.5 2002/04/25 09:19:50 bergolth Exp
*/
이 위에 제가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였는지 추가하고, 제이름을 밝히는 작업과, GPL 원문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쿠르드 파일>
linkfd_mat.c
linkfd_mat2.c
linkfd_qat.c
linkfd_qmat.c
이상의 4가지는 linkfd.c에 include되는 파일입니다.
linkfd.c에 모두 두기에는 양이 커서 별도 구분한 것입니다.

<기타>
1. HL 2.05를 공개한후, README 등의 파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README와 README.Setup 파일은 HL에 관한 다큐멘트를 올리는 부분(Doc)에 HL의 기능을 원문내용에 덧붙여서 그날 저녁 바로 올렸습니다.

2. HL의 저작권자가 저라고 하이온넷 홈페이지의 공개사과문에 되어 있는 의미는, VTUN에서 개작된 부분에 관하여, 버그나 개선 사항등을 문의할 경우 저에게 (jyhan@hnplab.com) 문의 하라는, 즉, 개작된부분이 누가 개발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로 이해해 주십시요. GPL에 따라 당연히 배타적인 소유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GPL에 따른 저작권자의 의미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개념으로, 일반적인 저작권자 (copyright)와는 다른 뜻입니다. 즉, 이는 개작된 부분의 버그 등으로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의 의미는 소유자의 의미가 아니라, 책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GPL 원칙에 따른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난과오를 대신할 생각이며,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운영을 하는 저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차후 버전에서도 GNU 관행을 습득하여,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엽.

paek의 이미지

jyhan wrote:
2. HL의 저작권자가 저라고 하이온넷 홈페이지의 공개사과문에 되어 있는 의미는, VTUN에서 개작된 부분에 관하여, 버그나 개선 사항등을 문의할 경우 저에게 (jyhan@hnplab.com) 문의 하라는, 즉, 개작된부분이 누가 개발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로 이해해 주십시요. GPL에 따라 당연히 배타적인 소유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GPL에 따른 저작권자의 의미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개념으로, 일반적인 저작권자 (copyright)와는 다른 뜻입니다. 즉, 이는 개작된 부분의 버그 등으로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의 의미는 소유자의 의미가 아니라, 책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말 아시는지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속뜻과는 다른식의 문구로써 다른사람에게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는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아직 jyhan@hnplab.com님께서는 자신의 작업한것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서.(어떤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그런식의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면, jyhan@hnplab.com님께서 위에 적어놓으신 내용처럼 그부분을 그렇게 변경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
책망과 비난은 변화가 아니다.
생각만으로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nakyup의 이미지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VTUN-ETUN-HL 로 진화가 된것인데 결국 HL이 ETUN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면
엘림넷에서는 ETUN을 공개할 필요조차 없어지는거 같군요.

이런 경우도 애매하군요. 엘림넷이 GPL 위반이 되는지도.

한정엽님 HL과 ETUN의 차이가 있나요?

위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이미 엘림넷도 소스 공개한 것이 되버립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jyhan의 이미지

paek wrote:

한국어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말 아시는지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속뜻과는 다른식의 문구로써 다른사람에게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는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아직 jyhan@hnplab.com님께서는 자신의 작업한것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서.(어떤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그런식의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면, jyhan@hnplab.com님께서 위에 적어놓으신 내용처럼 그부분을 그렇게 변경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에서의 피고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요즘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든 자기합리화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사과문의 내용중 저작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엽.

channy의 이미지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의문이 하나 듭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재직중인 C라는 사람이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A사의 인트라넷 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하지요. 만약 이 사람이 퇴사하여 B사에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인 A사의 소프트웨어를 GPL이라고 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A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인트라넷에만 배포했기 때문에 인트라넷에 접근하는 사람은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A사는 GPL 위반이 아니죠. 오히려 C라는 사람이 영업 기밀 유출의 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림넷이 ETUN을 어디 까지 배포했는가가 명확해야 겠지만 만약 ASP를 위한 사내 네트웍 안이고 사내 네트웍에 접근 가능한 개발자에게 소스가 공개되어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 GPL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처럼 GPL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GPL을 개작하여 GPL을 따른 다는 이유 만으로 개발자가 회사 밖으로 소프트웨어를 들고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명확히 하여 개발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Channy Yun

Mozilla Korean Project
http://www.mozilla.or.kr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VTUN-ETUN-HL 로 진화가 된것인데 결국 HL이 ETUN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면
엘림넷에서는 ETUN을 공개할 필요조차 없어지는거 같군요.

이런 경우도 애매하군요. 엘림넷이 GPL 위반이 되는지도.

한정엽님 HL과 ETUN의 차이가 있나요?

위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이미 엘림넷도 소스 공개한 것이 되버립니다.

HL이 ETUN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GPL에 의한 엘림넷의 소스코드 배포 의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정 회사가 레드햇 리눅스의 대부분을 차용한 RPM 기반의 배포판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스 코드는 레드햇사 또는 rpmfind.net 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다면 이는 같은 맥락에서 GPL 위반입니다.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GPL 3 (a), (b)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 배포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Quote: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의문이 하나 듭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재직중인 C라는 사람이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A사의 인트라넷 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하지요. 만약 이 사람이 퇴사하여 B사에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인 A사의 소프트웨어를 GPL이라고 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GPL은 라이센스지 그냥 아무나 가져다 써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C라는 사람이 A회사에 업무로서 개작한 GPL 소프트웨어는 회사 차원에서 GPL을 준수 해야 합니다.

C라는 사람은 A회사에서 마찬가지로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한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회사내 소스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uote:

A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인트라넷에만 배포했기 때문에 인트라넷에 접근하는 사람은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A사는 GPL 위반이 아니죠. 오히려 C라는 사람이 영업 기밀 유출의 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인트라넷에 소프트웨어 소스를 GPL로 명시하고 공개 했다면 C라는 사람이 받아 나와서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되려 영업 기밀 유출이 적용이 안되겠죠.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tiffang의 이미지

저도 참 궁금해서, 2년 전 글에 올립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이 A회사에서 개작한 코드를 B 회사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C라는 사람은 A회사에서 마찬가지로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한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회사내 소스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uote:
A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인트라넷에 소프트웨어 소스를 GPL로 명시하고 공개 했다면 C라는 사람이 받아 나와서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되려 영업 기밀 유출이 적용이 안되겠죠.

