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 LGPL 라이센스에 관한 질문

랜덤여신의 이미지

냐함 (j6227) wrote:
소스를 공개하지 않거나 상용으로 판매하는 php프로그램의
스킨에 LGPL이나 GPL을 라이센스로 공개되는
자바 스크립트를 포함했을경우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권순선의 이미지

본인만 사용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gpl에 위배되므로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배포는 모든 종류의 배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gpl 위반입니다.

kall의 이미지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고(스킨은 빼고)
스킨은 GPL로 배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CY71의 이미지

kall wrote: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고(스킨은 빼고)
스킨은 GPL로 배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균의 이미지

CY71 wrote:
kall wrote: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고(스킨은 빼고)
스킨은 GPL로 배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kin 을 떼어내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균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본인만 사용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gpl에 위배되므로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배포는 모든 종류의 배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gpl 위반입니다.

흠.. 판매시에 구매자가 소스를 요청했을 때 소스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스를 받은 사람이 재배포를 했을 때 제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골자라고 이해했습니다만..

권순선의 이미지

김정균 wrote:
권순선 wrote:
본인만 사용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gpl에 위배되므로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배포는 모든 종류의 배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gpl 위반입니다.

흠.. 판매시에 구매자가 소스를 요청했을 때 소스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스를 받은 사람이 재배포를 했을 때 제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골자라고 이해했습니다만..


애초에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gpl 코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gpl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php 프로그램이 gpl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사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지요. 엄격히 말하자면 gpl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wkpark의 이미지

김정균 wrote:
CY71 wrote:
kall wrote: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고(스킨은 빼고)
스킨은 GPL로 배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kin 을 떼어내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대체가능한 독립 소스라면 상관 없을겁니다.
이런 식이면 되겠죠.

상용으로 판매하는 소스의 스킨 부분만 GPL로 하여,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혹은 dual license로해서 LGPL로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던지)

skin들은 모두 이 소스를 참조하여 고치게 되는 식이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스킨들은 모두 GPL/LGPL을 따르게 된다.

(아예 스킨 부분만 BSD로 해버리거나..)

앗... 맨 처음 글에 보니, 그 스킨이 GPL/LGPL과 섞여있다고 되었네요.

그렇다면,
1. GPL/ LGPL 자바스크립트와 섞여있지 않는 skin을 BSD혹은 LGPL로 배포한다.
2. 스킨 그 자체만으로 작동되는 간단한 minimal 형태의 core 어플을 같은 라이센스로 공개.
3. core부분을 자신만의 상용으로 따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skin과 core는 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듈화만 잘 한다면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 minimal core (BSD) - skin#1 (BSD) -> skin#2 (GPL)
 * 상용 core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wizkwon의 이미지

wkpark wrote:
김정균 wrote:
CY71 wrote:
kall wrote: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고(스킨은 빼고)
스킨은 GPL로 배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kin 을 떼어내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대체가능한 독립 소스라면 상관 없을겁니다.
이런 식이면 되겠죠.

상용으로 판매하는 소스의 스킨 부분만 GPL로 하여,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혹은 dual license로해서 LGPL로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던지)

skin들은 모두 이 소스를 참조하여 고치게 되는 식이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스킨들은 모두 GPL/LGPL을 따르게 된다.

(아예 스킨 부분만 BSD로 해버리거나..)

앗... 맨 처음 글에 보니, 그 스킨이 GPL/LGPL과 섞여있다고 되었네요.

그렇다면,
1. GPL/ LGPL 자바스크립트와 섞여있지 않는 skin을 BSD혹은 LGPL로 배포한다.
2. 스킨 그 자체만으로 작동되는 간단한 minimal 형태의 core 어플을 같은 라이센스로 공개.
3. core부분을 자신만의 상용으로 따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skin과 core는 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듈화만 잘 한다면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 minimal core (BSD) - skin (BSD)
 * 상용 core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가입까지 했네요

저는 template_(http://xtac.net)을 사용해 모듈화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과 스킨부분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젠트로 인코딩하여 바이너리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상용판매시에만 핵심 알고리즘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디코딩하여 제공할 생각입니다.
스킨은 기본스킨이 있고 제작의뢰시 스킨을 제작도 하지만
xtree(http://webfx.eae.net/dhtml/xtree)로 구현된 트리구조를 스킨에 적용을 할경우
또 포함될 xtree javascript가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인코딩 배포, 상용구매시 제한적 소스공개, 상용구매자의 재배포 방지가 문제 없는것인가요?

스킨은 xtree 가 없어도 동작하며 xtree의 기능이 필요한 스킨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프로그램과 스킨은 따로 배포도 가능하구요.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해서 스킨을 업로딩, 배포도 가능합니다.
상용구매자에게 소스를 제공했을때 상용구매자가 gpl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gpl소스인 xtree를 사용한 skin 만으로 구매한 xtree를 사용한 스킨에 대해서만
그 라이센스가 갈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제작한 구조인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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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
|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
|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
|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
|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
|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
| dealings in the soft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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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oftware is available under the three different licenses mentioned |
| below. To use this software you must chose, and qualify, for one of th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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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bFX Non-Commercial License http://webfx.eae.net/license.html |
| Permits anyone the right to use the software in a non-commercial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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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bFX Commercial license http://webfx.eae.net/commercial.html |
| Permits the license holder the right to use the software in a commercial |
| context. Such license must be specifically obtained, however it's valid for |
| any number of implementations of the licensed softwa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PL -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licenses/gpl.txt |
| Permits anyone the right to use and modify the software without limitations |
| as long as proper credits are given and the original and modified source |
| code are included. Requires that the final product, software derivate from |
| the original source or any software utilizing a GPL component, such as |
| this, is also licensed under the GPL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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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김정균 wrote:
권순선 wrote:
본인만 사용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gpl에 위배되므로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배포는 모든 종류의 배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gpl 위반입니다.

