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무효인가?
2007년 8월 17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사용, 배포, 복제를 허용하는 일반 허가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obert Jacobsen v. Matthew Katzer
http://jmri.sourceforge.net/k/updates.html
판결문은 맨 끝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 해당 부분입니다.
"Based on the both the allegations in the amended complaint and the explicit language of the JMRI Project's artistic license, the Court finds that Plaintiff has chosen to distribute his decoder definition files by granting the public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distribute and copy the files. The nonexclusive license is subject to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the licensee's proper attribution of the source of the subject files. However, implicit in a nonexclusive license is the promise not to s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See In re CFLC, Inc., 89 F.3d 673, 677 (9th Cir. 1996), citing De Forest Radio Telephone Co. v. United States, 273 U.S. 236, 242 (1927) (finding that a nonexclusive license is, in essence, a mere waiver of the right to sue the licensee for infringement); see also Effects Associates, Inc. v. Cohen, 908 F.2d 555, 558 (9th Cir. 1990) (holding that the granting of a nonexclusive license may be oral or by conduct and as such a license creates a waiver of the right to sue in copyright, but not the right to sue for breach of contract). Therefore, under this reasoning, Plaintiff may have a claim against Defendants for breach the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but perhaps not a claim sounding in copyright."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사건 요지는 이렇습니다. Robert Jacobsen은 JMRI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개발자이고, Matthew Katzer는 JMRI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JMRI 프로젝트의 이름을 모두 지우고 대신 자기 이름을 넣고, 해당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CD-ROM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Katzer 측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Jacobsen은 저작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Katzer 측 변호사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일반 공중에게 사용, 배포, 복제 등을 허용하는 바, 라이센스에 저작권 표시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일반 허가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와 같으므로, 저작권 조항의 위반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판결입니다.
댓글
관련 링크
Slashdot: http://yro.slashdot.org/yro/07/08/25/2059231.shtml
LWN: http://lwn.net/Articles/246695/
use Perl: http://use.perl.org/news/07/08/26/1541205.shtml
결론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픈소스라이센스위반은 저작권법위반이 아닌 계약위반이 되는 거군요.
이건 어느나라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http://kldp.org/node/84533#comment-400273
그렇다고는 해도 오픈소스 라이센스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니
"오픈소스라이센스는 무효인가?"라는 제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전통적인 입장은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 케이스에 한정된
그 케이스에 한정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판례로 계속 원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 하이온넷 사건 같은 경우도 gpl이 국내에서 무효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저도 그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 이
제가 보기에 이 판결의 핵심 논리는 "a nonexclusive license is, in essence, a mere waiver of the right to sue the licensee for infringement"이고, 이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어떠한 "nonexclusive license"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mri가 artistic
jmri가 artistic license였나 보군요. artistic license는 여러모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 권장되지 않는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모든 nonexclusive license로 적용된다기 보다는 artistic license의 약점(?)이 드러난 하나의 사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고, 법정으로 가기 전에 미리 문제가 없도록 해 두어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듯 한데 이 판결로 인해 그러한 인식이 급격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픈소스에 반대하는 어떤 단체나 회사가 이 판결을 악용(?)하여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무효다 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 듯...
국내 GPL 에 희망이 있길..
:-)
좋은 소식!
JMRI 프로젝트가 항소하여 이겼습니다. Lawrence Lessig이 "huge and important news"라고 하는군요.
http://lessig.org/blog/2008/08/huge_and_important_news_free_l.html
좋은 소식으로 끝나긴 했지만 Lawrence Lessig은 이 판결이 "theory of the GPL and all CC licenses"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GPL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는 권순선님의 생각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은 모르지만.
그러면 가수들 노래는 공중파로 마구 트니까 그것도 저작권 없다고 우기면 될까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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