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분쟁 해결기구 설치

lightwind_의 이미지

이 뉴스는 많이 본것 같은데요... KLDP에서도 이미 올라온 듯하고요..
그러나 찾지 못해서 올렸습니다.
권**님이 항소를 할 경우 이 기구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타이틀이 **조정 위원회인것으로 보아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같고,, 수많은 위원회를 보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론 좀 찹찹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도메인 조정문제가 요즘 뜨거운 감자인 만큼 제대로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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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신문]
원문 : [연합신문]
원문사이트 :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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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정보통신부는 가칭 `한국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국내 도메인(.kr)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조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비사법적 기구로서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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