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임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보수원로 - 시국선언뒤 결의문)

offree의 이미지

보수원로 `국민에 사과 거부땐 탄핵소추' 촉구(종합)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409/09/yonhap/v7340721.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7340721

Quote:

...
...
이들은 또 "경제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몰락한 남미형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인 수도 이전, 국보법 폐 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을 중단하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 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연합작 전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시국선언에는 강영훈.신현확 전 총리,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장관.정당대표.의원.

외교관 등과 법조.교육.언론.의약.종교계 인사 등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

뭐, 나라가 어려우니, 시국선언이니 나올법도 하긴 하지만, 기사 끝 부분을 보고,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정작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논의들은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앙마의 이미지

대통령 흡집 내기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 반대를 위한 반대.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warpdory의 이미지

대체 언제까지 저따위 미운놈이 대통령 됐으니 어떻게든 끌어내리자.. 라며 말도 안되게 우겨댈지 ... 저럴 시간에 차리리 경제살릴 방안이나 제대로 내 놓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머리는 안되니 우기기나 하겠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우겨의 이미지

대통령의 경제정책 잘하고 있죠.

취임후 보여주었던
상속증여포괄과세, 인치보다는 시스템과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 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으로 경제 투명화가속.
효과가 5-20년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단기처방에 면역력 떨어진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맞죠.

국민대부분이 싫어하는 국민연금, 400만 신용불량자 만든 카드, 내리면 부동산버블-올리면 서민등꼴휘는 부동산,
여기다가 현정권이 하나의 짐을 더 만들어서 다음정권에 물려주길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IMF이후 빈부격차심화가 심해지면서 남미형꼴로 가서, 잘사는 놈들은 자자손손잘사는 사회를 저들은 원하고 있겠죠.
경제 투명화 되고, 법과 시스템이 정착되면 될수록 조여오는 상속-증여세의 압박을 싫어하는 분들이 탄핵한다네요.

미국가 맞짱 뜨다가 망한 칠레와 석유로 겨우 버티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피해가려는, 대통령의 자존심 굽힌 처신.
(IMF 이후 상당수 기업과 은행들이 미국계로 넘어가 있는 한국의 경제현실)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과 부동산 버블을 피해가기 위한 딜레마 속에서, 지지율에 치명적인 장기처방를 고수하는 대통령.

남미형 경제를 내심 원하는 분들이 탄핵 외치는 저분들이죠. 빈부격차 심하고, 자자손손 잘먹고 잘사는...

theone3의 이미지

Quote:

시국선언에는 강영훈.신현확 전 총리,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장관.정당대표.의원.
외교관 등과 법조.교육.언론.의약.종교계 인사 등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

그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powermania의 이미지

우겨 wrote:
대통령의 경제정책 잘하고 있죠.

취임후 보여주었던
상속증여포괄과세, 인치보다는 시스템과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 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으로 경제 투명화가속.
효과가 5-20년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단기처방에 면역력 떨어진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맞죠.

국민대부분이 싫어하는 국민연금, 400만 신용불량자 만든 카드, 내리면 부동산버블-올리면 서민등꼴휘는 부동산,
여기다가 현정권이 하나의 짐을 더 만들어서 다음정권에 물려주길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IMF이후 빈부격차심화가 심해지면서 남미형꼴로 가서, 잘사는 놈들은 자자손손잘사는 사회를 저들은 원하고 있겠죠.
경제 투명화 되고, 법과 시스템이 정착되면 될수록 조여오는 상속-증여세의 압박을 싫어하는 분들이 탄핵한다네요.

미국가 맞짱 뜨다가 망한 칠레와 석유로 겨우 버티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피해가려는, 대통령의 자존심 굽힌 처신.
(IMF 이후 상당수 기업과 은행들이 미국계로 넘어가 있는 한국의 경제현실)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과 부동산 버블을 피해가기 위한 딜레마 속에서, 지지율에 치명적인 장기처방를 고수하는 대통령.

남미형 경제를 내심 원하는 분들이 탄핵 외치는 저분들이죠. 빈부격차 심하고, 자자손손 잘먹고 잘사는...

사실상 개방 경제에 가깝게 된 우리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투자를 안하고

중국같은 신흥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돈의 흐름을 잡아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화 시키는 것 이라고

할까요? 정권 차원에서 행해진 전두환의 자금세탁도 뒤지니까 나왔습니다.

일개 기업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행해진 자금세탁도 잡아내는 정부에서

그 누구의 검은 돈을 못잡아낼까요? 다 잡습니다. 단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노미네이션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양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 라는 것이죠. 검은 돈 만든 사람들 다 잡아서

처벌하고 과세하자 이런게 아니라는 것이죠. 투명화 되어서 나온 돈에

아주 조금만 세금을 내게 하고, 그래서 법률적/제도적 정당성을 그 검은 돈에

부여해서 사실상 돈 세탁을 해주자 이런게 이런 여러 조치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일단 합법화 되어서 나온 돈이 은행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어쨌든 돈이 굴러다니면서 파생되는

세금과 그 외 여러 경제적 효과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꿈꾸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이런 검은 돈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단속하겠다

라고 발표하는 돈들은 사실 이런 검은 돈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돈들이 나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등에 투자가 되니 급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안 살아나는 것이지요. 기업 입장에서도

요새는 굳이 한국에 투자 안하고도 잘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아쉬울게 없다

라는 것이죠. 이 검은 돈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에 투입이 되어서 회전이 되든가, 아니면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주식 띄우기나 사채시장에 투입이 되어서 회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기회가 2000년 코스닥 붕괴 이후로는 오지 않다 라는 것이죠.

즉 기업이든 검은 돈의 오너들이든 모두 굳이 한국이 아니어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더욱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brandon의 이미지

대통령의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이거 발생원인이 국보법 폐지발언으로 발단이 된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좀 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리에서 국보법 완전폐지를 말해서 강한 저항을 일으킬것이 뻔한사실인데 말이죠.

좀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hi ~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대통령의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35%는 아마 요순시대가 오더라도 자기네 당이 후보가 아니면 반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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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e.head의 이미지

솔직히.. 여당 마음에 안듬니다..

여당원만 마음을 잡으면 대충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딴나라당이랑 잘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질질 끌고 있으니깐요..

보안법 없애자고 하면 반대할곳이.. 딴나라, 민주당 정도 되겠죠..
설마하니 민노당이 반대하겠습니까?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앙마의 이미지

한가지 걱정 되는것은 의외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가 잘 못 되었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무찌르자~ 공산당' 시절의 사상 교육이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 폐지에 앞서 상당 기간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대국민 정책 홍보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밀어 부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음 정권을 한나라당에 내어주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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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bluesealove의 이미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로 당장 필요한 일인데, 예전 여론 조사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폐지쪽은 40% 미만이지만 상당폭 수정까지 합치면 6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제는 현재 현 정부가 경제살리기보다는 이런 개혁안만 추구하고 있다는 시민이 아닌 국민(?)들의 선입견입니다.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죠. 그렇긴 해도 재정적자를 일부 감수하고라도 단기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빚때문에 죽기 직전에 몰린 사람들과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노통이 잔머리를 못쓴다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나는 것 같군요.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훨씬 줄어들겠지요.

요즘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째, 피해자는 용서해줄 준비가 됐는데 가해자는 죽어라고 마지막까지 의기양양하게 저렇게 설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일 문제가 정리안된 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앞뒤가 전도된 상황으로 된 건지...쩝...

brandon의 이미지

Quote:
한가지 걱정 되는것은 의외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가 잘 못 되었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무찌르자~ 공산당' 시절의 사상 교육이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앙마님께서는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시나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무찌르자공산당 사상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국보법 폐지찬성과도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비꼬는 듯 해서 제가 문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가치관 등에 의한 판단이라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친일진상규명법 반대론자는 수구=딴나라당=기득권=조선일보
행정수도이전 반대론자는 조선일보=수구=딴나라당=기득권..
국보법폐지 빨갱이=노빠=친북세력

등등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hi ~

onemind555의 이미지

아직 국보법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국보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보법이 폐지 되었을때 국가 안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같이.

