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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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댓글
[quote="jyhan"]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만큼 제가 엘림넷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인생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어찌됐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네요.지금이라도 엘림넷과 합의가 이
어찌됐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엘림넷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GPL에 관해서도 이번 기회에 GPL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나오고 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GPL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라이센스나 그 외의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quote="nakyup"]음..잘못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개입 의도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한국내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
2.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특정기업의 독점 재산 및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 도출
이 중, 1은 하이온넷과 엘림넷 측이 수용의사를 밝히고 이행 중인 관계로
이건 사건에 한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2번째 사안입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어
종국 심판일이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형사 사건의 특성상
현상태에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선고 내용을 굳히고 있을 경우, 제3자 입장에서의
개입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넷과 하이온넷측에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1-2일 안에 하이온넷측 변호인들이 엘림넷측 변호인단을
만나 중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안이 양측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엘림넷측 직접 ETUN의 독점성 및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이건 사건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가 GPL 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상태를 인정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ETUN 자체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다면, 한국내에서의
GPL 관련 첫 판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가능한 모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양측에 제시한 합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엘림넷측은 본 건 소송에서 ETUN의 소스코드 자체를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저작 재산권으로 행사하려고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거나, ETUN의 소스코드는 영업비밀 및 엘림넷측의
독점 재산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다.
(2) (1) 이외의 영업비밀 즉, 마케팅 및 경영상의 영업비밀과
서비스 운영중 획득한 기술적 노하우 및 서비스 제어 프로그램
등은 ETUN의 소스코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엘림넷과
하이온넷 측이 원만히 합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이온넷
측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다.
(3)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현재 서비스 중인 ETUN과 HL을 이용한
사업에 있어, 즉각적인 GPL 규정 이행과 향후 사업에 대한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한다.
(4) 현재까지의 GPL에 위반에 대한 사과 공지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사과문은 각사가 각사의 입장을 자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GPL 위반과 앞으로의 GPL 준수에
대한 약속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기존의 GPL 위반을 불문에 붙이고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김도현"]사건 내력을 죽 보아하니 재판부가 프심위에의 소스
김도현님의 의견과 관련하여 법을 전공하거나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의
많은 의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nakyup"]한정엽님께 ETUN 소스를 공개 하라고 하는
엘림넷측의 답신에서, 이미 HL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었으므로 ETUN의 소스코드도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림측의 두번째 회신은 오늘 중에
http::/korea.gnu.org/gv/ 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측이 GPL의 규정에 따라
ETUN의 소스코드를 ***직접***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오늘 발송하였으며, 이 경우 박상완님의 의견처럼 ETUN의 영업비밀성이 소멸되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ETUN이 영업비밀성을 갖지 않음을 반증하는 실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엘림넷측 답변 (2)
엘림넷측의 삭제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엘림넷으로 발송된 FSF의 최종 입장 안내문
엘림넷측의 삭제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올려짐: 2005년8월17일 22:52 주제: 엘림넷측 답변 (2)
올려짐: 2005년8월17일 22:52 주제: 엘림넷측 답변 (2)
올려짐: 2005년8월18일 16:39 주제: 엘림넷으로 발송된 FSF의 최종 입장 안내문
이 두글은 잘못올리신것 같네요.
엘림넷측에서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말하는 부분은 안보이는데요.
구두로 한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못찾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삭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quote="욕심많은오리"]올려짐: 2005년8월17일 22:52
본 게시판 개설 이후,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및 참여도 필요
하다는 생각으로 게시판 개설에 관한 안내 메일을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씨측에 발송하였으나 엘림넷은 상기 답변과
같은 이유로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한정엽씨의
경우 본 게시판에 올려진 의문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림넷측의 입장 및 의견을, 회신된 메일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본 게시판을 참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으로 엘림측의 2번째
회신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엘림넷측으로
이에 대한 추가 안내 메일을 보낸 뒤 삭제 요청이 올 경우,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엘림측으로 발송한 최종 입장 안내문의
경우, 이미 본 게시판의 여러 논의들을 통해 그 내용이
대부분 알려진 것이고 이또한 있는 그대로를 게시판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엘림넷 측에 보내는 메일을 읽어보니 한해 1000명씩 변호사를 선발하고
엘림넷 측에 보내는 메일을 읽어보니 한해 1000명씩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음에도 아직 아무런 효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종류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한 부분 한 가지만 지적하면
또한 형사법 위반임을 수많은 조항을 들먹이며 억지스럽게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저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한다는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quote="김도현"]엘림넷 측에 보내는 메일을 읽어보니 한해 1000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것이며,
저작권법 이외에 관련될 수 있는 법조항들을 가능한 많이
열거해 놓은 이유는 엘림넷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 게시판 또는 문서를
보게될 IT 직종 종사자분들께 사업에 GPL 코드를 적용함에 있어
GPL을 위반하는 행위가 단지 저작권법에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입니다. 엘림넷으로 발송한 문서는 엘림넷에
대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최고장의 의미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GPL 위반과 관련한 법률적 위반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김도현"]만의 하나 재판부가 이런 의중을 갖고 있다면
현재 한국내 FSF/GNU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수는 미국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김도현님의 의견과 같은 법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GPL/오픈 소스 라이선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정부기관 주도의, GNU 철학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한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 단순히 이를 대한 분석 위주의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수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GNU/FSF에 직접 참여해서 이러한 작업을 함께 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무척 바라고
있는 바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어렵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 있어 GPL에 대한 다양한 시작을 담을 글을 만들어 주시면,
자유소프트웨어/오픈소스 진영의 앞으로의 한국내 활동에 있어 크나큰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법률을 전공하고 있거나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의
GPL 관련 의견과 에세이, 분석, 연구 성과물 등을 FSF은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현님께도 만일 시간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이와 관련된 참여로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애처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로렌스 레식 하버드 법대 교수와 이벤 모글렌
컬럼비아 법대 교수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Software Freedom Law Center가
직접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체계까 다르고 한국법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변호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다른 형식의 개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내에서도 뜻있는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Software Freedom Law
Center와 같은 활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chsong"][quote="김도현"]또한 형사법 위반
송창훈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국내 기업들의 여러 위법내용들은, 상당수 아래 같은 GNU GPL의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위반사실을 바로잡는 것 이전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NU의 원리를 알게 된후에도 고의적으로 GNU 소프트웨어 사용을 은폐하는 것은 더 큰 위법이 되겠죠.
하놀드 발테도 포티넷이 커널을 암호화한 것을 위중한 위반으로 보고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한 것도, 이러한 것이 GNU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판매 금지 가처분 후 포티넷은 하놀드 발테의 권고(소스공개)를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GNU 소프트웨어에 관한 오해> - 이 소송전 저의 상식
- 누구나 공짜로 쓰니, 나도 공짜로 쓰자.
- GNU는 소프트웨어를 돈받고 파는 것을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다.
