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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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던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소리바다쪽의 혐의를 인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했다.

이는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컴퓨터 음악파일(MP3)의 무단 교환 및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음반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2일 소리바다 사이트(http://www.soribada.com) 공동 운영자인 양모(26)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의 교환을 매개한 혐의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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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eunjea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 아직은 님의 말처럼 구시대적 발상으로 먹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법이고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올리신 글이 제글에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해왔으니 그냥 그렇게 해야한다?"

"Anonymous" 님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우리사회에서 고쳐져야 할것은 아무것도 없겠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다면 복제 TAPE 과 복제 비디오가 아직도 불법인 이유는?

임은재 wrote...
> Anonymous wrote...
> > 아직은 님의 말처럼 구시대적 발상으로 먹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법이고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 올리신 글이 제글에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 그렇게 해왔으니 그냥 그렇게 해야한다?"
>
> "Anonymous" 님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우리사회에서 고쳐져야 할것은 아무것도 없겠군요.

eunjea의 이미지

아고... 참 동문서답에 마이동풍 이시군요.
갑갑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은재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돌덩이와 이야기 하는게 편하지...

흡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운증후군 걸링 아동과 이야기 한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뭐가 이해할수 있어야~ 설득을 하고... 합의를 하지.. 원참나~ 나참원~~ ㅋㅋㅋ

참.. 은재님 언제 돌아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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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재님보담 위의 Anonymous의 글이 맞다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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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의 경우 은재님보담 위의 Anonymous의 글이 맞다라고 생각 했는데..
돌 맞을라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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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익명과 비슷한 수준이시군여...
불법 테잎은 돈받고 팔지만
소리바다에는 돈받고 안 팔걸랑여...

야후에서 사진 이라고 검색하면
저작권이 있는 사진작가의 사진도 검색이 되는데
그걸 다운받아 편집해서 돈을 벌면
그것이 야후가 불법을 한것인가요?
소리바다의 역활도 mp3의 검색엔진입니다...
그냥 있는곳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혹시 다운할 수 있다고 처벌한다면...

불법 소프트 웨어 다운할 수있는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만든 회사도
처벌해야 겠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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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뭔가 몬지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위에 어떤 분이 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절한 비유 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프로그램의 목적 입니다.
브라우저의 목적은 정보의 검색이지만 소리바다의 목적은 mp3 파일을 찾아 다운받게 하는 겁니다.

말장난 하기 싫으니까 목적과 다른 뜻으로 쓸수도 있다라는 리플따위는 달지마쇼.

국방위원장 wrote...
> 그 익명과 비슷한 수준이시군여...
> 불법 테잎은 돈받고 팔지만
> 소리바다에는 돈받고 안 팔걸랑여...
>
> 야후에서 사진 이라고 검색하면
> 저작권이 있는 사진작가의 사진도 검색이 되는데
> 그걸 다운받아 편집해서 돈을 벌면
> 그것이 야후가 불법을 한것인가요?
> 소리바다의 역활도 mp3의 검색엔진입니다...
> 그냥 있는곳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 혹시 다운할 수 있다고 처벌한다면...
>
> 불법 소프트 웨어 다운할 수있는
>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만든 회사도
> 처벌해야 겠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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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익명과 비슷한 수준이시군여...
> 불법 테잎은 돈받고 팔지만
> 소리바다에는 돈받고 안 팔걸랑여...

초등학생입니까 ?
님의 수준이 더 의심스럽군요.
비유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뭘 말할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소리바다의 역활도 mp3의 검색엔진입니다.
검색도 하구 다운도 쉽게 받구 그런거 아닌가요.
최소한 소리바다에서는 다운받기 위해서 검색하는게 필요한거란 말이죠.

>그냥 있는곳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건 아니죠. 가슴에 손을 대구 생각해보십쇼.
그럼 내려받기 기능이 없다면 소리바다 쓰겠습니까.?

>혹시 다운할 수 있다고 처벌한다면...
>불법 소프트 웨어 다운할 수있는
>브라우저(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만든 회사도
>처벌해야 겠군여...

웹 브라우저의 순기능은 말 그대로 Web 탐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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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생입니까?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다면 알아 듣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반론을 합니까?
당신 글이야 말로 앞뒤가 안 맞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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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하는 말인데 소리바다가 MP3 검색엔진이라구만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구 생각하셔. 솔직히 MP3 교환기 정도라면 모를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쯧쯧..
만약 소리바다에 다운로드 기능이 없었다면..~~
비유할걸 해야지.. 소리바다랑 웹 브라우져랑 비교하다니...
그리고 돈받구 안받구가 이 글의 주제랑 무슨 상관이냐구. 한심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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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도 많이 사용하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 여부를 가름하자면 분명 불법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과 소리바다를 구분하는
흑백논리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야후!! 님이 말씀하신 생기능과 역행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분명 자신에게 필요한 사이트를 검색하는검색엔진은 본래의
생기능이 역기능에 비해 많다고 봅니다. 허나 소리바다는
태생이 MP3라는 인증이 되지 않으면 불법인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에 뜬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작권법 위반 방조제" 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게 방조했다는 죄이지요..

이번 결과는 합당한 조치이지만.. 참으로 서글픕니다..
그리고 기소된 두형제분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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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나 소리바다나 결국은 검색엔진 아닙니까?
직접 제공해준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검색기능
결국 야휴에서 mp3 검색이 가능하다면 야후도 무시기 방조죄 아닙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이글을... 소리바다 측에 보내줍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napster와 같은 꼴이 나겠지요..
어떤형식으로 던지..소리바다는 계속..살아남을껍니다..

공짜로 음악을 들을려는 사람음 많고..
저작권을 지킬려는 사람들과 의 숨바꼭질은 영원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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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바다는 영원해야 한다.

다른 p2p 가 나와야죠...

그래서 공유는 영원해야 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떻게 되긴요...
토론은 토론대로 하고 결과는 기득권층이 원하는대로 되겠죠.
냅스터도 그랬듯이, 저작자 자신이 자유로운 배포를 원하는
일정부분의 음악 파일들 때문에, 완전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단정지어 말하진 못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가수인데,
노력을 들여 노래를 만들고 그것에 일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음반을 내자마자 바로 그게 mp3 로 자유롭게
배포되어버린다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 물론 가수는 공연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예로 보다 고용량의 저장매체와 빠른 인터넷
속도를 뒷받침으로 고화질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서
공연이라는 수단이 없는 영화인, 영화관들은 어떨까요?
단지 현실만해도 왠만한 영화는 컴퓨터 영상물로 감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시대가 바뀌어 어떻게든 되겠지만...

반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저 들려오는 노래를 자유롭게
듣고자하는 자유 의지를 제도적인 틀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다지 받아들이고 싶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mp3 구해듣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하여간 분명한 결론은 저작권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 둘
다에 대해 저는 그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쪽도 올바르게
옹호할만한 논리를 갖질 못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단순한
진리밖에는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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