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들, 영화 불법 다운로드하다 잇달아 피소

Fe.head의 이미지

으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글을 읽어보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운 받았는지 알수 있지요?

인터넷 공급 업체에서 필터링 해서 다운로드 하는지 알아내는지?

그리고 당나귀 추적은 어떻게 알죠?

http://feature.media.daum.net/foreign/article01891.shtm?_right_special=R3

Quote:

미국 LA에 사는 한인 김모 씨는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최신 영화를 다운 받아 보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얼마 전 한 영화사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보내온 소송 문건을 받았다.

이 문건의 내용은 김 씨가 몇 달 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트로이(Troy)’를 다운로드 받아 불법으로 복제해 영화를 봤다며 이에 따라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

또 다른 한인 강모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강 씨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인 ‘당나귀(eDonkey)’ 및 관련 사이트인 ‘에뮬’을 통해 많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됐다. 강 씨도 김 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김 씨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고서야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유추 1 :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걸리고
걸리고보니 당나귀나 이뮬로 다운받은게 추가 적발됨 -_-;

유추 2 :
집에 감시카메라 설치 -_-;;;

유추 3 :
인공위성으로 감시

유추 4 :
당나귀에 영화 업로드
그 파일을 가져가는 IP를 각각 확인 후 IP를 추적, 적발
(당나귀서 IP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집에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유추 5 :
불법 다운로드 적발 PC 설치
3.5" 디스크 삽입
모니터 보며 Come On, Come On을 외침
3.5" 디스크에 담긴 주소 리스트와 이름을 가지고 적발

warpdory의 이미지

당나귀 에서 받아가는 사람 ip 알아내는 건 쉽습니다.

그걸로 체크하면 되는 거죠 뭐...

- 당나귀 안 쓴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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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girneter의 이미지

warpdory wrote:

당나귀 에서 받아가는 사람 ip 알아내는 건 쉽습니다.

당나귀는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프락시를 쓰면 괜찮겠죠?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mirr의 이미지

클럽박스나 피디박스등을 통한 공유 및 기타 유/무료 국산 파일공유시스템을
사용하면 들통날까요?

내 마음속의 악마가 자꾸만 나를 부추겨.
늘 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라고 말야.

나는오리의 이미지

결론은 봉고차 CD아저씨가 보안 :?: 이 가장 잘되어있단 말이군요.

fender의 이미지

제가 듣기로는 요즘 당나귀 서버 중에 IP 추적을 위한 가짜 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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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당한 게 아니기는 하지만 당나귀에서 ipfilter로 검색을 하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버는 업데이트하지 않게 하고 클라이언트는 필터하면 걸리지 않을걸요.. :roll:

warpdory의 이미지

욕심많은오리 wrote:
결론은 봉고차 CD아저씨가 보안 :?: 이 가장 잘되어있단 말이군요.

가끔 청계천 가면 보이시던 그분이 오리님이셨군요...

세계 정복 자금을 그렇게 충당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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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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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바라미의 이미지

으음.. 근데 그건 함정수사 아닌가요.

불법 사용자를 잡기 위해 동영상을 배포한다라.
붑벅을 막기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게 아닌가.

사용자 입장으로선 억울한일 아닌가요.
그 쪽에서 배포해서 받았는데 난데없이 동영상 준쪽에서 불법이라고 소송거니 말이죠.
차라리 제 3자가 모니터링으로 잡았으면 모르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공유자가 바로 저작권자라니.

M.W.Park의 이미지

지난번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것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청사건과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이 아닌가합니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알아내려면 음성 통신에서의 도청과 같은 것(중간에서 패킷을 잡아내든지 서버나 클라이언트 단에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든지)을 해야만 할텐데 그건 불법이 아닌지...
음성통화의 도청만 불법이고, 데이터 통신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이 도청을 허락했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렇게 단속이 되려면 아주 광범위한 도청을 허락했다고 밖에 볼수 없겠군요.

쓰고보니 다 가정에 추측 투성이군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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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sDH8988L의 이미지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아는 형 한 분이 이런 케이스로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첫번째니까 경고 주고 다음에 또 걸리면 랜카드 막아버리고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라우터에서 패킷을 검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회사에 20세기 폭스사 같은 영화사들이 걸러내는 목록을 주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패킷이 날아다닐 때는 받는 사람보다는 올리는 사람 위주로 잡는다고 합니다...

물론, eDonkey 환경에서는 공유를 해 놓으면 올리는 사람이 되니까 잡히는 거죠...

ed.netdiver의 이미지

함정수사란건 수사기관이 하면 불법이겠지만, 자연인 혹은 법인은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함정수사자체가 합법인 곳도 있다는 소릴 들었던것도 같습니다.

p2p를 내맘대로 하니 sniffing도 내맘대로가 되고, 그걸 privacy침해라고 뭐라하면,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아 골치아픕니다. :(
가장 확실한건, GPL류의 licencing된 contents는 share하고, 그밖이 commercial license는 돈주고 사는것이 맞을래나요...