- 나중에 개작한 아이템이 많이 팔리면, 원저작자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 (일반적인 저작권 상식)
- 미국의 원저작자가 설마 국내에서 개작한것 까지 관심을 가질까.
- GNU 소프트웨어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 GNU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이다.
- 서비스하는 것에 쓰거나,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겠지.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실> - 부족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GPL은 상업화를 오히려 권장하며, 그 소스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식 라이센스이다.
- 소스공개의 의무를 지킴으로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은 없다.
- GPL을 준수하며, 거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들이 있다. (MySQL등)
- GPL은 사실 선택의 문제지, 강제의 문제는 아니다.
- GPL은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원도우즈의 파란화면(다운) 같은 것은 없다.
-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GNU와 GPL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바이너리 배포와 동시에 GPL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내부 직원들에 배포하여야 한다.
--
엘림넷의 모회사인 제이씨현은 무자료 거래가 횡횡하는 용산바닥에서 유일하게 100%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원칙을 지키는 경영으로 성공을 해오고 있는 회사이며, 엘림넷 또한 원칙경영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10년간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4년간 가입자가 감소하던 엘림넷이 다시 1년 반동안 GPL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GPL원칙을 지키면서, 이것을 더큰 사업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제이씨현의 원칙경영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정엽.
[quote="chsong"]GNU/FSF에 직접 참여해서 이러한 작
제가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lawyer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당할 지도 모릅니다.^^ 둘째, 저는 법률실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정통법학이 아닌 인문사회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밥 한끼도 대접받지 않고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약간의 조언을 하는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글 쓰는 거야 시간이 나고 주제가 뚜렷이 다가온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아직 한국의 변호사들이 수의 측면에서나 다양성의 측면에서나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공익을 위해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변호사가 다수 나와줘야 한국에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견문이 얕아 그런지 이쪽을 관심두는 변호사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혹시 F/OSS쪽으로 관심있는 법률가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앗!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겠군요. 사건브로커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quote="jyhan"][quote="chsong"][quote="김
이건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GPL 도입에 따른
제품설명서 등의 삽입 문구 등의 표준형태 정도를 작성해 공개해 볼
생각입니다.
GPL 바이너리를 배포함에 있어, 소스 코드의 공개와 배포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즉, 특정사가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일반 대중에게 홈페이지나
FTP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명기하는 것만으로도 GPL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대해서 FSF측이 소스코드의 배포가 아닌
공개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양사의 제품을 구매 또는 서비스 받아오던
모든 고객들에게 직접 사과문내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스코드 배포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형식이 양사에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한
측면도 있고, 그동안의 GPL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사과문 공지에 함께 추가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FSF의 법적 개입 이전에는, 만약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고 있었다면 FSF의 소스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GPL 위반이 성립하지 않지만, 현상태에서는 이미 양사가 GPL을
위반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VTUN 저작권자의 권리를 통해
소스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ETUN과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FSF가 요구한 1개월간의 사과문 공지가 끝난 뒤에는, HL처럼 공개 프로젝트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술한 것처럼 제품 구매자에 한해서 소스배포 방침으로
기업 정책을 세워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제품을 구매한 단 1명의 구매자나
서비스 가입 고객이라고 해당 소스코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책임지고 소스의
공개 및 유지 관리를 직접 맡는 것이 여러가지로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측 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양사의 합의 과정에서 FSF의
이러한 입장 -- FSF 권고에 따른 합의 또는 GPL 이행 이후에는 소스코드 배포에
대해 이러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며 합의에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김도현"][quote="chsong"]GNU/FSF에
:)
소수이긴 하지만, 현재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과 정보공유연대쪽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나 변호사들이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대한 활발한 자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김도현님의 상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이곳에 남겨주시거나, chsong@gnu.org
앞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GNU Korea에서는 한국 법률에 대한 지원 및 검토, 의견 개진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연락망을 만들어서 추후 GPL 관련 소송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수행해야 할 법률적 정책에 대해 그때마다 함께 연락을 취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글을 써주시는 등의 활동으로 저희를 도와주는 것과 별도로 이 리스트에 등록을
하여 법률 관련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지원을 약속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맨처음 글에 대한 질문요....
위에서 언급하신 http://www.nitixkorea.co.kr에 대해 질문합니다. 니틱스코리아는 캐나다의 Net Integration Technoloies Inc.에서 개발한 NITIX라는 제품의 한국내 수입원입니다. 마치 GNU/GPL을 위반하고있는 것 처럼 내용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Net Integration Technologies Inc.에서는 http://open.nit.ca/wiki/ 사이트를 통해 공개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NITIX는 모두 GNU/GPL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NITIX의 매뉴얼에도 모든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 맨처음 글에 대한 질문요....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사례들은 GPL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건들로 단지 http://bbs.kldp.org/viewtopic.php?t=58445 게시판에
올려진 위반 사례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예를 단순 열거해 둔 것이었습니다.
NITIX가 GPL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면 차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GPL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있던 기업의 예로서 사용자와 관련 기업 모두로 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NITIX 부분을
제외해 놓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엘림넷과 FSF의 합의 내용
엘림넷측의 요청에 따라 엘림넷 대표이사를 충정로에 위치한 엘림넷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건 소송 및 GPL 준수에 관한 대화를 8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이건 소송 당사자인 한정엽씨를 2주전에 만난 것과 고려하면 FSF는 소송 양방을
모두 만나본 것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엘림넷은 향후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했으며, ETUN 소스 공개 및
1개월간의 사과문 게시를 9월 16일자로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고 이를
조건으로 FSF는 엘림넷에 대해 민, 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내용 및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FSF가 요구한 시점이 최초 8월 25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된 이유는?
A: FSF의 소스공개 요구에 대한 엘림넷의 답변이 계속 ''불가''입장을
나타낸 메일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 시한을 8월 25일로 적시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대화를 통한 합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소스의 공개 시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Q: 8월 25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된 날짜로 인해 이건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은 없는지?
A: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 재판일인 8월 26일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 재판일이
8월 26일이라는 사실을 FSF 대리인이 분명히 인지하게 된 시점은 8월 25일
입니다.) 8월 25일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FSF의 소송을 통해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었으므로 영향이 없었으리라 판단됩니다.
Q: 9월 16일이면 형사 재판 선고일인 9월 8일보다 이후의 시점인데, 이것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A: FSF는 엘림넷측에 형사재판 선고일 이전에 ETUN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엘림넷측은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엘림넷측이 하이온넷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고소한 재판에 대해, 이의 최종 선고 이전에 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또는 ETUN에 어떠한 영업비밀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소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FSF와 엘림넷의 합의에 따라 ETUN의 공개 및 사과문 게시를 9월 16일자로
시작한다는 합의 사항을 담은 FSF의 제3자로서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데
엘림넷이 동의한다는 점을 절충선으로 하여 9월 16일 공개로 합의하였습니다.
