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플레이어 ipopx.dll 논쟁

haijun의 이미지

주의 : 본 토론은 특정회사를 비방하기위함이 아닙니다.
이슈에 대한 회원간의 기술적, 법적 견해등을 자유로이 밝히며 토론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글 읽은 후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떤 분이 곰플레이어를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는 아이팝 런처(Ipopx.dll)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논란이 분분합니다.

문제의 요지는 곰플레이어를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는 ipopx.dll을
이용해 그래텍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인터넷회사들의 프로그램들이 개인사용자의 아무런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가면 플레이어가 사용자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설치된다는 것이지요. 승인여부를 묻는 창도 안뜨면서요.

아래는 관련 링크입니다.

[ipopx.dll에 대한 그래텍 설명]
http://gom.ipop.co.kr/notice/view.html?intSeq=20&page=1
[최초 문제제기자와 그래텍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
http://gom.ipop.co.kr/notice/view.html?intSeq=21&page=1

["곰플레이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그래텍의 입장"이란 제목의 그래텍 최종 입장]
http://event.ipop.co.kr/gom_notice/gom_not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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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u5의 이미지

공짜는 없다.......-;;

kernuts의 이미지

요즘에는 차라리 MS껄 쓰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윈도우에서는 애용하던 알씨, 알송, 곰플레이어 다 삭제하고
Microsoft office Picture Manager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어로 사용합니다.

사실 요즘 구글이 좀 두려워져서
구글데스크탑서치와 피카사도 삭제 고려중입니다.

오픈소스의 중요성, 이점이 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haijun의 이미지

그래텍에서 ipopx.dll 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글을 퍼간 사람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명예회손으로 운운하며 글을 삭제하라고 했다는데요...

실예를 들어,
ipopx.dll을 통해 네이버뮤직 플레이어를 개인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래텍의 공지문을 통해 자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명예회손에 해당할 만한 일인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느쪽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효과적으로
개인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원 문제제기 자가 사이버수사대 같은 곳에도 글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참 갑갑할 따름이네요..

아참 그래텍 공지문 읽어보니,
그래텍이 협력사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때 설치시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ipopx.dll을 통해 자동설치기능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과 함께 관련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더군요.

qualis의 이미지

Quote:
설치 약관에는 "본 프로그램은 ipop/구루구루 회원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사용권 허가업체의 서비스 사용자를 위해서 제작된 프리웨어입니다."

이 약관은 처음 곰 플레이어가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약관으로 기억합니다. 이 약관이 크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검색을 하다가 초보자를 위해 코덱을 자동으로 찾아서 업뎃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 컴퓨터에 깔아준 게 곰 플레이어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애당초 beta 나올 때부터 ipop( 그때도 있었는지는 잘.. ㅡㅡ; ), 구루구루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ote:
알리지 않는 이유가 그래텍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랍니다. 곰플레이어의 개발 목적은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무료 동영상플레이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텍의 상업적 도구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사용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군요.

이 부분은 조금은 억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beta 나올때부터 서브 프로그램이었고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조금은 불분명하지만...) 굳이
" 이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니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라고
광고를 할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좀 그런가요 ;;;; )

Quote:
그리고, 명확한 설명없이 곰플레이어 배포본에 존재하는 불법 악성 백도어 프로그램인 아이팝 런처(ipopx.dll)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악성 백도어라...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대체로 반박(?)하는 내용이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니... 백도어긴 백도어군요..
전 지금껏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당장 지워야겠네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 프로그램이니...

시작이 어려울 뿐이다...

yglee의 이미지

아이팝과 계약을 맺으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맘대로 깔 수 있군요.

아이팝 내부에서 그런다면 약간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상관없는 타사이트에서 조차도 그런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_-;

네이버 플러그인.... 정말 짜증나요. :evil: :twisted:

Fe.head의 이미지

이글보고 지웠습니다.

스파이웨어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깔기 싫거든요.

이글을 올려주신분 감사.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오만한 리눅서의 이미지

전에 m$의 무슨 무슨 DLL 파일이 바이러스 파일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삭제하고 난리였는데 사실은 운영체제 필수 파일이었다는 ...

꼭 그거 같네염.

스파이웨어라고 말하는 근거가 너무 약해.
단순히 츠측뿐이네..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패킷이 감지된 것도 아니고.

한번 M$게시판에 써볼까?

mssock.dll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분명 한건정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패킷을 건질 수 있음.

:evil: :lol:

haijun의 이미지

오만한 리눅서 wrote:
전에 m$의 무슨 무슨 DLL 파일이 바이러스 파일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삭제하고 난리였는데 사실은 운영체제 필수 파일이었다는 ...

꼭 그거 같네염.

스파이웨어라고 말하는 근거가 너무 약해.
단순히 츠측뿐이네..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패킷이 감지된 것도 아니고.

한번 M$게시판에 써볼까?

mssock.dll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분명 한건정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패킷을 건질 수 있음.

개인사용자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자동설치하는 행위는 그럼 정당한가요?

Tony의 이미지

'적법한 승인 절차'는 있던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점이 문제겠지만요..
기업 입장에서 힘들게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이나 다른프로그램 덤으로 설치 등등을 통한 이익창출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vlc 이용하자구요~ ㅎㅎ

haijun의 이미지

Tony wrote:
'적법한 승인 절차'는 있던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점이 문제겠지만요..
기업 입장에서 힘들게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이나 다른프로그램 덤으로 설치 등등을 통한 이익창출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vlc 이용하자구요~ ㅎㅎ

^^ 태클은 아니구요.
제가 임베디드만 몇년하다 요즘 보안쪽 공부를 하고있는데요.
만약 그래텍의 저런 행위가 정당화 된다면,
컴퓨터 보안 지침서를 모두 무용지물이 될껍니다.
요번달에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dll hooking과 activex 보안 관련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텍의 관련 문제가 좀 더 얘민하게 다가 오더라구요..

jedi의 이미지

승인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저런 식이라면 MS는 어떠한 승인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되죠.
윈도를 설치할때 승인을 하니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IsExist의 이미지

헉.. 그런..

