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가 관습 브라우저가 되기 전에 -_-;

fibonacci의 이미지

제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중에 www.riss4u.net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 대학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각 대학에 분산소장된 단행본, 논문의 문헌복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꽤 고마운 서비스이고 매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E를 제외한 웹브라우저에는 로그인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태껏 riss4u 논문검색은 거의 학교 공용컴에서 하고 있었죠. 여기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약간의 꼼수를 이용하면 로그인할수 있다는 뜻입니다만 매번 로그인할때마다 꼼수를 부리는것도 귀찮은 것이고 그래서 그쪽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일단 로그인만 하면, 대부분의 검색 정도는 잘 할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폼만 약간 고쳐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왔습니다. 모질라에서는 잘 동작이 되지 않으니 IE로 웹브라우저를 바꾸라는 군요. "그걸 몰라서 내가 메일을 보냈나.. 메일에는 분명 리눅스 유저라 썼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났습니다.

공무원을 굴리는 가장 쉬운 길은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 일주일뒤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이트를 만들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쪽문제는 관리자과 직접 대화를 하라는 친절한? 충고도 오더군요. 물론 지금도 로그인폼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즈가 데스크탑을 장악한지 이제 9년째인가요? IE가 웹브라우저를 장악한지도 6년은 넘은것 같네요.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보면서 한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IE가 아니면 제대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비 IE이용자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의 관습법 중 하나로 "웹브라우저=IE"가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MS윈도우즈 사용자들만 수월히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S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IE를 이용할수 없는 사용자들)의 권리(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일단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제가 원하는것은 상당수의 전자정부의 사이트가 사실상 IE전용인 것이 헌법위반이라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요.. 정당한 소수 이용자의 권리 침해라고 해야 하나요..

자문좀 부탁합니다.

ironiris의 이미지

싱하형이 그립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제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중에 www.riss4u.net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 대학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각 대학에 분산소장된 단행본, 논문의 문헌복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꽤 고마운 서비스이고 매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E를 제외한 웹브라우저에는 로그인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태껏 riss4u 논문검색은 거의 학교 공용컴에서 하고 있었죠. 여기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약간의 꼼수를 이용하면 로그인할수 있다는 뜻입니다만 매번 로그인할때마다 꼼수를 부리는것도 귀찮은 것이고 그래서 그쪽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일단 로그인만 하면, 대부분의 검색 정도는 잘 할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폼만 약간 고쳐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왔습니다. 모질라에서는 잘 동작이 되지 않으니 IE로 웹브라우저를 바꾸라는 군요. "그걸 몰라서 내가 메일을 보냈나.. 메일에는 분명 리눅스 유저라 썼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났습니다.

공무원을 굴리는 가장 쉬운 길은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 일주일뒤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이트를 만들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쪽문제는 관리자과 직접 대화를 하라는 친절한? 충고도 오더군요. 물론 지금도 로그인폼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즈가 데스크탑을 장악한지 이제 9년째인가요? IE가 웹브라우저를 장악한지도 6년은 넘은것 같네요.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보면서 한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IE가 아니면 제대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비 IE이용자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의 관습법 중 하나로 "웹브라우저=IE"가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MS윈도우즈 사용자들만 수월히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S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IE를 이용할수 없는 사용자들)의 권리(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일단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제가 원하는것은 상당수의 전자정부의 사이트가 사실상 IE전용인 것이 헌법위반이라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요.. 정당한 소수 이용자의 권리 침해라고 해야 하나요..

자문좀 부탁합니다.

fibonacci의 이미지

ironiris wrote:
싱하형이 그립군요.

싱하형이 뭐죠?

No Pain, No Gain.

s9204의 이미지

요즘 디씨 최고의 인물입니다.
말 안들으면 X나 패는 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방송을 삼송TV에서만 시청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격이다'

라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도 법률가를 동반해서 가야하지 않나요?