9월 16일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판단하지는 않지만, 엘림넷의
GPL 준수 약속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Q: 8월 25일 소스 공개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는지?
A: 엘림넷으로 보낸 최고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이미
2004년과 2005년 1월 부터 각각 GPL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현시점에서도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현시점에서
FSF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면,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과 함께 사건자체가
하나로 병합되기 때문에, 이를 원하기 않는 FSF로서는 엘림넷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대신 자발적인 GPL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FSF은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에 대해 GPL 준수를 요구하며 이건 소송에 개입하였고,
여전히 GPL 준수를 전제로 두 회사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FSF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건 소송과 별도의 것이 되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엘림넷측이 9월 16일 ETUN 공개 입장을 지키지 않는다면?
A: 엘림넷과 FSF의 상호 합의는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합의 사항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FSF의 법적 대응과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비난 모두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소송 이전까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GPL 소프트웨어임점을 명확히 인식한 현 시점에서는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FSF는 엘림넷측의 이러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FSF의 향후 계획은?
A: 9월 8일에 있을 형사 재판 선고에서 GPL 소프트웨어 자체에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판결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이에
있었던 사업에 있어 적절한 손해 배상이나 처벌 및 그밖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주장하는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엘림넷이 언제
알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A: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FSF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9월 8일 형사 재판 결과, GPL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올 경우 FSF의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A: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엘림넷이 자사의 ETUN에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지만, 엘림넷측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FSF에 밝혔으며
FSF가 엘림넷과의 합의 사항과 9월 16일부터 ETUN을 공개하기로 한 점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FSF는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 판례를 수정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엘림넷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이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엘림넷이 이를 감수하기로 하는 선에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Q: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합의 가능성은?
A: FSF의 권고에 따라 8월 22일자로 하이온넷측에서 엘림넷으로 합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엘림넷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엘림넷 측도 하이온넷 측이 성의를 갖고 합의에 응할
경우 충분히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도 FSF가 엘림넷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 대신 합의를 도출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FSF는 상식적인 선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iRiver PMP-140의 GPL 위반건에 대해
추가 사항에서 언급했었던 iRiver PMP-140의 GPL 위반건에 대해
다음 토론장에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bbs.kldp.org/viewtopic.php?t=61637
파일비도 소스가 올라와 있군요.http://www.filebee.
파일비도 소스가 올라와 있군요.
http://www.filebee.co.kr/download/default.asp
맨 아랫쪽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filebee.co.kr/download/src_download.asp?filename=source.zip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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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Re: 엘림넷과 FSF의 합의 내용
저는 위의 사항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만약 엘림넷이 진정으로 GPL을 어긴 것에 반성을 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업 비밀에 관한 소송은 취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GPL인줄 몰랐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나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해야 겠지요.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FSF에 떠밀려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까놓고 이야기 하면 엘림넷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에서는 어떠한 GPL 위반에 대한 반성이나 GPL 준수에 대한 의지도 읽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FSF가 이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군요.
Re: 엘림넷과 FSF의 합의 내용
엘림넷의 하이온넷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는 GPL 소프트웨어인 ETun 이외에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취급될 수 있는, 고객 자료나 과금 자료를 포함한 기타 데이터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엘림넷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ETun을 제외하면 재판부에
의해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ETun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엘림넷측은
그동안 ETun이 자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반대로 하이온넷측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던 과정에 FSF가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온넷측이 ETun이(자사의 HL 포함하여) GPL 소프트웨어임을 밝히고
영업비밀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 이에 대한
하이온넷측의 책임 또한 어느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엘림넷측과 하이온넷측은 ETun이 언제 GPL 소프트웨어인가를 인지했는가 하는
시점에 대해 그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증거를 갖고 있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는 일단 GPL 준수를
약속한 이상, FSF가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엘림넷과의 만남을 통해 도출된 9월 16일부터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해
ETun 소스 공개및 1개월 간의 사과문 게시에 대한 사항을 어제 날짜로 재확인한 메일을
발송하였고, 오늘 이를 재확인 하고 약속하는 엘림넷 측의 답변이 도착되었으므로
9월 16일로 예정된 엘림넷의 GPL 준수를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FSF가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경우, 본의 아니게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이권이 개입된 소송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소송이 하나로 병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소송에 개입한 FSF의
최초 이유와 배치되는 점입니다. 어차피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이에는 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엘림넷측도 FSF가 GPL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영업비밀성이 있을 수
없다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동의한 상태이므로 9월 8일 선고에서
엘림넷의 일부 승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ETun 소스 자체에는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quote="cjh"]파일비도 소스가 올라와 있군요.http:/
그럼, 이것으로 토론방에서 거론됐었던 4건 모두에 대한 GPL 위반 의혹은
모두 해결된 것 같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이번 글타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한정엽씨의 경우 국내 IT 쪽 개발자의 윤리 의식이 문제입니다.
연도및 날짜를 따져보면 GPL에 대해 "몰랐다" 라고..주장하는데
KLDP 를 봤어도 GPL 라이센스 질문은 많았습니다.
제가볼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께서는 한정엽의 죄를 ...가볍게 할려고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느낌일뿐입니다..
이전에 있던 회사의 아이템을 그대로 사업화한 배짱은 아마도...소스가 GPL 이기 때문에 최후에 빠져나갈 경로가 있다고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GPL 위반의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송창훈씨에게 보고하면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 이번 글타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제 생각으로 본 FSF의 입장은
윤리의식 및 상도덕 이런 것에 관련된 시비는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GPL이 준수되는지 여부가 더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GPL을 준수한 한정엽씨는 현시점의 FSF입장에서는
더 이상 죄를 추궁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괴씸하다고 생각하면서 GPL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피해자격인 엘림넷이 더 문제였죠.
제 생각의 FSF의 지금의 최대의 관심사는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GPL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냐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장이 차이이고, 윤리적이나 이런 문제는
이 재판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잇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묘하게 느낌의 차이는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GPL 소스를 가져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회사를
비난할 수 있는 표현이될 수도 있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GPL 소스를 가져다가 사업을 시작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Re: 이번 글타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근데 이번을 계기로 먼저 국가기관부터 걸고 넘어져야 해결될거 같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것만해도 국가기관중에 상당수가 GPL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최고, 최대규모의 연구소라는 ETRI 가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선배가 ETRI에 파견으로 일했었는데..
Linux, FreeBSD, OpenBSD의 코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고 헤집어서 SecurOS라는 이름붙여서 연구하고 국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검찰청쪽에서도 쓰이는거로 압니다.
또, 예전에 ETRI 3D게임엔진 어쩌고 만들때도 sourceforge 프로젝트 하나 가져다가 짜집기한거로 거의 확정적으로 개발자들끼리 얘기엔 들통났습니다. 물론 당연 GPL이었던거고..
