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저작권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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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를 무단 링크합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군요.
http://www.allblog.net/GoPage/goPageFrame.aspx?http%3a%2f%2fwww.baroqueworks.net%2fzero%2findex.php%3fpl%3d53

법안 원문은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2410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Quote:
제77조의3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이런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함.)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거의 검열을 해라는 말 아닌가요 ?

kall의 이미지

kldp.net도

Quote: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라는 조건에는 딱 맞아 떨어지니까..'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걸까요?

법률해석하기에 따라선 저작권자가 복제를 허용한 저작물이라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_-;;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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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Risty의 이미지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말해도 되려나?)

제 생각에 kldp.org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러한 행동이 KLDP의 '주된 목적'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저런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웹하드 또는 자료'공유' 사이트, 아니면 P2P 서비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kall의 이미지

Risty wrote: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말해도 되려나?)
제 생각에 kldp.org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러한 행동이 KLDP의 '주된 목적'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저런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웹하드 또는 자료'공유' 사이트, 아니면 P2P 서비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얘기한건 kldp.net 인데요..
소스코드도 엄연한 저작물이니 해당되지 않을까요..?

Quote: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요런 문구가 들어있어서..불법적인 저작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는 전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파일업로드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런저런 추측만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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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1day1의 이미지

회선 업체에 모든 문제를 떠 넘겨버리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전송이라함은 회선업체 로 부터 시작되겠죠. ^^

원래 법이 두리뭉실하게 제정이 되나요?(완전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법안이네요.)

F/OSS 가 함께하길..

tiffang의 이미지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에서는 불법적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위와 같은게 "장치" 아닌가여??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기술적 보호 조치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거 참..
이건 대통령령으로 모듈화 되어 있군요 -_-;

Risty의 이미지

kldp.net을 kldp.org로 잘못 봤습니다. :oops:

조문을 보니 '기술적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곳은 제 98조 제 4호의 3에 의해 77조 3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나온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라는 구절로 보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P2P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라는 구절을 봐도 자료실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특수한 유형'의 정확한 범주를 설명한 곳도 없고, '상호간'이 중개 서비스의 개입을 얼마나 허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영향이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조문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

NN의 이미지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의 흐름대로 가고 있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보호문제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권은 거의 양립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위험성때문에 p2p를 통한 저작물 보호자체를
거부하는식의 주장을 했던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것이죠.(이렇게 저작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늘어날수록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권은 어떤식으로든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식으로 문제 절대 해결안됩니다. 저작권의 개념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관련된 소유권, 이용권, 복제권등등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롭게 정립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전에 있었던 저작권 개념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그 틀을 들이대는것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와 소통을 취지로 했던 인터넷이 저작권이라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지 않는게 더 이상한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이라는것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불꽃오리의 이미지

인터넷 안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름뿐인 인터넷강국인데 인터넷 안하고 잘먹고 잘살면 됩니다.
불쌍한 웹플머든 살아남으면 대박터지고 아니면 죽어야할듯 하네요.
이제부턴 저도 아무사진이나 찍어서 제 이름 붙이고 HP에 올려둬야겠네요.
한명이라도 가져가면 바로 고소해서 초딩 500원 중딩 5000원 고딩 50000원 대딩 500000원 그 다음부터 5000000원으로
돈 받아서 세계정복 자금으로 써야겠습니다.
(내 발가락부터 찍어올려볼까 ㅡ.ㅡ? )

\|/ 주) 저작권자 불꽃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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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luark의 이미지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 법이 p2p업체(네오폴더,폴더플러스,클럽박스)나 소리바다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명확한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시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위 업체들의 경우 약관에 이런거 하지마라 고 적어 놨으니 우리는 책임없고 유저 책임이라고 주장 하는데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자료들이 없다면 누가 비싼 돈 내서 포인트를 사서 쓰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는데 이걸로 그 쪽에도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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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NN의 이미지

luark wrote: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 법이 p2p업체(네오폴더,폴더플러스,클럽박스)나 소리바다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명확한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시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위 업체들의 경우 약관에 이런거 하지마라 고 적어 놨으니 우리는 책임없고 유저 책임이라고 주장 하는데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자료들이 없다면 누가 비싼 돈 내서 포인트를 사서 쓰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는데 이걸로 그 쪽에도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어도 중국의 현 체제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쪽은 p2p업체가 아니라 자기네들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대는 음제협측인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네들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내용일겁니다.)

luark의 이미지

NN wrote: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어도 중국의 현 체제는 사회주의입니다.)

예, 저 법이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안될 일이죠.

NN wrote: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쪽은 p2p업체가 아니라 자기네들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대는 음제협측인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네들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내용일겁니다.)

