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때리는 방통대..

rosario의 이미지

어머니는 3년전에 방통대에 등록만 하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잊고살다가 올 6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오늘

방통대에서 새로 이사한 집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가

와 있더군요. 재등록권유의 편지였습니다. 이상하더군요.

어머니는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방통대에 알려준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통대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새로 이사한 우리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행자부 데이타베이스에서 알았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방통대 재적생 100만명분의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받아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그러니 담당자왈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라면서 전화 끊더군요. 열이 받아서

교육부에 전화하니까 담당 사무관 왈 "피해본거 있느냐?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거니까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다.

그냥 넘어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저하테 화를 내더군요.

담당 사무관을 고소하려고 교육부 감사실에 전화했더니 오히려

담당 사무관과 방통대를 옹호하면서 접수를 안해주려고

하더군요.

아무리 방통대가 국립대학이고 공공기관 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이런식으로 악용해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펭귄맨의 이미지

제생각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거 아닌가..싶네요.

대학교에서 재등록을 권유하려고..

학생이 이사를 갔는데,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주소를 찾아서 안내장을 보낸것인데....

아예. 장사할려고 주소팔아먹는 것은 문제지만 이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심판(소송) 들어가도 이길 확률 0%에 가깝다고 봅니다.

펭귄맨

죠커의 이미지

민감한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대학이 개인정보를 정부로 부터 얻어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rosario의 이미지

제가 화를 내는거는..

자기네가 아무리 국립대학 이라고 해도 개인의 주민등록자료를

자기네 학생 유치를 위해서 써야 되냐는 거죠. 아무리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어쩌구 저쩌구 해도 결국 자기네 학생 유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사용한거 아닙니까.

ed.netdiver의 이미지

선용되면 어떠한 행위도 선이라는 식이로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보심이 어떠실지 싶습니다.

--------------------------------------------------------------------------------
\(´∇`)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kelven의 이미지

해외로 이사가면 안받을 수 있는건가요? :twisted:

제생각엔 요즘 스팸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펭귄맨님처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ㅜ.ㅜ

Linux를 쓰면서 하면 안 될 것들
1. 데스크탑을 윈도우나 맥스럽게 꾸미지 말자.
2. 리눅스가 최고라고 떠들지 말자.
3. 윈도우 잘 쓰는 사람한테 리눅스 쓰라고 강요하지 말자.
4. 명령어 몇개 안다고 잘난체 하지 말자.
5. 리눅스니까 어렵게 쓰지 말자.

펭귄맨의 이미지

Quote:
아무리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어쩌구 저쩌구 해도 결국 자기네 학생 유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사용한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승인을했다고 하니까. 국가도 인정을 해준거네요. 의도가 건전했다고 판단되니까. 인정을 해줬겟죠.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겟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옳다,그르다. 단정하긴 쫌 그렇네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펭귄맨

펭귄맨의 이미지

kelven wrote:
해외로 이사가면 안받을 수 있는건가요? :twisted:

제생각엔 요즘 스팸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펭귄맨님처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ㅜ.ㅜ

스팸하곤 다르죠.. 어떻게 스팸하고 비교를 합니까?

펭귄맨

rosario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kelven wrote:
해외로 이사가면 안받을 수 있는건가요? :twisted:

제생각엔 요즘 스팸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펭귄맨님처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ㅜ.ㅜ

스팸하곤 다르죠.. 어떻게 스팸하고 비교를 합니까?

다를건 뭔가요? 그것이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중요한 행정상의 업무가

아닌 자기네 학생선발을 위해서 국가 전산망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펭귄맨의 이미지

rosario wrote:
펭귄맨 wrote:
kelven wrote:
해외로 이사가면 안받을 수 있는건가요? :twisted:

제생각엔 요즘 스팸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펭귄맨님처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ㅜ.ㅜ

스팸하곤 다르죠.. 어떻게 스팸하고 비교를 합니까?