ETRI쪽에서 소프트웨어쪽 뭐 연구한답시는거 뒤지면 아마 거의 90% 가까이 라이센스 위반일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되서 국가기관 안에서만 연구목적으로만 쓰이면 뭐 눈감아줄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외부로 기술이전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보안 업체들에게 상당수 팔아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또 뭔가 획기적인거 하나 바꾼것처럼 하고 신기술개발이라고 붙이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영업을 하죠.
'독자적인 리눅스 커널레벨의 모듈 어쩌고 보안형태라 속도 저하가 없으며 안정적!'
이런 회사가 검색만 해봐도 서너군데가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국내 리눅스갖고 뭔가 보안어쩌고 하는 회사들은 싸그리 GPL 위반 소송에 걸리게 되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etfilter 를 다 쓰고 고쳐쓰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다 만든것인양..
커널 모듈을 진짜 독자적으로 새롭게 수정한 회사는 몇없다쳐도..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 만드는 회사들도 리눅스 임베디드해서 쓰는 회사들이 많아서 거기도 좀 뒤져보면 싸그리 다 걸립니다.
이게 뭐 국내 중소기업 죽이는거라 한다면 ....
그렇게 따지면 이땅에 정의란건 존재하지 않고 GPL 라이센스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누구도 라이센스는 지키지 말아야 될것으로 알겠죠.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Re: 이번 글타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 제가볼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 께서는 한정엽의 죄를 ...가볍게 할려고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한정엽씨의 GPL 위반 이외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달할 사항이므로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라고(관심사가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권한이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할 수 있으며, 9월 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과 관련하여서는
한정엽씨와 FSF의 관심사가 같다 할 수 있으므로 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GPL 위반의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송창훈씨에게 보고하면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FSF이거나, FSF로 권한이 위임된 상태이면,
직접적인 GPL 강제가 가능하므로 곧바로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메일 발송 및 한국내
법적 대응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FSF가 아닌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경우에는 FSF 명의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 사건에 국한된 권한 내지 위임권을 이양받거나 향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저작권 자체를 FSF로 이양받아 처리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FSF 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저 또는 license-violation@korea.gnu.org 앞으로
한국어 메일을 주시거나 license-violation@gnu.org 앞으로 영문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Re: 이번 글타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동감입니다 -_-;
흠냐 공유기 대부분 그냥 넷필터 프렘웍 가따 쓰고, 했을텐데 -_-;
그냥 어림짐작으로도 네트웍 장비 회사 90% 이상은 GPL 라이센스로 된 소스 그냥 가져다 썼을꺼같은데 흠..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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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inhyung.org -- 방문해 보세요!! Jenix 의 블로그입니다! :D
FSF의 2번째 의견서
오늘 FSF의 2번째 의견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소송과에 제출되었습니다.
첨부 자료등은 http://korea.gnu.org/gv/evh.html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2번째 의견서
미국 보스톤 소재 프랭클린 51가에 위치한 자유소프트웨재단은 귀원에 `2005고단
2806' 번호로 접수되어 있는 형사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2번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GPL의 적용은 원저작권자의 의지와 권리입니다
이건 소송의 핵심 프로그램 ETUN과 HL은 모두 VTun의 2차적 저작물입니다.
VTun이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었음과 이에 따라 VTun의 2차적 저작물
모두에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저작자 맥심 크라스얀스키(Maxim
Krasnyansky)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첨부서류 1:
[맥심 크라스얀스키의 의견서].) VTun에 GPL을 적용한 것은 맥심 크라스얀스키의
의지와 권리이며, 이는 GPL의 준수와 함께 지켜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GPL이 적용된 원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차용한 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월등히 향상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작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자신이 원프로그램을 인수받은 처음 조건
그대로 2차적 저작물 전체를 GPL에 따라 배포해야 합니다. 이는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기인한 결과로서, 만약 자신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GPL이 적용된 원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차용하지
않고 자신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할 것입니다.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원프로그램 인수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용권 허가인 GPL의 준수가 자동으로 수반된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한 프로그램 원저작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하이온넷의 합의 사항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VTun 원저작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하이온넷이 HL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독점 프로그램인 것처럼 홍보하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행해 온 GPL 위반과 관련하여 한국 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위법 행위들에 대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온넷이 자발적으로 GPL
위반에 대한 사과문을 1개월 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향후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함에 따라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온넷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HL의 소스코드 공개 및 사과문 게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엘림넷의 합의 사항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하이온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림넷과 ETUN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협의한 결과, 2005년 9월 16일부터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한
1개월 간의 사과문 게시와 소스코드 공개 및 향후 사업에 있어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엘림넷의 ETUN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엘림넷의 ETUN은 2005년 9월 16일부터 소스코드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 상태에서도 GPL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미국 내 법률 대리인이며 콜럼비아대학
법과대학원(Columbia Law School) 교수인 변호사 이벤 모글렌(Eben Moglen)의
의견서와 GPL의 비공식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였습니다.(첨부문서 2: [자유
소프트웨어재단 미국 법률대리인 의견서] 및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법인 등록증],
첨부문서 3: [GNU GPL 한국어 번역문].)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GPL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각각
ETUN과 HL에 대한 독점적 권리나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ETUN과 HL의 소스코드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는 올바른 판결을 원합니다
ETUN은 개작을 시작한 당시부터 VTun을 100%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엘림넷이 ETUN이 VTun으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VTun이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는 것에 관계없이, ETUN은
처음부터 특정 기업의 독점적 재산이나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엘림넷에
대한 피고 한정엽 외 3인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ETUN 프로그램 자체에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든지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이건 소송과 관련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판결이나, 다른 위법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거나 관여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에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세계 초유의 판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그 원래의 의도대로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소송의 종국
선고에 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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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에 관련 기사가 올랐군요.[url=http://www.z
zdnet에 관련 기사가 올랐군요.
기사전문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다만,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에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GPL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GNU재단의 의지는 이해하나, 반대로, GPL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하여 이에 연관된 포괄적인 영업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태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GPL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모집한 고객의 명단이나 서비스 이에 따른 부가적인 용역계약 등이 GPL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사내에서 어느누가 GPL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면 결국 들고나가서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겠군요.
ETUN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으나, ETUN을 이용한 서비스 계약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 계약은 ETUNE사용계약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GNU재단의 의지는 어떤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GPL라이선스는 Just for Fun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때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을 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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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yCluster"]제 개인적인 생각은 GPL라이선스는 J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GPL 소스를 가져다가 사업을 시작할때는
법률적으로 고려할 일이 많죠.
간단하게 이런 것을 피하렬면, GPL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소스를 구입하거나, 혹은 다른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편이 편할 수는 있게죠.