-----------^^ ^^ ^^ ^^ ^^ ----------
..........................................................

nthroot의 이미지

잡다하게 할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트집잡기만 해도 먹고살만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인가..
요점은...그래서.. 노무현이 내려오면 되는건가..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kall의 이미지

국보법 유지쪽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국민을 너무 어린애 취급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북괴의 공작에 넘어갈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보안법은 지켜져야 한다'는게 유지쪽의 주장이죠.

영화검열하는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비슷하죠.
'순진한 백성들을 사악한 색마들로 부터 지키는 정의의 용사'같은
쓸데없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검열위원들처럼.

'반란수괴 김정일로 부터 순진무구한 백성을 지키는'사명감에 불타는 모습...
별로 보기 않좋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을 못믿고 무시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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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Darkcircle의 이미지

이나라 돌아가는 꼴이 맘에 좀 안들긴 하지만 . . .
이런 정치적 공황상태에 대한 특별한 특효약이 처방되지 않은 이상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배틀넷 접속하고
디아나 스타를 열심히 땡겨주는게 아무래도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고 주말이니까 . . .
( 비록 경제는 어렵고 주머니 사정은 뭐 하지만 -_- )
가볍게 회식겸 가벼운 술 한잔 후에 노래방한판을 -_-;

정치얘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드럽죠... 마치 똥 씹는것처럼 -_-
나라 돌아가는건 걱정되지만 정치얘기를 하면서
기분 슬슬 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머 원래 정치판이라는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_- 쩝 . . .
전 요즘 신문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 한달간 신문지에 손가락을 대본적이 없어요 -_-/

정말이지 정치에 신경 안쓰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D~* ㅋㅋㅋ

---------------------------------------------------------------
폐인이 되자 (/ㅂ/)

앙마의 이미지

Quote:

대단히 실례되는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앙마님께서는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시나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요..

찬성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을 견제할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불가능한가요?) 국보법이 폐기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북한 정권 역시 못 믿을 존재이고 없어져야 할 존재란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둘 중 하나를 택하려면 자본주의를 택할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중도주의를 택하라고 한다면 중도주의를 택할겁니다. 이말은 공산주의 또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Quote: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무찌르자공산당 사상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국보법 폐지찬성과도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비꼬는 듯 해서 제가 문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가치관 등에 의한 판단이라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국보법 자체에 대한 존재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보법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체제 수호의 목적이 아니라 정적 탄압에 악용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 제가 말한 '무찌르자, 공산당'이란 표현을 사용한것은 그것이 정말 공산당을 증오해서 섬멸하자라는 목적에서 사용된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적을 만들어덴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 작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북한과 화해하려는 시도는 등한시한체 말이죠. 게다가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모순점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공산주의 또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것도 하나의 이유죠.
Quote:

친일진상규명법 반대론자는 수구=딴나라당=기득권=조선일보
행정수도이전 반대론자는 조선일보=수구=딴나라당=기득권..
국보법폐지 빨갱이=노빠=친북세력
등등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과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지금의 행동들 또한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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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myduck의 이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보법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 한다는데
아마 국가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등을 처벌은 하겠죠?
처벌 범위가 축소되고(찬양, 고무등은 제외 한다든지)
반인권적 행위를 지양하고자 하는거겠죠.
그럼 이름만 바뀔 뿐이지 법은 살아 있는게 아닌가요?
반인권적 독소조항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에서 하나의 개별 국가로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목적인건지... 서로 올인 할 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텐데....

dhunter의 이미지

Quote:

시국선언에는 강영훈.신현확 전 총리,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장관.정당대표.의원.

갑자기 탄핵 당시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되던 백수론이 생각나는건 저뿐일까요?

from bzImage
It's blue paper

logout의 이미지

국보법 파동(?)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사실 이게 이만큼 이슈가 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가깝게는 전두환 시절만 해도 버스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다가 잡혀간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저 역시도 그 시절에 어른들께서 공공장소에서 정치 얘기 잘못하다가는 잡혀가니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국보법의 폐해는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수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일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다시금 정체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또다시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보법 수정이라는 공통분모에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좀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벼랑끝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문제이지만 이제 이런 식의 고집불퉁 리더쉽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스타일이 일단 고집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나와 상대방을 적으로 이분화시킨뒤 소위 올인 도박으로 쇼부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법 개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무난할 국보법 문제조차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다면 대통령의 리더쉽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소신없는 처신은 더더욱 비판받아야 합니다. 노무현 스타일의 문제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여당인데 국정이 시끄러울때 여당이 나서서 사안을 해결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대통령의 의견만 따라가는 것이 현재 여당의 모습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저번 탄핵사태때 이미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워낙 탄핵이라는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묻혀 지나가고 말았지만,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중에서 탄핵 반대표를 겨우 너댓개 건진 대통령의 리더쉽 평가 성적표는 학점으로 친다면 잘 줘봐야 D-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 보안법 폐지에 찬성합니다만 국가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귀담아 들어볼 부분은 북한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변했건 변하지 않았건 간에,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남조선을 적화 통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직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만약에 국가 보안법이 폐지된 이후 남조선을 적화 대상으로 분명히 못박고 있는 북한에서 남한에 노동당 지부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해 봅시다. 이렇게되면 남북한간의 신뢰에는 정말로 커다란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가 보안법을 어떻게 폐기하고, 만약에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인권 유린의 재발을 막을 것인지, 국가 보안법의 폐기나 수정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다시금 국보법 폐기 찬성론자들은 빨갱이, 국보법 폐기 반대론자들은 수구세력으로 갈라져 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쉽입니다. 이제 총선이후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수구세력의 공격에 핍박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이미지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생각은 이미 버린지 오래이어야 하구요. 소위 수구 세력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라도 국가 보안법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과제입니다. 그런면에서 아직 노무현 정부는 갈길이 한참 멉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앙마의 이미지

myduck wrote:

반인권적 독소조항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론 그 둘이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말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설령 개정될 국보법과 새로 대체될 법 그 둘의 사이에 내용적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보법과는 내용이 대폭 다른 새로운 법률이 탄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 보호와 국가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률이 탄생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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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owermania의 이미지

지금까지 여/야 정치논쟁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입" 때문에

생긴게 한 80 % 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보법 논쟁이

격화된것도 mbc 2580 에 나와서 한 대통령의 논쟁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한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인 것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 문제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정치인으로서

뻔히 알면서 대통령 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런저런 논쟁은 여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이나 잘 챙겼으면 합니다.

비행소년의 이미지

지금 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입 때문에 정쟁이일어난 대부분의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대통령 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감히 고졸 출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대통령도 인터뷰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구요.
지금 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통령의 입만 물고 늘어지면 임기내내 입 다물고 살든가.
아니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높이 날다 떨어지면.
아푸다 ㅡ,.ㅡ

onemind555의 이미지

열린 우리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군요..
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나라당이 설치면 나라 개판 되는거 다 아시 잖아요...

-----------^^ ^^ ^^ ^^ ^^ ----------
..........................................................

myduck의 이미지

앙마 wrote:
myduck wrote:

반인권적 독소조항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론 그 둘이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말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설령 개정될 국보법과 새로 대체될 법 그 둘의 사이에 내용적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보법과는 내용이 대폭 다른 새로운 법률이 탄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 보호와 국가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률이 탄생되어야 겠지요.