ynoser의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iffang님께서 말씀하신 그 C라는 사람은 B회사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요약하면 소프트를 '배포했나', '배포하지 않았나'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배포한 경우를 보면,
우선 C가 개작한 코드는 GPL라이센스 하에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배포될 때에 그 소스도 함께 배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배포된 소스역시 GPL라이센스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소스를 받은 사용자에게 그 소스를 사용하는데에 GPL라이센스 내의 목적이라면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즉, 그 소스를 어디서 어떤 목적에(여기서는 B회사에서 사용하는것이 되겠지요) 사용하던 GPL라이센스만 지키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단, 여기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이 배포 하지 않은 경우죠

예를들면 그 소프트가 MySQL류의 C/S 등의 배포 하지않고 사용가능한 소프트 일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배포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지 않고도 C회사에서 해당 소프트를 업무에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GPL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는것이고

공개되지 않는 소스를 C가 B회사로 가지고 이동했을 경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한것이 되는것이겠죠.

nakyup의 이미지

Quote: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GPL 3 (a), (b), (c)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 배포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문제는 ETUN이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HL과 ETUN이 이름만 다른 동일한 또는 HL이 ETUN을 전부 포함하는 상황이라면 엘림넷의 공개는 어떤 의미가 있나 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문제는 ETUN이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HL과 ETUN이 이름만 다른 동일한 또는 HL이 ETUN을 전부 포함하는 상황이라면 엘림넷의 공개는 어떤 의미가 있나 입니다.

http://korea.gnu.org/gv/vpn-business.html 페이지를 보시면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VPN 사업 개요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VPN 서비스는 최대 4개까지 ADSL 회선을 묶어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며, 이 장비의 플레쉬 메모리 모듈에 ETUN이 바이너리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GPL 소프트웨어만을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닌, GPL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가
탑재된 장비가 판매 또는 임대되는 형식도 배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GPL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가 탑재된 모든 임베디드 기기들은 ETUN의 경우와 같이
GPL 상의 소스코드 배포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엘림넷의 서비스만 받는 소비자도 있고 하이온넷의 서비스만 받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은 엘림넷 혹은 하이온넷의 존재는 물론
그들이 서비스하는 상품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L의 소스가 공개된다고
해도 ETUN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HL의 존재나 소스 제공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배포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이 판매한 바이너리의
소스코드를 GPL에 따라 배포할 의무를 갖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Quote:
http://korea.gnu.org/gv/vpn-business.html 페이지를 보시면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VPN 사업 개요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VPN 서비스는 최대 4개까지 ADSL 회선을 묶어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며, 이 장비의 플레쉬 메모리 모듈에 ETUN이 바이너리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GPL 소프트웨어만을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닌, GPL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가
탑재된 장비가 판매 또는 임대되는 형식도 배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GPL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가 탑재된 모든 임베디드 기기들은 ETUN의 경우와 같이
GPL 상의 소스코드 배포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엘림넷의 서비스만 받는 소비자도 있고 하이온넷의 서비스만 받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은 엘림넷 혹은 하이온넷의 존재는 물론
그들이 서비스하는 상품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L의 소스가 공개된다고
해도 ETUN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HL의 존재나 소스 제공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배포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이 판매한 바이너리의
소스코드를 GPL에 따라 배포할 의무를 갖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아 장비를 같이 내보내는 상황이었군요.

제가 오해를 한 부분입니다. 부가 장비는 나가지 않고 vpn 서비스라고 하길래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의 vpn server를 통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면 ETUN과 HL일 동일하더라도 배포를 해야하는게 맞겠군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jyhan의 이미지

nakyup wrote: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VTUN-ETUN-HL 로 진화가 된것인데 결국 HL이 ETUN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면
엘림넷에서는 ETUN을 공개할 필요조차 없어지는거 같군요.

이런 경우도 애매하군요. 엘림넷이 GPL 위반이 되는지도.

한정엽님 HL과 ETUN의 차이가 있나요?

위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이미 엘림넷도 소스 공개한 것이 되버립니다.


1. VTUN
VPN 터널 기능, 실시간 압축기능, 실시간 암호화 기능 등 다수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TUN
VTUN의 기능을 그대로 쓰면서, 단일 소켓통신 (단일라인)을 구현하게 되어 있는 linkfd라는 함수를 멀티소켓 기능이 되도록 개작하였습니다. 이로서, 여러회선을 묶을수 있는 기능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성능은 2002년도 전에 인디시스템이나 FATPIPE라는 업체 등에 이미 성공한 기술입니다. 멀티소켓기능은 이미 PPPD나 MPD 그리고 다수의 FTP와 P2P 프로그램들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3. HL
HL은 ETUN의 멀티 소켓 기능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QAT, QMAT 등의 별도의 기능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는 VoIP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VPN을 이용해서 사용할때 데이타 손실이 전혀 없게 만들수 있게 개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방식을 서버로 통합하는 방식도 추가 하였습니다.

4. ETUN의 개발시기
ETUN의 개발은 2002년 말에 인루츠에 재직할때 경영진과 개발자들과 함께 고안하여, 대행 서비스 중이던 앳파일 서비스에 멀티소켓방식을 쓰면 속도가 빨라 지는 것을 개발해본 직원이 있었고, VTUN에 이를 접목하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2-3달 만에 개발 되었습니다. 이후, 인루츠의 모회사의 부도로 엘림넷으로 이직 한 것입니다. 향후 엘림넷이 매각을 진행할 만큼 힘들어 져서, 인루츠 사장이 구두상 동의해 주어, GPL 소프트웨어 임에도 불구 하고 엘림넷에 2004년 3월 경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당시 GPL 소프트웨어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된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3월 부터 5월까지 프로그램에 ELIMNET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버그수정 및 로그메세지 출력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3달간 하였습니다. 엘림넷은 이러한 ETUN 전체를 모두 엘림넷의 기술상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의 종국후 HL을 공개하기로 FSF에 약속하였지만, FSF의 권고로 즉각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 엘림넷에 ETUN을 제공한 이유
엘림넷은 2004년 초에 4년간 전용회선 가입자가 계속 줄여 이후 월 3억이상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VPN서비스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은 저에게 매각을 종용하였고, 이를 막아 보고자 ETUN을 공개 한 것입니다.
이후, ETUN은 공개하고 상업용 VPN개발툴 (VxWorks)을 이용하여 별도의 VPN장비를 개발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ETUN자체를 노키아 등의 회사에 파는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퇴사까지 한 마찰 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제 합리화를 하는 내용으로 들리 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매각을 막고, 경영진과 직원이 다시 엘림넷을 살려보고자 노력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구조조정 되는 것을 막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엘림넷은 이미 2002년 제가 1차 엘림넷을 퇴사한후 2002년 말 매각을 했었고, 2003년 초에는 매입회사의 부도로 다시 엘림넷을 운영하게 되어, 회생의 가능성이 없던 회사로 경영진이 이해하였으며, 지금은 ETUN을 바탕으로한 서비스로 2004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서 현재는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온넷에는 6명의 엘림넷 출신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하이온넷에 HL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이온넷이 엘림넷 가입자를 경쟁영업하지 않기를 바랬으며, 3월 검찰 조사에서도 한건도 직접경쟁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지만, 엘림넷 출신 영업직원 2명은 엘림넷의 영업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죄목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된 것입니다.