다를건 뭔가요? 그것이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중요한 행정상의 업무가

아닌 자기네 학생선발을 위해서 국가 전산망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팸과 가장큰 차이점이 스팸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 음... 국가가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동,구,같은 지역구 설정, 선거 등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할테고, 사실상 그것을 정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공단등등도 정부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연금공단 같은데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개인정보를 가져다 쓰고 있고, 국민연금관리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잖습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아도 이렇게 이미 다 개인정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로 부터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미 많이들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생활깊숙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방통대가 개인정보에 공유한것이 잘한것인가... 인데. 이것도 저는 개인의 권리를 더하면 더햇지,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에 어떤 분이 "목적이 선이면, 행위가 악이어도 선인가?" 라고 한것 같은데.. 이 문제는 행위가 '악' 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국가로부터 개인정보 공유는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펭귄맨

nethyun9의 이미지

기가막히네요.

신문사나 방송사에 제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rosario의 이미지

개인정보공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통대의 학생선발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 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구요.

공부할 의지가 없어서 학교를 관두고 재적당한 사람들에게

행자부 db 를 돌려서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보호할 어떠한 명분과

이득이 있는건가요? 더군다나 다른 사립대학교와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아닐테구요. 방통대의 학생선발이 국민에게 이득이라면

다른 사립대에도 허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립대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구요

펭귄맨의 이미지

rosario wrote:
개인정보공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통대의 학생선발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 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구요.

공부할 의지가 없어서 학교를 관두고 재적당한 사람들에게

행자부 db 를 돌려서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보호할 어떠한 명분과

이득이 있는건가요? 더군다나 다른 사립대학교와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아닐테구요. 방통대의 학생선발이 국민에게 이득이라면

다른 사립대에도 허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립대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구요

그건 전적으로 승인한 교육부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그 사이에 로비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교육부담당자가 판단해서 국민에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한것이겠죠.

이게 좀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가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하는게 그사람일이거든요. 마치, 시스템관리자가 원하는 장비를 구매할수 있는 권한처럼요.

그리고, 방통대랑 사립학교랑 뭔가 좀 다른 이미지가 풍기지 않습니까? 뭐랄까... 방통대는 사정상 대학교육을 받지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숭고한(?) 이미지 말이죠.

rosario님이 기분나쁘신것도 이해갑니다만, 누가 압니까? 편지를
받은 다른 사람은 그 편지를 보고, 다시 맘먹고 학교 등록해서 만학의 꿈을 이룰지도요. 또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방통대의 편지를 보고 전혀 기분나쁘지 않게 생각할지도요...

누가 옳고 나쁘다는게 아니라, 전 그냥 이정도는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 일이라면요.... 근데 다른분들은 절 너무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ㅎ

펭귄맨

OoOoOo의 이미지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교육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연한 것 아닌가요?

수집목적과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조직도 아니구요.

행정자치부 밑에 있는 소방방재청도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 했습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항의해서 책임 지워야할 사항같네요.

dyaus의 이미지

정부에서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관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인데.
행자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겠지만.
그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것은 아닐지 모르겠군요.
아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쯤에 나와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100만명이라면.. 흠 전국민의 2~3% 쯤 되는 인원이고.
방통제 학생이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경제활동 인구일거 같은데..
또, 실제 중간에 전단될 "주민등록 디비"라는게.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목적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은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ildkuz의 이미지

:twisted:

법률적인 용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의 관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침해했는지와 정부 기관에서 방통대에 제공해준 자료가 과연 법률이 허용하는지 인데요.

관련 법으로는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제17조) , 그리고 통신비밀침해금지(제18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적용이 되겠네요. 이러한 법에서는 중대한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엄격한 절차적 보장 하에서만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에 대한 수집과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땐 방통대가 교육부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재적생의 주소로 편지를 보낸일이 얼마나 국가이익과 합치하는지는 좀 애매하군요.
언뜻봐서는 행자부가 개인정보 사용을 남용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학력을 높이는 일은 국익과 연관된다고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더라도 편지 받은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경미할 것 같아서 별 소용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hjeeha의 이미지

개인정보에 대하여 너그러운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군요.
잘은 몰라도 행자부 DB에 대한 접근권한이 방통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용도에 따라 조회시마다 승인받는 것은 아닐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말 많던 NEIS 시스템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정부를 그렇게 못믿고 정보활용할 생각을 하냐라고 내심 생각했었지만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런식이라면 앞으로 NEIS 정보의 활용이 어떤 식일지 불보듯 뻔하네요.
문제학생 찾아내자고 뻔질나게 뒤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광고 메일, 전단에 정보 사용하고 그러고나서 피해 본거 있냐고 따질 사람들이네요.

