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전용선이라 함은?
글쓴이: sarada34 / 작성시간: 월, 2005/12/12 - 11:19오전
IDC에서 사용하시는 쉐어드나 데디의 전용선으로는
무선망개방사업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12K 이상의 라우터 대 라우터 통신이 가능한
전용선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ISP 업체에 전용선을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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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멘트가 의미하는게 정확히 무슨의미인가요??
서버를 구축하는데 IDC에 넣을 예정이였는데 ..
안된다구 하고 전용선을 신청하라는데 여기서의미하는
전용선이라 함은??
KT등등의 회선을 이용고정IP로 사내에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건가요?
처음이라 용어가 너무 헷갈리네요 .ㅡㅜ
Forums:
전용선
위에서 이야기하는 전용선은
T1, E1 이런 전용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IDC에 서버를 넣으신다면, 서버 설치후 전용선 업체 연락하셔서
전용선 신청하시고, IDC에 이야기 하셔서 회선 끌어다 넣으시고
라우터 붙이셔야 합니다.
한컴에 IP 두개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IDC 넣으실때 전용선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셔서 전용선라인 구축된 근처로 해야합니다.
뭐 전용선 라인이란게 전화선 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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