저와 하이온넷은 엘림넷 ETUN의 소스를 사용하였다는 죄목입니다.

한정엽.

김정균의 이미지

흠.. GPL 논의를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GPL 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각자의 해석이 너무 다르다는 것만 인식할 뿐입니다.

일단 몇가지 짚어보면..

1. 낙엽님 글 중에서,

Quote:

HL의 저작권은 GPL이지 HnP사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PL 라이센스와는 별개로 저작권자는 해당 소스 권리자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는 GPL 에 의해서 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HL 의 저작권은 HL 을 만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물론, VTUNE 과 동일한 부분의 코드에 대해서는 우선 저작권자가 VTUEN 저작권자 이겠지만요. 저작권을 GPL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아 물론 사견 입니다.)

2. 글들을 읽다가 보면, 저작권 표기를 지웠다는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디만, GPL 의 경우 GPL 코드를 가져가면, GPL 코드를 사용하는 전체 코드가 GPL 을 따라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HL 이 원 코드 보다 GPL 코드가 더 많다는 점은 있지만, GPL 에서 저작권 표기 부분을 강제한다는 내용은 본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맨날 대충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작권 표기 부분은 BSD 라이센스가 더 강하다고 보이는 군요.

위의 2 가지 사항은, 맞다/틀리다 의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GPL 과의 차이가 상당히 큰 부분에서 짚어 본 것입니다. 원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어를 한번 걸러서 해석을 해야 하는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의 해석(받아들이는 관점)은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P.S
아 한가지.. 저는 GPL 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왠만하면 GPL 코드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GPL 코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회사에도 대 놓고 이건 GPL 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군요 ^^;

그래서.. 저의 GPL 지식은 오류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의 것도 과연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오류 중의 하나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아 장비를 같이 내보내는 상황이었군요.
제가 오해를 한 부분입니다.

오해를 하신 건 아닙니다. 엘림넷의 경우 2가지 사업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FSF로 보낸 회신에서 서버용으로의 사용임을 주장하며
소스코드 배포 의무에 대해 논박했지만,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결과
2가지 사업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GPL 2에 의한 강제도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개입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김정균 wrote:
1. 낙엽님 글 중에서,

Quote:

HL의 저작권은 GPL이지 HnP사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PL 라이센스와는 별개로 저작권자는 해당 소스 권리자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는 GPL 에 의해서 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HL 의 저작권은 HL 을 만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물론, VTUNE 과 동일한 부분의 코드에 대해서는 우선 저작권자가 VTUEN 저작권자 이겠지만요. 저작권을 GPL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아 물론 사견 입니다.)

GPL은 라이선스 즉 사용허가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저작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저작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상완님의 말은 아마도 FSF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uote:

2. 글들을 읽다가 보면, 저작권 표기를 지웠다는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디만, GPL 의 경우 GPL 코드를 가져가면, GPL 코드를 사용하는 전체 코드가 GPL 을 따라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HL 이 원 코드 보다 GPL 코드가 더 많다는 점은 있지만, GPL 에서 저작권 표기 부분을 강제한다는 내용은 본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맨날 대충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작권 표기 부분은 BSD 라이센스가 더 강하다고 보이는 군요.

GPL은 저작권 포기 각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GPL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GPL이 포함되는 저작권법에서 분류하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에 성명표시 및 유지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자신임을
분명히 나타낼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행처럼 이전 저작자들의 이름을 credit에 올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유지시키는 합법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 저작자의 이름을 지운다거나 하는 행위는 GPL이 아닌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jyhan의 이미지

channy wrote:

요즘처럼 GPL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GPL을 개작하여 GPL을 따른 다는 이유 만으로 개발자가 회사 밖으로 소프트웨어를 들고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명확히 하여 개발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처음부터 GPL을 준수하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논쟁을 제가 유발 시킨 것이죠, 이에 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겠지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중, 전에 하놀드 발테의 인터뷰에 보면, "GPL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GNU의 FAQ를 보아도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네요. 단순히 하놀드 발테의 의견인지 GPL의 규정인지 혼돈되네요.

한정엽.

jyhan의 이미지

nakyup wrote:

즉 엘림넷에서는 소송을 걸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았다 라고 애기 하는거니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에 소송을 그리 건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 시점에서까지 엘림넷에서는 소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림넷은 GPL 위반도 아닌것으로도 볼수 있는 사항이 되버리는군요.
이런 경우에 처리가 애매하군요. 그 당시에는 한정엽씨는 엘림넷 직원인데 소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한게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하겠다로 이해했는데 엘림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나요?

[소스 보유에 관해]
저는 엘림넷에 인루츠당시에 개발한 ETUN을 2004년 2월 말에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로)
이후, 엘림넷 경영진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하였고(직원이 개발한 것은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회사의 소유입니다), 저는 공개소프트웨어 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문제는 엘림넷에 C언어로 코딩하는 사람이 저 밖에 없었으며, ETUN관련은 사업전략이사직을 수행하던 저혼자만이 수행했습니다. 이후, 퇴사시 미국 등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전문개발자를 뽑으면 인수인계를 해 주기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초경(긴급체포전)에 엘림넷 직원중 한명이 갑자기 소스를 달라는 전화가 와서, "경영진과 예기할 문제"라고 예기하고 소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송의 발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불찰이 컷습니다. 그당시, 저는 엘림넷 직원에게 전화하여 ETUN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측 증인 증언내용)

이러한, 이유로 엘림넷은 소스를 확보하고 하이온넷의 서비스를 중단 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저는, 엘림넷이 소스에 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월 검찰 조사 중에 소스를 엘림넷에 전달 하였고, 7월 경에 엘림넷은 C코딩이 가능한 사람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주장에 관해]
엘림넷은 하이온넷 사업중지와 IBT기술 사용금지를 위해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7월에 하이온넷을 대상으로 제기하였고, FSF의 질문서를 읽어보고 나서, 가처분 공판에서 저작권 주장은 별개로 하고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주장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즉, 제목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인데 내용은 영업비밀침해로 26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엘림넷이 저작권(소유권)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인지, 철회한 것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은 형사1건 민사 2건입니다.

