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코드를 수정한 후 배포하지 않고 사용해도 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나요?
글쓴이: superkkt / 작성시간: 목, 2007/07/05 - 9:17오전
안녕하세요.
GPL 코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코드를 자사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렇게 수정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것이 아니라 수정된 코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위키에 등록된 오픈소스 라이센스 가이드를 읽어보니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군요. 저는 지금까지 GPL 라이센스에서 소스코드 공개는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순간에만 발생하는 의무사항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Forums:
오해를 살만한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가이드 어느 부분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나요?
3.2.1의 내용
3.2.1의 내용 중,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다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Application은 소스코드 제공할 필요 없음"
3.2.2의 내용 중,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드 공개"
저는 위 두개 구문을 질문과 같이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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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할 때에만
배포할 때에만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A업체에서 B라는
A업체에서 B라는 SI업체에 수주를 줬다.
B업체는 GPL소프트웨어를 수정/적용해서 A업체에 납품했다.
이경우는 B업체는 A업체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요구할때만 줘도 되겠지요. 슬그머니 넘어가던가.. ㅎㅎ)
다른 관련없는 사람에게는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품도 소프트웨어
납품도 소프트웨어 배포에 해당되는거죠? 그리고 제품 배포시에 발생하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제품을 받는 고객에게만 주면되고 제3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거죠? 맞나요??^^;;
음..아무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새로운 상품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서 답변주신 내용들로 보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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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2에서는 이런
GPL v2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주 개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배포'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 GPL v3에서는 통상적인 외주 개발에 대해서는 배포가 아니므로 GPL v3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항이지요.
즉, 기존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GPL SW에 대해 외주를 주면서도 상대편 외주 제작사가 그 결과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배포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NDA 등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GPL v3에서는 이런식의 개발은 배포로 보지 않으므로 외주 제작사가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 적용 조건은 GPL v3의 해당 문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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