별차이가 없다면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지...
칼을 휘두르는 놈이 문제지 칼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칼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다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권력자가 휘두르기로 마음 먹는다면
칼 모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칼에 베여서 다치는건 마찬가지 일텐데...
날을 무디게 하고, 쉽게 휘두르기 힘들게 한다면 어떤 모양인들 상관있겠습니까?

ftfuture의 이미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입" 때문이 아니라 껀수 잡으려는 보수 꼴통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부풀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대통령들이 입을 함부로 놀린 경우가 더 많으나 서로서로 나눠 먹으면서 덮워줬던 때문이 아닌가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뭔가 담합을 했다면 저들이 저렇게 거품물고 나오진 않겠죠..

powermania wrote:
지금까지 여/야 정치논쟁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입" 때문에

생긴게 한 80 % 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보법 논쟁이

격화된것도 mbc 2580 에 나와서 한 대통령의 논쟁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한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인 것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 문제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정치인으로서

뻔히 알면서 대통령 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런저런 논쟁은 여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이나 잘 챙겼으면 합니다.

crimsoncream의 이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경제나 살리고 국정이나 챙기라고 하는데.
경제나 국정이라는게 경제야 국정아.. 하고 부른다고 살려지고 챙겨지는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당연히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려면 이익집단간에 충돌이 생기고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는게 당연한데. 뭐 시끄러워지기만 하면 대통령은 손떼고 경제와 국정을 살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친일파 척결, 국가보안법 이런거는 경제나 국가운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사회를 좀 더 총체적으로 보시는게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사족을 붙이면 :)
사람을 쥐어짜는게 구조를 개혁하는 것 보다 더 싼 비용이 드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는거고 맨날 그 한계에서만 맴돌죠. 하지만 그 사회의 지배자들에게야 뭐 그 구조로도 잘먹고 잘사니까 문제 될게 없죠. 그게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 모든 문제에 입을 닥치고 그저 조용히 열심히 하던일만 하던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일 것이고요. 뭐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회의 모습은.

이런 사회에서 구조를 개혁하자면 결국 기득권을 가진 수구세력들과의 충돌은 불가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측면의 모습을 띄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사회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고 있기에 기득권이고 그들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사회의 모든 측면과 충돌해야 하는 거니까요.

노무현, 물론 진보적이지도 않고 개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한몫 받고 싶은 신흥수구세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반민족자 처벌과 경제개혁 정치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협상도구로 써서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려는걸 막고 그것이 더 나아가 진짜 옳바른 모습의 개혁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왜 많은 분들이 노무현이 싫다고 뭐할지 뻔하다고 하면서 노무현만도 못한 놈들의 그늘속에 쭈그려계시는지 모르겠군요.

powermania wrote:
지금까지 여/야 정치논쟁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입" 때문에

생긴게 한 80 % 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보법 논쟁이

격화된것도 mbc 2580 에 나와서 한 대통령의 논쟁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한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인 것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 문제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정치인으로서

뻔히 알면서 대통령 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런저런 논쟁은 여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이나 잘 챙겼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앙마의 이미지

Quote:

별차이가 없다면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지...
칼을 휘두르는 놈이 문제지 칼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칼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다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권력자가 휘두르기로 마음 먹는다면
칼 모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칼에 베여서 다치는건 마찬가지 일텐데...
날을 무디게 하고, 쉽게 휘두르기 힘들게 한다면 어떤 모양인들 상관있겠습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법 이름이 중요한것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라는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라는 이름과 큰 틀을 고치지 않은채 얼만큼 그 법의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회의적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님의 말씀처럼 날을 무디게 하고, 쉽게 휘두르기 힘들게 하는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reisner의 이미지

myduck wrote:
앙마 wrote:
myduck wrote:

반인권적 독소조항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론 그 둘이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말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설령 개정될 국보법과 새로 대체될 법 그 둘의 사이에 내용적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보법과는 내용이 대폭 다른 새로운 법률이 탄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 보호와 국가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률이 탄생되어야 겠지요.

별차이가 없다면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지...
칼을 휘두르는 놈이 문제지 칼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칼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다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권력자가 휘두르기로 마음 먹는다면
칼 모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칼에 베여서 다치는건 마찬가지 일텐데...
날을 무디게 하고, 쉽게 휘두르기 힘들게 한다면 어떤 모양인들 상관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는 인권침해의 반 민주적인의미로,
야당에는 빨갱이들에게서 이 나라를 구한의미로써
서로 다른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까지 나온데는 그 칼이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이 시대에 별로 필요 없는 칼이라면 박물관으로 옮기고 새로 만든 과도를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앙마의 이미지

국가 보안법 폐지 제안 이유

Quote:

1. 냉전과 분단의 시계는 멈추었다.

2004년 현재 한반도의 냉전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전과 분단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존재했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음을 본다.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이며 왜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194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로 그 해 그 순간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비극적 씨앗을 뿌리며 전 세계의 보편적 발전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국가보안법은 19세기의 발상으로 20세기를 호령했던 역사의 사생아이자 법의 존재의미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입법사의 돌연변이이다. 또한 그 스스로 [악법도 법]임을 증명하는 비극적 사례이기도 하다.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법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저서에서 “법의 목표는 평화이며, 평화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는 구절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격을 지키는 것이자 사회정의를 위한 것임을 밝힌바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할 근거와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금과옥조가 아닐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요인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데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체계 및 그 통제를 규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법 질서는 헌법에 그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헌법이 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가치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유독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법률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헌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선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범죄와 형법을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로 한국의 법을 전락시켰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으로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철칙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문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백지형법’ 식의 요건을 두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델홈스 대법관은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법에 의해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요건과 제약의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힌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체제상으로는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상위에 군림하면서,

▶ 인감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 고문금지, 묵비권보장, 형사피고인의 권리보장 등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허가, 검열의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등을 철저히 유린하여 왔고 어떠한 자유도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초헌법적 존재로 반세기를 버텨왔다.

3. 국가보안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중요한 논거는 동법이 폐지되어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진정으로 위험성 있는 국가안보 침해사범은 충분히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가입, 예비, 음모 조항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에비, 음모, 제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중복
▶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은 형법의 각조에 의해 대체가능
▶ 국가보안법 제5조의 자진지원, 금품수수 조항은 형법의 공범규정으로 처벌가능
▶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은 형법 제 92조 외환죄, 제98조의 간첩죄의 예비음모로 처벌 가능
▶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과 제9조의 편의제공은 국가보안법 위한행위에 대한 공범유형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만 형법에 의해 처벌하면 되고
▶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는 단순 불고지범을 처벌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며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 등과의 관계에서 상충적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의 수립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른바 ‘통치행위론’으로 용인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문제를 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2조는 명백히 북한당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을 그대로 둔 채 반국가단체와 교류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거의 모든 법조문에서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왕래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 탈출과
▶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교역 조항과 제19조 반입반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조항 및 제9조 편의제공과
▶ 남북교류협력법 17조 이하 협력사업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및 제8조의 회합통신 조항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런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내지 29조 등에서 남북왕래, 교류 등의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전 승인 없는 남북간의 접촉행위가 단순한 질서범(행정범)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이미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5.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한시법이자 군사정권에 강화되고 악용되어온 정권유지법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11) → 국가보안법으로 명칭변경을 거쳐 제정(1948.12.1) 되었으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 승계한 죽고 죽이는 극단적 좌우대립 시기의 산물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박정희의 군사쿠테타 세력에 의해 1961년 제정된 반공법과 합쳐져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본 모습을 갖추게 (1980년) 된다.

즉, 이승만정권 시대의 무자비한 좌익사냥의 도구(제정 국가보안법)와 박정희 군사쿠테타 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인 반공법이 전두환 학살정권에 의해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통합된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냉전, 독재와 인권탄압의 역사와 완전하게 한 몸이었다.