한정엽.

jyhan의 이미지

luark wrote:
카드라이더 표절사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넥슨사태랑 유사하군요-_- 다른점은 보다 명백하다는 것 정도?
외국의 판결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판례가 없으면 외국의 판례를 참조하곤하기때문이죠. 언뜻 들었던 바로는 외국에서는 GPL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많은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해외에서는 소송진행하다가도 주로 합의로 끝났고, 국내에는 GPL 소프트웨어에 관한 판례가 전무합니다.

미국 2004년도 CA와 QUEST 판례중 GPL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거제출 예정)

--
국제 컴퓨터 연합, Delaware 법인. 원고, 대 QUEST 소프트웨어사, California 법인. MICHAEL J. FRIEL, Illinois 거주, DEBRA JENSON, Illinois 거주, ELIZABETH W. WAHLGREN, Illinois 거주, 및 FRANK L. BISOTTI, Wisconsin 거주, 피고
--
중략
--
EDBA 개발시 사용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한 가지는 Bison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재단(FSF)이 배포한 프로그램이었다. EDBA code에는 “GNU Bison 버전 1.25”를 사용한다고 표시된 문자열(String)이 있다.
Bison은 공개된 source code로서 FSF가 무료로 배포한 것이다. 그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GNU 일반 공공 허가(GPL)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GPL [*698]은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다시 배포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한조건을 두고 있다.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무료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도하며, 프로그램을 일반대중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Bison[**22] 소스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려 하므로 이는 GPL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Bison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대신, EDBA 개발자는 파서 소스코드를 제작하는데 Bison이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파서를 개발하면서 특정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Bison 프로그램에 수정을 가했다. GPL에 의하면 원고가 Bison의 수정 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생산품(파서 소스코드)은 GPL의 제한 사항에 구속 받지 않는다.--이는 원고 측의 개발품인 것이다. FSF는 GPL에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어 생산품(GPL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결과물)의 상업용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특수한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파일이 Bison에 의해서 복사되어 와서 별도의 생산품인 Bison의 결과파일로 가공되었을 경우, 이 결과파일은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GPL과 무관한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함)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예외 조항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Bison의 버전 1.24에 추가한 것이다.*/

마코위악(Mackowiak) 이나 기타 Platinum 또는 CA의 직원이 Bison 1.24 버전보다 더 이전 버전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결과물 소스라인(파서 소스코드)에 어느 정도의 유틸리티 소스 코드(Bison의 소스코드)가 포함 되었다 하더라도 CA는 GPL의 예외조항에 따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생산품[**23]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영문이 필요하시면 별도 게시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미국 법원에서는 심도있게 GPL을 다룸으로서 피고가 GPL을 근거로 영업비밀이나 저작권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GPL의 예외 조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도 GPL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주장에 해당하는 "저작권"이 공유의 개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사안을 판단하기가 통념상 쉽지 않은 개념인 것입니다. 국내 법원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아무리 예기해도 전달되지 않는 "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림넷이 ETUN의 영업비밀성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기소한 것이고, 이는 작년 7월 법개정으로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처벌 문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참고한 판사님의 고유권한 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엘림넷 경영진이 GPL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참으로 이해가 힘든 논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재판부가 국내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몇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 같습니다.
저또한 이번일을 격으며, 많이 스터디 하면서 자세히 이해를 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한정엽.

지리즈의 이미지

jyhan wrote:
먼저 처음부터 GPL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하였으면, 엘림넷 직원이나 하이온넷직원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왔을 것이며, GNU GPL을 명백히 위반하고, 이를 묵인 한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3월초에 긴급체포된후 8월 16일 5번째 공판을 준비중이라, HL205를 검찰에 압수되었던 그대로 일단 공개하고, 다음 버전에 GPL의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며 공개 및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글이 현재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GPL을 접하는 경영자들을 익히 바라오면서,
GPL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 익히 통감합니다.

특히, 경영자들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개발자의 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부디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lampo의 이미지

본 사안에서, 엘림넷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기 공개된 GPL 소스코
드와 이에 일부 새로이 부가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소스코드는 전체로서 GPL 계약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배포된 경우에는 GPL 계약에 따라 공개되어야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GPL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계약 위반의 효과는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개해야할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GPL)을 위반한 부분이 되며, 공개의 의미가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그 소스코드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이라 한다면, 피고가 비록 원고의 회사근무시 지득해 새 회사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래 공개되어야 할, 즉 자유로이 이용되어야 할 부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엘림넷측은 이 이용을 배척할 권리를 프로그램 결과물을 배포했던 시점부터 잃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 프로그램 결과물의 배포로 인해 더이상 영업비밀로 두어서는 아니되게 된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자사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용인한다면 엘림넷의 계약위반을 법이 나서서 보호해 주게되는 모순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ps> 이상은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위의 논지는 새로 부가된 부분에 대한 GPL 의 구속력이 법적으로 백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원이 그렇게 인정할지는 좀 회의스럽습니다. 특허나 저작권에서는 새로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nakyup의 이미지

Quote: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PL 라이센스와는 별개로 저작권자는 해당 소스 권리자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는 GPL 에 의해서 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HL 의 저작권은 HL 을 만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물론, VTUNE 과 동일한 부분의 코드에 대해서는 우선 저작권자가 VTUEN 저작권자 이겠지만요. 저작권을 GPL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아 물론 사견 입니다.)

김정균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한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하이온넷 페이지에서 수정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HL 전체를 통틀어 저작권이 HnP에 있다고 쓰여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개작한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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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의 이미지

Quote:
[소스 보유에 관해]
저는 엘림넷에 인루츠당시에 개발한 ETUN을 2004년 2월 말에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로)
이후, 엘림넷 경영진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하였고(직원이 개발한 것은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회사의 소유입니다), 저는 공개소프트웨어 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문제는 엘림넷에 C언어로 코딩하는 사람이 저 밖에 없었으며, ETUN관련은 사업전략이사직을 수행하던 저혼자만이 수행했습니다. 이후, 퇴사시 미국 등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전문개발자를 뽑으면 인수인계를 해 주기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초경(긴급체포전)에 엘림넷 직원중 한명이 갑자기 소스를 달라는 전화가 와서, "경영진과 예기할 문제"라고 예기하고 소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송의 발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불찰이 컷습니다. 그당시, 저는 엘림넷 직원에게 전화하여 ETUN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측 증인 증언내용)

엘림넷은 소스를 2005년 3월 경에 받게 된것이라고 되는군요.