불꽃오리의 이미지

Quote: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더라도 편지 받은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경미할 것 같아서 별 소용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경우를 보면 미국의 단체 소송 제도가 부러울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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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펭귄맨의 이미지

OoOoOo wrote: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교육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연한 것 아닌가요?

수집목적과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조직도 아니구요.

행정자치부 밑에 있는 소방방재청도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 했습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항의해서 책임 지워야할 사항같네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이익형량이 핵심입니다. 즉, 공개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마, 행자부 또는 교육부 담당자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이일은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합법입니다. 다만, 윤리적, 도덕적 비난만 할수잇을 뿐이죠

펭귄맨

warpdor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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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펭귄맨의 이미지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펭귄맨

불꽃오리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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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오리주둥이의 이미지

불꽃오리 wrote: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그걸 동사무소에 따지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라고 나오겠군요.

그나저나 그래도 그게 민감한것인지도 궁금하군요.

불꽃오리의 이미지

오리주둥이 wrote:
불꽃오리 wrote: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그걸 동사무소에 따지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라고 나오겠군요.

그나저나 그래도 그게 민감한것인지도 궁금하군요.

불꽃오리 wrote: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불꽃오리 wrote:
사채업자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불꽃오리 wrote:
조폭 똘마니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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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는지요?

방통대에 재등록 권유하는 우편물이 날아온것이요?

방통대에 재등록 권유를 하는 우편물을 보내시는 분이 그 업무를 하셔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그 우편물을 보내도록 시킨 그 위에 계신분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방통대라는 곳 자체가 이미 이익집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군요)

방통대가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같은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보내는 우편물이나 이메일, 이동통신사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 등과 같은것에 대해서 분개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것이 마땅하지만, 모든곳에 동일한 잣대를 대어서 함께 평가 할 수는 없는 일인듯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만 살면 너무 피곤하죠.

가끔은 때에 따라 너그러움을 보여 주는 센스~

rosario의 이미지

방통대하테 돈 뜯긴 것도 없고, 편지 받아서 손해본것도 없지만

제가 문제삼는 것은 엄연한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어찌되었든 학생선발에 행자부의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이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고 또 편지의 내용도 공공적이니 방통대의 데이타 이용도 합리화 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세상에 안 그런 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가? 하다못해

돈만 밝히는 사립대학교라고 할지라도 학문의 연구가 헌법상 보장된

대학교라는 기관 자체는 그 공공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립대학교에서 학생 선발해서 교육시키면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이행하는 기관이니

그러면 사립대학교에서 행자부의 db 접근권을 허용해야 할까요?

단지 국립대학교이고, 특수목적대학교이니 그 행위 자체에 공공성을

띠면 되는 걸까요? 사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나 영리성의 유무만의 차이가

있을뿐 그 본질적인 공공성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으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선발과 학생교육은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할 일이지

행자부의 권한을 빌어서 할 일이 아닙니다.

* 행정심판, 소송은 못하구요. 국가인권위에 진정냈습니다.

국가인권위 상담직원이 좋아하더군요 ; 원래 여기가

일거리가 없나요? ㅋㅋ

펭귄맨의 이미지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펭귄맨

warpdor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티비는 사랑의 싣고에 나오는 화면만을 보고 판단하면 불법입니다.
제 3 자의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체무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 공증 사무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가야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티비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만 보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티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뒤로 이런 걸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탭들이 하고 다닌다면 불법은 아니겠죠.

실제로 티비는 사랑의 싣고의 제작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티비에 나오는 것의 거꾸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리 웬만큼 다 찾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전 직장도 찾아가고,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 이런다는 거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오리주둥이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글 쓰신게.. 댓글안다느니만 못하네요.

법학자도 아닌 사람한테 합법이니 알아보라고 전가하는 글은 저도 적을 줄 압니다.

궁금한데 왜 합법인지 말씀해주세요.