곰플레이어 앞으로 안써야 겠군요. 기업+프리웨어 하면 이거 뭔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프리웨어를 이용하는군요.

좀 씁쓸합니다.

MS의 윈도우 팔면서 메시저 끼워넣기랑 비슷한데요.
앞으론 약관을 좀더 잘 읽어 봐야겠군요.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lifthrasiir의 이미지

9, 10을 뺀 모든 부속들을 곰플레이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번만 있다고 모든 동영상이 재생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1번만 사용해서 동영상을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_-)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너무 확대해석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9번과 10번의 경우 사용자에게 충분할 설명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데 -- 적어도 설치 시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선택할 방법을 줘야 할 겁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그레텍 측이 정확한 설명을 내 놓고 설치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곰플레이어를 쓰는 사람 중 vod를 안 쓰는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ipopx.dll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건 마음만 먹으면 안에 코드 집어 넣어서 스파이웨어 노릇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라도 정확하게 목적을 밝힌 그레텍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랍니다 :p

- 토끼군

jedi의 이미지

Tony wrote:
'적법한 승인 절차'는 있던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점이 문제겠지만요..
기업 입장에서 힘들게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이나 다른프로그램 덤으로 설치 등등을 통한 이익창출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vlc 이용하자구요~ ㅎㅎ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레텍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Quote:
** 뮤직 플레이어가 activex 경고 없이 자동으로 설치되는것에 대해서 놀라신듯 한데, 곰플레이어와 같이 사용자가 설치시 설정 ( 파일 확장자 등록과 같은 부분 ) 이 필요한 파일은 무조건 자동 설치 되지 않고 설치화면이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반면, 프로그램이 설치 되는것 이외에는 아무런 시스템 조작을 가하지 않는 프로그램 ( 아이팝 뮤직 플레이어 와 같은 프로그램 ) 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시 별도의 메시지 없이 설치 됩니다. ( 물론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통해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불편을 드릴만한 변경이나 수정은 절대 가하지 않습니다. )

http://gom.ipop.co.kr/notice/view.html?intSeq=21&page=1

결국 승인 절차를 회사 마음대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cjh의 이미지

요즘 웹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자동 업데이트용 DLL이나 다운로드+설치용 DLL이 들어 있습니다. 게임 사이트가 대표적이겠지요. 그런 것들은 실행시에 업데이트 여부를 체크해서 업데이트된 파일을 "자동으로" 깔아버리지 일일이 사용자에게 자동 업데이트의 실행 여부를 약관 제시하며 물어보는 건 본적이 없네요. 그간 업계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왜냐하면 뭐 업데이트할 때 마다 일일이 ActiveX 버전으로 대응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귀찮아할 수도 있고 - 특히 SP2 등장 이후 - 제작사 입장에서는 ActiveX 승인 절차 회수를 줄이고 싶으니까요), 글쓴이의 주장만으로는 그런 것들도 전부 스파이웨어(?)로 몰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근데, N* 음악 들을때는 관련 프로그램 설치할 거라는 내용이 N* 음악 서비스 이용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건 안들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
익스펙토 페트로눔

qualis의 이미지

IsExist wrote:
앞으론 약관을 좀더 잘 읽어 봐야겠군요.

대부분의 약관은 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군요. 수백 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 개인 정보 등등....) 은 색을 달리하던가, 밑줄이라도 그어져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드는데...

이런건 왜 법제화가 안되는지 :twisted: :twisted:

시작이 어려울 뿐이다...

jedi의 이미지

qualis wrote:
IsExist wrote:
앞으론 약관을 좀더 잘 읽어 봐야겠군요.

대부분의 약관은 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군요. 수백 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 개인 정보 등등....) 은 색을 달리하던가, 밑줄이라도 그어져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드는데...

이런건 왜 법제화가 안되는지 :twisted: :twisted:


요구를 하세요.!
http://www.ftc.go.kr
요구를 안하면 해줘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cronex의 이미지

-_-; 언젠가부터 곰을 깔면 느려지더니....;
kmplayer로 넘어간지 꽤 됐다는....

------------------------------------------------------------
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strongspirit의 이미지

cronex wrote:
-_-; 언젠가부터 곰을 깔면 느려지더니....;
kmplayer로 넘어간지 꽤 됐다는....

저는 오히려 kmplayer 깔면 느려지더군요.
곰으로 플레이해보면 매우 수월하게 돌아가구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warpdory의 이미지

알쑈로 정착했습니다. 코덱도 알아서 깔고.... 업데이트도 지가 알아서 하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atclock의 이미지

Quote:
'적법한 승인 절차'는 있던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점이 문제겠지만요..

미국 같으면 당장 소송감이죠...^^

Quote:
요즘 웹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자동 업데이트용 DLL이나 다운로드+설치용 DLL이 들어 있습니다.

자사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급한다는 익명의 타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user-

정태영의 이미지

kernuts wrote:
요즘에는 차라리 MS껄 쓰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윈도우에서는 애용하던 알씨, 알송, 곰플레이어 다 삭제하고
Microsoft office Picture Manager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어로 사용합니다.

사실 요즘 구글이 좀 두려워져서
구글데스크탑서치와 피카사도 삭제 고려중입니다.

오픈소스의 중요성, 이점이 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혜택을 누려보심이 어떨까요? vlc 나 mplayer 모두 자체적으로 코덱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코덱 때문에 골치아플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막 등도 약간만 설정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잘 나오구요...