6. 국가보안법은 적용과정과 방식이 불법성과 야만성으로 가득한 반민주악법의 상징이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첫 단계인 연행에서부터 재판이 확정된 후 복역과정의 전향압력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데 있다. 범죄의 진압을 위한 공권력 행사가 마찬가지의 ‘범죄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공권력 행사는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기소가 없으며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었다.
불법연행, 장기구금, 행방불명, 밀실수사와 고문, 조작, 감시와 감금, 차별과 소외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단어들은 국가보안법이 역사와 국민에게 상처로 남겨준 슬픈 기억들이다.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통일은 공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7. 국가보안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테타 권력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에 흡수된 반공법 역시 5․16 군사쿠테타 이후 임의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두 기관은 명백히 국회가 아닌 불법적 군사쿠테타 세력의 무단통치 기구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제정의 역사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법률의 규범력을 요구할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8.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곡된 과거사 청산의 중핵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핵심과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가 잃을 건 냉전과 분단, 반인권과 비민주의 어둠이요, 얻을 건 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빛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가치있고 존재해야 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무가치하고 사라져야 할 것을 토해내는 反역사의 상징이었다. 역사를 바로세우고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비단 그 사실을 규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역사왜곡을 낳았던 조건과 환경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실체를 혁파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거사 청산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본질적 이유다.

17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시금석이다.

9. 국가보안법은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고비용 악법으로서 <남북화해협력시대>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더구나 반공과 반북이 언제까지 헌법을 능가하는 국민적 가치일 수는 없다. 이제는 굽은 것을 펴고 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빈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며,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Quote: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

이 말이 저에겐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너굴사마의 이미지

Quote:
외교관 등과 법조.교육.언론.의약.종교계 인사 등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라고 컴파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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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chunsj의 이미지

아마 양측에 중요한 것은 실제 법의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아마 보완할 법을 먼저 확실하게 만들고 시작하는가 아니면 폐지후에 보완인가의 차이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다인데, 이것들(물론 이게 더 본질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는 내가 폐지를 주장했으니 설사(!) 똑같은 법이 다른데 존재 하더라도 국보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애겠다와, 설사(!) 내용이 상당부분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유지해야 한다 정도가 현실이겠죠. 웃기는 일이죠. 내용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문제 없다라고 나왔으니 아마 양쪽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어떤 이름을 가질 지는 몰라도 새로운 법의 내용은 거의 다 만들어 놨거나, 이미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본질은 손도 못대보고 싸우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권", 뭐 이런것들은 법과 크게 관련없습니다. 그건 그냥 광고용 문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집니다.(작게는 정치적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myduck wrote: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보법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 한다는데
아마 국가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등을 처벌은 하겠죠?
처벌 범위가 축소되고(찬양, 고무등은 제외 한다든지)
반인권적 행위를 지양하고자 하는거겠죠.
그럼 이름만 바뀔 뿐이지 법은 살아 있는게 아닌가요?
반인권적 독소조항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에서 하나의 개별 국가로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목적인건지... 서로 올인 할 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텐데....

chunsj의 이미지

앙마 wrote:
국가 보안법 폐지 제안 이유
Quote: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

이 말이 저에겐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아마 "적"이 똑같이 보장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핵폐기, 핵 군축 같은 문제와 같이 말이죠... 이런 것은 북한과 정치적으로 한번에 해결을 볼 수 있을 사안 같이 보이는데...

앙마의 이미지

Quote: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指揮)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 보안법 2조 1항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5.16 쿠테타를 주도한 세력 또한 반국가단체에 들어갑니다.(국가 변란) 쿠테타가 실패했더라면 이 조항에 의거해 박정희 대통령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졌을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lflord의 이미지

chunsj wrote:
앙마 wrote:
국가 보안법 폐지 제안 이유
Quote: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

이 말이 저에겐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아마 "적"이 똑같이 보장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핵폐기, 핵 군축 같은 문제와 같이 말이죠... 이런 것은 북한과 정치적으로 한번에 해결을 볼 수 있을 사안 같이 보이는데...


냉전시대, 즉 소련이 적이던 시절에도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던 서유럽과 일본은 사회당, 공산당을 인정했었죠. 물론 6.25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볼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사상자유 불허를 비난만 할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이 된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사상의 자유를 슬슬 허가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니가 먼저 풀어줘야 나도 풀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는...


===== ===== ===== ===== =====
그럼 이만 총총...[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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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아마 "적"이 똑같이 보장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핵폐기, 핵 군축 같은 문제와 같이 말이죠... 이런 것은 북한과 정치적으로 한번에 해결을 볼 수 있을 사안 같이 보이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 보안법 존치론자의 생각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더군요. 적이 있는 국가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겠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같은 민족끼리 적대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먼저 한꺼풀 무장을 해제한 후 북한에게 상응한 조치를 요구해 보는건 어떨런지...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owermania의 이미지

무엇인가 큰 착각들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안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한다 는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한 국가의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에서 현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대통령이 되었다 라면 특히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칙적으로야 그러면 안되지만 사람이라는게

그렇게 됩니까? 특히나 두번씩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수구/보수 세력에게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선거 패배자들의 속 마음이 "아씨..

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들을

끌어안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제는 한 정파의 대표주자 라기 보다는

한 국가의 원수이니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대 세력에게 공격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되겠죠.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집권하고 나선 한 말들이

과연 대통령의 격에 맞는 말들이었나요? 자신의 정책이나 신념의

반대해서 나오는 공격이라면 충분히 납득할만하지만 순전히 자신의

칠칠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분란이라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리더라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면 안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면

안되는게 리더의 자리 입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힘들다고 "나 회사

하기 싫어.." 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면

그 회사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powermania의 이미지

앙마 wrote:
Quote:

아마 "적"이 똑같이 보장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핵폐기, 핵 군축 같은 문제와 같이 말이죠... 이런 것은 북한과 정치적으로 한번에 해결을 볼 수 있을 사안 같이 보이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 보안법 존치론자의 생각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더군요. 적이 있는 국가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겠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같은 민족끼리 적대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먼저 한꺼풀 무장을 해제한 후 북한에게 상응한 조치를 요구해 보는건 어떨런지...

저는 반대 합니다.

저도 남북화해에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한꺼풀 무장을 해제하기

에는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2차 서해교전이 일어난게 불과

2년전의 일 입니다. 훌륭한 우리의 젊은 장교들, 사병들의 피를 보아야만

했죠. 2차 서해교전을 잊기에는, 또 최근의 북한 행태를 잊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입니다.

앙마의 이미지


남북 문제에 관하여 서로 보복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즉, 한쪽이 멸망할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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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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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 wrote:

남북 문제에 관하여 서로 보복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즉, 한쪽이 멸망할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해 교전 이후에 누가 보복했나요?

2차 교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지만 1차에 대한 북한 해군의

일종의 보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차 교전에서 우리 사병과 장교들이 죽고나서 우리 정부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고요.. 2차 교전 2주기가 되는 해에

우리 국방 고위 관료들이 누가 가서 고인이 된 우리 장병들을 위로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군요.

원래 돈 이라는 것은 얼굴이 없습니다. 경제는 오고갈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북한은 용서받지 못할 정권인 것은 확실합니다.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온갖 비도덕성, 그리고 핵무기까지 만들어내는

정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정권 입니까? 민족의 화해와 발전을

위해서 김정일과 회담도 할 수 있고, 경제 교류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왕래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또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 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라는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정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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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로 인하여 남산에서 죽은 사람이 아마 서해에서 죽은 장병 수의 몇갑절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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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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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nia님의 말씀이 일견 옳습니다. 하지만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서해 교전 같은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겁니다. 서해 교전은 북한이 원인 제공자였지만, 남북 충돌에 관하여 항상 북한이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없죠. 지금의 남북 대치 상황은 남한 측에서 먼저 도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한 먼저 무장을 한꺼풀 벗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님만큼 북한 정권을 미워하고 싫어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 화해를 시도해서 평화 무드를 조성한 후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북 대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국방비를 쏟아부어야 한단 말입니까?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ftfuture의 이미지

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노대통령을 조금 옹호하는 입장은 기존의 세력들을 끌어 안는다는 의미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리를 무마시켜주는거라면 지금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을 한 것이지 승자가 그런것을 챙겨줘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더욱 더 무서워 하고 해야지 패자를 챙겨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노 대통령들의 발언도 말 토시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농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담화나 그런 큰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은 자리에서의 농담을 대서 특필하고 자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외형적인 꼬투리를 잡을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있는 문제로 정쟁을 했으면 합니다.

powermania wrote:
무엇인가 큰 착각들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안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한다 는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한 국가의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에서 현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대통령이 되었다 라면 특히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칙적으로야 그러면 안되지만 사람이라는게

그렇게 됩니까? 특히나 두번씩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수구/보수 세력에게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선거 패배자들의 속 마음이 "아씨..