펭귄맨의 이미지

오리주둥이 wrote: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글 쓰신게.. 댓글안다느니만 못하네요.

법학자도 아닌 사람한테 합법이니 알아보라고 전가하는 글은 저도 적을 줄 압니다.

궁금한데 왜 합법인지 말씀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거고,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해서 일부러 답변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미친판사가 제자가 학창시절은사님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는데 주소알려줬다고, 불법이라고 처벌시키는 미친 판사가 있을것 같습니까?

오리주둥이님이 판사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하고 동사무소직원하고, 의뢰인하고 처벌하실겁니까?

법해석을 떠나서 너무 상식적인 건데,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그럽디다. 법률용어로 조리라고 합니다. 법이 모든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판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당대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조리입니다.

"어떤법에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사람찾을땐 주소 알려줘도 합법 이다" 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펭귄맨

rosario의 이미지

어찌되었든 동사무소에서 개인의 주소변경내역을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왜 우리 헌법이 수사기관에 엄격한 영장주의를 요구할까요?

저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국가기관과 개인이 비대칭적인 면은 분명히 있고,

그런 비대칭성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감독을 우리 헌법은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의 주민등록 db 에 있어서는 정보관리와 공유에 대한

일종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은 수사기관과

달리 전무하다시피 하죠.

헌법에서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영역이 이제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의 무분별한 주민등록db 공유는 기본권 침해의

요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행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은

공공기관 A 가 행자부에 요청만 하면 주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 A 가 행자부의 데이타를 가지고가서

당초 요구했던 의도와 달리 이용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감독할 행정관청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구요.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rosario의 이미지

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신용카드사 다니는 친구를 단 여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내 카드사용내역을

뽑아볼 수 있다고 말이죠. 뭐 카드사만 그렇겠습니까?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연락처만 알아도

마음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웬만큼은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사기관들이 합니다. 개인정보를 악용한다거나 하면

국가형벌권이 작동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공기관간의 무분별한 정보공유와 그에 따른

정보누출의 위험은 책임지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정보라는게 아무리 비밀스러워도 유통이 많아질수록

누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행자부는 주민등록데이타

를 거의 퍼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때 입니다.

불꽃오리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너무 당연한 거고,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해서 일부러 답변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미친판사가 제자가 학창시절은사님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는데 주소알려줬다고, 불법이라고 처벌시키는 미친 판사가 있을것 같습니까?

오리주둥이님이 판사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하고 동사무소직원하고, 의뢰인하고 처벌하실겁니까?

법해석을 떠나서 너무 상식적인 건데,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그럽디다. 법률용어로 조리라고 합니다. 법이 모든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판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당대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조리입니다.

"어떤법에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사람찾을땐 주소 알려줘도 합법 이다" 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법해석을 떠나서는 안되죠.
법에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져다 대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닙니다.

워프도리님 말씀대로 뒤에서 그런일을 하지 않고서 했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원가서 이건 잘못된거다 처벌 해달라고하면 판사가 누구건간에 처벌해줘야 합니다.

p.s. 제 상식에 의하면 펭귄맨님이 예로 든 판사-제자와의 관계일때 은사가 그 재판의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zoops의 이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방통대로부터의 편지)을 당하신 관계자(어머니나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혹은 용납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고소해야합니다.

고소하기전에
"사과나 조치가 없으면 몇일부로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고소하겠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응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개인정보를 타인, 혹은 타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마도 어머니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 등록과정에서... )

- zoops -

펭귄맨의 이미지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너무 당연한 거고,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해서 일부러 답변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미친판사가 제자가 학창시절은사님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는데 주소알려줬다고, 불법이라고 처벌시키는 미친 판사가 있을것 같습니까?

오리주둥이님이 판사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하고 동사무소직원하고, 의뢰인하고 처벌하실겁니까?

법해석을 떠나서 너무 상식적인 건데,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그럽디다. 법률용어로 조리라고 합니다. 법이 모든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판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당대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조리입니다.

"어떤법에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사람찾을땐 주소 알려줘도 합법 이다" 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법해석을 떠나서는 안되죠.
법에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져다 대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닙니다.

