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a .. 32k, 39k, ... 이런건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나요?

이한길의 이미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다보면...
wma로 되어 음질이 32k, 39k.. 등으로 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같은데 많이 있지요.

게다가 저런건 스트리밍도 아니라 다운받는것도 파일 받듣 가능하구요..

궁금한건 저런건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런 형태로는 올려도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n13800의 이미지

wma(window media audio?)자체가 소유권이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얼마전에 본거는 한국에서 ms의 독점에 관한 소송이 있었고
거기에 미플이 제거된형태의 xp였는데 wma형식의 파일은 재생안되었
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길의 이미지

자체가 소유권이 있다는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먼저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http://hangulee.x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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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gulee.springnote.com
http://hangulee.egloos.com

codebank의 이미지

http://gallog.hani.co.kr/main/guide/GuideNotice.html?PBCode=5107&GBM=GBM_V101&BCode=11613

WMA포맷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n13800님이 말하신
것처럼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했을 때 파일재상이 되지 않았다면 포맷에 대한
저작권은 MS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론 요즘 몇몇 기획사에서 미리듣기 형태로 저음질의
음악을 알게 모르게 배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즉, 들어보고 좋으면
고음질의 CD를 사게하는 일종의 마켓팅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사이트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파일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정확한것은 해당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회사나 블로그 운영회사에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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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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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길의 이미지

그렇다면 저음질 wma파일이라도...
나름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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