엘림넷 입장에선 2005년 3월까진 GPL준수를 위해서 공개 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공개를 할수 있었던 사람은 한정엽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넷의 C 코딩 가능한 사람이 입사한것은 7월경이 됩니다.

엘림넷은 소스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버리는군요.

즉 한정엽님이 가지고 있는 ETUN의 소스가 마지막이며 개작자도 한정엽님이 되버립니다.

위에서 한정엽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계약이 없으므로 회사의 소유라고 표현하셨고 엘림넷도 회사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상반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회사에선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작자인 한정엽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엘림넷은 GPL준수의 의무를 지킬수 있었을까요?

2005년 초에 회사에서 소스 코드 요청시에도 이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거부한것도 GPL 위반인것 아시나요?

위에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회사의 요청에 거부를 한것이 이상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GPL임을 아시면서 소유권이 있는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점도 GPL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GPL 적용이 어떻게 되야 할까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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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5. 엘림넷에 ETUN을 제공한 이유
엘림넷은 2004년 초에 4년간 전용회선 가입자가 계속 줄여 이후 월 3억이상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VPN서비스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은 저에게 매각을 종용하였고, 이를 막아 보고자 ETUN을 공개 한 것입니다.
이후, ETUN은 공개하고 상업용 VPN개발툴 (VxWorks)을 이용하여 별도의 VPN장비를 개발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ETUN자체를 노키아 등의 회사에 파는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퇴사까지 한 마찰 이 시작되었습니다.

GPL로 작성된 코드라도 판매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문구대로 라면 한정엽님은 당시에 GPL 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회사와 마찰이 있고 퇴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GPL 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을 반대 하면서까지 퇴사를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도 공개 하지 않은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음 나오는 하이온넷에 HL을 제공합니다. 또 상반되는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Quote:
현재 하이온넷에는 6명의 엘림넷 출신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하이온넷에 HL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이온넷이 엘림넷 가입자를 경쟁영업하지 않기를 바랬으며, 3월 검찰 조사에서도 한건도 직접경쟁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지만, 엘림넷 출신 영업직원 2명은 엘림넷의 영업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죄목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된 것입니다.

하이온넷에 제공 했다는 의미가 무상으로 그냥 제공 했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가지만
위에 말씀하신 판매를 거부하시면서 회사와 마찰까지 있으신 분이 하이온넷에 제공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이온넷에는 무상제공인가요? 아니면 서비스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약인가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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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엘림넷 입장에선 2005년 3월까진 GPL준수를 위해서 공개 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작자인 한정엽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엘림넷은 GPL준수의
의무를 지킬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TUN을 이용한 사업 초기부터 엘림넷측이 (이 당시엔 한정엽씨가
엘림넷에 근무할 당시이므로 한정엽씨도 함께 포함됩니다.) ETUN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사용자와 소비자들에게 은폐하고 있었으므로, 자발적인 소스배포의 의지가 없고 바이너리만으로
충분히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으로 경영진이 소스코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림넷측은 엘림넷이 ETUN을 GPL 소프트웨어라고 인식한 시점을 소송 이후로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고용인이 작성한 코드의 저작권이
회사측에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회사가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GPL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2005년 3월 형사 소송 이후 엘림넷의 행보는 ETUN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하는데
집중되며, 이에 대한 GPL 적용 등에 대해서는 FSF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chunsj의 이미지

jyhan wrote:
channy wrote:

요즘처럼 GPL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GPL을 개작하여 GPL을 따른 다는 이유 만으로 개발자가 회사 밖으로 소프트웨어를 들고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명확히 하여 개발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처음부터 GPL을 준수하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논쟁을 제가 유발 시킨 것이죠, 이에 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겠지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중, 전에 하놀드 발테의 인터뷰에 보면, "GPL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GNU의 FAQ를 보아도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네요. 단순히 하놀드 발테의 의견인지 GPL의 규정인지 혼돈되네요.

제가 알기론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GPL3에서 명확해 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을 GPL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지식 자원이 썩어 나자빠지는 것을 GPL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nakyup의 이미지

Quote:
이 경우,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고용인이 작성한 코드의 저작권이
회사측에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회사가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GPL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회사의 책임이 있는데 개발자가 코드 인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까지 입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수 있을까?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이 경우,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고용인이 작성한 코드의 저작권이
회사측에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회사가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GPL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회사의 책임이 있는데 개발자가 코드 인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까지 입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회사가 적극 대처하려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chunsj wrote:
jyhan wrote:
channy wrote:

요즘처럼 GPL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GPL을 개작하여 GPL을 따른 다는 이유 만으로 개발자가 회사 밖으로 소프트웨어를 들고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명확히 하여 개발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처음부터 GPL을 준수하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논쟁을 제가 유발 시킨 것이죠, 이에 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겠지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중, 전에 하놀드 발테의 인터뷰에 보면, "GPL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GNU의 FAQ를 보아도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네요. 단순히 하놀드 발테의 의견인지 GPL의 규정인지 혼돈되네요.

제가 알기론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GPL3에서 명확해 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을 GPL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지식 자원이 썩어 나자빠지는 것을 GPL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GPL의 소스코드 배포 의무는 바이너리를 배포한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즉, A가 B에게 바이너리를 배포하였다면, 자신의 홈페이지나 FTP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B에게만 GPL 3 (a), (b)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스코드를 배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배포받은 B는 GPL 상의 무조건적인 양도 규정에 따라 모든 권한을
양도받기 때문에 A가 B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B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인, 회사의 인트라넷에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사내의
사용자들에 한정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여도 GPL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트라넷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받은 임의의 사람이 이를 사외로 가지고 나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도 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jyhan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이 경우,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고용인이 작성한 코드의 저작권이
회사측에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회사가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GPL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회사의 책임이 있는데 개발자가 코드 인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까지 입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수 있을까?

