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온의 프로토콜을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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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 메신저의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알아내고 이걸 공개하는건 문제가 되는건가요?

전에 rath님이라는 분께서 네이트온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는 얘길 들었는데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되고 그 후의 소식이 없네요. 기둘리고 있었는데.

저도 회사에서 메신저 에이전트 사업을 할때 2.x대의 로그인, 친구관리, 채팅, 파일전송 정도를 리버스 해서 자바로 프로토타입 에이전트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어느정도 프로토콜은 알게 됐거든요.

이걸 문서화해서 공개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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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상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 관련 얘기를 할 ㅤㄸㅒㅤ에는 네 가지가 걸립니다. 각각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사용계약 입니다.

1. 특허권: 만약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토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특허가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고, 네이트온과 직접 얘기를 해서 사용허락을 받거나, 네이트온이 MSNM 프로토콜을 베꼈다고 주장해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특허소송을 내야합니다. (충분히 비슷하다면..)

2.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한 결과물을 제삼자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니핑을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범주에 둘 것이냐 아니냐가 변수가 되는데, 아마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 해야겠죠. :)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MSNM 프로토콜 같이 프로토콜 안에서 매직넘버를 쓰는 것이 있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으면 거의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끼여있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제품의 재배포 금지 조항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한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그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3. 상표권: 네이트온이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 문서에 네이트온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거나 네이트온과 연관되었다고 매뉴얼에 쓰다보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트온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용계약: 네이트온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에는 사용 계약에 동의하는 절차를 꼭 거치게 되어있는데, 그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약관에 이런 프로토콜 호환 제품을 만드는 데에 네이트온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네이트온 사용계약에서 제한할 수 없지만, 호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이트온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단, 배포하지 않고 혼자 쓰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계약과 상관없이 혼자 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들은 저작자가 직접 제기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저작자도 크게 분란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나 조직적인 행동이 있지 않는 한은 제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사용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네이트온 프로토콜이 공개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라든지, 프로토콜을 구현한 GPL 코드만 풀 것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던지.. 회사측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You need Python

꼬마앙마의 이미지

저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네이트온을 쓰지 않고 패킷을 캡춰해서 분석하는것은 죄가 되나요?

예를들어 네이트온에 패킷을 보내봤더니 이러이러한 패킷이 나왔다,

근데 생각해보니 로그인 관련 패킷같다, 그래서 로그인 관련 패킷은 이러이러한것을 주고 받는것 같다 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위에 perky님께서 설명한 4가지에 걸리는건가요?

나는오리의 이미지

꼬마앙마 wrote:
저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네이트온을 쓰지 않고 패킷을 캡춰해서 분석하는것은 죄가 되나요?

예를들어 네이트온에 패킷을 보내봤더니 이러이러한 패킷이 나왔다,

근데 생각해보니 로그인 관련 패킷같다, 그래서 로그인 관련 패킷은 이러이러한것을 주고 받는것 같다 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위에 perky님께서 설명한 4가지에 걸리는건가요?

우선 상표권에 걸리는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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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y wrote:
가급적이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사용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네이트온 프로토콜이 공개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라든지, 프로토콜을 구현한 GPL 코드만 풀 것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던지.. 회사측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리버스 한 내용을 공개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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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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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공개하지 않고 혼자 갖고 놀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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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kernuts의 이미지

cronex wrote:
어쨌든 공개하지 않고 혼자 갖고 놀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저에게 살짝 알려주셔도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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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uts wrote:
cronex wrote:
어쨌든 공개하지 않고 혼자 갖고 놀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저에게 살짝 알려주셔도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알고 계신 dormael님께 말씀드려보세요 -ㅅ-;; 전 시도도 안해봤어요;
msn은 도전해본 적 있지만... 패킷을 보다보니 머리가 돌아버려서 포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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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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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uts wrote:
cronex wrote:
어쨌든 공개하지 않고 혼자 갖고 놀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저에게 살짝 알려주셔도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kernuts님도 혼자 갖고 노는 용도로 쓰신다면 드릴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스가 자바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거라 화내실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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