워프도리님 말씀대로 뒤에서 그런일을 하지 않고서 했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원가서 이건 잘못된거다 처벌 해달라고하면 판사가 누구건간에 처벌해줘야 합니다.

p.s. 제 상식에 의하면 펭귄맨님이 예로 든 판사-제자와의 관계일때 은사가 그 재판의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많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법은 당대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악법이되죠.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처럼요.

ps. 스승 제자 예를 든건 판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주로 제자가 스승찾으니까. 그 예를 들어 판사가 불법이라고 할수있냐는 것이죠.

펭귄맨

warpdor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오리주둥이 wrote: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글 쓰신게.. 댓글안다느니만 못하네요.

법학자도 아닌 사람한테 합법이니 알아보라고 전가하는 글은 저도 적을 줄 압니다.

궁금한데 왜 합법인지 말씀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거고,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해서 일부러 답변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미친판사가 제자가 학창시절은사님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는데 주소알려줬다고, 불법이라고 처벌시키는 미친 판사가 있을것 같습니까?

오리주둥이님이 판사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하고 동사무소직원하고, 의뢰인하고 처벌하실겁니까?

법해석을 떠나서 너무 상식적인 건데,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그럽디다. 법률용어로 조리라고 합니다. 법이 모든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판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당대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조리입니다.

"어떤법에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사람찾을땐 주소 알려줘도 합법 이다" 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티비는 사랑을 싣고를 떠나서 .. 객관적으로 볼 때...

제자가 학창시절의 은사를 고마운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제자가 학창시절에 자기를 구타했던 웬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판사나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파악하죠 ?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자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찾아 간다는 행위에서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러 가는 것인지 ..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은사가 지금 빚쟁이라서 티비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있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은사가 지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도 닦기 위해서 지리산 어디에 식구에게만 말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제자가 찾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될까요 ?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불꽃오리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너무 당연한 거고,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해서 일부러 답변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미친판사가 제자가 학창시절은사님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는데 주소알려줬다고, 불법이라고 처벌시키는 미친 판사가 있을것 같습니까?

오리주둥이님이 판사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하고 동사무소직원하고, 의뢰인하고 처벌하실겁니까?

법해석을 떠나서 너무 상식적인 건데,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그럽디다. 법률용어로 조리라고 합니다. 법이 모든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판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당대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조리입니다.

"어떤법에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사람찾을땐 주소 알려줘도 합법 이다" 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법해석을 떠나서는 안되죠.
법에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져다 대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닙니다.

워프도리님 말씀대로 뒤에서 그런일을 하지 않고서 했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원가서 이건 잘못된거다 처벌 해달라고하면 판사가 누구건간에 처벌해줘야 합니다.

p.s. 제 상식에 의하면 펭귄맨님이 예로 든 판사-제자와의 관계일때 은사가 그 재판의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많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법은 당대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악법이되죠.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처럼요.

ps. 스승 제자 예를 든건 판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주로 제자가 스승찾으니까. 그 예를 들어 판사가 불법이라고 할수있냐는 것이죠.

도덕의 범주안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도덕을 포함하는게 아니라 도덕이 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법에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이미 법이 아닌 도덕이 됩니다.

p.s.에 대해서...

제자가 스승을 찾았다.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찾아냈다.
판사가 처벌을 안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판사에게가도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안그러면 판사가 짤리니까요.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펭귄맨의 이미지

warpdory wrote:

제자가 학창시절의 은사를 고마운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제자가 학창시절에 자기를 구타했던 웬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판사나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파악하죠 ?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자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찾아 간다는 행위에서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러 가는 것인지 ..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은사가 지금 빚쟁이라서 티비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있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은사가 지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도 닦기 위해서 지리산 어디에 식구에게만 말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제자가 찾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될까요 ?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아갈래도, 은사님을 찾아 갈래도.. 즉,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공서는 'NO' 라고 하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죠 뒷돈 주면 알려줄지도.. ^^;

관공서의 벽은 높아만 질테고, 결국 선의의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겟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목적, 의도등을 파악하고, 확인되면,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아시죠? 그분한테 주소를 가르쳐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후 가르쳐 주는게 가장 좋겠죠. 글구 TV는 사랑을 싣고도 녹화방송이라서, 당사자가 방영을 반대하면 방송국측에서도 별수없겠죠.