생각해보면 지하철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한 나머지 무임승차를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수십년뒤의 IP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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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coyday의 이미지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되는 거죠.

저의 경우는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영화를 보기 위해 P2P를 통해 찾는 것이지 영화관에 가는 비용을 아끼려는 맘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영화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미치고 마는 다운족도 아니고..

아무튼, 조금은 겁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유용 디렉토리에 파일 두고 있다가 고소 당할 수도 있겠군요.

북한산(X) 삼각산(O) 백운대(X) 백운봉(O)

rx78gd의 이미지

예전 어디선가 우리나라는 함정수사가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합법이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킬러등을 잡기위해 청부살인을 하고 킬러를 잡으면 법정에서 불법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티비 등에서도 그런 장면을 본적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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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http://rx78gd.tistory.com

M.W.Park의 이미지

sDH8988L wrote:
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라우터에서 패킷을 검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회사에 20세기 폭스사 같은 영화사들이 걸러내는 목록을 주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패킷이 날아다닐 때는 받는 사람보다는 올리는 사람 위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면 안걸리겠군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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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ssaico의 이미지

그래서 미국에는 anonyomizer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너리 뉴스그룹에서 올리고 내려받는 것도, 에뮬같은 클론을 받는 곳도
이런 IP-VPN (ssh 터널링)을이용 하면 됩니다.

물론, 유료이긴 하지만요.
한달 10달러 선이면, 하루 1GB 내외의 정도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로그도 안남기고, 외국에다가 서버 만들고, 비용도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미국외 제3국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서비스)

제가 있는 국가가 이상하게 포트를 막고, 프록시에 필터를 해놔서
그거 피해가느라 사용하지만...

미국애들은 주로 저런 용도로 쓰더군요.

opiokane의 이미지

rx78gd wrote:
예전 어디선가 우리나라는 함정수사가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합법이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킬러등을 잡기위해 청부살인을 하고 킬러를 잡으면 법정에서 불법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티비 등에서도 그런 장면을 본적이 있구요.

미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즉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는 절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이 O.J. 심슨의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의 결과에는 증거물이란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범행을 확정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뻔한 살인을 두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실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들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까지는 주로 서버 운영자들을 추적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개인들을 추적한다니 음....
예전에 Wired에 실렸었던 기사가 기억납니다. 영화사들은 그런식으로 자기들의 고객을 막으려는 시도보다는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yglee의 이미지

fender wrote:
제가 듣기로는 요즘 당나귀 서버 중에 IP 추적을 위한 가짜 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미국IP 쓰는 서버중에 Byte Devils을 제외하면 모두다 가짜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당나귀 서버중에서 가장 대형 서버인 Razorback을 모방한 서버도 있는데 진짜 Razorback 서버는 2.0과 2.1 뿐입니다. 나머지 미국, 말레이시아 IP를 쓰는 Razorback은 가짜서버입니다.

이 서버들에 접속하면 허위 정보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당나귀 쓰실때 되도록이면 미국서버는 피해서 쓰세요.

Necromancer의 이미지

ㅋㅋㅋ
razorback 2.0과 2.1은 IP대역이 비슷한데,
나머지는 틀려서 먼가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가짜였군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대표적인 판결이 O.J. 심슨의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의 결과에는 증거물이란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범행을 확정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뻔한 살인을 두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실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OJ심슨은 무죄로 풀려난것이 아닙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배심원이 판결할 수 없는 상태라서 '평결불능'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끝까지 만장일치의견을 내지 못하면 배심원을 전면 교체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유죄와 무죄가 통일되지 못해서 결국 '평결불능'이 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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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ibonacci의 이미지

미국이라고 함정수사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성매매 단속을 할때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주도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dgkim의 이미지

coyday wrote: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되는 거죠.

저의 경우는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영화를 보기 위해 P2P를 통해 찾는 것이지 영화관에 가는 비용을 아끼려는 맘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영화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미치고 마는 다운족도 아니고..

아무튼, 조금은 겁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유용 디렉토리에 파일 두고 있다가 고소 당할 수도 있겠군요.

영화관 가서 돈쓰는 것은 아깝고, DVD라든지, 전자적인 전송을 통한 배포를 동시 혹은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영화관에서 영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부수적인 비용이 많으므로)

영화만드는 사람들은 영화관에 먼저 팔려고 하니.. 그래서 저는 P2P로 영화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좀 지난 영화들도 DVD로 못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P2P를 디벼보고...