이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동반해야 겠군요.

natas999의 이미지

관습법이 유행어가 되겠네요. ;)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mr.lee의 이미지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이를테면 일인당 만원정도씩 소송에 참가하는 이들이 내는걸로 모아 헌법소원내지는 정부상대의 피해보상 뭐 이런식의 소송을 거는게 충분히 가능할것 같네요. 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사회 이슈화함으로서 인터넷뱅킹등 여러 IE전용이 가져오고 있는, 가져오게 될 종속의 위험을 알리게 될 계기가 될것같은데요.
만원이 아니라 오천원정도해서-그럼 더 많이 참여하겠죠 = 소송청구자의 숫자가 많게 하는것도 사회 이슈화하는데 더 힘이 될것같네요. 만명의 리눅스유저가. 란 제목과 천명의 리눅스유저가. 하는거하곤 틀리니깐요.

여튼, 그런 일을 추진하는 간단한 사이트하나 만들어지면 좋을것같군요. 어느분이 총대를 메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만원내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전자신문, 오마이뉴스등 각종 인터넷언론에 알리면 보다 더빨리 이슈화되고 많은이가 몰려들것같군요.그리고 무엇보다. 제 '상식'선에선.. 적어도 정부의 사이트들이 IE전용이라는건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대학/정부/에서라도 MS종속에서 벗어날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전 버스를 탓더니 버스앞에 있는 LCD TV있죠? 광고나오는거... 그게 에러나서 윈도우 부팅에러 화면이 떠있더군요.. 적.어.도.그.런.곳.엔 리눅스를 써도 충분히 ,남고도 넘칠텐데말이죠...

여튼. 사회이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제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중에 www.riss4u.net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 대학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각 대학에 분산소장된 단행본, 논문의 문헌복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꽤 고마운 서비스이고 매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E를 제외한 웹브라우저에는 로그인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태껏 riss4u 논문검색은 거의 학교 공용컴에서 하고 있었죠. 여기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약간의 꼼수를 이용하면 로그인할수 있다는 뜻입니다만 매번 로그인할때마다 꼼수를 부리는것도 귀찮은 것이고 그래서 그쪽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일단 로그인만 하면, 대부분의 검색 정도는 잘 할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폼만 약간 고쳐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왔습니다. 모질라에서는 잘 동작이 되지 않으니 IE로 웹브라우저를 바꾸라는 군요. "그걸 몰라서 내가 메일을 보냈나.. 메일에는 분명 리눅스 유저라 썼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났습니다.

공무원을 굴리는 가장 쉬운 길은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 일주일뒤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이트를 만들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쪽문제는 관리자과 직접 대화를 하라는 친절한? 충고도 오더군요. 물론 지금도 로그인폼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즈가 데스크탑을 장악한지 이제 9년째인가요? IE가 웹브라우저를 장악한지도 6년은 넘은것 같네요.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보면서 한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IE가 아니면 제대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비 IE이용자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의 관습법 중 하나로 "웹브라우저=IE"가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MS윈도우즈 사용자들만 수월히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S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IE를 이용할수 없는 사용자들)의 권리(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일단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제가 원하는것은 상당수의 전자정부의 사이트가 사실상 IE전용인 것이 헌법위반이라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요.. 정당한 소수 이용자의 권리 침해라고 해야 하나요..

자문좀 부탁합니다.

조금 오바가 아닐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도의 명기를 헌법에 한 나라도 있고 명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수도에 대한것은 제 생각엔 중요도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서도 헌법적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명기되지 않은 관습적 헌법 사항이라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위치가 과연 헌법적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느낌을 적을수는 있겠으나 이런식의 비약은 왠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마치 학생 성발권을 대학에게 주자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더 나아가서 유치원까지 경쟁시키며 선발하자라고 비약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고니의 이미지

표현에서 오바가 왔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맞는 말입니다.

웹질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주요 고객이 관공서들인데 그 어느 관공서에도 시방 내용에 "모든 브라우저 호환가능" 이런건 넣지 않습니다. 브라우저가 언급된다면 "Internet Explorer 5.0 이상" 이라고 적히죠.