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들을

끌어안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제는 한 정파의 대표주자 라기 보다는

한 국가의 원수이니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대 세력에게 공격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되겠죠.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집권하고 나선 한 말들이

과연 대통령의 격에 맞는 말들이었나요? 자신의 정책이나 신념의

반대해서 나오는 공격이라면 충분히 납득할만하지만 순전히 자신의

칠칠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분란이라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리더라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면 안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면

안되는게 리더의 자리 입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힘들다고 "나 회사

하기 싫어.." 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면

그 회사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powermania의 이미지

앙마 wrote:
powermania님의 말씀이 일견 옳습니다. 하지만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서해 교전 같은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겁니다. 서해 교전은 북한이 원인 제공자였지만, 남북 충돌에 관하여 항상 북한이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없죠. 지금의 남북 대치 상황은 남한 측에서 먼저 도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한 먼저 무장을 한꺼풀 벗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님만큼 북한 정권을 미워하고 싫어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 화해를 시도해서 평화 무드를 조성한 후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북 대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국방비를 쏟아부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한꺼풀 벗어야 하나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 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명확해집니다.

상호주의 입니다. 무장을 상호간에 해제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말 그대로 무장해제일 뿐입니다. 저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 1% 의 가능성을 대비하는게 국방입니다. 특히나

그 의도야 어찌되었든 핵무기 만들어서 핵코드나 흔들어대는 정권이라면

이야기는 확실해집니다. 최소한 북한의 핵무장 영구포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포기의 명문화 선언.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곤란할 것입니다.

powermania의 이미지

ftfuture wrote:
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노대통령을 조금 옹호하는 입장은 기존의 세력들을 끌어 안는다는 의미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리를 무마시켜주는거라면 지금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을 한 것이지 승자가 그런것을 챙겨줘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더욱 더 무서워 하고 해야지 패자를 챙겨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노 대통령들의 발언도 말 토시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농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담화나 그런 큰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은 자리에서의 농담을 대서 특필하고 자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외형적인 꼬투리를 잡을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있는 문제로 정쟁을 했으면 합니다.

powermania wrote:
무엇인가 큰 착각들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안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한다 는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한 국가의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에서 현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대통령이 되었다 라면 특히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칙적으로야 그러면 안되지만 사람이라는게

그렇게 됩니까? 특히나 두번씩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수구/보수 세력에게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선거 패배자들의 속 마음이 "아씨..

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들을

끌어안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제는 한 정파의 대표주자 라기 보다는

한 국가의 원수이니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대 세력에게 공격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되겠죠.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집권하고 나선 한 말들이

과연 대통령의 격에 맞는 말들이었나요? 자신의 정책이나 신념의

반대해서 나오는 공격이라면 충분히 납득할만하지만 순전히 자신의

칠칠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분란이라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리더라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면 안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면

안되는게 리더의 자리 입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힘들다고 "나 회사

하기 싫어.." 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면

그 회사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부시 대통령의 말 실수도 미국 언론들의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말 실수가 부시와 같은 수준낮은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중에" "언론들 앞에서" 할 언행이라고

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의 측근들과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무게는 큽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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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최소한 북한의 핵무장 영구포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포기의 명문화 선언.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곤란할 것입니다.

님도 결국 북한의 선행 조치를 요구하시네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가 보안법 때문에 자신들의 선행 조치는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먼저 무장해제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국보법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우리가 먼저 국보법 폐지를 하고 그 다음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무장 해제 속도를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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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owermania의 이미지

앙마 wrote:
Quote:
최소한 북한의 핵무장 영구포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포기의 명문화 선언.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곤란할 것입니다.

님도 결국 북한의 선행 조치를 요구하시네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가 보안법 때문에 자신들의 선행 조치는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겁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먼저 무장해제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국보법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우리가 먼저 국보법 폐지를 하고 그 다음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무장 해제 속도를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차피 국보법은 폐기되거나 최소한 개정될 것입니다. 북한이 6.25 이후로

약 50년간 무장해제를 안하고 계속 군비증강을 하고, 결국 그들 자신이

망한게 단지 국보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감성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앙마의 이미지

Quote:

약 50년간 무장해제를 안하고 계속 군비증강을 하고, 결국 그들 자신이

망한게 단지 국보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국보법은 남북 대치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 상징을 하나 없애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요? 인정 안하실지 모르지만 국보법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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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owermania의 이미지

덧붙이자면..

최소한 우리가 선행조치를 취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신뢰할만한가요? 약 50년전의 한국 전쟁은 그렇다고

치고.. 핵무기 개발하고, 위폐 만들고, 마약 만들고, 무기 밀수출해서

먹고 사는 정권..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굶어죽어나가는 정권..

이런 정권을 무슨 근거로 믿죠? 알려주세요

powermania의 이미지

앙마 wrote:
Quote:

약 50년간 무장해제를 안하고 계속 군비증강을 하고, 결국 그들 자신이

망한게 단지 국보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국보법은 남북 대치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 상징을 하나 없애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요? 인정 안할실지 모르지만 국보법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는 법입니다.

누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나요?

저는 국보법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진행중입니다. 본 쓰레드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습니다)

powermania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로 인하여 남산에서 죽은 사람이 아마 서해에서 죽은 장병 수의 몇갑절은 될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논의에 대한 마땅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국보법을 논하고 있는게 아니랍니다.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lacovnk의 이미지

powermania wrote:
덧붙이자면..

최소한 우리가 선행조치를 취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신뢰할만한가요? 약 50년전의 한국 전쟁은 그렇다고

치고.. 핵무기 개발하고, 위폐 만들고, 마약 만들고, 무기 밀수출해서

먹고 사는 정권..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굶어죽어나가는 정권..

이런 정권을 무슨 근거로 믿죠? 알려주세요

대부분이 미국이 열심히 하던 것 같군요 ㅎㅎㅎ (딴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요; )

도덕적/비도덕적 여부만 신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가지 가치의 충돌이 있거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서는 적용하기 어려우니까요.

뭐 진부한 말이지만, 우린 북한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제 지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한 나라가 50년 넘게 존속해있는 것은, 어쩌면 뭔가 다른,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정 : 굵은 글씨 처리했습니다;;; 너무 무섭게 비꼬아주지 마세요 :oops:

앙마의 이미지

powermania wrote:
앙마 wrote:
Quote:

약 50년간 무장해제를 안하고 계속 군비증강을 하고, 결국 그들 자신이

망한게 단지 국보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국보법은 남북 대치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 상징을 하나 없애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요? 인정 안할실지 모르지만 국보법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는 법입니다.

누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나요?

저는 국보법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진행중입니다. 본 쓰레드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습니다)

아, 제가 먼저 무장 해제를 언급한것이 님과 저의 논쟁의 발단이군요. 제가 말하는 무장 해제에는 국보법 폐지가 포함됩니다. 실재로 그런 뜻으로 사용하였구요. 넓게 보면 국보법 폐지 또한 무장 해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owermania의 이미지

lacovnk wrote:
powermania wrote:
덧붙이자면..

최소한 우리가 선행조치를 취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신뢰할만한가요? 약 50년전의 한국 전쟁은 그렇다고

치고.. 핵무기 개발하고, 위폐 만들고, 마약 만들고, 무기 밀수출해서

먹고 사는 정권..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굶어죽어나가는 정권..

이런 정권을 무슨 근거로 믿죠? 알려주세요

대부분이 미국이 열심히 하던 것 같군요 ㅎㅎㅎ (딴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요; )

도덕적/비도덕적 여부만 신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가지 가치의 충돌이 있거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서는 적용하기 어려우니까요.