우선 vlc 는 http://videolan.org 에서 윈도우용 바이너리가 제공되고...

mplayer 도 윈도우용으로 빌드가 가능합니다... (빌드된 바이너리도 제공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kipple.pe.kr 에 가시면 "윈도우에서 mplayer 빌드하기"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kipple.pe.kr/doc/mplayer/

근데 xine 도 윈도우용으로 빌드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군요... xine 도 리눅스에서는 꽤 쓸만하던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행복한고니의 이미지

윈도우즈용 MPlayer 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달아놓은 답글에 보시면, 한글 출력에도 아무 문제없는 GUI 프론트엔드 + Mplayer 가 링크되어있습니다.

http://bbs.kldp.org/viewtopic.php?t=6345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정태영의 이미지

haijun wrote:
문제의 요지는 곰플레이어를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는 ipopx.dll을
이용해 그래텍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인터넷회사들의 프로그램들이 개인사용자의 아무런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가면 플레이어가 사용자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설치된다는 것이지요. 승인여부를 묻는 창도 안뜨면서요. 즉 그래텍이란 회사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타사의 모든 프로그렘이 개인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ipopx.dll을 이용하여 자동설치되도록 된다고 합니다.

곰플레이어를 못버리겠다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를 버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군요 :roll:

윈도우에서도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쇼핑몰 이용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파이어폭스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군요 :D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윈도에서 합니다.

저는 곰플레이어의 용도로 Media Player Classic을 사용합니다.
sf.net에 있고요, 아마 오픈소스입니다.

곰플같은 자막지원은 vobsub을 쓰거나 overlay mixer 대신 direct 7이나 9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꽤 쓸만하네요. 단축키도 임의설정할 수 있고...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저기 오프토픽입니다만 vlc 에서 자막에 검은 테투리 집어 넣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윈도우즈에서 vlc자막을 볼려고 하면 눈이 피로합니다.일반 Divxg4000의 경우에는 자막에 검은 테투리가 나와서 가독성이 좋습니다만 vlc는 따로 테투리를 안쳐 주더군요.이거 혹시 방법이 없나요,,...?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orangecrs의 이미지

제거하는 패치가 있긴하네요...

##패치자료는 네이트드라마24 동호회 공혁준님께서 만드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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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웃는 남자의 이미지

패치파일이라는게 찾아보니 이거네요.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배치파일로 실행시키거나 따로 하나씩 해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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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left after Nirvana.

fibonacci의 이미지

곰플레이어를 안쓰면 안썼지, 저렇게 컴퍼넌트를 강제분리까지 시켜서 쓰는 사용자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독 제 생각일까요? 저 패치 만들 노력이면 mplayer등을 윈도에서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을텐데요.

No Pain, No Gain.

haijun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곰플레이어를 안쓰면 안썼지, 저렇게 컴퍼넌트를 강제분리까지 시켜서 쓰는 사용자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독 제 생각일까요? 저 패치 만들 노력이면 mplayer등을 윈도에서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을텐데요.

그래텍에 어떤 분이 전에 ipopx.dll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용에 불만이 있다면, ipopx.dll을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그레텍에서 직접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아래는 ipopx.dll을 제거 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그래텍의 답변입니다.

http://gom.ipop.co.kr/gomQna/view.html?intPost=14451&page=1&bid=0

그리고 저거 제가 만들어 네이트드라마24에 배포한 겁니다.
삭제방법은 QnA의 그래텍 답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개프로그램도 만들고, 나름대로 오픈소스운동에
관심갖고 노력 중인데 저런 핀잔 들으니 썩 기분 좋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래텍이 원 문제제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니요?
관련 시민단체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Tony의 이미지

Quote:
곰플레이어를 안쓰면 안썼지, 저렇게 컴퍼넌트를 강제분리까지 시켜서 쓰는 사용자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독 제 생각일까요? 저 패치 만들 노력이면 mplayer등을 윈도에서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을텐데요.

저도 이런입장에 더 찬성하는 편인데요...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다고 이기적인 유저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까진 없다고 생각되네요. 좀더 편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고싶은 이기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오픈소스의 발전도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나저나 그렇다고 소송으로 풀어나가려 생각 한다면 ... ㅤㅂㅞㄺ -_-;;

jedi의 이미지

haijun wrote:
그래텍이 원 문제제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니요?
관련 시민단체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

형사소송을 원하는 건가요? 해킹에 해당하면 형사 소송이 가능하겠죠. 그레텍도 인증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니까......해킹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검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민사소송을 원하나요?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면 소송비용이 안나올것 같은데...... 그로인한 PC의 고장같은 직접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 비용과 위자료 정도.......

자동설치를 못하게 하고 싶은가요?

공정위에서 악성코드 검사 서비스의 약관을 심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레텍의 약관도 심사 청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다면 다른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의 약관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한꺼번에 심사를 받아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법에 호소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haijun의 이미지

jedi wrote:
haijun wrote:
그래텍이 원 문제제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니요?
관련 시민단체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

형사소송을 원하는 건가요? 해킹에 해당하면 형사 소송이 가능하겠죠. 그레텍도 인증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니까......해킹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검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민사소송을 원하나요?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면 소송비용이 안나올것 같은데...... 그로인한 PC의 고장같은 직접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 비용과 위자료 정도.......

자동설치를 못하게 하고 싶은가요?

공정위에서 악성코드 검사 서비스의 약관을 심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레텍의 약관도 심사 청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다면 다른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의 약관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한꺼번에 심사를 받아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법에 호소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텍에서 원 문제제기자에게 명예회손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텍에서 원 문제제기자의 글을 퍼간 거의 모든 동호회 및 개인 블로거들에게 메일을 보내, 글을 삭제토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건 이정도 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래텍(gommaster@gretech.co.kr )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어찌 올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 문제제기자가 아니랍니다. ^^

voljin의 이미지

정말로 법정에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네이트 드라마동호회에서 패치를 만드신 분은 크래킹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쓰고나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레텍이 regsvr32를 이용하여 unload 해도 좋다고 했다면 그 정도의 일을 해주는 배치파일은 괜찮겠지요. 다만 제거한 뒤 다시 패키징하여 배포할 경우는 문제가 될겁니다.

