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폐지 법안이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yellowstone의 이미지

공인인증서 쓰기 싫으신 분 있으시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폐지 법안이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전 내용입니다.
제21조 제3항 개정 전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후 내용입니다.
제21조 제3항 개정 후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etnews.com/20141001000155

인증기술이라 하면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보안카드, OTP, SMS인증, 문답식 인증, 기타 인증수단등을 말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됨으로써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하는 근거 법안(강제성이 있는 법안)이 사라 졌습니다.

emptynote의 이미지

오늘 당장이 아닌 1년후 시행이라 아쉽지만 반가운 소식이네요 ^^

세벌의 이미지

쓰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쓰고 있네요. 샵메일은 폐지 안 하려나...

yellowstone의 이미지

공인인증서 강제와 다른 부서에서 샵메일 추진 시키게 한 원흉이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공인인증서 정책과 샵메일 정책 당담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이전에는 정보통신부)

mylinux03의 이미지

모든 은행이나 개발자들이 키보드 보안, 방화벽 등등
다른 프로그램은 답이 없이 컴퓨터에 설치(오직 원도우만)
하지만 이법에서 특정 프로그램 강요 금지..
그럼 키보드 보안, 방화벽 설치 프로그램 없이지나..

yellowstone의 이미지

https://kldp.org/node/144877
링크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