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
행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
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출처:야후 뉴스

shji의 이미지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이 CD 등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블로그에 들어와서 듣는다면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손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뭐 개인적인 블로그라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만큼, 완전해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용 사이트는 아니지만, 음악을 공짜로 듣게
해 주는 것만으로 저작권 보호라는 기본 개념을 위반하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을지..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shji wrote: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이 CD 등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블로그에 들어와서 듣는다면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손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뭐 개인적인 블로그라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만큼, 완전해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용 사이트는 아니지만, 음악을 공짜로 듣게
해 주는 것만으로 저작권 보호라는 기본 개념을 위반하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을지..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것까지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가사만 올려도 저작권위반으로 취급하는거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가사만인데 음원도 아니고 MP3도 아니고 가사만인데...(작사가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bus710의 이미지

그냥 인디 클럽에서 라이브로 듣고 음반 사고 하렵니다.

추출해서 오픈만 안시키고 말죠 뭐.

제가 음반 산다고 음제협에 돌아가는 돈은 어차피 한푼도 없으니까.

life is only one time

joohyun의 이미지

기사 전문을 복사 해 오셨으니..
기사쓴 기자나 신문사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 어떻하죠..ㅠ.,ㅠ

요즘 iTunes가 성공한것도 있고..
최근 멜온 인지 뭔지 쥬크온 벅스 이런것 유료화 되면서..
그중에 하나 돈내고 (3000원)써봤는데.. 괜찮더군요..
윈도우만 지원하긴 하지만..
서비스 초기라 음원도 많이 부족하고, 뭐여러가지 불편한점도 있었지만 차차 나아리지라 봅니다..

저작권 있는 노래를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틀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정한 돈을 내고 그걸로 블로그에서 음악을 틀수 있는 그런거 말이죠...

저는 컨텐츠 유료화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유료화해서 그만큼 충분히 돈내고 돈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정도의 서비스와 적당한 가격만 제시 된다면 말이죠..

위에서 사용해봤다는 서비스가 JukeOn인데요... 한달에 3000원... 하루에 100원꼴이네요.. 여기에 앨범 자켓사진도 다뜨고, 기타 정보에다가 가사까지 볼수 있었습니다(가사는 사용자가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 음원이 많아져서 들을수있는 음악을 바로 들을수있다면 1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들것 같았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인데 곡을 다운받으려면 별도의 돈을 또 지불 해야 했습니다. 이건 안해봤구요...
돈을 내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음원 보충이나 리눅스 플레이어지원등에 대한 요구도 정당하게 할 수 있을거구요.

재수생
전주현

bus710의 이미지

joohyun wrote:
음원 보충이나 리눅스 플레이어지원등에 대한 요구도 정당하게 할 수 있을거구요.

그 부분이 기대 됩니다^^

life is only one time

joohyun의 이미지

저도 가사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본적은 있는데..

가사의 일부만 올려도 문제가 되는지?
자기가 듣고 받아적은 가사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같은것에 철저하다는 일본에서는 정말 말그대로 철저 하더군요..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도 가사하나 나오질 않고
전문 가사 검색 사이트가 있어서 그 웹사이트 안에서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Quote:
各ページに掲載された内容等の無断転用を禁じます。 無断で加工・転載などを行うと著作権法の侵害にあたりますのでご注意下さい。

각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등의 무단전용을 금지합니다. 무단으로 가공, 전재를 행하면 저작권법의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경고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방송국에서는 음악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인터넷 방송 실시간 중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파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거 말이죠..
왜 우리는 방송국에서 인터넷으로 공중파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하쟌습니까..

저녁에 위성중계되는 NHK뉴스를 봐도, 가끔 스포츠 장면이나 영화 장면에서 일본 국내에만 방송할수 있게 계약된(허락된)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방송할수 없다는 안내화면이 나오면서 정지된 별도의 그림으로 가려지곤 하더군요... 소리만나구요..

물론 일본에도 불법복제가 있고 MP3가 있고 허가없이 공중파를 재송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했던 철저함들이 일본의 커다란 음악시장, 경쟁력있는 일본을 만든것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재수생
전주현

chronon의 이미지

앞으로 가수들은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가사를 인용해 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비슷하다 라고 글을 올렸다가는 저작권법 침해로 잡혀 들어가게 되겠지요.