흠.. 판매시에 구매자가 소스를 요청했을 때 소스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스를 받은 사람이 재배포를 했을 때 제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골자라고 이해했습니다만..


애초에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gpl 코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gpl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php 프로그램이 gpl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사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지요. 엄격히 말하자면 gpl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흠 순선님의 논지는 배포 이전에, GPL 코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License 자체가 GPL 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즉, 배포를 하려면 GPL 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네요. 배포를 어떻게 하든지..

그럼 예전 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A 라는 GPL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A 라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해서 B 라는 상용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B 는 GPL 을 따라야 하는지요? (제 견해로는 A 가 GPL 이라도 저작권이 제게 있으니 상관 없다고 보입니다만..)

hey의 이미지

김정균 wrote:
권순선 wrote:
김정균 wrote:
권순선 wrote:
본인만 사용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gpl에 위배되므로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배포는 모든 종류의 배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gpl 위반입니다.

흠.. 판매시에 구매자가 소스를 요청했을 때 소스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스를 받은 사람이 재배포를 했을 때 제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골자라고 이해했습니다만..


애초에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gpl 코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gpl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php 프로그램이 gpl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사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지요. 엄격히 말하자면 gpl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흠 순선님의 논지는 배포 이전에, GPL 코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License 자체가 GPL 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즉, 배포를 하려면 GPL 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네요. 배포를 어떻게 하든지..

그럼 예전 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A 라는 GPL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A 라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해서 B 라는 상용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B 는 GPL 을 따라야 하는지요? (제 견해로는 A 가 GPL 이라도 저작권이 제게 있으니 상관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건 위에서 나온 다른 라이센스 이슈들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
정균님이 A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완전한 저작권자라면 A가 이전에 어떤 라이센스로 배포되었는가와 관계없이, A를 다시 라이센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라이센싱이라든가, 트리플(?) 라이센싱도 가능한 것이죠.


----------------------------
May the F/OSS be with you..


wkpark의 이미지

wizkwon wrote:
wkpark wrote:
김정균 wrote:
CY71 wrote:
kall wrote: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고(스킨은 빼고)
스킨은 GPL로 배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프로그램과 스킨을 분리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kin 을 떼어내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대체가능한 독립 소스라면 상관 없을겁니다.
이런 식이면 되겠죠.

상용으로 판매하는 소스의 스킨 부분만 GPL로 하여,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혹은 dual license로해서 LGPL로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던지)

skin들은 모두 이 소스를 참조하여 고치게 되는 식이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스킨들은 모두 GPL/LGPL을 따르게 된다.

(아예 스킨 부분만 BSD로 해버리거나..)

앗... 맨 처음 글에 보니, 그 스킨이 GPL/LGPL과 섞여있다고 되었네요.

그렇다면,
1. GPL/ LGPL 자바스크립트와 섞여있지 않는 skin을 BSD혹은 LGPL로 배포한다.
2. 스킨 그 자체만으로 작동되는 간단한 minimal 형태의 core 어플을 같은 라이센스로 공개.
3. core부분을 자신만의 상용으로 따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skin과 core는 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듈화만 잘 한다면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 minimal core (BSD) - skin (BSD)
 * 상용 core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가입까지 했네요

저는 template_(http://xtac.net)을 사용해 모듈화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과 스킨부분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젠트로 인코딩하여 바이너리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상용판매시에만 핵심 알고리즘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디코딩하여 제공할 생각입니다.
스킨은 기본스킨이 있고 제작의뢰시 스킨을 제작도 하지만
xtree(http://webfx.eae.net/dhtml/xtree)로 구현된 트리구조를 스킨에 적용을 할경우
또 포함될 xtree javascript가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인코딩 배포, 상용구매시 제한적 소스공개, 상용구매자의 재배포 방지가 문제 없는것인가요?

스킨은 xtree 가 없어도 동작하며 xtree의 기능이 필요한 스킨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프로그램과 스킨은 따로 배포도 가능하구요.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해서 스킨을 업로딩, 배포도 가능합니다.
상용구매자에게 소스를 제공했을때 상용구매자가 gpl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gpl소스인 xtree를 사용한 skin 만으로 구매한 xtree를 사용한 스킨에 대해서만
그 라이센스가 갈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제작한 구조인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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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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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To use this software you must chose, and qualify, for one of th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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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bFX Non-Commercial License http://webfx.eae.net/license.html |
| Permits anyone the right to use the software in a non-commercial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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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number of implementations of the licensed soft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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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 -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licenses/gpl.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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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long as proper credits are given and the original and modified source |
| code are included. Requires that the final product, software derivate from |
| the original source or any software utilizing a GPL component, such as |
| this, is also licensed under the GPL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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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서 답변 드렸지마, "모듈별로 분리가 되어있고, 각 모듈이 완전히 대체가능하고, glue모듈이 LGPL/BSD라면" 위에서 설명한 도식처럼 라이센스가 적절히 섞여도 무방하게 됩니다.

template_는 LGPL이니 문제될 것이 없을것 같군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