랜덤여신의 이미지

fender wrote:
제가 듣기로는 요즘 당나귀 서버 중에 IP 추적을 위한 가짜 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나귀 서버 목록 을 보시면 비슷한 IP 주소를 가진 서버가 10개도 넘는게 그것들이 아마 낚시용( ? )으로 만들어 놓은 서버가 아닐까 하네요.
세이군의 이미지

랜덤의여신 wrote:
fender wrote:
제가 듣기로는 요즘 당나귀 서버 중에 IP 추적을 위한 가짜 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나귀 서버 목록 을 보시면 비슷한 IP 주소를 가진 서버가 10개도 넘는게 그것들이 아마 낚시용( ? )으로 만들어 놓은 서버가 아닐까 하네요.

조심해야겠네요.. 프루나 쓰면서 서버목록을 고정해두고 있는데 그 서버들 사이에 낚시가 있으면 정말 좌절할 지 모르겠네요..

jedi의 이미지

제가 TV에서 본 O.J. 심슨의 재판의 핵심은 혈흔의 보관잘못으로 DNA가 훼손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 주장을 검찰측이 반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죠.
혈흔을 채취하고 얼음이 든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처리를 안하고 날씨는 엄청나게 더워서 결국 혈흔의 DNA는 사라졌다는 주장을.....

그건 그렇고 함정수사는 불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한국의 밤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니도록하고 강간범 잡는다면.... 흠...
이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드는 일이죠.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warpdory의 이미지

jedi wrote:
제가 TV에서 본 O.J. 심슨의 재판의 핵심은 혈흔의 보관잘못으로 DNA가 훼손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 주장을 검찰측이 반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죠.
혈흔을 채취하고 얼음이 든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처리를 안하고 날씨는 엄청나게 더워서 결국 혈흔의 DNA는 사라졌다는 주장을.....

그건 그렇고 함정수사는 불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한국의 밤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니도록하고 강간범 잡는다면.... 흠...
이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드는 일이죠.

추가해서 덧붙이자면,
OJ 심슨 재판에서 심슨이 이긴(?) 이유 중 하나는 심슨의 변호사가 생물학쪽 전공자였고, 혈흔에서 채취된 DNA 가 심슨의 DNA 와 같은 것으로 나왔지만, DNA 분석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하여 10 만인가 100 만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분석결과의 오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다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jedi 님의 말씀대로 혈흔이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달라 붙는 게 많았지만...

그리고 함정수사는 특정상황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수사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물론, 그 특정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의 적용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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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opiokane의 이미지

warpdory wrote:
jedi wrote:
제가 TV에서 본 O.J. 심슨의 재판의 핵심은 혈흔의 보관잘못으로 DNA가 훼손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 주장을 검찰측이 반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죠.
혈흔을 채취하고 얼음이 든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처리를 안하고 날씨는 엄청나게 더워서 결국 혈흔의 DNA는 사라졌다는 주장을.....

그건 그렇고 함정수사는 불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한국의 밤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니도록하고 강간범 잡는다면.... 흠...
이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드는 일이죠.

추가해서 덧붙이자면,
OJ 심슨 재판에서 심슨이 이긴(?) 이유 중 하나는 심슨의 변호사가 생물학쪽 전공자였고, 혈흔에서 채취된 DNA 가 심슨의 DNA 와 같은 것으로 나왔지만, DNA 분석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하여 10 만인가 100 만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분석결과의 오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다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jedi 님의 말씀대로 혈흔이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달라 붙는 게 많았지만...

그리고 함정수사는 특정상황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수사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물론, 그 특정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의 적용이 안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 이전에 증거물로 신발과 칼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의 함정수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하면
매춘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마약과 더불어 함정수사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때론 매춘을 사는 고객으로 때론 파는
매춘부로 분장을 하고 함정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이냐?" 고 물을 수가 있답니다.
그 때 경찰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상대편을 구속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 p2p를 둘러싼 소송은 혹시 민사가 아닌가요?
민사인 경우에는 그런 함정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아마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냐옹이의 이미지

기사가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당나구나 에뮬같은데에 페이크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신이 받고 싶은것은 다른것일 수 도 있는데...
뭐, 에뮬에 다른사람이 받고 있는 파일 이름이 뜨니까 확인도 가능하겠지만...
소송에서 어떻게 증명할지...

그리고, 경찰이 아닌 사람이 ISP에 IP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X시 X분에 xxx.xxx.xxx.xxx아이피 사용한사람 누군지 말해주세요. 하면...
이런건 문제가 않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한다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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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

Naoki의 이미지

이제는 돈내고 봐야 하나 ㄷㄷ;;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손해인데.. 그게 쌓이다 보면.

엄청나겠죵? ^^;;;;

Dreams come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