음악을 표절해도 음원의 특정 부분을 추출해 mp3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티즌은 표절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표절 사실에 대해 공개하는 순간 음반사 등에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할 것이고 올린 글의 내용은 곧바로 삭제되어 표절 사실은 공표되지 않고 저작권법 침해 사실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곡이 어떤 곡을 표절했다 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살 마음이 없더라도 해당 음반을 사서 모든 곡을 들어보아야 하는 꽤나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겠군요.

jedi의 이미지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음악이 링크되어 있으니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직접지우고 싶은데 암호를 입력하지 않았답니다.

지워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그사람이 올린사람이라는 확인도 불가능하고......

이걸 확장하면 흠페이지의 그림들도 모두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비슷하다고 소송걸어오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관리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듯 하다는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 골치아파라...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nthroot의 이미지

200기가 하드에 빠방하게 채우고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shock: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clublaw의 이미지

저작권을 지키는건 좋지만
상식을 벗어난 규제는
역효과만 나올 뿐이지요.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소리의 이미지

가사도 단속 대상이라면, 길거리에서 가요 가사를 흥얼거려도 잡혀가겠군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

OoOoOo의 이미지

nthroot wrote: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위법이 아닙니다.
사적복제권 범위 안에 들어 옵니다.

홈페이지나 블러거등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들한테만 공개하고 일반에게는 공개 안 되게 설정하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된 곳을 감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위법이니까 못 할 것 같군요. :)

죠커의 이미지

OoOoOo wrote:
nthroot wrote: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위법이 아닙니다.
사적복제권 범위 안에 들어 옵니다.

홈페이지나 블러거등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들한테만 공개하고 일반에게는 공개 안 되게 설정하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된 곳을 감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위법이니까 못 할 것 같군요. :)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여러 FAQ에서 얘기하고 있더군요.

강아지같은 법 개정입니다.

nthroot의 이미지

원작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변형도 안된다고 합니다.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FrogLamb의 이미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해봤자 그냥 전송권 정도인데 MP3로 변경해서 개인소장하는것도 안된다는건 왜그런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냥 전송에 대해서만 문제되는게 아니었던가요?

----------------------------------------
Kwonjin Jeong

앙마의 이미지

맞습니다.
법안 내용을 읽어봤는데 mp3를 추출한 후 자신이 보관하는 사적 복제 규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산 CD를 mp3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전송권 개정 내용이 부풀려져 mp3 자체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최종호의 이미지

이 기사 보고서, 좀 너무한다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래 가사에 쓰이는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고 감정과 문맥흐름,
문법 등 가사에 쓰이는 패턴을 학습시켜서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사가 아닌 곡을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죠..
가사에 비해서 곡은 알파벳 집합의 크기가 훨씬 작고,
생성문법도 훨씬 간단해서 상대적으로 쉽긴하죠..)

재단을 만들고 SETI처럼 넷웍을 구성해서 넷웍상의 컴퓨터들이 가사를 만들어내고,
컴퓨터 시간을 기증한 사람들이 재단에 자동으로 소속되어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 작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사가 재단이 소유한 가사를 침범한다면,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명예는 가지지만 배타적인 법적 권한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더 고려해야 할까요?

앙마의 이미지

앙마 wrote:
맞습니다.
법안 내용을 읽어봤는데 mp3를 추출한 후 자신이 보관하는 사적 복제 규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산 CD를 mp3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전송권 개정 내용이 부풀려져 mp3 자체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을 약간 수정합니다. 음반 제작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mp3를 사적 복제물로 보지 않고 2차 저작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요계에서 리메이크 하려면 원작곡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듯이 mp3도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mp3가 사적 복제물인지 2차 저작물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어쨌든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는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_-; 역시 법이란 것이 상당히 어렵군요. 결론적으로 2차 저작물로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랍니다. 아래에서는 번역을 예로 들었지만 번역도 mp3와 마찬가지로 2차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mp3도 번역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ote:

다만 원저작물이 예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없이도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한 사례와 관계있는 것으로는 (1)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저작자가 포기하였거나 보호기간의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저작권법 제3조 제1항,제36조),(2)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제25조),(3)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제27조) 등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이 필요없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offree의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기사들이 많군요.

다른기사, 영화에 관련된 기사 입니다.

다운로드족, 잡을 테면 잡아봐?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향방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31&hotissue_item_id=14061&article_id=0000010523

Quote:

온라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폭주 상태다. 최근 할리우드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복제와의 전면전이 선포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루어낸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무서운 활황, 정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

사실 요즘의 불법복제, 공유 등은 심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제협 같은 곳의 대응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 대응이 분명, 불법다운로드,공유는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줄어든 그 수가 음반,영화 등의 수요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음반에서 juke-on , melon(?) 같은 것의 활성화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가가 싸지만, 배포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될 듯 합니다.

