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소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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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GPL소스를 이용해서 코드를 개선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때마다 갱신되는 걸로 해서 무기한으로 보호가 되는 건가요?

codebank의 이미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보호기간은 무기한이 아닐런지요? 어차피 GPL로 소스를 공개했다면 GPL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소리이고 GPL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사용자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일종의 권리포기라고 생각합니다.(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두번째 질문은 GPL전문에 잘 나와있습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2조 2항에 명시되어있듯이
GPL을 가진 소스를 개작하거나 일부분을 복제했다면 GPL에 속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이죠.

조금 다른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GPL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간접호출한다면
그부분까지만 공개하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라이센스는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도 GPL로 보호되는 프로그램 또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호출되는 부분을 공개하도록한다는 것이죠.

음... 법적인 문제는 너무어려워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한 것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위에 링크되어있는 GPL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의문점은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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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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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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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마 상위법에 따를 겁니다. 보통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수십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40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1950, 60년대의 클래식이나 재즈 명반들의 저작권이 소멸되었고 mp3 파일들이 합법적으로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 유효기간은 미국과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GPL을 따르는 오픈 소스의 경우 한 소스코드에 여러 명의 저작권자가 있기 마련이니 각각의 코드 부분마다 최종 수정날짜에 따라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다를 것이며, 누군가가 수정을 가하는 순간 그 부분은 또다시 수십년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적용되겠지요. 하지만 이 유효기간이 저작물 전체에 적용되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십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