두번째로, 곰플레이어의 약관은 ActiveX 설치시에 나오는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체크버튼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네이버 플레이어건 뭐건 설치하는건 합법입니다.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그레텍이 제작한 것이고 자체 인증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곰플레이어의 사용(과 그레텍이 보증하는 저작물의 설치)에 동의한 사용자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이번 일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적절한 처벌(및 배상)이 결정된다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난리치면서 사발통문 돌리면 뭐든 될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렇게 License Aggrement의 효력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다 보면 GPL도 인정받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twisted:

jedi의 이미지

voljin wrote:
두번째로, 곰플레이어의 약관은 ActiveX 설치시에 나오는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체크버튼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네이버 플레이어건 뭐건 설치하는건 합법입니다.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그레텍이 제작한 것이고 자체 인증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곰플레이어의 사용(과 그레텍이 보증하는 저작물의 설치)에 동의한 사용자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의 동의가 여러 곳에서 준용된다면 선택권 침해라고 보입니다.
그레텍에서 자체인증은 손해배상 규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기 없습니다.
PC의 소유자는 그레텍이 이니기 때문게 설치,수정,실행의 선택을 그레텍이 승인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가 해야죠.
이러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한다면 명백한 소유권침해입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haijun의 이미지

voljin wrote:
정말로 법정에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네이트 드라마동호회에서 패치를 만드신 분은 크래킹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쓰고나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레텍이 regsvr32를 이용하여 unload 해도 좋다고 했다면 그 정도의 일을 해주는 배치파일은 괜찮겠지요. 다만 제거한 뒤 다시 패키징하여 배포할 경우는 문제가 될겁니다.

두번째로, 곰플레이어의 약관은 ActiveX 설치시에 나오는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체크버튼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네이버 플레이어건 뭐건 설치하는건 합법입니다.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그레텍이 제작한 것이고 자체 인증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곰플레이어의 사용(과 그레텍이 보증하는 저작물의 설치)에 동의한 사용자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이번 일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적절한 처벌(및 배상)이 결정된다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난리치면서 사발통문 돌리면 뭐든 될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렇게 License Aggrement의 효력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다 보면 GPL도 인정받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twisted:

1. 배치파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곰플레이어의 어떠한 파일도 크래킹 한적 없습니다. 그래텍 QnA에 분명히 불편을 느끼면 제거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ipopx.dll 파일을 제거하여 다시 패키징하여 배포한 행위 한적 없습니다.
regsvr32.exe와 DEL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크래킹"이라 불린다면, 컴퓨터 전공책을 모두 개정해야 하겠군요. 그리고 형사고발 쉽게 운운하시는 군요.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2. 어느 누구도 Licese Aggrement 부정한 적 없답니다. 그리고 제발 GPL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같습니다.

3.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이란 부분은 뭔가 잘 못 알고 계시군요. 제가 네이버뮤직플레이어 설치화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이버뮤직 플레이어 설치시 인증서로 표시되는 회사는 그래텍이 아닙니다. 네이버뮤직플레이어 설치시 보여지는 Certificate Information는 Media Laboratory Co.,LTD입니다. 그래텍이랑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인가 싶어서 구굴로 검색해봤더니www.tubemusic.com 회사더군요.
그리고 곰플레이어 설치약관에는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그리 멍청하지 않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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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jin의 이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그레텍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다행입니다만...

여담인데, 해당 dll을 등록해제하고 네이버 뮤직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그레텍 제공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 인증,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수많은 곰플레이어 사용자들이 이번 일로 dll을 제거하고 나서 그레텍에서 솔루션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면 답변했던 그 관계자의 입장이 난처해질테니...(이건 이것 나름대로 조직에서 연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일이군요.)

khris의 이미지

KMP쓰고있다가 왠지 찝찝해서,

곰플레이어로 넘어왔는데...

또 괜히 찝찝해서 VLC로 넘어왔습니다.

프리웨어건 GPL이건 한 회사에 묶여있는 프로그램은 어쩔수 없는걸까요?

자막만 좀 더 곱상하게 나오면 VLC최곤데...

───────────────────────
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haijun의 이미지

voljin wrote: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그레텍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다행입니다만...

여담인데, 해당 dll을 등록해제하고 네이버 뮤직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그레텍 제공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 인증,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수많은 곰플레이어 사용자들이 이번 일로 dll을 제거하고 나서 그레텍에서 솔루션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면 답변했던 그 관계자의 입장이 난처해질테니...(이건 이것 나름대로 조직에서 연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일이군요.)

1. 사실 저도 이번 일때문에 네이버 처음 가입했습니다. 원 문제제기자의 글을 읽은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하고 음악 재생 누르니 순식간에 자동설치되더군요. dll을 지우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의 설처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2. 배치파일을 통한 dll 삭제 관련해서도 그래텍으로 문의 메일 보낸 상태입니다. QnA의 답변에 반하여, 그래텍이 안된다고 하면, 해당 파일을 자삭할 예정입니다.

3. 네이버플레이어 설치시 확인창 하나만 띄워주는 센스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안타갑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일로 더욱 성숙한 그래텍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haijun의 이미지

voljin wrote: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변경하여 자신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는 파일을 변경후 재패키징하여 재배포할 때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위법의 시점이 재패키징후 "재배포의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wildone의 이미지

이것도 오프토픽인가 싶은데.. 음.. 전에 리눅스용으론 안만드냐고 질문을 올리니까

계획 없다는 답변이 올라왔던게 기억이 나네요.