우리 회사만 그런지 몰라도, 관공서와 그들의 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여우 사용자라서 만들때마다 최소 불여우+IE를 기준으로 만드는데(여유가 있으면 오페라까지), 관공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화가 날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불여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해놓고선 "전용브라우저"라고 속여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이쁘잖아요)

대다수 일반 사용자들에게 "IE = 인터넷" 인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이번 SP2의 불편함을 기회로 불여우가 좀 더 퍼졌으면 좋겠는데, 이미 IE에 맞춰져버린 사이트들이 가장 큰 문제네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P.S// 전 윈도우 사용자이나, 불여우 사용자이기도 하니까 소송을 걸게되고 1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dgkim의 이미지

그렇다면...

왜 웹개발자들은 W3C가 아닌 나모와 같은 것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ActiveXCtl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일까요..

웹개발 커뮤니티 사이트나 만들어야 겠습니다.

웹 감리(?)도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Firefox를 단일 프로세스로 시작할 수 있나요?
(Tab 사용하는 브라우징도 편하긴 하지만, 탭하나가 죽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는것..
이걸 막고 싶은데.. IE는 그래서 "새창"보단 프로세스 하나 더 띄우는 바업ㅂ을 사용하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거, 법에 글자도 안적혀있는 것인가하믄...

우 리나라 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 딴지일보

고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fens wrote: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거, 법에 글자도 안적혀있는 것인가하믄...

우 리나라 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 딴지일보

고합니다.

명백히 재심 청구를 해야할만한 상황이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생각난 김에 이명박이 서울을 하느님한테 바친건 합헌인지도 한번 따져보는게 어떨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행복한고니 wrote:
표현에서 오바가 왔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맞는 말입니다.

웹질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주요 고객이 관공서들인데 그 어느 관공서에도 시방 내용에 "모든 브라우저 호환가능" 이런건 넣지 않습니다. 브라우저가 언급된다면 "Internet Explorer 5.0 이상" 이라고 적히죠.

우리 회사만 그런지 몰라도, 관공서와 그들의 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여우 사용자라서 만들때마다 최소 불여우+IE를 기준으로 만드는데(여유가 있으면 오페라까지), 관공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화가 날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불여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해놓고선 "전용브라우저"라고 속여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이쁘잖아요)

대다수 일반 사용자들에게 "IE = 인터넷" 인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이번 SP2의 불편함을 기회로 불여우가 좀 더 퍼졌으면 좋겠는데, 이미 IE에 맞춰져버린 사이트들이 가장 큰 문제네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P.S// 전 윈도우 사용자이나, 불여우 사용자이기도 하니까 소송을 걸게되고 1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전 없는 돈이라도 쪼개서 참여하고 싶군요..

친척중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있지만.. 그런식으로 건너 건너서는 누구든지

있겠죠??

회원중에 법쪽에서 일하시거나 잘 아시는분이 도와주시면 상당히 좋겠네요.

물론 언론 플레이도 중요하지요..

그쪽은 누가 작업을 해야될지...

김도현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윈도우즈가 데스크탑을 장악한지 이제 9년째인가요? IE가 웹브라우저를 장악한지도 6년은 넘은것 같네요.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보면서 한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IE가 아니면 제대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비 IE이용자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의 관습법 중 하나로 "웹브라우저=IE"가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MS윈도우즈 사용자들만 수월히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S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IE를 이용할수 없는 사용자들)의 권리(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일단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제가 원하는것은 상당수의 전자정부의 사이트가 사실상 IE전용인 것이 헌법위반이라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요.. 정당한 소수 이용자의 권리 침해라고 해야 하나요..

자문좀 부탁합니다.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당장 소송이나 헌소를 내는 것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에 제소하는 쪽부터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이런 종류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니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헌법소원이나 제소를 하려면 "브라우저 중립 사이트"와 "IE 전용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W3C Validator 만으로 충분할런지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ydhoney의 이미지

역시 이런 일은 싱하형한테 맡기는게 제일입니다.

싱하형 wrote:
딱 10초 준다. 8초, 9초 그런거 없다.

10초 내로 로그인 폼 바꿔라

안그러면 x나게 맞는다

못 바꾸면 10초내로 한강대교 밑으로 튀어와라!!

니들은 한강대교 밑에서 달밤에 x나게 맞는거다.

