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을 이용한 저작물은 GPL 이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애매하네요.
소스를 Ctrl+C, Ctrl+V 를 이용해서 복사한 경우는 당연히 적용될 것 같구요.
소스의 기본 구성을 이용한 것과,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
특정 역할을 하는 API를 찾지 못해서 어떤 API를 이용하는 지만 보고 원하는 API 를 찾아서 이용한 경우
그리고 제일 애매한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코드, 즉 간단히 생각해서 listen socket 하는 과정등을 가져와서 쓰는 것조차도 GPL 에 위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