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괴기 법률??
글쓴이: pchero / 작성시간: 수, 2007/08/22 - 8:59오후
상당히 깁니다....
먼저 아래 원문 링크입니다.
원문링크
저는 법률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니더군요...
이공계쪽....지금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이 제정한 법률조차도 이렇게 나온다면...암담하네요..
솔직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매우 작고, 별볼일 없는 일이 되겠지만...그래도 이공계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니 정말,,공부할맛 안나네요.
저의 느낌은...복잡하네요. 겉으로는 굉장히 배려하고, 장려한다고 선전을 하더니...알게모르게 이런 법률을..
여러분은 이 글을 보고 어떤느낌이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p.s 대선이 앞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비판은 삼가해주세요.
Forums:
제가 글을 읽는 도중
제가 글을 읽는 도중 조금 흥분해서 법률의 본질보다 나쁜쪽만 계속 본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이 제정한 법률이니..뭔가 숨은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쁜쪽만 아니라..좋은쪽도 있을것 같은데..지금 저의 눈에는 나쁜쪽 밖에 안보이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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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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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법 자체야 내용을
법 자체야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기업에서 기술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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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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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회사에서 기술을
회사에서 기술을 익혔으면 그 회사에서만 그 기술을 써야겠죠.
회사 밖에서 기술을 익혔다면 다른 회사에 가서도 그 그술을 써도 되것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정당한
네, 그게 정당한 논리죠..
하지만..글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정당합니다.
단지 회사를 옮기는 것뿐이어도 그것으로 인해 처벌받을수 있다니..너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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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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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http://www.klaw.go.kr/CNT2/La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5897
여기 가보면 관련 법률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저도 누군가 올려논 글을 본거라...)
관련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2185131&sid=0104&nid=004<ype=1
가장 자세하게 보호항목을 명시한 기사의 링크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구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2184061&sid=011710&nid=103<ype=1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2184761&sid=0101&nid=002<ype=1
이 법이 국가가 IT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옭아맬 수 있다는 반응이군요.
.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평생 배워온 배경지식의 백그라운드와 스스로의 노력과 최근의 경험과 개인적 창의력 등으로 꽃 피워지는 것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기에 익힌 기술이 반드시 그 회사의 사유재산에 속한다고 보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야구선수가 어떤 구단 시절에 마구를 익혔다고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이 불공정하지는 않듯이 말입니다.
선수들은 구단을
선수들은 구단을 옮길때
옮기는 구단에서 이전 구단에게 이적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로 옮기는 경우가 있나요?
기술은 항상 비용이 듭니다.
FA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야 FA에 보상금을 주지만 메이저리그에서 FA에 이적료 줬다는 이야기는 없죠.
스포츠는 일반적인 노동 시장이 아닌 특수 시장에 속합니다. 엔지니어에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타 회사로 이적할 때 해당 기업의 기밀 사항(문서, 데이터 등)을 빼가는 것은 과거부터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경험이나 Know-How까지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면 돈 빨리 세는 은행원은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이직을 시켜서는 안되고,
하루 매상을 아는 편의점 알바는 다른 편의점에는 절대 알바를 하지 말아야 하겠죠.
지금 정부나 국회가 하려는 짓은 '기밀 유출'과 '개인의 경험'을 혼동해 '개인의 경험'까지 기밀로서
간주해 관리하겠다는 인권 탄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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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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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저는 이 법률을 적극 찬성합니다.
비단 기술직만 아니라, 경영 일선의 이사들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 법률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서, 회사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
그러게 회사의 거래처를 붙잡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더 심각한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인맥을 대거 이끌고 옮기거나 회사를 따로 차리거나 해도 빵에 넣지는 않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체는 수용소 집합체군요.
발의안을 같이 내놓았다던 모 대통령 후보는 재판에서 피딱지 증거라도 내밀었지만 우리는 뇌라도 해부해서 보여줘야하는 걸까요?
ps)
김근태씨 인줄 알았더니만 유시민씨군요.
제가 노예라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강조해줄 필요는 없을텐데...
대한민국은 없고 배신민국, 아니 개한민국뿐;;;
링크는 잘 읽었습니다.
링크에 따르면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로 보이네요.
그런데 다 읽고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원래 인용글들에는 사라진 부분들이 있는법이고 그 사라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궁금해진거죠.
제가 저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을때는 링크의 부분들이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당시
언론에서도 그렇게까지 표현을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나서...
그래서 해당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법률은 국가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당 법률은 모든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선별과정을 거쳐야하면
선별과정을 통해서 인정된 기술에 관해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글 링크에 있듯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욕먹을 짓거리를 많이 했었어도 일반인인 기술자들에게 불합리한 그런법을
만들었을거라는 생각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원문글을 읽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막상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조금은 과장된(또는 법률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가적인 기술의 유출을 막자고 제정된 법이 갑자기 노예법이 되버린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원문의 링크에 있는 말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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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원을 저금해야할 때
부자는 400원을 더해서 15000원을 저금하고 가난한 사람은 600원을 빼고 14000원을
저금한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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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따라 종종 느끼는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IT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유별난 피해의식(?)같은 것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유독 더 반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이야기 나올때부터 법률항목 딱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이
"참 이 분야 사람들 유별나다 유별나다 하지만 정말 유별나다. 일단 법률 항목부터 읽어본 다음에 흥분해도 늦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조중동에 낚여서 맨날 "정부 나빠요" "무현횽 나빠요" 를 외치는 일반 서민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비하라기보다는 일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상황인거죠. -_-a 조금만 더 눈을 떠보면 요즘의 정부가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건 아니란걸 느낄텐데..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 기운이 솟아나는 티거 호랑이 노래 ###########
폴짝폴짝 폴짝폴짝 비켜나세요. 티거가 나가거든요 폴짝폴짝폴짝~
저기가는 저 푸우 조심하세요~ 바지벗고 다니다가 어흥!!