영화쪽은 어떤대응이 나올까요?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앙마의 이미지

offree wrote:
저작권에 대한 기사들이 많군요.

다른기사, 영화에 관련된 기사 입니다.

다운로드족, 잡을 테면 잡아봐?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향방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31&hotissue_item_id=14061&article_id=0000010523

Quote:

온라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폭주 상태다. 최근 할리우드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복제와의 전면전이 선포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루어낸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무서운 활황, 정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

사실 요즘의 불법복제, 공유 등은 심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제협 같은 곳의 대응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 대응이 분명, 불법다운로드,공유는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줄어든 그 수가 음반,영화 등의 수요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음반에서 juke-on , melon(?) 같은 것의 활성화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가가 싸지만, 배포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될 듯 합니다.

영화쪽은 어떤대응이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영화같은 영상물도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현재 divx 정도)를 보장한 후 mp3처럼 디지탈 파일로 판매해 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후 불법 divx 파일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원천적으로 첨단 기술과 편리성을 사장시키는 방식은 그리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료라는 점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점도 영화파일 사용의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joohyun의 이미지

앙마 wrote:

개인적으로는 영화같은 영상물도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현재 divx 정도)를 보장한 후 mp3처럼 디지탈 파일로 판매해 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후 불법 divx 파일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원천적으로 첨단 기술과 편리성을 사장시키는 방식은 그리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료라는 점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점도 영화파일 사용의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divx란게.. 그 자체가 그런 목적(합법적 영화 다운로드)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해서 만든 코덱이 DivX던가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계획은 있었는데 무산 되었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재수생
전주현

FrogLamb의 이미지

최종호 wrote:
이 기사 보고서, 좀 너무한다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래 가사에 쓰이는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고 감정과 문맥흐름,
문법 등 가사에 쓰이는 패턴을 학습시켜서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사가 아닌 곡을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죠..
가사에 비해서 곡은 알파벳 집합의 크기가 훨씬 작고,
생성문법도 훨씬 간단해서 상대적으로 쉽긴하죠..)

재단을 만들고 SETI처럼 넷웍을 구성해서 넷웍상의 컴퓨터들이 가사를 만들어내고,
컴퓨터 시간을 기증한 사람들이 재단에 자동으로 소속되어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 작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사가 재단이 소유한 가사를 침범한다면,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명예는 가지지만 배타적인 법적 권한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더 고려해야 할까요?

가사는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

컴퓨터가 감정과 문맥을 이해한다라... 사실 지금 기술로는 꿈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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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in Jeong

Risty의 이미지

joohyun wrote:
앙마 wrote:

개인적으로는 영화같은 영상물도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현재 divx 정도)를 보장한 후 mp3처럼 디지탈 파일로 판매해 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후 불법 divx 파일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원천적으로 첨단 기술과 편리성을 사장시키는 방식은 그리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료라는 점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점도 영화파일 사용의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divx란게.. 그 자체가 그런 목적(합법적 영화 다운로드)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해서 만든 코덱이 DivX던가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계획은 있었는데 무산 되었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DivX 코덱의 시작은 MS MPEG4 v3 코덱의 해킹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MPEG4 코덱을 내놓았을 때 이를 이용한 디코딩은 버전에 따른 제한이 없었지만, 일반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코딩은 v2까지만 되고 v3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풀기 위해 코덱을 디스어셈블하여 인코딩 제한을 없애고 옵션을 약간 추가해서 DivX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DivX 4와 5대에 와서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새로 코덱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DivX 코덱은 MS와는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DivX 3으로 압축한 AVI 동영상 파일의 헤더를 MS MPEG4 v3으로 만든 것으로 고치거나 반대로 수정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gilchris의 이미지

법 개정을 즈음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건가요? 단속 대상이란 것들이 이전에도 불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법률은 전송권에 관한 내용만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궁금한 건... 길에서 음반 판매점들이나 옷가게에서 틀어놓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고,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공연을 할 때(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별 생각없이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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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으로...

hitman7의 이미지

joohyun wrote:
저도 가사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본적은 있는데..