뭐 진부한 말이지만, 우린 북한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제 지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한 나라가 50년 넘게 존속해있는 것은, 어쩌면 뭔가 다른,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비한 능력은 존경합니다. ㅋㅋ

특히 그 외교능력은 대단하지요. 카리스마도 그렇고요. 남자로서 한번쯤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위폐를 만들었나요? 마약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무기야 좀 그렇네요. ㅎㅎ; 정치에 있어서 도덕을 논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북한은 뭐 어디 아프리카에나 있으면 어울릴만한 정권인듯 ㅎㅎ

lacovnk의 이미지

powermania wrote:

누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나요?

저는 국보법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진행중입니다. 본 쓰레드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습니다)

그러면 branch해주세요~~ :)

powermania의 이미지

앙마 wrote:
powermania wrote:
앙마 wrote:
Quote:

약 50년간 무장해제를 안하고 계속 군비증강을 하고, 결국 그들 자신이

망한게 단지 국보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국보법은 남북 대치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 상징을 하나 없애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요? 인정 안할실지 모르지만 국보법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는 법입니다.

누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나요?

저는 국보법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진행중입니다. 본 쓰레드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습니다)

아, 제가 먼저 무장 해제를 언급한것이 님과 저의 논쟁의 발단이군요. 제가 말하는 무장해제에는 국보법 폐지가 포함됩니다. 실재로 그런 뜻으로 사용하였구요. 넓게 보면 국보법 폐지 또한 무장 해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에서 나오는 법안의

시안이 미국의 "애국법" 이라고 하나요? 그것과 같은 통합 안보 법률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짭.. 더 심각해지는거죠

실은..

앙마의 이미지

↑ 저도 그런식의 법률 개정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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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notpig의 이미지

powermania wrote: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집권하고 나선 한 말들이

과연 대통령의 격에 맞는 말들이었나요? 회사 사장이 자기 힘들다고 "나 회사

하기 싫어.." 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면

그 회사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현직 대통령 욕은 하더라도
호칭은 잘 해줍시다...현직 대통령에게 씨는 너무한거 같네요.

그리고 전 부사장이 사장인정할수 없다고 일 안하고 사장만 욕하는
회사는 다니기 싫습니다....(사장이 싫어서가 아닌 부사장이 싫어서...)

offree의 이미지

notpig wrote:

최소한 현직 대통령 욕은 하더라도
호칭은 잘 해줍시다...현직 대통령에게 씨는 너무한거 같네요.

그리고 전 부사장이 사장인정할수 없다고 일 안하고 사장만 욕하는
회사는 다니기 싫습니다....(사장이 싫어서가 아닌 부사장이 싫어서...)

원래 그런것 아닐까요?

왜냐. 나에 대한 욕도 당연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주위에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고(특히 이야기하는 그사람이 없을때만..)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 자신도 그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런사함이 주위에 있다면, 가급적 관계를 청산하시길..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앙마의 이미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의 대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괴활동금지법 전문입니다.

Quote:

제안이유.요지

국가보안법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적.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임. 그러나 형법 제정 이후 한국전쟁 등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존속돼 왔음.

그동안 남북 양국도 유엔 동시 가입과 경제적.인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평화적 체제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임. 남북 관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곧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신데탕트 시대에 진입했음.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지속적인 법 체계의 모순과 세계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 없이 폐지되면,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한 헌법의 민주질서 폐지 운동이 합법화되고, 형법 등 관계 법률 규정만 가지고는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을 위한 간첩 등 이적행위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며, 민족주의 등을 표방한 폭력단체에 의한 테러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문서,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

2."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한다.

3."국가에 준하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국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통치집단이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적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4조(국가기밀 침해의 죄)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전달.중개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 이외의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5조(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죄)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2.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조(목적수행 등의 죄)

①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아래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교통.통신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또는 일반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또는 선박.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폐기물 및 부산물,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금품수수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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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zmirk의 이미지

원로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OS/2 Warping 그 아련한 추억

파도의 이미지

국보법은 없어져도 되지만, 공산당 활동을 처벌하지 못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공산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생각하고, 해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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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cutebona의 이미지

공산당이 민주주의의 적인가요?

그럼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공산당이 제1야당이던 이탈리아는 뭔가요?

앙마의 이미지

파도 wrote:
국보법은 없어져도 되지만, 공산당 활동을 처벌하지 못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공산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생각하고, 해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적 또는 반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당 또는 자본주의의 적 내지 반대 개념이죠. 북한도 표면상으론 민주주의(투표, 권력 분립 등등)를 합니다. 다만, 우리눈에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로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자면, 구 체제 전복을 위한 프롤레티리아 폭력 혁명론과 일당 독재론이 제거된 공산주의라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활동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들이 기존의 헌법 질서나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우선 공산당을 인정하기 위해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겠지요. 우파나 중도파 정권임에도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실재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10중 8,9는 분명 공산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중도 좌파 정당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 공산당의 전철을 밟을수도 있겠지요. 다음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이버 백과 사전에서 퍼 왔습니다.

Quote:

1922년 7월 15일 가타야마 센〔片山潛〕·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타나베 마사노스케〔渡邊政之輔〕·이치카와 쇼이치〔市川正一〕·도쿠다 규이치 〔德田球一〕 등이 천황제 폐지 등을 슬로건으로 결성한 일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이다.
결성 후 코민테른의 지도 아래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10월 10일, 도쿠다 규이치·시가 요시오〔志賀義雄〕 등의 간부가 출옥하고, 노사카 산조〔野坂參三〕도 중국에서 귀국하여 당을 재건함으로써 처음으로 합법 정당이 되었다.

1946년 4월 전후 첫번째 총선거에서 5명, 1949년 1월 총선거에서는 35명이 의석을 획득하였으나, 냉전에 의한 점령 정책의 전환과 코민포름으로부터의 민족 투쟁을 경시한 평화혁명론의 환상에 대한 비판을 받고 분열되어 몇 년 동안 갈등을 겪었다. 나아가 1950년 6월에 연합군 총사령부가 공산당 중앙위원의 추방령을 내리고 기관지 《적기(赤旗)》의 발행을 금지시키면서 당은 비합법 상태가 되었고, 지도자 도쿠다 규이치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수년에 걸친 화염병 투쟁 등의 극좌 모험주의 전술은 당원의 격감과 대중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955년에야 비로소 무장투쟁을 포기한 〈육전협결의(六全協決議)〉를 채택하여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혁명 노선으로의 재전환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61년에는 통일전선 전략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이라는 강령을 채택하고, 미야모토 체제〔宮本體制〕를 중심으로 의회정치의 중시, 당원 확충과 기관지 《적기》 배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였다.

1973년 미일 군사동맹 폐기, 자본 중심정치 타파, 군국주의 부활 반대와 민주주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강령을 확정하였다. 이후 1982년의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당세도 크게 확산되었으나, 1992년의 참의원 선거와 1993년 9월의 총선거에서부터 당세가 퇴조, 현재까지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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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lsj0713의 이미지

국가보안법 폐지하기전에, 특정 세력을 선동하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밥먹듯이 하는 이분을 꼭 처벌했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쯤 되면 간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4091311422959126&linkid=20&newssetid=1

왜 이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전복을 시도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에 안걸리는거죠?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우리 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공산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생각하고, 해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 있나요? 제대로 된 법이라면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치 경제 이념에 상관없이 반국가적인 내란활동을 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겠지요. 대한민국 역사에는 공산주의자의 내란보다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더 많았던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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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eech의 이미지

getoray라고 하죠. (여기서 ray를 라이로 읽어야 한다는..)

googlejoa의 이미지

lsj0713 wrote:
국가보안법 폐지하기전에, 특정 세력을 선동하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밥먹듯이 하는 이분을 꼭 처벌했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쯤 되면 간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4091311422959126&linkid=20&newssetid=1

왜 이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전복을 시도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에 안걸리는거죠?

