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이 걸린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neocoin의 이미지

GPL 이 걸린 이미지들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GPL이 프로그래밍 소스에 걸렸을때 적용 범위 많이 논의되고 글을 따라가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이미지들 - 예를들어 버튼 이미지 따위-에 GPL이 걸려 있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버튼 이미지를 GPL이 걸린 image를 사용했을 경우.

1. 관련된 프로그램 A의 모든 소스가 GPL이 적용 받게 된다.
2. 버튼 이미지만 GPL에 적용 받게되어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지를 재배포 할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어느게 정답일가요? 전 이미지가 소스가 아닌 자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simpid의 이미지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제 생각에는 이미지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하는만큼...
DLL 과 같은 다이나믹 링크로 판단될 수 도 있을것 같네요.

그런경우 LGPL 이라면 모르겠지만.. GPL 이라면 문제가 생길지도요.

unipro의 이미지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GPL의 특성을 이미지에 대입해보면, 버튼의 이미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 바이너리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빼면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되면 이 프로그램은 GPL의 적용을 받습니다. 버튼의 이미지가 없어도 프로그램이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GPL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만약에 중요한 사안이라면 법률가의 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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