펭귄맨

rosario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제자가 학창시절의 은사를 고마운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제자가 학창시절에 자기를 구타했던 웬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판사나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파악하죠 ?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자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찾아 간다는 행위에서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러 가는 것인지 ..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은사가 지금 빚쟁이라서 티비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있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은사가 지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도 닦기 위해서 지리산 어디에 식구에게만 말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제자가 찾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될까요 ?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아갈래도, 은사님을 찾아 갈래도.. 즉,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공서는 'NO' 라고 하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죠 뒷돈 주면 알려줄지도.. ^^;

관공서의 벽은 높아만 질테고, 결국 선의의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겟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목적, 의도등을 파악하고, 확인되면,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아시죠? 그분한테 주소를 가르쳐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후 가르쳐 주는게 가장 좋겠죠. 글구 TV는 사랑을 싣고도 녹화방송이라서, 당사자가 방영을 반대하면 방송국측에서도 별수없겠죠.

그 담당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 수사관도 아니고 ;

그 목적, 증거, 의도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수사관들도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도 문제네요. 상대방이

의도를 숨기고 접근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문제도 골치아프구요. 그러니 제일

이상적인 것은 동사무소에서 본인 외의 제3자에게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수사상, 공익상 필요하다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다 찾아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warpdor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제자가 학창시절의 은사를 고마운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제자가 학창시절에 자기를 구타했던 웬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판사나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파악하죠 ?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자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찾아 간다는 행위에서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러 가는 것인지 ..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은사가 지금 빚쟁이라서 티비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있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은사가 지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도 닦기 위해서 지리산 어디에 식구에게만 말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제자가 찾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될까요 ?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아갈래도, 은사님을 찾아 갈래도.. 즉,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공서는 'NO' 라고 하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죠 뒷돈 주면 알려줄지도.. ^^;

관공서의 벽은 높아만 질테고, 결국 선의의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겟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목적, 의도등을 파악하고, 확인되면,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아시죠? 그분한테 주소를 가르쳐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후 가르쳐 주는게 가장 좋겠죠. 글구 TV는 사랑을 싣고도 녹화방송이라서, 당사자가 방영을 반대하면 방송국측에서도 별수없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적어뒀는데, 잘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생활 보호법 등에서는 ...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로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도망간 빚장이를 찾고 싶다면 차용증서, 차용증서가 없다면 돈 빌려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상(인우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우보증인이 꽤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 명이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에게서 받은 서류(인우보증서라고 합니다.), 또는 기타 다른 서류들(서류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사실은 형제였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입양이 되어서 서로 헤어졌다면 입양을 증명하는 서류라든가 등등의 서류)을 가지고 법무사/변호사/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상담한 뒤, '사실관계확인서 - 서류양식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발급 받습니다. 비용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쯤 됩니다. 보통 도장 많이 찍어줄수록 값이 비싸지지만, 몇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실관계확인서' 라는 것을 들고 처음부터 하나 하나씩 찾아다녀야 합니다. - 이건 주로 티비는 사랑을 싣고에 잘 나오죠. -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한 곳(위의 예에서 계속 끌고 오면, 빚쟁이한테 돈 뜯긴 데, 또는 형제와 생이별 한 곳)이 여수 였는데, 부산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강릉 갔다가 광주 왔다가, 서울 갔다가 목포로 와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 여수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저 서류를 보여주면,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강릉 거쳐 광주 갔다가 서울 들러서 목포에 와야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요새는 행정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여수에서 서류 보여주면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목포에 있는 사람 주소를 출력해서 줍니다.

즉, 관공서 벽의 높이 같은 거나, 아니면 선의의 주민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주소를 덜컥 알려줬다면 그것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 되고, 만일 그 찾는 대상자가 동사무소 직원을 고발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 및 그 위의 지휘계통 사람들이 줄줄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파면이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견책을 먹거나 며칠 정직 처분이나 감봉 처분 정도를 받게 됩니다.

