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사행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실제, 자신의 음원을 mp3로만 판매하는 것과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음원판매는 허용하면서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온라인 도박하고 연결되기 때문이다.
도박을 법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는 사실 내가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다.
다만, 도박에 대한 금지가 합헌일 경우 디아블로3의 아이템 판매 또한 금지되어야 함에 대해서 나 자신은 동의한다.
다이블로3가 사행성 게임일까? 사실 아니다.
그러나 100%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임등급위원회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