가사의 일부만 올려도 문제가 되는지?
자기가 듣고 받아적은 가사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비슷한경우로 미디 저작은 인접저작권만을 인정 했었드랬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즉...
사용자는 음악을 듣고 이를 미디 파일을 재생산 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일 이부분까지 개정이 된것이라면 미디 작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음악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미디쪽에서 작업하지 않던가요?
결국에 쥐잡으려고 초가 삼간 때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또...온라인상의 컨텐츠 사업도..확 분위기가 죽을것 같은 느낌이고요...

far and hard way

ydhoney의 이미지

gilchris wrote:
궁금한 건... 길에서 음반 판매점들이나 옷가게에서 틀어놓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고,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공연을 할 때(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별 생각없이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협회에 신고하고 해야됩니다. -_-;; 양식이 있더군요.

oldmans의 이미지

ydhoney wrote:
gilchris wrote:
궁금한 건... 길에서 음반 판매점들이나 옷가게에서 틀어놓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고,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공연을 할 때(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별 생각없이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협회에 신고하고 해야됩니다. -_-;; 양식이 있더군요.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영리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길에서 음반 판매점은 괜찮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샘플이므로...

옷가게가 트는 것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http://www.komca.or.kr/data/dat-1.htm
에 가게의 종류와 크기에 따르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ydhoney의 이미지

neoevoke wrote: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영리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음..길거리 공연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가요? -_-;

그럼 도대체가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뭘까요? -_-?

이해할수가 없네요.

oldmans의 이미지

사적 영역인가 공적 영역인가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누구든 쉽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으므로 불법이 됩니다.

이에반해 싸이에 1촌공개를 해놨다면 사적 영역에 준하므로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싸이가 시도하는 검색 허용에 등록을 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겠지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1촌공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공개적으로 뿌리면 문제가 됩니다.

해당 회사 약관에는 다들 관계법을 따르겠다고 적혀있구요.

Quote:
네이버 블로그 약관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제8조 ( 회원의 게시물 )

③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Quote:
싸이월드 약관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oldmans의 이미지

ydhoney wrote:

음..길거리 공연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가요? -_-;

그럼 도대체가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뭘까요? -_-?

이해할수가 없네요.

비영리적 공연 혹은 방송이면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 관계없이 모두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군요.

Quote: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ydhoney의 이미지

개인홈페이지의 음악이나 윈앰프 방송이랑

길거리공연이랑..

둘다 비영리적인데..흐음..-_-;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ydhoney wrote:
개인홈페이지의 음악이나 윈앰프 방송이랑

길거리공연이랑..

둘다 비영리적인데..흐음..-_-;

문제는 개인홈페이지의 음악이나 윈앰프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찾아서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녹음으로 복제본을 만들수가 있지만 길거리 공영은 그렇지 않죠 좋은 녹음기와
그리고 주변의 잡음이 거의 없더라도 나오는 소리는 제대로 녹음하기는 힘들죠..이 차이인것 같습니다.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clublaw의 이미지

Quote:
[순수/가곡] 애국가 - 2000005475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무-z99999 - )
(-0000/00/00)
[대중] 애국가(01) - 1000050139
(작곡: 무-z99999 작사: 무-z99999 편곡: 김영동 -W00259 - )
(-0000/00/00)
[대중] 애국가(02) - 1000032299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미상-z99999 편곡: 윤일상 -W01044 - 서지원)
(-1996/01)
[순수/가곡] 애국가(연주곡) - 2000003369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관현악-z99999 편곡: 김규환 -W00121 - )
(-1986/05)
[순수/가곡] 애국가(연주곡)(01) - 2000003370
(편곡: 김규환 -W00121 - )
(-1986/05)

http://www.komca.or.kr/search/frame.asp?top=search-top.htm&main=search-korea.asp

이제는 애국가도 협회에 허락받고 불러야 합니다.

Quote:

이퀼리브리엄 (Equilibrium, 2002)

http://movie.naver.com/search/movie.php?code=C6484
이퀼리브리엄이란 영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그게 한국에서 실현될줄을 몰랐습니다. -_-;(조금 억지주장이지만 ^^a)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앙마의 이미지

clublaw wrote:
Quote:
[순수/가곡] 애국가 - 2000005475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무-z99999 - )
(-0000/00/00)
[대중] 애국가(01) - 1000050139
(작곡: 무-z99999 작사: 무-z99999 편곡: 김영동 -W00259 - )
(-0000/00/00)
[대중] 애국가(02) - 1000032299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미상-z99999 편곡: 윤일상 -W01044 - 서지원)
(-1996/01)
[순수/가곡] 애국가(연주곡) - 2000003369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관현악-z99999 편곡: 김규환 -W00121 - )
(-1986/05)
[순수/가곡] 애국가(연주곡)(01) - 2000003370
(편곡: 김규환 -W00121 - )
(-1986/05)

http://www.komca.or.kr/search/frame.asp?top=search-top.htm&main=search-korea.asp

이제는 애국가도 협회에 허락받고 불러야 합니다.

