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인데요 GPL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hohory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Linux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능의 library가 필요하여,
해당 소스 코드를 internet 상에서 구했습니다. (sourceforge.net)

그런데 해당 소스는 GPL 에 적용된다고 license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제가 개발하는 시스템은,
상용 시스템이며,
소스를 공개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해당 library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기능의 library를 지금 새롭게 개발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못된 질문이라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쭙고 싶은것은...

해당 library가 static library인데,
이 것을 static하게 link하면,

GPL 검사 기관(?)이 어떻게 GPL을 이용하였는지 검증해 내는것인지요?

만약 이러한 static link에 대해 검증해 내는 방법이 없다면,
걍 사용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걸리지 않겠지않냐 이거죠..)

결국엔 GPL을 피해가는 방법이 궁금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GPL 2 version에 따르면,
GPL의 소스를 이용하면,
해당 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이용하려는 GPL source에 대해 전체적으로 30% 가량 수정을 가하면,
GPL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마잇의 이미지

>> GPL 검사 기관(?)이 어떻게 GPL을 이용하였는지 검증해 내는것인지요?
>> 만약 이러한 static link에 대해 검증해 내는 방법이 없다면,
>> 걍 사용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걸리지 않겠지않냐 이거죠..)GPL 검사 기관(?)이 어떻게 GPL을 이용하였는지 검증해 내는것인지요?

걍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할수도 있겠지요. 윈도우즈 당나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듯이... 그래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 이용하려는 GPL source에 대해 전체적으로 30% 가량 수정을 가하면,
>> GPL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마잇


--
마잇

danskesb의 이미지

GPL은 배포 시 적용되므로, 배포하는 고객들에게만 소스를 "동일 조건으로" 주시면 됩니다. 사실 프루나 같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eMule Mod도 GPL 위반이라면 위반입니다.
---- 절취선 ----
http://ubuntu.ksa.hs.kr

cwryu의 이미지

"이게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우니 확인해 보자"라고까지 가면 바이너리의 각종 패턴을 찾아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므로 아무 근거도 의심도 없는 상태에서는 걸리기 어렵지만요.

사랑천사의 이미지

좋은 토론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제만 잘 뽑으면...
----
일어나라!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다만!!! 의미 있는 것에 그 힘을!!!
그 능력과 노력을!!!

사람천사

wish의 이미지

이 질문은...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윈도우즈 불법 복사 해도 단속 피해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와 같은 맥락의 질문이며,

요즘 공익 광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불법 복사는 절도와 같습니다라는 맥락으로 다시 바꿔보면(물론 자는 동의 하지 않는 견해입니다만)

"제가 돈은 없고 배가 고픈데 슈퍼마켓에서 빵 하나 그냥 집어먹어도 괜찮을까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GPL 이 걸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동적 링크, 정적 링크 모두 포함)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포시 소스를 공개하지 않거나 재배포 권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차피 독점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되는 것일테니까요.

개발 비용은 화폐 지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님처럼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GPL 로 라이센스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는 대신에 소스 공개 및 재배포 권리 제약을 포기한다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싫다면, Public Domain 에서 대안을 찾거나, 직접 만들거나, 상용으로 사거나 하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이 경우 public domain 의 경우만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GPL 을 사용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GPL 프로그램은 절대로 공공재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피해가는 방법은 GPL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배포하지만 많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kldp 에서도 나왔지만, 그 gpl 로 된 부분만을 빼고 배포한 뒤에 고객에게 직접 다운로드 하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다면 그에 대한 패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자신이 직접 다운받아 컴파일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머 이러나 저라나 안 들키면 그만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dodosa의 이미지

이것은 일차적으로 검증의 용이성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의 내포의 문제입니다.

만약 님이 GPL 코드를 상용프로그램에 넣고 상용라이센스 형태로 배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상용제품 덕분에 님의 회사가 market share를 늘려나갔는데, 경쟁회사가 GPL코드를 사용하였음을 알아차렸다면, 경쟁회사는 법원에 님의 회사를 상대로 소스코드 공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검사가 시작되면 발각은 피할 수 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도산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런 일의 발생 가능성에 아주 민감하여 아예 개발자의 GPL 코드 열람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비슷한 로직의 사용으로 비롯되는 tainted issue 같은 것 조차도 피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은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리눅스를 쓰고 싶어하며,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미래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제품출시를 미루며, 검증의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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