++-----------------++
♡젠투, 완전소중합니다♡
++-----------------++

buelgsk8er의 이미지

voljin wrote: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자기 컴퓨터의 레지스트리 내용도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실행 바이너리를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fibonacci의 이미지

buelgsk8er wrote:

자기 컴퓨터의 레지스트리 내용도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실행 바이너리를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게임의 No-CD패치가 레지스트리를 조작해 주는게 원리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바이너리를 건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크래킹이 아닌건 아니겠지요.

No Pain, No Gain.

cypher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각종 게임의 No-CD패치가 레지스트리를 조작해 주는게 원리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바이너리를 건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크래킹이 아닌건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 게임의 No-CD 패치는 바이너리 자체를 크래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aijun의 이미지

haijun wrote:
voljin wrote: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그레텍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다행입니다만...

여담인데, 해당 dll을 등록해제하고 네이버 뮤직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그레텍 제공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 인증,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수많은 곰플레이어 사용자들이 이번 일로 dll을 제거하고 나서 그레텍에서 솔루션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면 답변했던 그 관계자의 입장이 난처해질테니...(이건 이것 나름대로 조직에서 연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일이군요.)

2. 배치파일을 통한 dll 삭제 관련해서도 그래텍으로 문의 메일 보낸 상태입니다. QnA의 답변에 반하여, 그래텍이 안된다고 하면, 해당 파일을 자삭할 예정입니다.

그래텍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ipopx.dll의 제거패치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꺼라는 군요.
따라서 자료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태영의 이미지

wildone wrote:
이것도 오프토픽인가 싶은데.. 음.. 전에 리눅스용으론 안만드냐고 질문을 올리니까

계획 없다는 답변이 올라왔던게 기억이 나네요.

vlc, mplayer, xine, totem 이 무서웠던거에요 =3=33

(사실 리눅스쪽에서 멀티미디어 재생기는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wewoori의 이미지

크래킹파일을 만든분이 고소을 당한것이 아니라 문제을 제기한분이 고소을 당한것으로 압니다. 어제군요.. 어제 이맘때 (새벽 1-2시쯤) 그분이 네이트 드라마 24시에 몇개의 글 올렸다가 삭제가되었습니다. 삭제의 이유는 ipop쪽에서 전에 관련글에 대한 삭제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진것으로 압니다. 즉 입을 막아버린셈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명확히 밝힐만한 그분의 증거자료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글중..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밝힌바있고 무척 답답해하시는 것같더군요...
일단 문제가 커진 이유는 여기저기 그분의 글이 복사되서 올려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명예홰손으로 이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수있는 것은 그분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밖에 없을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듯합니다...

voljin의 이미지

haijun wrote:
voljin wrote: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변경하여 자신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는 파일을 변경후 재패키징하여 재배포할 때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위법의 시점이 재패키징후 "재배포의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EULA에는 보편적으로 '이 상태에서 변경을 가하지 말고 그냥 쓸 것' 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DMCA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에게 배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거지만...

요렇게 된건 DeCSS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떡을 주는게 아닌 떡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줄창 로비를 해댔으니..

buelgsk8er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buelgsk8er wrote:

자기 컴퓨터의 레지스트리 내용도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실행 바이너리를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게임의 No-CD패치가 레지스트리를 조작해 주는게 원리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바이너리를 건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크래킹이 아닌건 아니겠지요.

음..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윈도우의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니까 윈도우를 크래킹한 것이 되는건가요?

No-CD패치든 뭐든 그것이 저작물을 에디트한 것이 아니라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윈도우의 설정을 변경해서 그 프로그램이 오동작한다면 그건 그 프로그램의 버그 내지 한계일 뿐입니다. 오동작이 싫으면 그만큼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만들었어야지(e.g. 살아있길 원하는 DLL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메인 프로그램도 동작을 멈춘다던지), 유저가 자기 컴퓨터를 통제할 권리를 제약시켜 해결하려는 건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려는 태도겠죠.. (fibonacci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voljin wrote: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EULA에는 보편적으로 '이 상태에서 변경을 가하지 말고 그냥 쓸 것' 을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이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사용자에게 정의해줘야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삭제해서는 안되는 파일목록과 변경해서는 안되는 레지스트리 목록도 통보하지 않고서 그냥 무작정 이 상태를 변경하지 말라는 건 무리한 요구죠, 자기들 프로그램만 설치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역시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래킹을 막겠다는 독점 라이센스들의 무리하고도 무익한 시도들을 보고 있자면 소프트웨어에 있어 자유 라이센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인간의 지적 생산물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겨넣겠다는 아이디어부터가 오류긴 합니다만..

nahu5의 이미지

buelgsk8er wrote:
fibonacci wrote:
buelgsk8er wrote:

자기 컴퓨터의 레지스트리 내용도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실행 바이너리를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게임의 No-CD패치가 레지스트리를 조작해 주는게 원리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바이너리를 건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크래킹이 아닌건 아니겠지요.

음..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윈도우의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니까 윈도우를 크래킹한 것이 되는건가요?

No-CD패치든 뭐든 그것이 저작물을 에디트한 것이 아니라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윈도우의 설정을 변경해서 그 프로그램이 오동작한다면 그건 그 프로그램의 버그 내지 한계일 뿐입니다. 오동작이 싫으면 그만큼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만들었어야지(e.g. 살아있길 원하는 DLL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메인 프로그램도 동작을 멈춘다던지), 유저가 자기 컴퓨터를 통제할 권리를 제약시켜 해결하려는 건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려는 태도겠죠.. (fibonacci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voljin wrote: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EULA에는 보편적으로 '이 상태에서 변경을 가하지 말고 그냥 쓸 것' 을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이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사용자에게 정의해줘야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삭제해서는 안되는 파일목록과 변경해서는 안되는 레지스트리 목록도 통보하지 않고서 그냥 무작정 이 상태를 변경하지 말라는 건 무리한 요구죠, 자기들 프로그램만 설치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역시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래킹을 막겠다는 독점 라이센스들의 무리하고도 무익한 시도들을 보고 있자면 소프트웨어에 있어 자유 라이센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인간의 지적 생산물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겨넣겠다는 아이디어부터가 오류긴 합니다만..

