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의문

나빌레라의 이미지

mp3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할 수 있는 웹 서버나 p2p 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 입니다.

그런데, 만약 mp3 파일을 특정 다수(친구들, 지인..) 들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까?

아니면, 게시판등에 '공유합니다' 류의 글을 올려서, 특정 다수(E-mail 을 보낸 사람들) 에 한해서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네이트온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리눅스용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이 소스를 공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렇게 완성된 네이트온 리눅스용 클라이언트를 소스 공개를 하지 않고, 바이너리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할 수 있는 서버에 공개 하지 않으며,

오로지 E-mail 을 통해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에 위배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쪽을 잘 몰라서 말이죠..

근데 이거 자유게시판에 올릴 만한 성격은 아닌것 같은데, 마땅히 질문 게시판에 성격이 맞는 곳도 없고해서, 그냥 올립니다.

세이군의 이미지

Quote:

mp3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할 수 있는 웹 서버나 p2p 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 입니다.

그런데, 만약 mp3 파일을 특정 다수(친구들, 지인..) 들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까?

아니면, 게시판등에 '공유합니다' 류의 글을 올려서, 특정 다수(E-mail 을 보낸 사람들) 에 한해서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는 위 3방법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구입한 CD를 백업을 위해서 1부를 더 만들거나 MP3로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나
만들어진 백업 CD나 MP3를 다른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Quote:

만약에 네이트온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리눅스용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이 소스를 공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렇게 완성된 네이트온 리눅스용 클라이언트를 소스 공개를 하지 않고, 바이너리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할 수 있는 서버에 공개 하지 않으며,

오로지 E-mail 을 통해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에 위배 되는 것이 있습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전에 다른 법률의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앙마의 이미지

사적복제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범위안에서만 허용되는 권리입니다.
친구,지인을 위의 경우로 볼수는 없겠지요.
또한 지적재산권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적용되는 아이디어에도 적용될겁니다.
다른(비슷한) 프로그램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표절이죠.) 네이트측에서 걸고 넘어진다면 빠져나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공유한 사람들은 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해당됩니다.
아,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만일 허락을 받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면 그것 자체도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autographing

승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라. 승자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벤치마킹하라. 미래에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앙마 생각-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srevinu의 이미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호기심이 있고 모르는 것을 탐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지식을 남과 공유할 자유가 있습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싫다면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알아낼 수 없게 만들거나 아예 판매 혹은 배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혹은 배포를 해 놓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한다면 그건 인간의 고유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음악과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서부터 접근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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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l (flip (:)) [] "universe"

앙마의 이미지

문제는 원저작자도 자신의 창작물을 도둑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것을 모방, 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을텐데요.
(물론 연구 목적이라면 논외입니다.)
자물쇠 안 잠긴 차를 훔친건 죄가 안될까요? 보안장치가 없는 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건 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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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srevinu의 이미지

소유의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소유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소유의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게끔요. 그런데 어떤 생각 또는 지식 자체를 누군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어떤 생각과 지식으로 창작물을 만들었고 그걸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생각과 지식이 전파되었어요. 문제는 그로인해 저작자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작물을 만들어 전파하는 행위가 우리의 사고에 장애물을 놓는 게 되어 버립니다. 심각한 자유의 침해입니다.

생각과 지식은 물질과는 전혀 다르죠. 그것에 소유의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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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l (flip (:)) [] "universe"

앙마의 이미지

생각과 지식이 재산권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형의 생각과 지식이 유형의 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돈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것들이 돈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모든 지식 노동자는 굶어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적 창조 행위외에 다른 돈벌이 수단이 없을 테니까요. 사회에서 그들에게 별다른 대우나 보상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적 창조 행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적 창조 행위에 뛰어들지 의문이네요. 누군가 만든 음악을 아무런 제제없이 아무나 사용하게 한다면 그 작곡자에게 이 곡 잘 들었으니 보상을 해 주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카피레프트의 개념이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이나 만인에게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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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병맛의 이미지

Mp3 공유가 좀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현재는 불법입니다. 뭐 자기 집에서 추출한 다음에
나눠주는 걸 막는 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긴 하죠. 지나가는 사람 죄다 붙잡아서 시디 내용
살펴보거나 가택 수색해서 하드 안을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공공연하게 대놓고 불법 공유를 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이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걸 보면... 현실이란 게 참... ㅡ,.ㅡ

병맛의 이미지

그런데 현실 세계에선 좀 힘들 지 않을까요? 학교를 예를 들어봐도 옆 사람 리포트 베껴다 내구선
교수님한테

"어떤 생각 또는 지식 자체를 누군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ㅡ,.ㅡ

Mp3는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GNU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에 의해 자유롭게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누리지만, 음악은 보통 창작자가 만들어서 본인 또는 제작사의 비용으로
결과물이 나오죠.