헌재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답변하라는 말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정동영이보다야 훨씬 낫군요.
혹시 제목만 보시고 흥분하시는건 아닌지.
제가 보기엔 판촉부분 빼면 당근 이해할수 있는 말들이더군요.

앙마의 이미지

lsj0713 wrote:
국가보안법 폐지하기전에, 특정 세력을 선동하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밥먹듯이 하는 이분을 꼭 처벌했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쯤 되면 간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4091311422959126&linkid=20&newssetid=1

왜 이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전복을 시도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에 안걸리는거죠?

전에도 이 사람이 비슷한 글을 써서 모 사회 단체에서 이 사람을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경과나 결과는 모르겠군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35784&sect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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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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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n wrote:
Quote:
외교관 등과 법조.교육.언론.의약.종교계 인사 등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라고 컴파일 되네요.


앞으로 도 죽~~ 지들만 더 잘먹고 더 잘살겠다라고 실행 까지 됩니다..
bluetux의 이미지

googlejoa wrote:
lsj0713 wrote:
국가보안법 폐지하기전에, 특정 세력을 선동하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밥먹듯이 하는 이분을 꼭 처벌했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쯤 되면 간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4091311422959126&linkid=20&newssetid=1

왜 이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전복을 시도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에 안걸리는거죠?

헌재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답변하라는 말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정동영이보다야 훨씬 낫군요.
혹시 제목만 보시고 흥분하시는건 아닌지.
제가 보기엔 판촉부분 빼면 당근 이해할수 있는 말들이더군요.

정도영도 별로 않좋아하지만..

판촉용 논리만을 지적한게 아니네요 읽어 보니...
뭐 어케 말하든 어떻게 논리를 펴든 자기 맘이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애국 세력이고.. 새로 덤비는 불순분자 자
현재 기득권 세력이 유리한건 돈이다 그러니 돈을 이용해 막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돈으로 여론도 조작하고~ 언론도 휘둘고~~ 글케 하자는거로 보이네요...
않글면 왜 돈으로 막자는 야그가 나오는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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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아직 멀었네 휴......

powermania의 이미지

노무현 대통령님을 노무현 씨 라고 불러서 불만인가요?

대통령 이라는 직무를 하는 노무현 이라는 사람을 노무현 씨 라고

호칭했는데 문제 있나요? 그런 유치한 사고방식 좀 버리시죠.

그리고 공산당 문제.

공산당에 대해서 공부해본적이 없어서 이념적으로 어떤 스텍트럼을

갖는지는 잘 모르지만 위헌정당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마의 이미지

공산당은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위헌 정당 맞습니다.

Quote:

대한민국 헌법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순수한 공산주의 노선의 폭력 유혈 혁명론과 일당 독재론은 충분히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이런 노선을 추구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두가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좌파 정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 생각합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공산주의 선전 운동과 집권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별로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구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를 제거한 공산주의 정당이라면 민주주의라는 대의 아래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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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googlejoa의 이미지

bluetux wrote:
googlejoa wrote:
lsj0713 wrote:
국가보안법 폐지하기전에, 특정 세력을 선동하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밥먹듯이 하는 이분을 꼭 처벌했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쯤 되면 간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4091311422959126&linkid=20&newssetid=1

왜 이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전복을 시도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에 안걸리는거죠?

헌재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답변하라는 말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정동영이보다야 훨씬 낫군요.
혹시 제목만 보시고 흥분하시는건 아닌지.
제가 보기엔 판촉부분 빼면 당근 이해할수 있는 말들이더군요.

정도영도 별로 않좋아하지만..

판촉용 논리만을 지적한게 아니네요 읽어 보니...
뭐 어케 말하든 어떻게 논리를 펴든 자기 맘이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애국 세력이고.. 새로 덤비는 불순분자 자
현재 기득권 세력이 유리한건 돈이다 그러니 돈을 이용해 막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돈으로 여론도 조작하고~ 언론도 휘둘고~~ 글케 하자는거로 보이네요...
않글면 왜 돈으로 막자는 야그가 나오는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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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아직 멀었네 휴......


무현이의 시민혁명이나 갑제의 논리나 둘다 받아들일수 있는얘기라는 뜻이고
제가 지적하는건 본 글 보다는 제목이 엄청 sexy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sexy 한 제목만 보고 게거품 무는거고.
powermania의 이미지

앙마 wrote:
공산당은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위헌 정당 맞습니다.
Quote:

대한민국 헌법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순수한 공산주의 노선의 폭력 유혈 혁명론과 일당 독재론은 충분히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이런 노선을 추구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두가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좌파 정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 생각합니다. 제 사견이지만 구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를 제거한 공산주의 정당이라면 민주주의라는 대의 아래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와 역사가 그렇게 흐르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동조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공산당에 대해서 공부해본적이 없어서 이념적으로 어떤 스텍트럼을

갖는지는 잘 모르지만 위헌정당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공산당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의 말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그 정당이 발족한 후 그 정당의 '정강'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세상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논리는 앞으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언제던지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기회에 논란이 되는 법을 확실하게 명문화하여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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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nia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공산당에 대해서 공부해본적이 없어서 이념적으로 어떤 스텍트럼을

갖는지는 잘 모르지만 위헌정당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공산당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의 말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그 정당이 발족한 후 그 정당의 '정강'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세상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논리는 앞으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언제던지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기회에 논란이 되는 법을 확실하게 명문화하여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오해를 하셨는데요.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은 국보법과 같은

하위 법률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헌법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산 재청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판단은

헌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이라는게 해석도 있고 학설도 있지만 결국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가 보안법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실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수뇌

아닙니까?

사실 국회나 정부에서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면 사법부에서야 제동을

걸 수가 없지요. 사법 적극주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최근의

경향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거해서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와 또 대법원에서 국보법 존속 의견을 내고, 합헌 의견까지 냈으면

일단은 거기에 순복하는게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국보법 폐지냐 존속이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존속이되 시대에 맞춰서 개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가 보안법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실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수뇌
아닙니까?

정말로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사법부는 제정된 법률에 대한 판결의 권한을 갖고 있읍니다. 법률을 폐지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3권분립의 고유한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부가 법률의 존치여부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월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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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가 보안법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실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수뇌
아닙니까?

정말로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사법부는 제정된 법률에 대한 판결의 권한을 갖고 있읍니다. 법률을 폐지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3권분립의 고유한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부가 법률의 존치여부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월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에서의 의견은 그렇다고 치고.

헌재에서의 것은 의견이 아니고 "판결" 입니다. 누군가가 국보법의

합헌성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한 헌법 최고 기관의 답변이 "합헌" 이라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헌재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국보법

합헌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죠. 이게 판례 입니다.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국보법의 위헌성이니 비 민주성이니 이런 이야기에 대한 헌법 최고 해석기관의

결정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국회에서 법을 폐기한다 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법을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웃긴다는 것이죠.

일단 월권이니 뭐니를 떠나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순복하는 자세부터

보이는게 순서인듯 보입니다.

ydhoney의 이미지

하여간 살다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사뭇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곳에도 계셔서 신기할 따름입니다. -_-a;

이런곳에는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들만 살것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

앙마의 이미지

ydhoney wrote:
하여간 살다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사뭇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곳에도 계셔서 신기할 따름입니다. -_-a;

이런곳에는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들만 살것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되네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90년대 이후 헌재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국보법 합헌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죠. 이게 판례 입니다.

Quote:
하지만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법을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웃긴다는 것이죠.

이 두마디의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90년대 이후에 엄격한 해석이 가해져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법률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이 되어야지요.

님의 말대로 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엄격한 해석이 안가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지요?

법률은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해석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하지요.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문제가 없다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사법부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요. 안그런가요?

그리고 님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위헌판결부분을 인용하지요...

Quote:
이와 함께 찬양.고무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의 경우에는 지난 92년 위헌판결이 난후 12년동안 `이념 논쟁' 속에서 아직까지도 개정내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님이 말하는 '아무 문제없는 법률'에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내 관련조항에 대해서 1992년 위헌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조항에 대해서 합헌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아무문제없으므로 그냥둬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1992년 이후로 올해 봄까지 국회의 다수를 점했던 모 당은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을 개정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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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ux의 이미지

powermania wrote:
노무현 대통령님을 노무현 씨 라고 불러서 불만인가요?