[코드 인계를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엘림넷에 C코딩 엔지니어가 없어서, 차후 생기는 문제는 제가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퇴사시 경영진에게 약속하였으나, 경영진은 이약속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운영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소스를 요구하였는 것이 최후 통첩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검찰에 고발하던 시기와 비슷함니다) 그당시에는 저는 경영진에서 직접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엘림넷은 ETUN을 다룰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 경영진과 예기할 사안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으므로, 엘림넷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루츠사장이 사용을 허락한 후, 엘림넷에 2004년 2월 말 갑자기 배포하였고, 처음부터 ETUN의 멀티소켓기능은 문제 없이 작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배포가 있기전에 이러한 것에 관한 개발 계획이나, ETUN의 존재를 아는 엘림넷 직원은 없었습니다. (공판 증언내용들)
인루츠에서 개발이 성공하였지만, VTUN을 이용하여 멀티소켓기능을 쓰면 VPN에서도 FTP나 P2P에서 처럼 속도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및 ETUN을 완료하였고, 이후 상용개발툴 (VxWorks등)을 구매하여 정식 버전을 만들 계획이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ETUN을 배포하여 상용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에 ETUN과 HL를 제공하면서, 바이너리만 제공을 하였었고, 경영진에게 GPL에 의해 문제시 될수 있다는 설명을 하긴 하였지만, 저 또한 소스공개를 통해 계속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위반을 방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nakyup wrote:

GPL로 작성된 코드라도 판매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키아등 해외에 소스를 판매할려면, GPL임을 밝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개작한 GPL소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당시, VPN서비스 자체는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므로, 괜찮을 것으로 오판하고, 해외 VPN 서비스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저의 GPL에 관한 이해 부족이였습니다.

nakyup wrote:

하이온넷에는 무상제공인가요? 아니면 서비스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약인가요?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소스코드에 특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만일 ETUN이 순수한 인루츠의 독창물이였으면, 인루츠에서 구입해서 엘림넷에 제공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이며, 그당시 인루츠 사장도 GPL이니 그냥 쓰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인루츠는 회사 정리중인 상황이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GPL로 개작된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돈을 받으면 문제시 될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제가 GPL의 참뜻을 제 나름대로 오해하고 멋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이며, 회사의 위기상황,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리 등은 비교대상이 아니였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제는, GPL 소프트웨어는 소스공개를 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하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에 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정엽.

jyhan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소스 보유에 관해]
이후, 엘림넷 경영진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하였고(직원이 개발한 것은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회사의 소유입니다), 저는 공개소프트웨어 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에서 한정엽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계약이 없으므로 회사의 소유라고 표현하셨고 엘림넷도 회사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위에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회사의 요청에 거부를 한것이 이상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의 기획으로 직원이 개발한 것은 저작자를 회사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당시, 엘림넷 경영진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업무상 개발한 순수 창작물로 오해 한 것 같습니다. (기획부분 및 원저작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그러나, ETUN은 인루츠에서 기획/개발 한 것을 엘림넷에 제공후 3달간 개작한 것이고, 더구나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누가 언제 개발한 것인지는 상관없이 원저작자(Maxim)에게 비용을 들여 권리를 이양 받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할수 없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 졌지만, ETUN외에 엘림넷의 VPN 서비스를 위한 유저인터페이스와 빌링시스템등 엘림넷의 순수창작물을 도용하거나 침해 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ETUN에 관하여, 엘림넷과 제가 입장차이가 있는 것에 관한 오해를 푸는 기회없이 소송으로 진전된 것입니다.

한정엽.

jyhan의 이미지

chsong wrote:

회사의 인트라넷에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사내의
사용자들에 한정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여도 GPL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트라넷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받은 임의의 사람이 이를 사외로 가지고 나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도 됩니다.

미국 FSF가 저에게 답신한 내용에 보면,
It can't be confidential, because ELIMNET published it under the GPL. I suppose it's possible that you agreed not to distribute the software (even though it was publically available). That's a matter of the contract between you and ELIMNET.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엘림넷이 ETUN을 배포함과 동시에 비밀성은 사라졌다는 것과 만일 비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제가 엘림넷과 별도 계약을 하였다면 가능 했을 것이라는 것과, 그렇지만 이것은 저와 엘림넷과의 별도 계약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이네요, GPL을 개작한 회사가 회사사규에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넣어둔다든지, 직원에게 비밀준수계약을 종용하는 상황이 상상되는 군요.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문제 없는줄 알고 배포하였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사규나 계약서 기준으로 영업비밀이나 계약위반으로 취급될수 있을지.. 흠

참고로, 전에 보았던 영업비밀 판례를 보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상치 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비밀준수계약서의 시효를 1년으로 제안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3년짜리 동종업계 이직 불가 계약을 맷었더라도, 1년후에는 동종업계에 갈수 있다는 예기죠. 이는, 한번 계약서를 잘못쓰면 동종업계에 영구 취업할수 없는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함을 인정하는 판례로 해석되더군요.

참고 바랍니다.

한정엽.

송창훈의 이미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침해건의 5차 공판 내용

1. ETUN과 HL 소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촉탁신청: 기각
2. 검사 구형량: 한oo, 박oo 징역 1년 6개월, 차oo, 이oo 징역 1년
3. 선고일 확정: 9월 8일 10시

보다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권순선의 이미지

저는 어쩌면 이 건에서 GPL은 부수적인 것이고, 엘림넷의 영업비밀을 한정엽씨가 침해하였는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즉, GPL 준수 건과 영업비밀 침해 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GPL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란 부분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면 GPL 준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면 GPL은 소스코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새로 개척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영업비밀로서 간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건이 잘못 해석되어 기업에서 GPL을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호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jedi의 이미지

chsong wrote: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침해건의 형사재판 결과

1. ETUN과 HL 소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촉탁신청: 기각
2. 검사 구형량: 한정엽, 박기범 징역 1년 6개월, 차인수, 이주헌 징역 1년
3. 선고일 확정: 9월 8일 10시

보다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재판 결과가 아닌데 결과 라고 쓰니까 오해 하는 사람이 많겠군요.

검사의 입장은 정리가 끝난것 같고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군요.

1번은 재판부가 기각한 건지 궁금하군요.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라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군요. 대충해도 정도껏 대충해야...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nakyup의 이미지

Quote:
재판 결과가 아닌데 결과 라고 쓰니까 오해 하는 사람이 많겠군요.

검사의 입장은 정리가 끝난것 같고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군요.

1번은 재판부가 기각한 건지 궁금하군요.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라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군요. 대충해도 정도껏 대충해야...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니 GPL 관련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기각 된것으로 보입니다.

기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 소송에서는 엘림넷이 유리할 사항일 뿐이겠지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저는 어쩌면 이 건에서 GPL은 부수적인 것이고, 엘림넷의 영업비밀을 한정엽씨가 침해하였는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즉, GPL 준수 건과 영업비밀 침해 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GPL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란 부분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면 GPL 준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면 GPL은 소스코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새로 개척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영업비밀로서 간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건이 잘못 해석되어 기업에서 GPL을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호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건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FSF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포된 GPL 소스 코드 자체는 영업비밀 및 특정 기업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 1. 이외의 영업비밀 즉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비밀 및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 등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3. 재판부가 GP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있어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 및 기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한정엽씨 및 하이온넷측 또한 GPL 소스코드가 갖는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 이외의 엘림넷측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사항은 인정하고 양형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FSF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jedi wrote:
chsong wrote: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침해건의 형사재판 결과

1. ETUN과 HL 소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촉탁신청: 기각
2. 검사 구형량: 한정엽, 박기범 징역 1년 6개월, 차인수, 이주헌 징역 1년
3. 선고일 확정: 9월 8일 10시

보다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재판 결과가 아닌데 결과 라고 쓰니까 오해 하는 사람이 많겠군요.

