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조사 사항을 입력하고
글쓴이: 김성열 / 작성시간: 수, 2006/12/06 - 3:45오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조사 사항을 입력하고 변호사가 변론할 법율을 적용하여야 겠지요.
배심원들의 역할도 전산화 되어야 할겁니다. 복잡한것은 법율의 예외 조항들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 구조에서 법율을 모두 전산화 한다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이
가능할까요 ? 물론 오랜 입력 시간과 Test 시간을 가져야 겠지만요.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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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전산화는 찬동하기 힘듭니다.
쓰다가 지웠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이것만으로도 강의를 개설하거나 논문을 몇 편은 써야 할 겁니다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전산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권이나 행정권의 전산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문제의 소지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사법권의 전산화는 구현의 복잡성에 앞서 다른 두 권력과는 성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 않나 해서 전산화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법조인의 활동과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현재 구축되고 있다는 형사사법통합체계 같은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이거야 종이서류 대신에 오피스로 대체하는 정도의 변화라서 그리 신기할 건 없죠.
모든
모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간인,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거는 대부분 서류, 물건을 요구하며 사진, 그림등이 증거 중 일부인 경우가 태반이며 그 마저 위변조가 쉬운 디지털형식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소법 자체를 바꿔야 할 듯 하네요.
제가볼땐 현실적으론
제가볼땐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시도할수조차 없을겁니다.. 잘만들면.. 판사는 조금 편해질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좋은방법이 있습니다.
더쉽고.. 더많은사람에게 도움이되는...
판사검사변호사도 비정규와 자격증을 남발 하는겁니다..ㅜ,.ㅡ;; 지금보다 그방면 인원을 3배이상늘이는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비도 많이 다운되고..고용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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