역시... 제가
역시...
제가 잘못생각한것이었군요...
너무 흥분을 해버린 나머지 미처 법률을 찾아볼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귀찮았던것이죠. 보면 더 암울해질것같아서..
codebank 님의 글을 읽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저는 어찌 이리도 생각이 짧은지요..ㅠ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
에궁..제글입니다. 깜
에궁..제글입니다.
깜박하고 로그인을 안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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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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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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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처럼 발생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고려를 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의 해석, 적용, 집행 등이 해석자, 집행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글을 쓴이나 저에게는 법의 해석/집행자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저런 왜곡되고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격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여하튼 악법은 악법이죠
암만 생각해도 악법은 악법인 것 같네요.
우선 나랏돈이 들어가면 다 국가기술이란건데
웃기는게 중소업체가 가뭄에 콩나듯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국내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거꾸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표준 인증을 받을땐 돈을 거꾸로 내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 식인데 국가기술 아닌게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보는 수천억~수십조 대 기술 유출 어쩌구 하는 사건들은
나랏돈 한푼 안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그건 다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직도 사회생활의 엄연한 일부인데
이직 자체를 범죄로, 이직 예비를 음모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엽기적입니다.
문제는 부당한 기술 복제의 책임을 기술자에게 묻는게 근본적으로 잘못인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자기가 만든 기술을 갖고 있는게 당연하지 그게 왜 일신을 구속해야 하나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은 당연히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러면 당연히 외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만만한게 자기 국민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법이 왜있는지
저 법이 왜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특허는 어디다가 밥말아 먹었는디 -- 요즘 BM 특허도 있는판국인데
사실 개인이 들고 잇는 기술이라면, 사실 기능의 수준입니다. 그 기술 부서 전체를
옮기고 안착시키는데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혼자가서 모합니까. 그만큼
한국 기술관리, 경영관리가 돌도끼 던지던 시대에서 강압적, 협박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돌도끼 시대 경영마인드가 국회, 언론에게도 먹혀서 법이 만들어진거고
회사의 핵심기술이면 특허내고, 그거 개발한 또는 만든 사원이 착하면 공동특허로
내고 하면됩니다. 그럼 그 기술은 개인이 암만 모라구해도 회사것이고, 개인이
이직해서, 카피(?)상품 또는 어떤것을 한다면, 고발해버리면 끝이죠
이건 이직, 그리고 개인의 생각, 창작물에대한 분명한 침해라고 생각되는 법입니다.
냠.. 2004년도에 봤을때도 씁쓸햇는데 지금봐도 씁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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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은 사람을 고상하게도, 비열하게도 만든다'
국회의원들 당적을
국회의원들 당적을 평생 고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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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쏠의힘
--
Life is short. damn short...
흠,
흠, 괜찮군요.
H모당에서 사용한 차떼기 기술을 탈당한 국회의원이 유출하여 다른 당에서 사용하면 안되겠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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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가장큰 문제는 이
가장큰 문제는 이 조항이죠.
예비자를 처벌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살인 예비죄 있나요? 폭행 예비죄라는게 있나요? 헌법소원에서 짤린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 많이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또 핵심 산업기술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여개라고 하는데, 앞으로 늘어날지도 모르죠.
딱 조선시대네요. 이공계는 잘해야 중인이고, 그나마 의원이 시의로 제일 출세할 수 있는 그 때나 지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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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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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그저 황당하네요..
그저 무지 황당할 다름..;;;
이런거는..
일단 많이 많이 알려서 뭔가 문제성이든 정당성이든.. (??)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 법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 무지무지 완전 악법이네요.
한국에 있기가 싫어진다는..
http://www.scieng.net/zero/vi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3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4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5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6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7
이 글들 읽어보시면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닥다리 기술이라(하지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첨단기술인) 조금이라도 기술의 가치가 있을 때 후진국에(ex. 중국) 신속하게 팔려고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기술유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체포될 수 있는 것인 듯 합니다.
실제 사례들 중에 보면 기술유출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체포해서 잡아갔는데 기술유출피해 당사자인 회사가 그거 기술유출 아니니까 체포 안하면 안되냐고 사정한 사례도 있더군요.
그리고 국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직을 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알아보던 중, 외국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몇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전직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용계약서에도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술유출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게 해서 사람 체포하는 것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위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의 직원에게 해당 첨단기술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mail로 보내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언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아이디어를 몇마디 주고받은 뒤에 해당 직원을 국정원에 신고하면 첨단기술유출 예비음모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행동도 회사를 퇴직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Taeho Oh ( ohhara@postech.edu , ohhara@plus.or.kr ) http://ohhara.sarang.net
Postech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http://www.postech.edu
Digital Media Professionals Inc. http://www.dmprof.com
Taeho Oh ( ohhara@postech.edu ) http://ohhara.sarang.net
Postech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http://www.postech.edu
Alticast Corp. http://www.alticast.com
그래서 ...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 저런 메일이 오면 무조건 홍보실 내지는 영업쪽으로 연락하게 합니다. 명함에는 개인 메일과 회사 개인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습니다. - 그래서 가끔 명함에다가 따로 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 근데, 워낙 악필이라서 핸드폰으로 전화 해서 e-mail 주소를 묻곤 하더군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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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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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