저도 동감합니다...
뭐가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정보도 안주기때문에...
지워도 이게 그 프로그램 것인지 알수가 없죠;
언인스톨 해도 제거 되지않는 액티브액스 DLL 파일 지우려다가
모르고 지웠던 시스템 파일만
일렬 종대로 1/100000000000 만 광년입니다....
요즘엔 지워도 다시 복구 시켜놓더군요-;;;;

cronex의 이미지

nahu5 wrote:

저도 동감합니다...
뭐가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정보도 안주기때문에...
지워도 이게 그 프로그램 것인지 알수가 없죠;
언인스톨 해도 제거 되지않는 액티브액스 DLL 파일 지우려다가
모르고 지웠던 시스템 파일만
일렬 종대로 1/100000000000 만 광년입니다....
요즘엔 지워도 다시 복구 시켜놓더군요-;;;;

1광년 = 9,460,528,400,000,000 m
1만광년 = 94,605,284,000,000,000,000 m
1/100000000000 만 광년 = 946,052,840 m

약 946,052.84 km 로군요.

------------------------------------------------------------
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qualis의 이미지

jedi wrote:

요구를 하세요.!
http://www.ftc.go.kr
요구를 안하면 해줘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앗 이런게 있었군요. 요구 하러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시작이 어려울 뿐이다...

lifthrasiir의 이미지

cronex wrote:
nahu5 wrote:

저도 동감합니다...
뭐가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정보도 안주기때문에...
지워도 이게 그 프로그램 것인지 알수가 없죠;
언인스톨 해도 제거 되지않는 액티브액스 DLL 파일 지우려다가
모르고 지웠던 시스템 파일만
일렬 종대로 1/100000000000 만 광년입니다....
요즘엔 지워도 다시 복구 시켜놓더군요-;;;;

1광년 = 9,460,528,400,000,000 m
1만광년 = 94,605,284,000,000,000,000 m
1/100000000000 만 광년 = 946,052,840 m

약 946,052.84 km 로군요.

1/(100000000000 만) 광년 = 9.4605284 m 아닌가요? =3=33

- 토끼군

monpetit의 이미지

tokigun wrote:
cronex wrote:
nahu5 wrote:

저도 동감합니다...
뭐가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정보도 안주기때문에...
지워도 이게 그 프로그램 것인지 알수가 없죠;
언인스톨 해도 제거 되지않는 액티브액스 DLL 파일 지우려다가
모르고 지웠던 시스템 파일만
일렬 종대로 1/100000000000 만 광년입니다....
요즘엔 지워도 다시 복구 시켜놓더군요-;;;;

1광년 = 9,460,528,400,000,000 m
1만광년 = 94,605,284,000,000,000,000 m
1/100000000000 만 광년 = 946,052,840 m

약 946,052.84 km 로군요.

1/(100000000000 만) 광년 = 9.4605284 m 아닌가요? =3=33

- 토끼군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듯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 분들이 있다니...
cronex의 이미지

tokigun wrote:

1/(100000000000 만) 광년 = 9.4605284 m 아닌가요? =3=33

- 토끼군


음.... 그쪽이 의도한 것에 맞는 계산이겠군요....
저는 단지 '만'을 *10000으로 치환한것이라...; 괄호의 위치까진 생각지 못했습니다. ^^

------------------------------------------------------------
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haijun의 이미지

voljin wrote:
haijun wrote:
voljin wrote: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번의 경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첨삭하는 행위는 분명이 크래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배치파일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OS가 제공하는 도구이고 동작이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ntldr을 지우는 배치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가볍지는 않은 것 처럼요.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변경하여 자신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는 파일을 변경후 재패키징하여 재배포할 때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위법의 시점이 재패키징후 "재배포의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EULA에는 보편적으로 '이 상태에서 변경을 가하지 말고 그냥 쓸 것' 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DMCA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에게 배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거지만...

요렇게 된건 DeCSS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떡을 주는게 아닌 떡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줄창 로비를 해댔으니..

설치파일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운운하시고, 그래서 뭔가 제가 대단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관련 정보를 찾아 봤습니다.

곰플레이어의 EULA에는 파일삭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설치된 당시의 모든 파일과 코드를 그대로 보존하여 사용하라는 조항이나 그와 유사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곰플레이어의 저작권 정보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설치시 보여지는 EULA에서 나타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곰플레이어 저작권관련 공지입니다.

Quote:
-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법과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할 수 없습니다. ( 단, FFmpeg 은 LGPL 을 따릅니다. )

저작권이란 그 저작물의 지적 물적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EULA에 동의한 사용자게 설치파일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한다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개작, 리버스 , 디컴파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최종사용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파일의 삭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
음악 CD의 개인적 용도로의 MP3 변환과 사용은 합법입니다.

사용권을 취즉했으니, 그 사용은 CD구매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이를 재배포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저작권법 위반 시점도 "재배포"시점이 기준입니다.

저작권 규정과 EULA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헨드폰을 구입했다 가정합시다. 헨드폰을 뜯어 보고, 변형하여 악세사리도 달았습니다. 이건 제품구매시 EULA의 규정위반으로
합당한 AS를 못받는 것이지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칩을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설계를 알아 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개프로그램의 경우 EULA에 동의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사용만 동의하면, 그에 대한 전적인 사용권은 개인사용자의 권한이지, 저작권자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소프트웨어를 파손한다고 그 일부를 삭제,수정한다고 저작권위반이 아닌것입니다.

저작권의 위반은 저작권의 대외적 침해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작하여 "재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얻어진 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할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DMCA는 미국법률이니 미국법률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우리나라가 협약한 국제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곰플레이어는 미국회사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빵집이란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이의제기에 다음과 같이 답
변하신 글이 있습니다.

