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장치에 LGPL 기반 플랫폼 탑재시 라이센스 문제
글쓴이: cocoon / 작성시간: 토, 2007/05/05 - 11:18오후
지금 임베디드 리눅스에 기반한 장치에 LGPL을 따르는 Mono 런타임을 탑재하여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서 상용 소비자 가전 장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라이센스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Mono 상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은 .NET에도 돌아갈 수 있지만 사실상 호환성문제로 Mono에서만 돌아간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이렇게 되면 저희 제품에 탑재된 독점 소프트웨어들을 오픈해야하나요? 물론 Mono를 탑재하다 Mono 런타임에 수정을 가하거나 버그를 자체적으로 패치하였다면 수정된 mono 자체는 공개를 하겠지만 이거 헤깔리네요..
Forums:
GPL 소스를 사용하지
GPL 소스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LGPL과 링크만 되어 있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자체 라이센스를 가지시면 됩니다.
LGPL이 나온 목적이 위와 같은 상황에 사용하라구(사실은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나온 라이센스 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 최소한 익명으로
[ 최소한 익명으로 글쓰는 경우 서버쪽 캐쉬는 확실히 망가졌네요. 매번 동일한 이미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먼저 해당 LGPL 소프트웨어에 의존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즉, LGPL 소프트웨어에 의존함 없이 돌아갈 수 있다면 문제 안되지만, LGPL 소프트웨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면 정식 라이센스 계약하에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업용이라면 GPL이든 LGPL이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안된다면 정식 라이센스 계약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예를들어 gzip라이브러리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약간의 성능 향상을 위해 LGPL인 gzip라이브러리를 사용해도 문제 안되지만, 압축프로그램을 판매하는데, 정식 계약없이 LGPL인 gzip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LGPL일 경우 LGPL 소프트웨어 자체를 수정한 것은 공개하여야 하나 LGPL을 링크한 application 코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s. 익명글쓰기시의 captcha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