그렇지만, 어느 수준의 GPL소스를 사용하는 지는 몰라도,
왠만해서는 법률자문을 받는 비용이 새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겠구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MyCluster"][quote]다만, GPL이 적용된 프
이에 대해서는 ``만약 엘림넷에
대한 피고 한정엽 외 3인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ETUN 프로그램 자체에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든지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영업비밀이 아닌
GPL 소프트웨어 자체 즉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에만
국한하여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주장은 GPL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TUN을 이용한 서비스 계약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 계약은 ETUN
사용계약이다''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일이 여러모로 복잡한 듯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처음부터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과 GPL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 이러한 점들만 지켜질 수 있었다면 복잡한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quote]``ETUN을 이용한 서비스 계약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
A가 전회사에서 ETUN이 GPL임을 감추고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받는 비지니스(여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차지가 분리되어 계약되지 않은 상태)를 시작하였고, 향후 A가 퇴사하여 동일한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쉽게 말해 고객을 몽땅 뺏어와서는) ETUN이 공개된 GPL이므로,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GPL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회사는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라고 한다면 ETUN으로 비지니스하기 위해 들어간 광고비, 기타 고객유지비, 마케팅비는 결국 ETUN을 이용한 서비스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영업비밀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가 전혀 납득할 수 없군요.
A가 전직장에서는 ETUN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고(이건 GPL위반이죠?) 새로운 직장에서는 ETUN은 GPL이므로 사용료를 받지않고 단지 용역계약만 했으므로(고객은 그대로 뺏어와서), 나는 전직장에 대해서 전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GNU입장에서는 ETUN이 영업비밀성을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겠는지요? 아니면 이는 GNU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시는지요?
GNU입장에서 해야할 최선의 방책은 두회사 모두에게 사과문을 게제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두 회사 모두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양쪽다 법적책임을 묻고, 동시에 B가 A에게 민사상 소송을 감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GNU와 양회사간의 소송이 한번 있고, 두회사사이에 GNU와의 법적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GNU에서 보낸 의견서는 자칫하면 한모씨는 GPL위반외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고, 우리와는 합의했으므로 재판자체가 무효이다라는 듯한 뉘앙스는 저만 느끼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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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yCluster"][quote]``ETUN을 이용한 서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는 것은 GPL 위반이 아닙니다.
전술한 대로 고객을 동일업체를 시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그대로 유치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FSF는 이러한 형태의 위법 행위를 두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두가지 형태가 모두 진행중입니다. FSF는 민사 소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FSF가 별도 소송을 통해 그동안 행해졌던 GPL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두 기업이 향후 GPL을 준수하며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의 핵심은 GPL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업비밀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quote]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의 핵심은 GPL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GPL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영업비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영업비밀이나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GNU의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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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yCluster"][quote]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의 핵
상기 표현이 기발생된 사건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강경한 어조를
갖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FSF를 위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quote]상기 표현이 기발생된 사건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강경한 어
사족을 달자면,
제가 잘 모르면서 몇말씀드렸던 이유는 GPL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럴 경우 GNU가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GPL위반 뿐만 아니라 이로인하여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GPL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극적인 GNU의 권리만을 찾는 형태가 된다면, 결국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3년간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와 같은 '인적요소'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제한을 부정경쟁방지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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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yCluster"]GPL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잘 알겠습니다. MyCluster님의 의견을 차후 FSF의 대응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차후 FSF의 대응이라는 것이 본 건(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소송건)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 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건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례가 FSF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side effect로 회사에서 개발자를 옭죄는데(위에서 예를 든 동종업종 재취업금지 강화등..)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봅니다.
Re: 본 건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현재 진행중인 형사 재판에 있어 원고는 검찰, 피고는 한정엽외 3인이기
때문에 GPL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위법성 없음을 FSF가 재판부에
개진 시, 그 논조는 변호사와 같은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GPL 관련 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
FSF가 한정엽 외 3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만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FSF의 첫번째 의견서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을 위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내용만을 서술한 것이고, 2번째 의견서는 피고 한정엽외
3인에게 기소 내용중 GPL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법 사실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윗글에서 언급한 FSF의 차후 대응이란 모든 사항이 좀더 분명해 지는 9월 8일
선고 이후부터 취하게 될 입장입니다. 이때부터는 MyCluster님의 의견처럼
보다 강경한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FSF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side effect로 회사에서 개발자를 옭죄는데(위에서
> 예를 든 동종업종 재취업금지 강화등..)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경우가
> 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봅니다
이건 소송과 말씀하신 예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side effect로 회사에서 개발자를 옭죄는데''의 예를 좀 자세히 들어
주시겠습니까?
[quote]이건 소송과 말씀하신 예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습
보통 회사에서 '기밀'이라는 것을 들고 경쟁사 혹은 다른데로 가는 경우에 여러가지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의 지적재산이 되어버린 경우는 물증(특허도용, 소프트웨어 도용, 기술 문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know-how와 같은 무형의 재산을 전직장에서 취득하여 경쟁업체로 옮겨가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GPL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그걸 들고 경쟁사에서 동일한 비지니스를 수행한다고 할때, 결국 영업적인 비밀(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제외한)을 도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이럴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개발자가 동일한 업종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걸어버린다면, 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법성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동일한 GPL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비지니스를 벌일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영업비밀보호 조항이 될 수 있겠지요.
단순히 말한다면 만약에 이번 사건의 경우 '동종업체 혹은 동종업종 3년간 재취업 금지'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ETUN이 GPL이냐 아니냐 혹은 그걸 위반했냐 안했냐로 엘림넷이 제소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한정엽 개인이 재취업규정을 어겼다 라는 것으로만 소송을 걸면 아주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요.
결국 라이선스 문제라든지 노우하우 문제든지, GPL과 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보편화되고 그것이 기업비지니스에 널리 확산될수록 이에 대한 규제가(들고 다른회사로 가버린다등등) 골치아파지면 가장 단순한 방법인 무형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제약을 거는 것으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노우하우에 대한 규제는 그걸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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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yCluster"]가장 단순한 방법이 '개발자가 동일
GPL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업을 할 경우 GPL 3(a), (b)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소스를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타기업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정기업에서
핵심 개발 및 운영을 하던 당사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한정엽씨측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엘림넷
측에서는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업체 취업금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비단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정책에 앞서 과학기술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듯 싶습니다.
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FSF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자 스스로도 비공개 각서 등과 같은
구속적인 요인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다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며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FSF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한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FSF의 이건 사건에 대한 입장 중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듣고싶으셨던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셨던 거라면 그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quote]이번 사건의 경우는 한정엽씨측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현재는 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임의사항이므로 쌍방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나, 정부나 기업에서는 각서의 서명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를 강제할려고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GPL라이선스가 상업적 이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상업적 이용을 상당히 제약한다는 느낌을 기업주에게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도와는 달리)
모든 기업주가 GPL을 읽어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내가 월급줘서 만든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냐..."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식시켜주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좀 보고 다시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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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yCluster"]모든 기업주가 GPL을 읽어보고 이해한
그 말은 뒤집으면 월급 준 댓가로 그걸 같이 쓸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저는 GPL이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외에 노동을 투자한 사람의 권리도 함께 보호가 된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취업금지는 충분한 댓가를 준다고 했음에도 이직을 할 때나 적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이전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어서 옮기는 경우와 같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댓가로 옮기는 것을 막는 것이야 말로 불법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닭질을 생각해 보면 권리 보장은 커녕 개발자를 더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죠, X새끼들...
