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정보 훔쳐도 절도죄 안돼

겁쟁이의 이미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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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것은 현행법상절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업계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일 기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지모(42)씨와 공범 김모(51)씨에 대해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실정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절도의 대상이 `재물'이어야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가 유체물(有體物)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動力)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고 해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퇴직 임원인 김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10월 회사 연구개발실에서컴퓨터에 저장된 직물원단 코팅시스템의 비밀 설계도면을 A2지 2장에 출력해 빼낸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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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문제에서도 매끈한 처리를 못한 법원 이번 사건(?)도 만만치 않은 실수를 보여주는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은행을 해킹해서 특정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엄밀히 절도죄는 아니겠군요.
컴퓨터상에 숫자를 변경한것 뿐인데....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윤웅기법무관의 이미지

절도죄는 아니고

해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자금을 빼돌린 것은 개정 형법상의 컴퓨터 사용사기죄에
각각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웅기법무관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인터넷과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윤웅기 법무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토론을 보고 특히 제 글 밑의 3개의 글은 법에 대한 참여자분들의 바른 이해에 토대를 두고 계셔 굳이 제가 말씀을 더할 필요를 못느낄 정도였습니다.

다만 정보와 물건(재물)을 바라본 법적 태도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ovol.net/_b9_b0_c0_ba_b9_b0_ba_b4_c0_cc_be_c6_b4_cf_b4_d9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 기사를 쓴 기자의 초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련업계의 파장 운운... 게재하신 분도 실수라고 하셨는데 잘못보신 것 같구요.

본건의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상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재물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판결이지 죄가 아니어서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아니죠.

초점은 현행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한 것이 다소 무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래에도 언급하신 분들 말씀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본건의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상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재물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컴퓨터 내에 있는 정보 내지 자료'입니다.

그럼..

maclove의 이미지

절도죄로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일종의 유권해석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는군요.

물론 이와같이 기업의 비밀자료(정보)에 대해서 복사등을 통하여 유출하는 경우 해당원본(물건)을 훔친것이 아니어서 절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것이지요.

이러한 산업스파이와 같이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상소를 하겠지요..

프로그램등의 불법복제도 절도죄는 아니지요.^^

다른 죄목으로 처리를 하는것이구요.

이러한 내용으로 언론에서 대중을 휩쓰는건...어쩐지 정치냄새가 난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불신조장....ㅡㅡ^ 쩝..이러다 잡혀가진 않겠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도대체 법원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그렇게 부르짖는..지적 재산권은...

재산이 아니란 말이구려...

우끼지도 않소이다......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빼랍에 있는 남의 일기장을 보는거나
여탕 벽에 구멍내고 엿보는거나
남의 편지통 뒤져서 살짝 뜯어보고 표안나게 다시 붙여놓는거나

위의 사건이나 같은거 아닌가요
물체를 절도한거는 처벌받거나 도로 물어주거나 돌려주면 되지만
한번 엿본 남의 정보나 알몸이나 사생활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위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만 아닐뿐이지
같은 내용같은데요
사생활 침해, 타인정보 누출...
무슨죄라고 해야하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결국은... MS의 닷넷 포기소식처럼 발의자가 무지한거군요.

이상훈_의 이미지

하여튼..

절대로 우리를 실망 시키지 않는구만..ㅋㅋㅋ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건 절도죄 소관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소관아닌가요?

산업 스파이나 불법 복제나 디자인 모방은 뭘로 처벌 받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엊그제 뉴스 보니, 안경테를 유명 브렌드 제품의 디자인 똑같이 흉내내어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더군요. 이 사람 무슨 죄목으로 잡혔는지도 궁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착각 금물!

행위 자체에 대해 무죄라는게 아니라 '절도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런것을 들어 우리 형법의 가장 큰 골격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지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벌할 수 없다는...

다른 범죄(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는 구성요건을 갖출지는 몰라도 '절도죄'를 구성하는 조건이 미비하다는, 그래서 적어도 '절도혐의' 만은 무죄라는 판결이지 넓은 의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무죄로 하는 판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검찰이 의도적으로(약간은 무리하게) '절도죄'로 처벌하려한데서 발생한 어쩌면 당연하고도 사소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다소 의미있는 판결이 될순 있었겠지요.

문명의 발달을 법원이 뒤쳐저 간다고 구시대적 판결이라고 혹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 마음을 뺏았아 갔다"고해서 '절도죄'로 처벌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냐... 웬지 느낌은 복사만 하고, 그게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안되면 무제고...

팔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유죄로 인정이 되는것 같네요. 단순히 피고가 복사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혔나 보죠... 그럼 고운 하루...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지금의 법조계 인사들은 정보통신쪽을 너무 모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들은 그저 세상 인간사 문제나 제도적 문제 이런건 밝을지 몰라도 정보통신쪽 문제를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각 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 이런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할수있고 제제를 가할수 있는 특별권한을 주어 해결하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정보통신 문제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결해야지 비정보통신 전문가에게 최종 판결을 맡긴다는게 정말 불만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관련법규를 만들지 않아서 생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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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절도의 대상이 `재물'이어야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가 유체물(有體物)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動力)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의 논리는 명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밑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틀린것 같습니다. 범행동기가 다른이에게 팔 목적이었을것이므로 분명히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봐야합니다. 가해자가 복사했을때 이미 공동점유로 피해자의 개인점유를 감소시켰고, 피해자가 그 도면을 다른곳에 팔려고 할때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산업 스파이들의 범행은.. 정당한건가요?
저런 판례가 있으니.. 앞으로는 한 기업의 데이타 유출..또는 빼돌리는것 자체도..
하나의 정당성으로 인정 받고 뭐.. 좋네요.

