돐 사진
글쓴이: moonhyunjin / 작성시간: 금, 2006/06/23 - 2:01오후
쌍둥이 조카들 돐사진을 찍는 사진관에 같이 갔다오는 데 누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원본 파일을 원래 안주는데 지금은 행사기간이라서 주는 거래."
사진에는 조카들과 누나,매형이 들어가 있는데 파일을 안 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앨범만드는 사진은 많은 것중에 고른것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것들 버리기도 그렇잖아요.
사진관도 clos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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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나요 ? 저는
안 주나요 ? 저는 하다못해 증명사진을 찍어도 무조건 다 필름 찾아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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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출현시 대처요령 (phpBB 용)
불여우 1.5.x ;
http://www.extensionsmirror.nl/index.php?showtopic=4814&st=0&p=16579&#entry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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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www.sack.or.kr/board/v
http://www.sack.or.kr/board/view.php?board=FAQ&sq=3&fid=3&step=A&page=2
http://www.kpa21.or.kr/board_5_read.php?num=35&page=1
이것과는 별개로 소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요새는 다 줍니다만,
요새는 다 줍니다만, 이상한 사진관이네요.
3년 전에도 jpg 파일로 잘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 적어주니까 보내주던데요.
요즘이 어떤 시댄데 말이죠..-_-;
디지털사진관 혹은
디지털사진관 혹은 이미지 혹은 프로필사진전문점으로 가셔서 그런겁니다.
메일로는 보내주되 필름은 안주게 되있는게 규정이라고 하는군요~(프로필점의경우 필름으로 찍습니다.)
베이비포토샾에서도 디지털로도 쓰고 필름으로도 써서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것도 있는데,
역시 필름으로 찍드래도 필름을 고객에게 주지 않게 되있나봅니다.
내 마음속의 악마가 자꾸만 나를 부추겨.
늘 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라고 말야.
내 마음속의 악마가 자꾸만 나를 부추겨.
늘 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라고 말야.
아닙니다..
http://widephoto.co.kr/member_policy2.html
[사진현상 및 촬영업]
1) 하자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
-> 사진 촬영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2) 촬영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3) 사업자의 카메라 대여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
Ⅰ.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의의
소비자피해의 해결 방법은 크게 당사자간의 합의, 제 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 그리고 재판 세 가지 수단으로 해결함.
그런데 소비자피해는 소액피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판보다는 당사간의 합의나 제 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과 같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임.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구체적인 분쟁사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보상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이러한 기준으로는 민법 등 관련 법규를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수많은 소비자 피해구제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일이 법규 적용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적용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비자와 사업자, 담당자간에 의견이 달라 사건처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음.
이처럼 소비자나 사업자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 유사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내용에 차등이 있게 되면 소비자피해를 알선·중재·조정하는 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음.
2. 법적 근거
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됨.
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제11조(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고시)
- 제12조(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법적 성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고하는 고시(告示)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소비자보상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품목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품질표시나 품질보증서에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여 계약내용으로서의 구속력이 갖게 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우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피해구제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규범으로 기능하게 됨
Ⅱ.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개정 경과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
1985. 12. 31. 40개 업종 149개 품목에 대한 업종별·피해유형별로 세분화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정·고시함(경제기획원 고시)
2. 개정 경과
제정 당시 적용대상 업종과 품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의 발달에 따른 소비생활의 여건 변화로 당초의 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1989. 7. 14. 1차 개정한 이래 정부에서는 2003. 8.까지 10차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총 113개 업종 54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쟁사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보상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주요 개정내용
1차 개정 (1989. 7.)
- 보상책임자 범위 확대,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점과 교환 및 환급기준 신설
-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으로 명칭 변경
- 43개 업종 312개 품목 추가 등
6차 개정 (1999. 7.)
-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수록
10차 개정 (2003. 8.)
- 애완견 피해보상 강화, 사진원판 인도기준 마련, 평생교육시설 규정 신설, 자동차, 체육시설업 등
내용 일부 보완 등
Ⅲ.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체계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별표1]에 보상기준,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장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당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고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제6차 개정시(1999. 7.)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10조에 편입됨.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일반적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고시
-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됨.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
-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함.
현재, 112개 업종 549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음.
이상한 바위를
이상한 바위를 기대한건 저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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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ㅋㅋㅋ
ㅋㅋㅋ
-- Signature --
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인간과 조류의 사고
인간과 조류의 사고 체계가 다르다보니 ....
http://www.history21.org/zb41/data/FreeAgora/1136086034/0.jpg
링크 하나 겁니다... 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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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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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출현시 대처요령 (phpBB 용)
불여우 1.5.x ;
http://www.extensionsmirror.nl/index.php?showtopic=4814&st=0&p=16579&#entry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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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ㅎㅎㅎ 살다보면
ㅎㅎㅎ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 이거면 안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제목이 "돌 사진"에서
제목이 "돌 사진"에서 "돐 사진"으로 바꼈네요.
저도 궁금해서 지식즐에서 좀 찾아보니깐, "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굴러다니는 돌하고 헷갈리는 분들 때문에 제목 고치셨네요.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