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SoftOn의 이미지

OpenOffice가 LGPL로 바뀌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A library를 OpenOffce에 link했다고 가정했을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A library의 header 파일(*.h)을 배포해야된다???
A library의 license는 무효이다??

사실 *.so는 제가 만든 내용을 패치할때 제공되는 것이니 공개가 될 것이 분명한 반면 *.h도 제공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s. A란 임의의 library명입니다.

ps2. 제발 license 보라고 하지 마세요..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되더군요.. --;;

댓글

hey의 이미지

A 라이브러리가 OOo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인가요?

A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라이센스가 충돌하면 OOo에 A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뿐이죠.


----------------------------
May the F/OSS be with you..


SoftOn의 이미지

그럼 LGPL로 library를 만들지 않는 이상 라이센스 충돌 때문에 재배포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또 library를 바이너리로만 배포할 방법 없을까요?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링크한 라이브러리는 자기만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오픈 오피스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중에서 수정되었다면 그 수정된 부분만 소스 공개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hey의 이미지

라이센스를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한게 틀렸더군요.

다크슈테펜님 말씀대로, LGPL이 적용되지 않는 라이브러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헤더도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May the F/OSS be with you..


SoftOn의 이미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