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이 걸린 이미지들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GPL이 프로그래밍 소스에 걸렸을때 적용 범위 많이 논의되고 글을 따라가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이미지들 - 예를들어 버튼 이미지 따위-에 GPL이 걸려 있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버튼 이미지를 GPL이 걸린 image를 사용했을 경우.
1. 관련된 프로그램 A의 모든 소스가 GPL이 적용 받게 된다.
2. 버튼 이미지만 GPL에 적용 받게되어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지를 재배포 할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어느게 정답일가요? 전 이미지가 소스가 아닌 자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는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