요새 행정전산망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서 만일 누가 내 신상정보를 조회 했다면, 그 로그인 id 와 시간등을 다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일지라도 함부로 남의 주소 따위를 못 보게 하려는 최소한의 조취입니다. 물론,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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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OoOoOo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그런 비슷한 법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법원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관계확인해서 알려줘도 문제 없다는 증명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고 악법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서 조회할 수 있으면 그게 정보입니까?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서 이나영 주소 알려주세요
펜이예요~
하면 알려줍니까 :twisted:

스토킹하기 딱 좋겠네요.

warpdory의 이미지

OoOoOo wrote:
펭귄맨 wrote: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그런 비슷한 법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법원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관계확인해서 알려줘도 문제 없다는 증명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고 악법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서 조회할 수 있으면 그게 정보입니까?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서 이나영 주소 알려주세요
펜이예요~
하면 알려줍니까 :twisted:

스토킹하기 딱 좋겠네요.

법원으로 바뀌었나요 ? 몇년전에 빚쟁이 찾으러 다닐 때 보니깐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떼어가면 됐었는데... 더 강화되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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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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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wrote:
펭귄맨 wrote: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그런 비슷한 법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법원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관계확인해서 알려줘도 문제 없다는 증명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고 악법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서 조회할 수 있으면 그게 정보입니까?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서 이나영 주소 알려주세요
펜이예요~
하면 알려줍니까 :twisted:

스토킹하기 딱 좋겠네요.

이 지독한 말싸움을 어떻게 하면 명료하게 정리할수 있을런지.. 모르게군요. text의 특성인지...

제가 말한것은 누구든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님은 법원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로, 님이 말한것은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는법이 아닙니다. 곧 제가 말한 악법이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서건 어떻게해서든 알려주지 않으면 악법이라고 한겁니다.

펭귄맨

펭귄맨의 이미지

warpdory wrote:

그래서 제가 위에 적어뒀는데, 잘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생활 보호법 등에서는 ...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로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도망간 빚장이를 찾고 싶다면 차용증서, 차용증서가 없다면 돈 빌려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상(인우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우보증인이 꽤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 명이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에게서 받은 서류(인우보증서라고 합니다.), 또는 기타 다른 서류들(서류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사실은 형제였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입양이 되어서 서로 헤어졌다면 입양을 증명하는 서류라든가 등등의 서류)을 가지고 법무사/변호사/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상담한 뒤, '사실관계확인서 - 서류양식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발급 받습니다. 비용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쯤 됩니다. 보통 도장 많이 찍어줄수록 값이 비싸지지만, 몇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실관계확인서' 라는 것을 들고 처음부터 하나 하나씩 찾아다녀야 합니다. - 이건 주로 티비는 사랑을 싣고에 잘 나오죠. -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한 곳(위의 예에서 계속 끌고 오면, 빚쟁이한테 돈 뜯긴 데, 또는 형제와 생이별 한 곳)이 여수 였는데, 부산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강릉 갔다가 광주 왔다가, 서울 갔다가 목포로 와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 여수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저 서류를 보여주면,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강릉 거쳐 광주 갔다가 서울 들러서 목포에 와야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요새는 행정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여수에서 서류 보여주면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목포에 있는 사람 주소를 출력해서 줍니다.

즉, 관공서 벽의 높이 같은 거나, 아니면 선의의 주민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주소를 덜컥 알려줬다면 그것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 되고, 만일 그 찾는 대상자가 동사무소 직원을 고발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 및 그 위의 지휘계통 사람들이 줄줄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파면이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견책을 먹거나 며칠 정직 처분이나 감봉 처분 정도를 받게 됩니다.

요새 행정전산망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서 만일 누가 내 신상정보를 조회 했다면, 그 로그인 id 와 시간등을 다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일지라도 함부로 남의 주소 따위를 못 보게 하려는 최소한의 조취입니다. 물론,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방법을 현재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잇군요. 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랏습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통하면,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tv는 사랑을 싣고도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쳣겠고, 그럼 더욱 해답은 명확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님은 정답을 미리 알면서 저한테 질문하신건가요? ^^;;

펭귄맨

오리주둥이의 이미지

펭귄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