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쓰기 싫으신 분 있으시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폐지 법안이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전 내용입니다.
제21조 제3항 개정 전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후 내용입니다.
제21조 제3항 개정 후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etnews.com/20141001000155
인증기술이라 하면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보안카드, OTP, SMS인증, 문답식 인증, 기타 인증수단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