그렇네요. 제목을 형사사건에 대한 8월 16일 5차 공판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nakyup의 이미지

Quote:
[저작권 주장에 관해]
엘림넷은 하이온넷 사업중지와 IBT기술 사용금지를 위해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7월에 하이온넷을 대상으로 제기하였고, FSF의 질문서를 읽어보고 나서, 가처분 공판에서 저작권 주장은 별개로 하고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주장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즉, 제목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인데 내용은 영업비밀침해로 26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엘림넷이 저작권(소유권)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인지, 철회한 것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은 형사1건 민사 2건입니다.
_________________
한정엽.

이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엘림넷이 소유권이나 또는 etun의 코드가 영업비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GPL을 법원에 애기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현 소송에서는 엘림넷이 코드 자체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알고 있으니 주장이 달라졌겠지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GPL 관련 소송은 뒤로 물건너 가게 됩니다.

현 소송과는 무관하게 엘림넷,하이온넷,한정엽님 세곳에 GPL 위반 소송이 진행 되어야 하며
하이온넷과 한정엽님은 이미 GPL 준수 의사를 밝히셨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행하고 계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림넷에는 별도로 GPL로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봅니다.

ps : 오타가 있어서 두번 수정했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현 소송과는 무관하게 엘림넷,하이온넷,한정엽님 세곳에 GPL 위반 소송이 진행 되어야 하며
하이온넷과 한정엽님은 이미 GPL 준수 의사를 밝히셨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행하고 계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림넷에는 별도로 GPL로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공판 결과를 본 뒤에 8월 16일자로 엘림넷에 Maxim Krasnyansky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한국내 소송 대리인으로서 GPL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엘림넷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한 형,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최고장을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조금전 엘림넷 대표이사로 부터 GPL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과 이를 위해 FSF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일이 도착되었습니다.

최고장 발송 대신 우선 엘림넷측과 GPL 준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감정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참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추가 답변도
있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지리즈의 이미지

chsong wrote:
1. ETUN과 HL 소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촉탁신청: 기각

jedi wrote:
1번은 재판부가 기각한 건지 궁금하군요.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라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군요. 대충해도 정도껏 대충해야...

1번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국제적 분쟁 소지가 있지 않나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chsong wrote:
1. ETUN과 HL 소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촉탁신청: 기각

jedi wrote:
1번은 재판부가 기각한 건지 궁금하군요.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라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군요. 대충해도 정도껏 대충해야...

1번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국제적 분쟁 소지가 있지 않나요?

프심위로의 촉탁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담당 판사가 GPL 소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판사가 GP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FSF가 재판부 앞으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엘림넷측이 GPL 준수를 약속하며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향후 엘림넷이 GPL 준수 및
FSF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FSF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는 것으로
GPL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성은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지리즈의 이미지

chsong wrote:
프심위로의 촉탁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담당 판사가 GPL 소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판사가 GP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FSF가 재판부 앞으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엘림넷측이 GPL 준수를 약속하며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향후 엘림넷이 GPL 준수 및
FSF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FSF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는 것으로
GPL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성은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GPL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상황이 있어서 올립니다.

일단,
(현재 HnP 측은 이행중임으로 논외로 하고)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고 앞으로도 이행을 한다면,
소정의 목표가 관철된 것으고 보고,
FSF는 이 재판에서 철수하시게 되는 것인지,
혹은, 판결에 대한 일정 수준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만약, 엘림넷이 GPL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엘림넷 측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하는 유형의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부에 이 재판과 별도로 FSF 단독으로 혹은 연계해서
항소나 제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jyhan wrote:
chsong wrote:

회사의 인트라넷에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사내의
사용자들에 한정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여도 GPL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트라넷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받은 임의의 사람이 이를 사외로 가지고 나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도 됩니다.

미국 FSF가 저에게 답신한 내용에 보면,
It can't be confidential, because ELIMNET published it under the GPL. I suppose it's possible that you agreed not to distribute the software (even though it was publically available). That's a matter of the contract between you and ELIMNET.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엘림넷이 ETUN을 배포함과 동시에 비밀성은 사라졌다는 것과 만일 비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제가 엘림넷과 별도 계약을 하였다면 가능 했을 것이라는 것과, 그렇지만 이것은 저와 엘림넷과의 별도 계약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정엽씨가 FSF로 보냈던 위 메일의 경우, 제게 최초의 메일이 없고 답신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ETUN was completed at ELIMNET, even if jungyup Han made ETUN at Inroots."

위와 같은 내용이 한정엽씨가 썼던 메일에 적혀있던 걸로 봐서 license-violation 미국내 상담자가
ETUN의 추가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한정엽씨에게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even though it was publically available이라는 추가 답변을 통해 기배포된
GPL 소프트웨어는 내부인들이 배포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여전히 이를 입수한 다른 사람을
통해 재배포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 예를 든 한정엽씨가 생각하고 있을,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뒤, 이를 서비스하는 A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개발 사원들을 대상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B의 소스코드를 누구에게도 배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소프트웨어를 사업에
이용할 경우,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바이너리가 실행되는 서버에
일반 사용자가 접속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경우로 한정한
현재의 GPL 2로는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이때, GNU에 공감하는 한 개발자 C가 B의 소스코드를 대중에 공개하였고 A 회사가 이를 알게되었을 경우
C는 A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발표될 GPL3에 의해 이러한 경우는 모두 GPL 위반이 성립되어 A사를 상대로
FSF와 원저작자가 GPL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상황에서는 한국의 예를 들면, 판사가 GPL의
기본원리와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회사가
제시한 비공개 계약 내용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여 기소 이유없음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대 경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 이러한 경우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chsong@gnu.org 또는 license-violation@korea.gnu.org
앞으로 메일을 주십시요. FSF가 해당 기업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chsong wrote:
프심위로의 촉탁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담당 판사가 GPL 소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판사가 GP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FSF가 재판부 앞으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엘림넷측이 GPL 준수를 약속하며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향후 엘림넷이 GPL 준수 및
FSF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FSF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는 것으로
GPL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성은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몇가지 의문상황이 있어서 올립니다.

