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국제표준화 - 진전 사항 보고

youknowit의 이미지

어제 하루밤 사이 100여 분이 넘는 자발적 동참자께서 메일을 보내 오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민원서류 초안을 두루 퍼가시고,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는 어떠한 비용부담이나, 다른 commitment 가 없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만으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2단계 수순이 준비될 것이고, 그 단계에서 동참하실지 여부는 각자가 새로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Opera회사에게도 사태 전개를 알리고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서류에 민원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저에게 이름과 주소를 e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keechang@fastmail.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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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입니다]
수신: 정보 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 김기창 외 *** 인
날짜: 2006년 5월 *일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접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 홈페이지는 '제안마당'과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나, 우리는 MS사의 윈도(window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님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민원 요청 사항 ===========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2.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웹사이트 발주 표준계약서 제공, 공공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3.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 민원 요청 이유 ============

가. 문제 제기

1.외국에 비해 한국 웹사이트들은 "MS최적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 상황은 리눅스, 매킨토시 등 경쟁 OS의 국내 배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MS의 시장 독점을 항구화하고 있습니다.
2.MS기준에 맞춘 웹사이트가 당장은 편리, 유리하게 보이고, 업계의 기술현황 및 경제논리상 불가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S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마다 그에 따라 웹페이지가 계속 수정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웹페이지가 MS사에 예속된 결과입니다.
3.반면에, 우리 웹사이트 대부분이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어 있다면, MS의 사업결정에 따라서 온 나라의 웹페이지에 장애가 생기는 위험한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매킨토시와 리눅스 OS사용자가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OS 시장의 다양화 및 경쟁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4.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등이 MS전용으로 되어 있는 현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기는 하나, 이들은 私的 주체이므로, 자기 웹사이트나 자기 제품을 MS최적화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5.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그 웹사이트를 MS전용으로 제작, 운영하거나 공인인증서를 MS기반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공정보와 서비스가 오직 MS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제공되고,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는 MS제품을 사용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알 권리 및 정보법근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MS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 민원을 제출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기술적 근거

6.첫째, MS전용 웹사이트 (예를 들어, ActiveX를 사용한 귀 부서의 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 http://www.mic.go.kr/civil/affair/affair010/Affair010AF001.jsp)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기술적 대안의 존재).
7.둘째, 웹사이트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편하더라도 MS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나 OS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느 특정 브라우저 사용자나 판매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소비자 간 차별 제거 및 공급자 간 경쟁 촉진 효과).
8.셋째, MS사의 IE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탁월하거나 진보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보 및 연구 개발을 가로막거나, 후진적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신기술 개발에 대한 고려).

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법적 이유

9.공공 기관이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일부 국민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MS전용 웹페이지를 운영해야 할 뚜렷한 정책적 이유가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생기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의존하지 않게 웹페이지를 작성해도 MS전용 웹페이지와 대등한 수준의 안정성, 안전성, 기능성과 미려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만으로 일부 국민에게 공공 정보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알 권리,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정부가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해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부 스스로가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 있니다. MS전용 웹사이트의 광범한 유포는 브라우저 및 OS시장의 독점을 조장하고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의무를 정해 둔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의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의무에 역행하는 귀 부서의 처사가 용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MS전용 웹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하는 조치는 우리 나라가 GATT/WTO 가입국으로서 부담하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MS전용 웹사이트의 확산은 미국 제품인 IE브라우저에만 유리하고, 노르웨이 산 Opera 브라우저의 국내 판매를 저지하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MS전용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은 GATT 제1조가 규정하는 최혜국 대우 부여 의무에 반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과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어느모로 보나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12.이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 기관 웹사이트의 MS전용화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위법한 행정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13.공공 기관은 물론, 私的 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다수가 MS전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우리의 시장환경은 MS제품의 독점을 조장하고, 영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나 행정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웹페이지 제작에 관한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브라우저 및 OS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 촉진을 도모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는 귀 부서에 있습니다.

라. 맺는 말

14.비록 웹사이트 제작 기술인력은 MS기준에 의존하는 우리 현 상황이 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을 인식할지라도, 그들의 노력만으로 사태가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발주자가 국제표준 준수를 발주 조건으로 명시한다면, 사태는 급전될 것입니다. 업계의 기술 경향자체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발주자, 제작 의뢰자의 인식 전환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 환경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귀 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이상 제기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 민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keechang@fastmail.fm 으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t=6767 에서 계속 진행되는 댓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참가자 1000 명을 넘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모질라 포럼에 올린 글의 접속회수 10,000회 돌파를 위하여!

esrevinu의 이미지

제가 발견한 오자들입니다.

정보법근권 --> 정보접근권
처사 있니다. --> 처사입니다.

youknowit의 이미지

thank you. 고치겠습니다.

wariua의 이미지

내일신문 기사: “정통부 웹사이트 MS외 다른 브라우저 차별” 정통부 해명자료: <해명>정통부 웹사이트 MS외 다른 브라우저 차별

정통부의 해명인즉, 보는 건 문제 없고, 민원 작성은 현재 IE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브라우저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작업(우체국에 진행중인 리눅스 버전 공인 인증)이 진행중이라는 정도입니다. 해명이 아니라 실토라는 느낌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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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D `date`

$PWD `date`

JuEUS-U의 이미지

멋쟁이십니다.

JuEUS-U의 이미지

멋쟁이십니다.

IDNed의 이미지

결국은 공개 SW에 기반한 상용기술이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웹의 표준에 맞추어 나올까요? 아니면 또 그저 그런 류의 기술로 뗌빵을 할까요?

그건 의문입니다.

...의 이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언젠가 어디서 언듯 듣기로 전자 상거래나 민원 요청 같은 경우에 공인 인증서를 기반으로하는 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까지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웹 표준" 범위 안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지요. 브라우저의 SSL 지원만 가지고서 불가능한 방법이 법제화되어있다면...음..., 모든 브라우저마다 플러그인이나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여하튼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n13800의 이미지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하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처리건수하고 비교해서
같이 올려놓으면 되겠군요.
중요한 부분에서 정보접근에 대해 차별했다는걸 보여주면 되니..

그다음 보안툴 선정과정에 대해 알아보는것도 중요할듯..진짜 보안툴을 제시한 기업
들중에 플렛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보안툴이 진짜 없었는지..
선정된 보안툴이 어떤 경위로 선정되었는가..(윗선이 개입했다는게 드러나면 이건
다른문제로 번지는거겠죠?)

정보통신부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건 개그로 보입니다.(앞으로 그럴지도 의문이고요.)
정부사이트에 보안툴이 어떻게 들어갔길래 저렇게 해명을 하는지...국정 감사 있으면서
행정서비스가 어떤 쉽게 구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쉽게해킹해버리니까 보안툴하고
넣고 한거 아닌가요? 그것도 최근에

지나가는 이가 봐도 기사에 대한 해명이라지만 좀 열받는 소리이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랄까요..?
다른일도 다이러는 건지..?
다른나라에서 대비책 마련하고 법까지 제정되는 상황에서 유저들이 몇년동안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해명글이나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