대통령 이라는 직무를 하는 노무현 이라는 사람을 노무현 씨 라고

호칭했는데 문제 있나요? 그런 유치한 사고방식 좀 버리시죠.

조금 쓰레드와 다르게..

예를 늘어 학교 에 부모가 찾아와 야 "아무개 선생" 보로왔는데요
또 "아무개 선생님" 보러 왔는데요..
또 다르게 "아무개 씨" 보러왔는데요..

는 무척 어감이 다르며 말을 쓰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칭호에 "각하"라는 엉뚱한 칭호를 붙이게도 했었죠..

또 이런 칭호 가지고 예전 보면 많은 싸움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이라고 하면 김대중 선생님등으로 칭호하는쪽에서 버럭 돼고..
전두환 이라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칭송하는 쪽에서 버럭 대고..

전 예전에 그대다 전부 통합해 그냥 아저씨라는 칭호를 붙여서 사용한적
있습니다..
김대중 아저씨 김영삼 아저씨 노무현 아저씨.. 등등..
(이제 제 나이가 점점 들어 아저씨라는 칭호가 어색해 지지만..)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칭호도 우수운거고 "님"이라난 칭호도
공식(?) 적으로 어색한거라 생각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노무현씨" 하는건 기본적으로, 우리네 정서에서는 과장이나 부장한에 누구누구씨 하고 부르는거랑 같은거나 , 학교에서 선생 한테 누구누구 씨 하는거랑 비슷한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그냠 님자를 빼고 그냥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 일케 말해도 충분히 호칭을 붙인거고.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네요..

이러한 것이 유치한 발상이라고 한다면.. 한국 문화 습성 자체가 유치하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brandon의 이미지

Quote:
시국선언에는 강영훈.신현확 전 총리,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장관.정당대표.의원.

외교관 등과 법조.교육.언론.의약.종교계 인사 등 모두 1천74명이 동참했다.

이사람들을 단지 헛소리 하는 노인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수십명도 아니고 1천74명이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부터 나라를 이끌어 오던 사람들인데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부정과 부패가 있었지만요. 정치인들이야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그밖의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분들을 완전히 수구꼴통들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아서 많이 씁쓸합니다.

ps. 가치관 또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껏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분들은 6.25의 산지옥을 직접 경험했고, 휴전후 지속적으로 남파되는 남침 무장공비들의 만행을 당대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보법 폐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hi ~

dhunter의 이미지

그른 인간이 그른 결정을 확정하지 않듯
옳은 인간의 모임이 옳은 결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일단 백수 병려리 백수 과뇽이도 보이지만 그런건 넘기고)

50년 전에는 옳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임시입법을 50년 끌고 오는건 더 문제가 있죠.

지금 당장 신 누구씨랑 조 누구씨랑 저분들을 합해서 내란선동죄로 기소하면... 곤란하겠죠?

from bzImage
It's blue paper

powermania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90년대 이후 헌재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국보법 합헌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죠. 이게 판례 입니다.

Quote:
하지만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법을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웃긴다는 것이죠.

이 두마디의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90년대 이후에 엄격한 해석이 가해져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법률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이 되어야지요.

님의 말대로 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엄격한 해석이 안가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지요?

법률은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해석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하지요.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문제가 없다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사법부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요. 안그런가요?

그리고 님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위헌판결부분을 인용하지요...

Quote:
이와 함께 찬양.고무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의 경우에는 지난 92년 위헌판결이 난후 12년동안 `이념 논쟁' 속에서 아직까지도 개정내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님이 말하는 '아무 문제없는 법률'에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내 관련조항에 대해서 1992년 위헌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조항에 대해서 합헌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아무문제없으므로 그냥둬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1992년 이후로 올해 봄까지 국회의 다수를 점했던 모 당은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을 개정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가요?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이나 헌법 재판소에서 보지 못한

독소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개정하면 될 문제

입니다.

엄격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국보법만이 아닙니다. 국보법과의

통합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조차도 엄격한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니 뭐니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법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탈피할때 사법 적극주의니 뭐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국보법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야

수정하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굳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이라는 브랜드를 탈피하려는 의도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서.. 제 마지막 글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국보법을 폐기해서 기존의 형법만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정권에서 마음먹고 사법부를 괴롭히면 형법만으로도 국보법만큼의

폐단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이라는게 웃긴게 말이죠. 솔직히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사람이 국보법 이라는 하나의 논리 체계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그런거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현 시대 상황을 논한다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이나 헌법 재판소에서 보지 못한
독소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개정하면 될 문제
입니다.

개정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존치를 주장하는것에 대한 님의 견해를 물어봤는데요?

Quote:
사실 국보법을 폐기해서 기존의 형법만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정권에서 마음먹고 사법부를 괴롭히면 형법만으로도 국보법만큼의
폐단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만으로도 국보법만큼의 폐단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보법이라는 칼마저 안겨준다면 더욱 좋겠지요. 형법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보법을 그대로 두자는 것보다는 형법마저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국보법은 먼저 폐기해야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님의 말대로 한다면 제대로된 법 운용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더더욱 지금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을 하나씩 폐기하는게 당연할 것인데, 어찌 님은 그대로 둬야한다고 주장하시는지?

Quote:
어차피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그런거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현 시대 상황을 논한다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남아서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현 시대 상황이고, 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문제죠. 맨 앞에 발제한 글에서 보듯이 보수원로라는 사람들 중에 '과거의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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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원 위원은 또 "정부참칭 반국가단체라는 규정(2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정, 삭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원 의원은 "북한의 남한에 대해 교란, 전복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체제안전망을 발동해야 하지만 (북한의) 지방정부로서의 실체성과 평화공존세력이라는 점은 우리 당도 인정해온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2조) △잠입·탈출(6조) 및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의 조항에서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고 수정, 목적범으로 소폭 축소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7조 4항)는 삭제하고 △불고지 조항(10조)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본범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인척의 경우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로 변경, 사실상 불고지죄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2조와 7조인데 그건 그대로 두고 개정한다는 것은 개정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국가보안법중에서 2조와 7조를 고치고 존속하자는 것은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없읍니다.

Quote:
제2조 (정의<개정 1991ㆍ5ㆍ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ㆍ5ㆍ31>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문제가 되는 2조와 7조의 내용입니다. 현행 2조와 7조를 그대로 두고 개정한다면 예를 들어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동북아지역을 전면 비핵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던더,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는 반대했던데...'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반대하는 것을 북한이 주장했으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도 전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앞의 글처럼 언제던지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남아 있는 세상에서는 법은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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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 이제 적당하게 나올얘기는 충분히 나왔으니
글타래를 잠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글타래 잠금에 한표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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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맨 wrote:
음 . . 이제 적당하게 나올얘기는 충분히 나왔으니
글타래를 잠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게시판 잠금의 원칙이 이건가요?
나올 얘기 다 나오면 잠그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판단하면 잠그는 건가요?
느닷없이 게시판을 잠그자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궁금해 물어봅니다.

인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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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jo wrote:
수다맨 wrote:
음 . . 이제 적당하게 나올얘기는 충분히 나왔으니
글타래를 잠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게시판 잠금의 원칙이 이건가요?
나올 얘기 다 나오면 잠그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판단하면 잠그는 건가요?
느닷없이 게시판을 잠그자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궁금해 물어봅니다.

끊임 없는 논쟁은 자칫 플레임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글타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 자체도 함부로 왈가왈부하기는 곤란하며 좀더 신중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폐지하고 관련 데체법안을 입법하는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빨갱이니 아니니 하는 식으로 극단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뿐더러 반박의 글타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감한 사안에 대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느니 깔끔하게 글타래를 잠그는 것에 한표를 던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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