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걸려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GPL로 공개하면 어떻게 되
글쓴이: seoleda / 작성시간: 수, 2005/04/13 - 9:43오후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A 라는 사람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그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국제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B가 A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 프로그램을 GPL로 공개하였고, C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여,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는 C나 B에게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는 미국에서는 인정이 돼도, 유럽에서는 인정이 안ㅤㄷㅙㄴ다고 하던데, 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orums:
답변: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면
지나는 길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정신 상태로 봐서는.....--;
혹 우매한 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 A 라는 사람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그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국제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B가 A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 그리고, B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 프로그램을 GPL로 공개하였고, C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여,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는 C나 B에게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A는 이미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상태라고 추측되는군요.
그리고, 국제 저널에 발표해서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작권은 발표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특허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은 것으로 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컴퓨터 관련 특허를 인정받은 상황이라면(여기서는 그렇겠죠?) A는 특허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한 이후이기에 A가 C나 B의 특허 침해 상황에 대해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 범위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침해의 양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따져와야 할 것입니다만...
]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는 미국에서는 인정이 돼도, 유럽에서는 인정이 안ㅤㄷㅙㄴ다고 하던데, 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외의 경우에 A는 B나 C에 대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의 특성상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나 복제로 인정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적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소스코드를 보거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 라이센스상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라이센스상의 문제도 없겠군요)
이 사안은 추측컨데 단순히 논문에 발표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여 새로운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힘들것 같네요.
물론, 국내의 경우에는(국외의 경우에도 비슷한 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기업비밀 차원에서 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비밀 차원에서 부경법으로 제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면 특허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저작권법상으로 복제/배포/전송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은 형태적인 요소를 보호하고 특허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해서는 특허법은 인터넷 표준, 오픈소스 진영, 중/후진 소프트웨어 개발국, 중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게는 쥐약이 될 겁니다. 선진 체제를 보이는 유럽연합이 특허 문제를 가지고 난리인 것도 무리는 아니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할 겁니다.
....
특허가 걸려있는 알고리즘을 GPL로 구현한게 잘못인지,
그 구현물을 상용화한것이 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특허가 걸려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을 저작자와 협의 없이 상용화했다면 (유료 배포, 서비스 모두) 그 자체가 특허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GPL로 풀려서 돌아다닌 것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해도, 분명 상용화 해서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고의성이 없는 것을 참작해 죄값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분명 배상은 해야겠죠.
그리고 GPL로 구현한 사람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GPL로 구현했다는 것은 소스공개의 원칙아래 누구나 상용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알고리즘의 저작자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즉, B와 C는 모두 A에게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네요.
PS. 유럽의 S/W 특허법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No Pain, No Gain.
Re: 답변: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
특허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나요? 국제 특허 같은게 존재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특허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미국에서 새로 특허를 내는 절차는 밟아야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특허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 또 특허를 받는 것도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요?
Re: 답변: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
국제특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꽤 많은 나라가 인정해주니다.) 국제특허를 취득하면 각 나라에 따로 특허를 안내도 됩니다만, 꽤 비쌉니다.(특허수수료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특허내는 건 한국 국내에 내는 것보다 쉽습니다. 물론, 영어가 어느정도 된다는 가정하에서지요. 우리나라처럼 쓸데없이 이래저리 귀찮게 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숨쉬는 법, 잠자는 법에 대한 특허도 나와 있습니다. 가끔 스펀지 같은 티비 프로에도 나오듯이 머리 빗는 법에 대한 특허도 미국 특허에는 있거든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다람쥐 껍데기 한번에 벗겨내는 기계라는 엽기적인 특허도 있다 하더이다.ㅡ
다람쥐 껍데기 한번에 벗겨내는 기계라는 엽기적인 특허도 있다 하더이다.ㅡ.ㅡ;
--------------------------------------------------------------------------------
\(´∇`)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GPL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 때문입니다. 날이 갈
GPL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특허 숫자는 늘어만 가고, 결국에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시간보다 과거에 겹치는 특허가 없는지를 뒤지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특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소니 PS2에 들어간 진동패드와 관련된 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북미 PS2판매를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막대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보겠지만). 이것을 막는 방법은 새로운 창작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전염성을 가진 새로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뿐이죠.
단지 공유만을 원했다면 BSD 라이선스 같은 걸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BSD는 약간의 변화를 준 변종으로 또다시 저작권과 특허를 획득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년쯤 뒤에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대한 강의가 컴과 필수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특허 목록을 모두 외우고, 매년 새로 등록되는 특허들을 새로 외울려면 법대나 의대 저리가게 빡세질 겁니다.
mpeg4와 같은 동영상 코덱의 알고리즘은 특허로 걸려있다고 알고 있습니
mpeg4와 같은 동영상 코덱의 알고리즘은 특허로 걸려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ffmpeg은 lgpl 또는 gpl 으로 배포되고 있는데
A. 소스 배포는 합법인지.
B. 실행 파일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합법인지
C. end user가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지
가 궁금합니다.
ffmpeg 홈페이지에서는 상용으로 ffmpeg을 사용하려면 각각의 알고리즘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
http://moim.at
http://mkhq.co.kr
.. 아무튼 그래서 http://www.xiph.org/ 가 존재합니다.
.. 아무튼 그래서 http://www.xiph.org/ 가 존재합니다. ;)
GPL과 관련된 답은,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할 수 없다라
GPL과 관련된 답은,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번 조항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GPL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GPL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Re: 답변: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
국제특허를 취득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이라는 말이 있을뿐입니다.
출원시 지정국을 여러개 정할 수 있을뿐이고 그 이후에는 각 나라마다 특허를 받을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나라도 어의 없게 등록되는게 있거든요.
다만 후진국일수록 특허등록을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나라에서만 한정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받은 특허를 갖고 미국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미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미국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 답변: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
그래서 제가 썼지요.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고, 안해주는 나라가 있다고요. 국제특허를 취득했다는 말은 국제특허를 출원해서 각 나라에서 취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좀 그렇군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 쉽다라는 얘기지요. 저도 몇개 낸 게 있어서 좀 알고 있지요. (아직 출원중이라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아닙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Re: 답변: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
뭐.. 대충 비슷한 얘기일수도 있겠으나 다른분들이 보고서 오해가 있을까봐 답을 한 겁니다.
국제출원을 한 이후 다른나라에서의 절차는 따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심사단계에서 일일이 대응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제출원은 출원일에 대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님의 첫글을 보면 마치 단번에 국제특허를 받게되고 그로인해 다른나라(지정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써도 되겠구나 라고 오해가 있을것 같아 지적을 한 것이구요 (이는 님이 답글을 쓴 글의 질문과 님께서 답하신 내용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질문하신분께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제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진국일수록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발명에 따라 그리고 담당한 심사관에 따라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등록되고 같은 발명이 미국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