[quote="MyCluster"]모든 기업주가 GPL을 읽어보고 이해한
엘림넷은 FSF와의 소스공개의 약속후,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영업비밀성을 계속 추가 주장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피해자 진술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후에는 한참동안 잠수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개발을 좀 할줄아는 저도 GPL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수는 없다고 이해하였으니, 기업주가 GPL의 의미를 미리 이해하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GPL을 최고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하는 것인 "GPL 프로그램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자 하는 소송을 별여놓고서, 나중에 소스를 공개하고 GPL을 준수하기로 해놓고, 영업비밀성(소유권)에 관한 입장변화가 없다는 것 까지 변명이 되진 않겠죠.
1. 참고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된 동종업계로 이직을 제한하는 청구에서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까지만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한히 제한 할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서를 엘림넷이 퇴사전 저에게 요구하였다면, 저는 당연히 응했을 것입니다. VPN 말고도 하고싶거나 할수 있는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2. 저는 엘림넷직원으로서 ETUN을 기안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예전 인루츠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기안해서 완성하였고, 엘림넷에 무상으로 제공한후 3달간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정작업은 저 혼자서 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공동 저작물을 제가 임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3. 퇴사시, 엘림넷이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소스를 명확히 요청하였다면, 제가 굿이 다른 회사에 유사한 것을 무상으로 개발해주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었겠죠. 퇴사후에도 ETUN을 무상으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약속한 상태로 저는 이해 하였기 때문에, 형사고발전에 이러한 문제를 저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면, 소송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엘림넷이 Claim하면 하이온넷과 엘림넷이 합의할때 까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니까요)
4.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근본은 엘림넷에 ETUN을 제공하면서, GPL을 위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엘림넷을 살리기위해 타사와의 경쟁력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다고 보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것이 GPL위반에 관한 변명이 되지는 않더군요.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제가 앞의 글들을 읽어보고 몇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였습니다.
어찌되었던, 형사단독재판의 성격상 판사님의 결정이 곧 법이며 존중되어야 하며, 일단 저에게 유죄가 구형되면, 저의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반성하고, 저의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그려야 겠지요.
또한, 차후에는 영업비밀과 GPL의 상관관계와 이에 관한 직원과 기업주의 대응이 좀더 명확해 지겠죠. 이것이 유일한 과실로 보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엽.
음..엘림넷이 이겼군요.. :( http://www.stockda
음..엘림넷이 이겼군요.. :(
http://www.stockdaily.co.kr/news/detail.html?ca_id=0502&idxno=75083
기사가 가관입니다..GPL얘기는 쏙 빠져있군요..
판결문 전문을 못봤지만..이건 좀 어이없네요..
http://search.seoul.co.kr/index_new.php?id=200509090049&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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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상급법원으로 항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대략의 흐름이 GPL자체를 인정
상급법원으로 항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의 흐름이 GPL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같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는길
우려했던 결과가 드디어...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우려했던 결과가 드디어...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
이거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공개소스 바탕으로 개발했는데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공개된걸 바탕으로 하여 영업비밀로 법적 인정? 그러면 특허권같은 지적재산권이 모두 인정못받는단 얘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코메디군요. 이거 해외에 알려지면 정말 초유의 쪽팔리는 사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
어서 kldp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항소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기업들이 GPL은 개무시하고 너도나도 공개된 소스바탕으로 하여 향상시켰으니 우리꺼라고 우기면서 사업할거 같습니다.
이번에 판례로 남을만큼 반드시 제대로 못잡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남을겁니다.
한정엽씨가 유죄던 무죄던 그건 두번째 문제고 GPL 자체가 우리 고귀하신 법무부의 대한민국 판사님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개무시해버렸다는건 정말 역시나... 하고 회의가 드는군요. 휴...
정부는 대체 믿을래야 믿을수가 없군요.
...
정말 쪽팔리는 나라군요.
No Pain, No Gain.
...
경과를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GPL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최소한, 최초의 판례로 남게될 것인 만큼, GPL 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뭐랄까.. GCC 소스를 약간 고치고 다른 이름으로 상용 출시를 해도 문제 없고, 가끔 이야기 나오던 Emule Clone들은 소스 공개 안해도 되고..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끔찍합니다.
P.S: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엘림넷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지켜질지, 두고 봐야 겠군요. "이런 합의를 했었으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스코드 공개는 없었던 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quote]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
황당합니다 -_-
뒤통수 얻어맞은 느낌...
Setzer Gabbiani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판결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판결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L을 불인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었인지 이런 것이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GPL과 MS의 라이센스 정책의 차이를 확인하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해야지 갑자기 서명이니 비판을 하면 안 좋아 보입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GPL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을 불인정한다는 것인지 GPL 소프트웨어의
GPL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을 불인정한다는 것인지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자체를 불인정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내용이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는 GPL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비밀이란 것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게 아니고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FSF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판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8일자로 네이버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http://news.na
8일자로 네이버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2&article_id=0000005625§ion_id=105&menu_id=105
2006년 새로운 GPL개정 라이센스에 보복조항이 들어갈지도 모든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번 상황이 GPL에는 상당히 않좋았던 모양입니다.판결문을 보지 않더라도..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quote="권순선"]GPL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을 불인정한다는 것인
소프트웨어에 소스와 차별되는 영업비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석에 고객 리스트가 있다면 모를까,
오픈되어야 하는 소스에 영업비밀성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모든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전문가와 한자리에 모여,
한줄한줄 영업비밀성을 침해되는 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GPL 자체가 이러한 구질구질한 것을 막고 소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라이센스인데,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에
영업비밀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는 이미 GPL을 침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최초 소스인 Vtun의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초 소스인 Vtun의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본인이
엘림넷을 저작권 침해 혹은 영업비밀성 침해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지리즈"]좋은 생각이 있습니다.최초 소스인 Vtun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Vtun 저작자가 외국인이라 국내에 와서 증인하고 국내 법정에 서는 귀찬음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오게 할것인가가 문제겠군요.
물론 저작자 Maxim Krasnyansky 가 관심을 갖고 FSF측에 지원받아 한국에 직접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준다면야 상황이 180도 변할겁니다.
그럼 아마 엘림넷측도 엄청나게 당황스럽겠지요.
엘림넷측의 주장을 보자면 자기네들도 Maxim Krasnyansky 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끌것도 없고 바로 유죄판결로 더 혹독(?)한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한정엽씨는 Maxim Krasnyansky 가 엘림넷과 똑같이 고소하지 않는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고..