Quote:

이퀼리브리엄 (Equilibrium, 2002)

http://movie.naver.com/search/movie.php?code=C6484
이퀼리브리엄이란 영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그게 한국에서 실현될줄을 몰랐습니다. -_-;(조금 억지주장이지만 ^^a)

애국가 같은 경우 원래부터 야구 경기장 같은 곳(공공기관이 아닌 대한야구협회같은 사적 영리단체에서의 사용)에서 방송할때는 사용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개인이 애국가를 부르는것은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불대상이 아닙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clublaw의 이미지

애국가도 사용료 지불하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_-;

근데 애국가도 불법 다운로드하면 -_-; 잡혀가겠죠?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shyxu의 이미지

자기가 커버한 곡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불법인가요? -ㅅ-;;
그럼 맘놓고 연습도 못하겠네 이제;;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
http://jtjoo.com

gilchris의 이미지

Quote: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Quote:
안익태 [安益泰, 1906.12.5~1965.9.16]

저작권법에 의거 애국가의 저작권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보호를 받네요.
돈내고 써야 하는게 맞군요. :shock:


--------------------------------------------------------------------------------
새로운 세상으로...

offree의 이미지

gilchris wrote:
Quote: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Quote:
안익태 [安益泰, 1906.12.5~1965.9.16]

저작권법에 의거 애국가의 저작권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보호를 받네요.
돈내고 써야 하는게 맞군요. :shock:

어디에 보니..
이런말이 있던데요.

Quote: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호가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악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할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음악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저작권자 들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들게 되는군요.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ㅡ,.ㅡ;;의 이미지

개인홈피에서 노래나오는거나
음식점에서 노래나오는거나 뭔차이?
모든음식점 가게등다 저작권위반이네.
앞으로 다른사람의노래를 허락없이 흥얼거려도 저작권위반인셈 아닌가.


----------------------------------------------------------------------------

offree의 이미지

저작권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몰고갈지 기대되는 군요.

1. 음반시장이 다시 활성화 된다.
2.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불법복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다.
3. 관심없다!!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음반뿐아니라, 영화,책,글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죠.
얼마전의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사건도 있고..

음반같은 쪽도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가?

이해는 하지만, 정녕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저작권법의 지금 개정은 작은 수정이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의 저작권법 관련 의견이 눈에 띄네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5011619414971624&linkid=51&newssetid=50

Quote:

...
...

지난해 말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당시 '정보공유연대IPLeft'(대표 홍성태)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문광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을 전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것은 문화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의 김정우씨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콘텐츠가 확장,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를 자유롭게 퍼나르는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인터넷 상의 정보를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라는 잣대로만 제한하면 이런 가능성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oldmans의 이미지

shyxu wrote:
자기가 커버한 곡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불법인가요? -ㅅ-;;
그럼 맘놓고 연습도 못하겠네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stmaestro의 이미지

CN wrote:
OoOoOo wrote:
nthroot wrote: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위법이 아닙니다.
사적복제권 범위 안에 들어 옵니다.

홈페이지나 블러거등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들한테만 공개하고 일반에게는 공개 안 되게 설정하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된 곳을 감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위법이니까 못 할 것 같군요. :)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여러 FAQ에서 얘기하고 있더군요.

강아지같은 법 개정입니다.

어어.
잘못알려진 거예요.
이번에 개정된건 전송권을 저작자에게 준것이기에..
MP3로 변형해서 남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는건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소장용이나 감상용으로 MP3를 변형시켰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면요.

oldmans의 이미지

stmaestro wrote:
CN wrote:
OoOoOo wrote:
nthroot wrote: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위법이 아닙니다.
사적복제권 범위 안에 들어 옵니다.

홈페이지나 블러거등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들한테만 공개하고 일반에게는 공개 안 되게 설정하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된 곳을 감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위법이니까 못 할 것 같군요. :)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여러 FAQ에서 얘기하고 있더군요.

강아지같은 법 개정입니다.

어어.
잘못알려진 거예요.
이번에 개정된건 전송권을 저작자에게 준것이기에..
MP3로 변형해서 남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는건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소장용이나 감상용으로 MP3를 변형시켰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면요.

자기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공간에서 비영리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