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이 디지털(컴퓨터)을 잘 모르는 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절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시는군요.

역시 이공학 전공해서(아닌분들도 있겠지만) 그런지 논리적인걸 좋아하시는 듯하네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재산을 (이경우의 데이터와 같이) 유출하거나 훔쳐가는 경우에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기소한 검사가 착각했다기 보다는 절도로 보기에 애매하지만 회사에 끼친 손해가 커서 억지로라도 절도죄로 쳐넣어 크게 먹이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판례를 만들면 굳힐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런경우에 대한 다른 기소항목이 있겠지만(법전공도 아니고 무엇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처벌기준이 무척 약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텐데 절도죄를 정비하건 다른 신설항목을 추가하건 간에 보완이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물질로 보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안된다는 것보다는

물질을 절도하면 즉 원래의 주인은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데이터를 복제한것이지 절도는 아니라서 그런 판결을 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카피가 아닌 무브로 했다면?
즉 원본의 삭제로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거라 예상할수 있습니다.

즉 물질은 절도라는 용어를 쓰되
데이터에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규진의 이미지

움...나도 빼다 팔아야겟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판관도 잘못 된 건 알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아마도 어쩔수 없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재판관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니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래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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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지모(42)씨와 공범 김모(51)씨에 대해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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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 사유가 적법치 않으니 원심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기소하라는 얘깁니다.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knight2000_의 이미지

보통 무죄판결은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십중팔구는 지법에서 다시 올라오지 않거든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헌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판결은 옳고 소중한 것입니다. 대법관이라고 해도 자신의 견해나 관점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원심 파기이지만 죄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죠. 절도죄가 아닌 다른 죄로 기소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구요. 이런 종류의 범죄를 처벌할 만한 법조항들이 있으니까요. 시대를 따라가는 입법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소리바다 문제를 왜 꺼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원은 법원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맞는 말이네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절도" 말고 다른 것으로 기소하라는 것이겠죠.

무죄라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ihavnoid의 이미지

정말 생각해 보니 "절도"는 정말 좀 아닌 것 같군요... -_-;;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김우일의 이미지

어느 바보 판사 + 영악한 변호사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리바다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을 그런 판결이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될 문제지만,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대를 못 따라가니 참 암담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원에서는 법대로 판결해야지
법을 고쳐가면서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배나 더 암담해 질 겁니다.

관련법규를 수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죠.
'명령'과 '규칙'이라면 행정부도 포함되겠고 말입니다.

김우일의 이미지

억지로 저 판결이 맞을 수 있다는데에 끼워맞추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보면 자명합니다. 이미 지방법원에서는 절도행위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모두 법령을 시시각각 정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유권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통념 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유권해석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에 든 정보를 훔쳐간 것이 절도죄가 아니라면 남의 메일을 훔쳐보거나 개인정보를 누출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의 차원이 되겠지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해도, 가요 표절을 해도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니니, 저작권법의 기본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만약 저 판결이 절도죄로 인정받지 않으면 산업스파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판결은 분명 외국기업과의 분쟁 중에 외교적,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짐작합니다만..)

법규의 수정은 필요하고, 이걸 입법부가 해야 하지만.. 누가 봐도 저건 절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재물'과 '정보'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유권해석을 이상하게 내린다면.. 법규 수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령 정비도 시급하지만, 저렇게 구시대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있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은 상식에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판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판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여론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사가 가장 무능한 판사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판사들입니다. 대법원 판사까지 되려면 그 수많은 판사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오랜 기간 인정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되죠...

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 판결은 '절도죄'에 대해서만 판결한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나 다른 부분의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산업 스파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행법으로도 처벌하고 있던 부분인데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의 수정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고쳐질 법대로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치적 영향같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을 적용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머물어야되죠. 만약
상식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능한 판사는 머리쓰지 않고 선배들의 선례를 보아
서 눈치껏 판결내리는 그런 판사들이죠.그들이 가장
위험한 판사들이죠. 대법원 판사요? 그 사람들이 그
직위에 맞는 최고의 능력과 양심을 가졌다고 누가 보
장합니까?

원문은 절도죄의 성립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있고
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 남은 다
만 대법원 판결을 놓고. 대법원판사의 자질, 가장 무능
한 판사 뭐 이런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분명 절도죄
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말고.. 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죄로 물으라는 거죠...
위에서 썼었는데요...
상식이라는 단어도 여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이런 말에서의 상식이란 말과 여기서의
상식이란 다르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상식이란
그냥 겉에서 바라보기에, 전문적이지 않은 시각에서의 의견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수많은 판사들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엄청난 양의
판례를 뒤져서 참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선배들과 자신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의 판단을 참조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사들이 최고의 능력과
양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평생을 법의 해석과 판결에 바친 사람들이라는 걸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질 문제를 논한 것은 이 글의 발단에서 인신 공격성의 발언을 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판사가 무능한 판사가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여론에 흔들린다면 그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 즉 무능한 사람이 아닐까요? (물론 이번 논지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항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조금 더 나가면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 너무 많을꺼 같네요...
저는 이 글을 이상으로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의견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바보 판사+변호사'라길래, 그냥 움찔해서 글 올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