일단,
(현재 HnP 측은 이행중임으로 논외로 하고)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고 앞으로도 이행을 한다면,
소정의 목표가 관철된 것으고 보고,
FSF는 이 재판에서 철수하시게 되는 것인지,
혹은, 판결에 대한 일정 수준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만약, 엘림넷이 GPL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엘림넷 측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하는 유형의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부에 이 재판과 별도로 FSF 단독으로 혹은 연계해서
항소나 제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엘림넷측이 향후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하고 이의 즉각적인 이행을 시작한다면,
FSF는 이건 사건 당사자인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씨에 대한 형, 민사상 소송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건이 GPL과 관련된 한국에서의 첫번째 사례인 만큼 9월 8일로 예정된
종국심판 결과까지가 FSF의 관심 대상입니다. 만약 종국심판 결과, GPL 소스코드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SF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정엽씨측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리라 보고
가능한 모든 형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목표는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와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자체가
특정기업의 독점적 재산이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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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엘림넷측이 향후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하고 이의 즉각적인 이행을 시작한다면,
FSF는 이건 사건 당사자인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씨에 대한 형, 민사상 소송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건이 GPL과 관련된 한국에서의 첫번째 사례인 만큼 9월 8일로 예정된
종국심판 결과까지가 FSF의 관심 대상입니다. 만약 종국심판 결과, GPL 소스코드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SF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정엽씨측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리라 보고
가능한 모든 형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목표는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와 GPL 소스코드 자체가
특정기업의 독점적 재산이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음..잘못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 2005년 8월 16일 오후 11시 33분 입니다.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 세곳 모두 GPL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엘림넷은 소스 미공개, 하이온넷, 한정엽씨는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권자와 라이센스 삭제로 위반 사항입니다.

물론 한정엽씨가 소송이 끝난 후 수정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긴 했으니 그건 마찬가지로 엘림넷이 소송 후에 공개 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느 특정인과 연계해서 소송을 준비 하겠다 라는 발언은 상당히 한 쪽에 치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도는 재판부에 잘못된 판결을 막자라는 큰 의미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nakyup의 이미지

한정엽님이 현재 ETUN 소스를 보유 하고 계시겠죠?

정공법을 택하십시오. ETUN을 HL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시고 이것은 GPL이므로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므로
한정엽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상동하게 됩니다.

ETUN 소스를 공개 하지 못하게 되면 한정엽님이 ETUN의 소유권이 엘림넷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상반되게 되므로 ETUN을 공개하시고 소스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부분을 상쇄하십시오.

엘림넷에서 소스 공개에 대한 건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되려 GPL 쪽으로 몰고 갈수도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겠지요.

이 사건에서 한정엽님이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나면 실수에 대한 댓가가 크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뒷말을 더 쓰면 괜한 충고가 될거 같아서 그만 적겠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김도현의 이미지

사건 내력을 죽 보아하니 재판부가 프심위에의 소스분석을 기각ㅤㅎㅏㅆ다는 소식이 자못 마음에 걸립니다. 안 그래도 수백건의 사건을 쌓아놓고 있는 재판부로서는 쟁점을 확대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로만 국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elimnet의 GPL위반 문제는 VTUN의 저작권자와 elimnet과의 저작물사용허락계약의 문제일 뿐으로 보아,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elimnet과 피고측과의 관계로만 제한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 A--B간의 계약위반 문제를 B--C간의 분쟁사건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GPL과 같은 제3자와의 계약상 의무와 상관없이 ETUN의 반출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 공개의무가 있다해도 분명 elimnet은 ETUN의 소스를 비밀로 유지할 의사가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실제로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영업비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GPL위반문제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툴 사안이라 보는 것이죠.

만의 하나 재판부가 이런 의중을 갖고 있다면 GPL코드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FSF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대한민국은 OSS 공동체와 국제사회의 비난과 부정적 이목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대응 법논리를 개발해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내성적이고 비관적 심성을 가진 한 법학도의 억견이었습니다.

jyhan의 이미지

nakyup wrote:

ETUN 소스를 공개 하지 못하게 되면 한정엽님이 ETUN의 소유권이 엘림넷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상반되게 되므로 ETUN을 공개하시고 소스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부분을 상쇄하십시오.

엘림넷에서 소스 공개에 대한 건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되려 GPL 쪽으로 몰고 갈수도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겠지요.

이 사건에서 한정엽님이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나면 실수에 대한 댓가가 크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ETUN 1.04는 현재 엘림넷이 서비스 및 판매중인 프로그램입니다. 7월에 개발자를 영입하였다니,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 하였는 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업그레이드 하였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여러가지 추가기능이 더 들어 있고, 통합관리가 용이하고 ETUN의 버그들이 수정되어 있는, HL을 사용하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개인용 ADSL을 기업용 VPN서비스에 사용하는 자체가 KT에서는 "약관위반"으로 보고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기업유저만 DHCP가 PC에서만 되게하는 방식 등) 막아 가고 있습니다.

엘림넷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ETUN의 문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KT 정책에 관해 공동으로 대응(기술적인 차단을 제거, 약관위반 주장 해소)해 나가며, 별도의 신규 아이템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10년간 일을한 엘림넷에서 사전 통보없이, 저에게 형/민사 소송이 들어 오면서,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으며, 형사의 결심이 유죄가 되더라도, ETUN자체를 제외한 부분에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을 생각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공개하고, 하이온넷과 저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만큼 제가 엘림넷에 잘못한 것인지, 2004년 3월 제가 ETUN을 GPL을 위반해 가며, 엘림넷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엘림넷이 1년 반동안 꾸준히 가입자 늘수 있었는 지도 생각해 주십시요.

이제는, FSF의 권고에 따라 GPL에 따라 소스를 공개하고, 엘림넷과 하이온넷 직원들의 일터를 깨트리는 파국으로 몰지않고, 상생할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 하였으면 합니다.

한정엽.

한정엽.

nakyup의 이미지

한정엽님께 ETUN 소스를 공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위에 쓰신 이유 때문입니다.

ETUN 소스를 공개하시면 이 공개는 GPL 준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엘림넷의 GPL위반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소스 코드가 전달 된 후에 개작이 됐다면 약간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요.

또한 한정엽님은 엘림넷의 소송 문구 중에 소스코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미 공개된 소스가 영업비밀로 인정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TUN의 소스 공개를 한다 해도 엘림넷 측에서 그 문제를 제기 할수도 없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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