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한정위헌" 결정 20111229

awangzzing의 이미지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한정위헌" 결정 20111229 14:30

http://imnews.imbc.com/news/2011/society/article/2993352_8452.html


Horay! Horay! Horay! Horay! Horay!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김제동씨 관련 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자동으로 ???

지리즈의 이미지

자동으로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인터넷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했던,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어쩌고 저쩌고 테이프 어쩌고(오프라인적인 내용들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는 판결(한정위헌)이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나 벌금을 물었던 사람들 중 일부도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229171034132&p=mediatoday

이 기사가 가장 잘 분석한 것 같아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