GNU식으로 공동으로 작곡하고 자유롭게 프로젝트 단위로 세션을 결성해서 녹음하고 어떻게 하고
비용은 일정 정도 각출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하는 건 음악 종사자들의 취향과는 맞지 않는 듯 싶어요.

소스를 공유하듯이 창작물들을 공유한다... 흠... 이건 음악가들이 어떻게 여기는 지 한 번 들어봐도
괜찮을 듯 싶네요. 음악가들도 자유롭게 서로의 창작물을 비교해 보고 자유롭게 서로 이용하는
것에 찬성하는지요.

esrevinu의 이미지

리포트 비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 옆 사람은 리포트를 배포할 의사가 없었을 거고요. 옆 사람은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학점을 주는 것은 교수죠. 그래서 저작권과는 맞지 않네요.

음반에 들어 있는 노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가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파일이나 그런 것은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곡을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음악(곡, 사)은 소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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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l (flip (:)) [] "universe"

마잇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국가에 따라 허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사용자 약관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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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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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나빌레라의 이미지

바이너리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 - 네트웍상의 패킷 - 을 분석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만드는 것.

이런것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 불법 적인 - 에 속하는 것인지요?

일례로 빵집을 만드신 분은 알집의 alz 파일을 비트 단위로 분석해서 alz 프로토콜(포멧?) 을 알아 냈다고 하던데, 그분 스스로는 이것이 결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를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허락하고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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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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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M.W.Park의 이미지

mp3관련해서는 저작권이라기보다 전송권의 문제로 파악하는게 좀더 쉬울겁니다.

그리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 보통 아무생각없이 '예'를 누르는 사용권 계약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즉,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불가능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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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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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haze11의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12조의2를 보면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Quote: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

만약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해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이를 소스형태로 배포하면 제3자에게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해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dormael의 이미지

'호환 목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조항으로 보아 리버스엔지니어링 자체는 가능하나 그것을 개인이나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것 외에는 다른 활동이 힘든것 같은데요.

결국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패킷 캡처와 같은것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는건가요?
뭐, 빠져 있다고 해도 결국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테고 힘든 싸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패킷 캡처만으로 작동 프로토콜을 구현해서 배포하지 않고 네트웍 프록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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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haze11의 이미지

Gaim plugin protocol 형태로 네이트온과 호환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ㅡ.ㅡa

dormael의 이미지

실제로 네이트온 메신저 초기에 MSN과의 연동을 이와 비슷한 방식, 혹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와 관련된 기능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네요.

사실 저도 전 회사에서 메신저 에이전트 사업을 했었고 그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소스나 리버스한 프로토콜을 공개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던 적이 있지만 걍 혼자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과 상대하는게 어렵고 소송같은 건이 생기면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낭비하고 말테니까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용기라도 얻었을텐데 그런것도 없구요.

소심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 많네요.
ㅡ,.ㅡ

근데 답글 달고 보니 이미 전에 회사에서 문제시 될 부분을 시행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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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M.W.Park의 이미지

단순히 인용된 부분만 보고 추측컨데,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말고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을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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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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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앙마의 이미지

저 법의 해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위의 조항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호기심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만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를 현실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의 목적 이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면 일단은 실정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autographing

승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라. 승자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벤치마킹하라. 미래에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앙마 생각-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한국법만을 범위로 잡을때에 임의의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라고 올렸을 경우 누구나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이면 처벌 가능하고 친구들 두세명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합법이라는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ㅎㅎㅎ

사랑천사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되면...
음악을 듣고 그것을 분석하며 그것을 연주 하고 하는 것.. 후후.. 결국 이것도 하면 안 되는게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좀 억지성 발언이라고는 봅니다. 소리를 잘 듣고 음악을 하는 이들은 음악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제현도 가능한데.. 푸훗.. 으음.. 그리고 글을 읽고 글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의미와 모든것을 따져가며.. 음악을 단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음악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다 이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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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eosong(이여송 사도요한)
E-Mail: yeosong@gmail.com
MSN: ysnglee20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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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행복... 평화... (진정한...) 희망... 사랑... 이 세상 모든것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꿈 속의 바램일 뿐인가...)

사람천사

나빌레라의 이미지

네이트온 가임 플러그인을 개발 한다음,

그 개발 하는 방법을 howto 로 만들어 배포하는것도, 저작권에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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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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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sephiron의 이미지

Quote: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래의 제목과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글의 링크를 올려봅니다.

g4u/g4l Copyright Infringement Analyzis

http://www.feyrer.de/g4u/g4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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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u - ghost for unix
G4U -> http://www.feyrer.de/g4u/

G4L - Ghost for Linux Boot CD
G4L -> http://sourceforge.net/projects/g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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