이유는 없다. 그냥 맞는거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버입니다.

별 쓰잘데기없는 브라우저에다가 헌법소원까지 덜먹이다니요..
유머란으로 이동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인터넷이 웹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불만이라거 그러십니까?

하여간 갈수록 정교하게 비꼬기 시작하십니다 그려..
그루님들..

hey의 이미지

음. 좀 과하거나 유머러스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브라우저 문제는 이제 곪을대로 곪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지 쓰잘데기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술, 언어, 표준, OS, 평등, 독점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구요? 전산쟁이들이죠.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인문, 과학, 예술, 취미 다 멈춰야 되는거 아닙니다.

아무튼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나가시는 분은 아닌데 손님으로 글을 쓰시네요. 만약에 실수로 로그인이 안되셨으면 글 하나 더 남겨주세요.


----------------------------
May the F/OSS be with you..


elflord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오버입니다.

별 쓰잘데기없는 브라우저에다가 헌법소원까지 덜먹이다니요..
유머란으로 이동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인터넷이 웹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불만이라거 그러십니까?

하여간 갈수록 정교하게 비꼬기 시작하십니다 그려..
그루님들..

사람들의 삶과 인터넷이 점점 때어놓을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현시대에
그 삶의 입구가 되는 브라우저를 별쓰잘데 없다고 내뱉는것을
전혀 공감할수는 없지만 그런생각을 가지는건 당신의 자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성의있게 표현한 사람들을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비꼬는건 정작 당신이 아닙니까.

인터넷공간에서 뒤에 숨어서 의견이 아닌 감정의 배설물만 뱉어놓고
도망가는 당신같은 존재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으면 최소한
제대로 자신을 밝히고 근거를 보여보십시요.


===== ===== ===== ===== =====
그럼 이만 총총...[竹]
http://elflord.egloos.com

Necromancer의 이미지

여기는 익명사용가 답글 못달게 차단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Mins의 이미지

헌법소원이야 약간 오바성일수 있으나..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X 윈도우를 써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나지만..
과거에 X 를 쓰는것을 포기한 결정적 이유중 하나가, 시도때도 없이 죽는 넷스케이프 때문이었습니다. ㅜ_ㅜ

새롬 대신, 세연, 가우... winamp 대신 xmms
mIRC 대신 bitchx , Xchat (이건 한글 문제 때문에 꽤나 삽질했는데, 나중에 아무 삽질 없이 한글이 잘 뜨는것을 보고 ㅜ_ㅜ)
어떻게 어떻게 대체해서 리눅스에서의 삽질에 만족하였지만,
이 모든 작업이 다 문제가 없더라도, 결국 웹서핑의 불편함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저와 같으신분들이 상당히 많을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 윈도우 상태에서도 익스플로러 외의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싶지만, 익스플로러 전용 사이트 때문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공공기관 사이트라면, 장애인을 위한 무언가의 조치도 되어있어야겠죠.
그쪽은 얼마나 잘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쪽에서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

ps. 이전에 이런거 서명운동 한적 없던가요? 무언가 했던것도 같은데...... 기억이 가물 가물하네요... 진행한적이 없다면, 일단 서명운동 같은 소문 번지기 쉬운 일을 추진하는것도 좋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헌번 소원은 오버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도 진행하나 봅니다.( 이 쓰레드 조금 아래에 있네요.)

[제안]IE전용 사이트들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정거래 위반
http://bbs.kldp.org/viewtopic.php?t=46481&start=0&postdays=0&postorder=asc&highlight=

ymink의 이미지

11월 9일 전자신문에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작업 추진" 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11080148&keyword=

Quote:

 공개소프트웨어(SW) 사용자도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 접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설하는 홈페이지에 공개SW 사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 측은 공개SW 사용자들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전산원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작업을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 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 특정 SW에 국한되지 않고 공개SW를 함께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기관 중 대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홈페이지를 공개SW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은 “지난해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MS SW를 사용하지 않는 리눅스·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4246여종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MS위주의 인증시스템으로 인해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자정부홈페이지는 MS사용자만을 위한 홈페이지며 특정 밴더에 종속된 잘못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