GNU KOREA측에서 정 안되면 막판에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GPL 이 뭔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대체 뭔가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그나저나 구인란의 엘림넷 광고를 보면 참 할말 없더군요.
오픈소스 분석 경험자 우대라..
왜 또 개발자 회사 나가면 소송 걸어 감옥 보낼려고 협박하고 싶어 그러나 봅니다.
[quote="kenny007one"][quote="지리즈"]좋은 생각이
FSF에서는 이미 Maxim Krasnyansky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해
함께 공조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FSF의 의견서에도 Maxim Krasnyansky이
저작권자로서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한 바 있습니다.
http://korea.gnu.org/gv/VTun_letter_from_Maxim.html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판결문 사본이 도착된 이후에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만약 기사대로 판사가 공개소스를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만약 기사대로 판사가 공개소스를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GNU가 이번 판결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또한 엘림넷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막대한 비용으로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일부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자유소프트웨어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잘못된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공개소프트웨어와는 다릅니다.)가 설자리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인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대한민국민이지만 말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처음부터 GNU는 강하게 원칙을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GPL의 법적인 효력을 부정하는 판례로 굳어진
만약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GPL의 법적인 효력을 부정하는 판례로 굳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KLDP나 OSS 등에 등록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릴리즈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나라는 '오픈소스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선언해 버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예전에 EU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논란이 있을 때 유명 오픈소스 사이트들이 그랬던 것 처럼 국내 각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첫 화면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GPL의 법적효력이 계속해서 부정된다면 아파치등 유명 오픈소스 그룹들에 협조를 부탁해서 GPL이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저작권에 예외 조건을 달거나 다운로드시 안내 문구를 달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FSF 측의 대응을 기다려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힘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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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Re: 본 건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출장을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출장지에 인터넷이 잘 안되어서) 이제야 글을 남깁니다만 MyCluster님이 잘 정리해주신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문으로 "개발자를 옭죄는데"에 대한 예가 들어지게 되는군요. (판결문을 다 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월요일 이후의 FSF의 대응방안을 비롯한 상황을 더 지켜보고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uote]엘림넷측의 주장을 보자면 자기네들도 Maxim Krasnya
Maxim이 소송을 엘림넷에 걸게되면 엘림넷도 똑같은 유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정엽씨가 무죄가 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둘다 유죄이지요. 그리고, 만약이런식으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결국 GNU소프트웨어는 사용당시에만 오픈되어있을뿐이지, 언제던지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건 GNU의 존재목적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국이 무식하거나 말도 안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다른 나라보다 일이 빨리 벌어졌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GNU소프트웨어가 비지니스에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었지만, 레드햇을 필두로 오픈소스비지니스가 돈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번사건이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GPL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혹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기안하실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 '골치아픈 일은 미리 만들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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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quote="MyCluster"]이번사건이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픈 소스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나 혹은 개발중일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혹은 향후에
원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한 단체 및 개인에게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이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한 라이센스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받고 이를 한국의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 즉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유사한 소송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번거러운 일이긴 하지만, 만약 이번 일이 이런 상태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에서 오픈소스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야할 듯 합니다.
만약 GPL 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개량시킨 소스를
라이센스에 명시된 정당한 방법으로 인수한뒤 재차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개량된 소스를 가진 업체가 상기의 공증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가 사용한 GPL소스의 원작자나 저작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는 해당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한 해당 소스의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공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재판이 원하지 않는 방향, 즉 엘림넷이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질 경우,
엘림넷이 라이센스에서 허용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Maxim과 FSF로 하여금 엘림넷을 제소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엘림넷이 누린 불공정한 권리를 박탈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이와 같은 일로 부터 국내법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라이센스에 이행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을 절차화하는 식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변리사들만 돈벌겠군요. 쩝...
그런데 수많은 APM기반 서버들은 어떻하죠? 리눅스서버하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MyCluster"][quote]엘림넷측의 주장을 보자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네요.
0. GNU가 다시 제소를 해서 엘림넷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과 GNU 소프트웨어의 의미는 관련없습니다. GPL, 즉 라이센스를 지키는 한 언제나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디지털 자료도 마음껏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 되겠습니다.
1. 한정엽씨의 유/무죄와 현재 문제되는 판결내용(물론 확실한 내용에 대한 처리는 GNU가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과는 관련없습니다.
2.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말도 안되는 (범위를 줄이면 재판부의 멍청함,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멍청함이 되겠지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GPL이 뭔지 판사가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3.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와는 구분을 합시다.
4. 기업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GPL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소스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말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쓰고 남은 나의 것을 못쓰게 하고 싶다면 그 기업의 정신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5. 골치아파서 안쓴다 라면 그 관리자는 무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관리자라고 봐야겠죠. 우리나가 기업에 정상적인 관리자가 많고 적음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quote]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
국내법에서 법적효력을 가지는 형태를 갖추지 못해다. -> 공증받아라?
판사의 GPL의 이해가 업ㅂ다?
고로 Maxim은 목돈 좀 벌게 되었다?
우리나라 오픈 소스 업체들은 공증받으려고 난리좀 쳐야 할 것이고,
변리사들도 돈 좀 벌게 되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그럼 이제부터 당장 해야 할 일은 apache + php를 가지고 웹서비
그럼 이제부터 당장 해야 할 일은 apache + php를 가지고 웹서비스 하는 모델을 등록시킨 다음에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게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https://wiki.ubuntu.com/KoreanTeam
사실 귀찮아서 위에글 다 안읽어봤구요;;엉뚱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귀찮아서 위에글 다 안읽어봤구요;;
엉뚱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하는거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니 외부인사들의 조언을 들어서 전문성을 보충하겠다고 하더군요.
누가 빨리 조언을 해주세요.
GPL이 미국내에선 여러번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조항이 수정되어왔지만
GPL이 미국내에선 여러번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조항이 수정되어왔지만 국내에선 법률과 관계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GPL조항의 단순번역외에는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는 점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판사는 국내에서의 GPL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GPL을 국내에서는 아직 철학이상의 의미로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비록 미국내에선 법적 효과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을 단순 번역한다고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국내실정법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CL의 경우 미국에선 법의 보호를 받는 잘 갖춰진 라이센스이지만 이것을 국내실정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기까지 정보법학회(KAFIL)에서 2년이상의 검토기간이 소요되었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GPL이 철학의 수준을 넘어 법률의 수준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위해서라도 GPL또한 CCL과 같이 국내실정법에 근거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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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Kil Park
지금 중요한건 이런일이 남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여기 방문하시는
지금 중요한건 이런일이 남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FSF의 GPL이란 라이센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서 밥 먹고 살고 있거나 혜택을 한번이라도 받은 분일겁니다.