Quote:
우리나라의(아마도 모든 국가가..)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본론, 결론만 얘기하면 리버스엔지니어링 자체는 불법이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어떤 형태든..)을 이용하는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분석,연구,학습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경쟁이 될만한 제품을 만드는데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요....

http://www.bkyang.com/alz.htm
관련 글 링크입니다.

관련 조항을 찾고 싶지만, 귀찮아서 포기.. 빵집 제작자 분이 저렇게 자신있게 답변했으니, 법조항은 알고 답변하셨겠지요.

결국,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코드 그 자체 입니다.
ipopx.dll제거 배치 파일은 코드를 직접적 수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voljin께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다실때 정확한 지식을 바탕에서 답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하여 형사고발이니 쉽게 이야기하시면, :twisted:

chunsj의 이미지

haijun wrote:
결국,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코드 그 자체 입니다.
ipopx.dll제거 배치 파일은 코드를 직접적 수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voljin께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다실때 정확한 지식을 바탕에서 답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하여 형사고발이니 쉽게 이야기하시면, :twisted: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ipopx.dll의 잠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즉,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aijun의 이미지

chunsj wrote:
haijun wrote:
결국,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코드 그 자체 입니다.
ipopx.dll제거 배치 파일은 코드를 직접적 수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voljin께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다실때 정확한 지식을 바탕에서 답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하여 형사고발이니 쉽게 이야기하시면, :twisted: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ipopx.dll의 잠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즉,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텍에 이미 문의했고, ipopx.dll 제거 패치의 배포에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popx.dll 제거 패치에 대한 자료설명문도 그래텍으로 보내서, 문제없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ipopx.dll의 신뢰여부와 삭제여부는 개개인의 판단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거패치를 동호회자료실에 등록할 때, 그래텍의 공지문을 3가지를 링크해줄것을 요청하여, 문제없이 모두 들어준 상태입니다.

아래는 제거패치 자료등록시 자료설명문 원문이며, 그래텍으로 보내 문제없다는 확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Quote:
----------------------------------------------------------------------------------------
곰플레이어에서 ipopx.dll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그래텍 www.ipop.co.kr)의 묻고답하기(Q&A) 게시판을 통해 사용에 불편이 있다면, 삭제해도 좋다는 그래텍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링크입니다.
http://gom.ipop.co.kr/gomQna/view.html?intPost=14451&page=1&bid=0
따라서 곰플레이어 ipopx.dl의 제거는 곰플레이어의 이용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2005년 10월 20일 제가 그래텍으로 ipopx.dll 제거 배치파일의 자료등록에 대한 그래텍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문제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텍에서 아래의 3가지 링크를 해줄 것을 요청해 추가합니다.
아래는 그래텍의 요청에 따라 첨부한 추가설명입니다.
------------------------------------------------------------------------
[ipopx.dll 관련 최초 문제제기자와 그래텍 간 주고받은 메일 내용들]
http://gom.ipop.co.kr/notice/view.html?intSeq=21&page=1
[곰플레이어 ipopx.dll 에 대한 그래텍 안내문]
http://gom.ipop.co.kr/notice/view.html?intSeq=20&page=1
["곰플레이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그래텍의 입장"이란 제목의 그래텍의 공지문]
http://event.ipop.co.kr/gom_notice/gom_notice.html
-----------------------------------------------------------------------
<ipopx.dll 및 관련 레지스트리값 제거 순서>
1.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ipopx제거패치하기.bat"을 더블클릭합니다.
3. 확인창에서 "OK"를 선택합니다.
---------------------------------------------------------------------------

주의 : 1) ipopx.dll에 대한 신뢰여부와 삭제여부는 개개인의 판단의 자유입니다.
2) 만약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버전의 곰플레이어를 설치하실 때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ipopx.dll 및 관련 레지스트리값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3) ipopx.dll을 제거함으로써 그래텍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할히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4) 패치사용으로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동 삭제 방법>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곰플레이어 디렉토리 안에 있는 ipopx.dll만 찾아 제거하셔도 됩니다.
레지스트리 등록 값 제거는 부가적인 방법이랍니다. )

시작 -> 실행
cmd를 입력하여 도스창을 실행하시고,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ipopx.dll를 제거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regsvr32.exe /u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ipopx.dll"
regsvr32.exe /u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CONFLICT.1\ipopx.dll"

2. 파일 제거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DEL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ipopx.dll"
DEL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CONFLICT.1\ipopx.dll"

그리고 명예회손 등의 문제가 야기될때에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동시에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동시에 기재하여 읽는 이로하여금 한쪽으로 치우침없이 판단케 소스를 제공해주면, 어느 일방을 비방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을 소지는 없게 되니깐요.

voljin의 이미지

음..형사 민사 이야기와 그레텍의 답변이 있었나 없었나에 관한 이야기가 얽혀서 혼란스럽군요.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업적인 용도로(광고수단) 활용되고 있는 제품의 기능을 제거/제한하는 패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패치가 된 상태로 패키징을 해서 재배포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싶으신 것인지요?
패치를 배포하여 사용자의 반수 이상의 충분한 인원이 이를 적용해버렸고, 이번과 같이 저작권자가 이렇게 해라, 해도 좋다라는 언급이 없었다는 전제를 곁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미국에서는 DMCA 이후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공적 사용을 전제로 하면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중지되거나 미국 바깥으로 옮겼죠.)

haijun의 이미지

voljin wrote:
음..형사 민사 이야기와 그레텍의 답변이 있었나 없었나에 관한 이야기가 얽혀서 혼란스럽군요.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업적인 용도로(광고수단) 활용되고 있는 제품의 기능을 제거/제한하는 패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패치가 된 상태로 패키징을 해서 재배포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싶으신 것인지요?
패치를 배포하여 사용자의 반수 이상의 충분한 인원이 이를 적용해버렸고, 이번과 같이 저작권자가 이렇게 해라, 해도 좋다라는 언급이 없었다는 전제를 곁들이겠습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라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법인격으로서 개인은 의사활동의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패치배포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는 구분됩니다. 패치를 배포한다고 모두 이를 적용하였다는 전제는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포된 패치를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상당한 연관관계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패치의 적용여부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문제입니다.