한정엽씨처럼 대부분의 한국의 회사에서는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경영진들의 말빨에 밀리고 제대로 된 의견을 내세워도 그깟 외국의 라이센스 나부랭이는 집어치우란 얘기로 분명 듣지 않았을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저도 충분히 예상가능한데..
사장 왈: '안들키면 되지 왜 그걸 미리 사서 걱정하냐? 만약 들키더라도 외국에 양놈들이 뭘 어쩔껀데? 여기와서 우리한테 소송걸꺼냐? 한국말도 모른 놈들이?'
저도 이런 사장 한두번 겪은게 아닙니다. 사장뿐 아니라 왠만한 개발 좀 하고 코딩좀 했다는 상사도 이런식의 생각이죠. 물론 영업쪽 라인은 돈이 우선이니 말이 필요없고.. 당장 도둑질해서라도 훔쳐와서 팔면 장땡이라는 생각이니..
한정엽씨가 라이센스에 대한 얘길 했던 안했던 중요한건 엘림넷의 주장대로라면 엘림넷이 모든 책임을 월급주며 회사에서 책임까진 져야 된단 소린데..
그럼 GPL이란걸 나중에 알았던 그때 알았던..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지 개인은 월급줘서 시킨대로 한거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개인한테 나중에 책임지우는건 정말 말의 앞뒤가 안맞는 소리죠.
그땐 월급줘서 시켰으니 우리껀데 들고 나가서 똑같은거 했으니 소송걸겠다. 근데 라이센스는 회사가 알바 아니다? 남의꺼 내가 쓰는건 괜찬고 내꺼 남이 쓰면 안된다는 식이란 거죠.
그럼 한정엽씨는 지은 죄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성립이 안되고 다른 영업자료에서 나타나는 영업기밀이라는걸 확실하게 입증못하는 한 무고입니다.
만약 이게 한정엽씨에게 그대로 유죄로 성립되면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겁니다.
위에서 보듯.. 나중엔 이런 식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게 웃기지만 현실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x
꽤 이야기할 게 많은 판결이군요.일단 GPL은 public dom
꽤 이야기할 게 많은 판결이군요.
일단 GPL은 public domain과 같은 저작권 포기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 싶군요.
엘림넷 측이 GPL 소프트웨어를 고친 2차저작물에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한다면 엘림넷 쪽이 먼저 저작권 위반을 행한 게 됩니다. 엘림넷 측이 약속한 소스 공개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GPL을 준수하지 않다면 원작자의 개작 권리를 어긴 셈입니다.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어긴 프로그램을 보호해 준 셈이 됩니다.
엘림넷, 하이온넷, 한장엽 삼자가 모두 GPL을 어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 이 프로그램의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될지는 꽤나 따져봐야 할겁니다. 어쨌든 법률이 위법한 제품의 법익을 보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법조인에게는 두 손을 모두 들었습니다.이제 판검사는 믿
이 나라의 법조인에게는 두 손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판검사는 믿지 않을렵니다.
- 죠커's blog / HanIRC:#CN
[quote="CN"]이 나라의 법조인에게는 두 손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검사를 믿든 안 믿든 그 판검사들이 계속 일을 하며 판결을 내릴 텐데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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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quote="hey"][quote="CN"]이 나라의 법조인에게는 두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요?
판검사의 이성을 믿지 않는 대가로 변호사의 몸 값을 믿어야 할려나요?
나는 아무런 대책이 생각나지 않아서 갑갑하군요.
- 죠커's blog / HanIRC:#CN
...
...
(신경끄려고 글 삭제합니다. ^^)
No Pain, No Gain.
전체 판결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제가
전체 판결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제가 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quote="chsong"]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판결문 사본이
기다리고 있는데, 늦으시군요...
궁금해서... 안절부절입니다.
언재쯤 오시려나..
:evil: :lol:
쓰레드가 너무 길어졌군요.새로운 쓰레드로 올리는 게 좋겠네요.
쓰레드가 너무 길어졌군요.
새로운 쓰레드로 올리는 게 좋겠네요.
가는길
[quote="오만한 리눅서"][quote="chsong"]보다 자세한
선고 공판의 경우, 판사가 구두로만 판결을 내리고 2-3일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의 경우
9월 8일이 선고일이었지만 주말 연휴가 이어져 있어서 9월 12일 오늘자로
판결문 등본이 변호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한가지 추가 소식은 9월 12일자로 한정엽씨가 이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GPL 소스의 영업비밀성 여부와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논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한정엽씨가 걱정이 되는 군요.변고없으시길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한정엽씨가 걱정이 되는 군요.
변고없으시길 기원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판결문 전문
html 형식의 문서나 원본 스캔 pdf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korea.gnu.org/gv/sentence.html
결국에는 판사는 GPL에 관련된 사항은 접어두고 일반적인 라이센스를 적용
결국에는 판사는 GPL에 관련된 사항은 접어두고 일반적인 라이센스를 적용시켰군요..이번에 관련된 주된 사항인 GPL에 관련된 사항은 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한 것인지는 몰라도.부수적인 사항 고객 명단 유출 소스 개인적인 복사등의 사항에 판결을 중점을 맞춘것 같습니다.
GPL과 관련 된 사건 판결문제 GPL에 관련된 내용이 단 두줄 밖에 안 들어 간것이 아이러니...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b]"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라는 부분이 VTUN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VTUND의 원자작자는 엘림넷이나 한장엽 측에 "개량된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 VTUND의 개작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깐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솔라리스의 소스를 가져다가 "기능을 개량"한 후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판매했어도 이를 "영업 비밀"로 대한민국 법원은 보호해줄 것인가요?
그렇군요 판결문만 보고 잘못 생각했군요.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판결문만 보고 잘못 생각했군요.지적 감사합니다.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양형의 이유 중에서[b]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
양형의 이유 중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3자 개입금지? :evil: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원저작권자가 자기나라 법정이나F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원저작권자가 자기나라 법정이나
FSF가 있는 미국의 법정에서
엘림넷을 세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국제적 망신으로
비칠수도 있지만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
Have you ever heard about Debian GNU/Linux?
Re: 판결문 전문
판사의 GPL이해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 주는군요.
물론 항소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고등법원에서 GPL이 준수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엘림넷측이 항소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결국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겠군요.
지금 현 시점에서, 판사에게 GPL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는
엘림넷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과 절차를 감안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재, 1심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엘림넷 측은 한정엽씨에 대해
뒤늦게 고소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엘림넷의 불법적인 권리 행사를 입증한다면,
한정엽씨에 대한 혐위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제 생각엔 FSF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재판이 필요할
제 생각엔 FSF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재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SF와 원저작자는 기존에 엘림넷등과의 협의를 파기하고(이미 의미가 없으므로.) GPL에 대한 확실한 판결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사건은 상급법원에서 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 판결을 낸 판사의 무지를 깨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없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동일한 논리라면 어떤 형태의 라이센스도 개작이 있다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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