배포된 패치가 50%이상 적용된다는 가정이 성립하려면, 민법에서의 사적자치의 원리가 부정되던가, 바이러스형식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기능을 가진 패치이어야 그러한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DVD 보호 알고리즘을 깬 해커의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소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지만, 무죄판결의 이유중의 하나가 DVD 보호 알고리즘을 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행위 자체가 DVD 의 저작권물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해커가 DVD를 1천장(?) 넘게 수집하는 DVD 수집광이였다는 점이 DVD 저작물을 침해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파일이 위법하다면, 음악CD에서 MP3를 추출하는 프로그램도
모두 위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CD에서 MP3를 추출하여 "재배포"한 행위에 대해만 저작권위반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부 및 음반협의회에서 공개한 일문일답 형식의 저작권 설명글에서 읽은 적이 기억나는 군요.
추츨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직접적 저작권위반이 아니며,
사적자치를 가지고 있는 법인격으로 개인이 MP3를 외부로 재배포했을때, 즉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침해 했을때, 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일부 파일을 수정 삭제한후 "재배포"한다면
명백한 저작권 위법이 될 것입니다.

voljin의 이미지

제가 말한 가정은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xxx사이트의 이용자 중 50%가 기능 삭제로 인한 어떤 행태를 보였더라. 같은 주장이 가능한 상황 말입니다.

묻고 싶었던 것은 crack 이라는 형태로 대표되는 '패치' 형태의 배포와 이미 처리가 된 제품을 패키징 하여 통째로 배포하는 행위간에 차별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으로 불법사용을 방조하는게 아닌 기능 제거를 크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군요)
기능을 제한하는 패치를 배포하는 것으로 자사가 손해를 보았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DVD 존의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은 새로 법을 만들어 불법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만 나라마다 기업의 이해와 문화가 얽혀 대응이 다르니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경솔했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haijun의 이미지

voljin wrote:
제가 말한 가정은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xxx사이트의 이용자 중 50%가 기능 삭제로 인한 어떤 행태를 보였더라. 같은 주장이 가능한 상황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crack 이라는 형태로 대표되는 '패치' 형태의 배포와 이미 처리가 된 제품을 패키지 하여 통째로 배포하는 행위간에 차별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으로 불법사용을 방조하는게 아닌 기능 제거를 크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군요)
기능을 제한하는 패치를 배포하는 것으로 자사가 손해를 보았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DVD 존의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은 새로 법을 만들어 불법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만 나라마다 기업의 이해와 문화가 얽혀 대응이 다르니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기능이냐에 달려있지요. 애드웨어인데 광고창이 안뜨게 만들어 버렸으면, 직접적 영업방해로 문제소지가 있지요.
애드웨어의 경우, EULA에 광고표시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최종사용자의 승인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광고표시기능는 애드웨어 제작회사의 직접적 이익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주요기능입니다.

하지만 요번처럼 업데이트 기능의 dll 파일을 삭제하는 패치는 그런 문제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텍이 자료등록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왜냐면 dll 제거 해봐야, 팝폴더같은 그래텍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dll을 재설치해야 하거든요. dll 제거 패치의 사용여부는 사용자 개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애초에 만들 생각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직접적 손해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mp3 회사에서 모 가수들의 노래 mp3를 끼워파는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모 가수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모가수의 인가하락이 매출에 타격을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판례라는 것이 case는 달라도 법리의 해석은 그대로 다른 case에 적용되기 때문에 판례가 바뀌지 않는한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판례의 구속력은 법적 구속력을 띄지는 않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집니다. (상급법원의 판례를 하급법원에서 뒤집어서 판결할 경우,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판례의 구속력을 강제한다고 하더군요. 이를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이란 표현을 씁니다.)

요약하면,
결국, 어떤 기능을 제거하냐에 달려있지요.

직접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가진 중요한 기능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지요. "직접적" 손해를 끼쳤다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증명되어야 아마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심리전에 각하되던가, 기각될 겁니다.

법이란 것이 직접적 권리만 보호하여 주고, 간접적 또는 반사적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듯이 직접적인 손해 이유가 아닌 간접적 손해이유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Quote:
형사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경솔했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저도 제가 쓴 표현 중 기분 언짢으셨던 표현이 있었다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netcrasher의 이미지

명예회손 X
명예홰손 X

명예훼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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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틀리게 쓰셔서 적고 갑니다.

hammer76의 이미지

저도 곰플레이어 사용중인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뮤직샘 설치할거냐고 물어보네요. 설치는 안했지만
최소한 몰래 깔리지는 않네요.. 이상하네.. 나만 그런거 같은데..

If you wanna be somebody else, change your mind~
Have a good time!

Stand Alone Complex의 이미지

GomWeb3.dll과 gomx.dll이 아이팝 노리터(http://noriter.ipop.co.kr/)등에서 곰플레이어 설치, 실행 관련 액티브X 파일로 쓰이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설치까지는 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설치 파일을 받아서 실행합니다.)

곰플레이어 설치후 본문에 있는 기능과 더불어 해당 기능을 제거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어쩌구.bat 파일로 만드신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GomWeb3.dll"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gomx.dll"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regsvr32.exe /u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ipopx.dll"
regsvr32.exe /u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CONFLICT.1\ipopx.dll"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GomWeb3.dll"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gomx.dll"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DEL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ipopx.dll"
DEL "C:\WINDOWS\Downloaded Program Files\CONFLICT.1\ipopx.dll"

RET ;My lif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