음제협측의 행보는 불만이 있지만 최근 음제협측에서 p2p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는 행태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이 목적하는 바가 이처럼 사용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장체제가 기술발전(p2p)을 못따라 간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불법임은 사실이죠. 그런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이 음제협에 대해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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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NN의 이미지

luark wrote:
음제협측의 행보는 불만이 있지만 최근 음제협측에서 p2p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는 행태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이 목적하는 바가 이처럼 사용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장체제가 기술발전(p2p)을 못따라 간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불법임은 사실이죠. 그런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이 음제협에 대해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더군요.

개인의 이용권을 침해하는것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그래서 제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과 기존의 저작권은 양립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어떤것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하는것은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종속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자동차가 이제 막 만들어져서 대중화 되기 직전 마차가 다니도록 만들어진 길에 자동차가 버젓이 다니는것은 당시로선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의 인식수준으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안선다고 해야 하는것이 더 옳습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차에 맞는 법규"는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야 했다는거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불법이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 불법적인것이 오늘 합법적이 되고, 오늘 합법적인것이 내일 불법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제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것을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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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 wrote:
kldp.net도
인용: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라는 조건에는 딱 맞아 떨어지니까..'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걸까요?

kldp.net은 프로젝트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직접 배포합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 전송"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No Pain, No Gain.

fibonacci의 이미지

"법"은 필요악입니다.

P2P가 황폐화시킨 시장이 음반, DVD, 패키지 게임까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3D게임 매니아면 다 해봤을 FarCry 같은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500장 남짓 팔렸습니다. -_- ;

오죽하면 저런 법이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No Pain, N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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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onacci wrote:
"법"은 필요악입니다.

P2P가 황폐화시킨 시장이 음반, DVD, 패키지 게임까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3D게임 매니아면 다 해봤을 FarCry 같은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500장 남짓 팔렸습니다. -_- ;

오죽하면 저런 법이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상황의 절박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긴 하지만 설득력이 없네요.
토로형식의 이 글에 진지하게 반론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소리바다-음제협 대립문제(저작권의 핵심사안이 걸린)가 시기상 벌써 몇년을 끌어왔는지 그리고 우리사회가 이런 대립과정을 또 앞으로 얼마나 겪어야 할지..이런 논쟁을 생산성있게 이끌 여지가 남아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저작권을 강력히 고수하는쪽이나 아니면 IT기술에 강력하게 기대인 사람쪽이나 어느쪽에서든 뭔가 대단한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현재의 극한 대립구도가 계속될거라고 보구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라면 양측의 논쟁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논쟁을 한다는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이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더 늦기전에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보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모여 자유 정보교환과 저작권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방향제시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물은 양측에 새로운 합리적 '근거'로 작용해서 모종의 입장변화를 초래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어느쪽이 패하게 되든지 아니면 타협을 보든지 해서 최소한 현재처럼 무한 대립으로 인한 소모비용은 발생시키지 않게 되겠죠.

여기서 언급한 학자들이란..컴퓨터 과학자, 법학자, 철학자(정보의 소유, 복제, 사용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 사학자(특히 과학기술사와 경제학사에 밝은 전문가), 미래학자등과 같은 일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현 논쟁이 발발하고 있는 지점에 정확히 필요충분한 만큼의 이론적 바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앞서 언급했듯이 더 이상 양측의 내부논의만으로는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 대충 봉합은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혹.. 이런작업을 왜 한국이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그만큼 한국의 IT 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면, 외국의 다른 곳에서도 이를 따르는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규와 관행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이제는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식으로든 기존에 가졌던 개념을 수정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불꽃오리의 이미지

시대는 변했습니다.
법은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앞설수도 없고 오직 뒤따를 뿐이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노래방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노래방 관련 법을 예측하고 만들수는 없지요.

이미 한국에서는 음반CD보다는 온라인앨범이 더 쉽게 더 잘 팔릴수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인정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음반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PC 패키지에도 공통적인 일입니다.
단지 어느 정도 절충과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게 필요하겠지요.

현재는 그 중간에 놓여서 고통을 받고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p.s. 그렇다고해도 저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법만드는 녀석들은 정말 패고 싶습니다. -_-;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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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x버에서 읽었던 다음 기사가 생각납니다.

Quote:
······
······

지금 우리를 떨게만드는 이 '거룩한 저작권법'의 태생은, 본디 1700년대 영국에서 시장 독점을 원했던 서적상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책을 찍어내는 것을 규제하는 권리가 창시되면서 처음 세상 빛을 본, 그러니 딱히 '거룩한 뜻을 담은' 법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거룩한 한 마디를 더 보태볼까.

우리의 저작권법이 보다 겸손해져야 할 너무나 마땅한 이유?

고대 히브리 성경이 말하듯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증기선 윌리'를 베껴 대박을 낸 '미키마우스'처럼 우리의 창작물은 이미 선배들이, 선조들이, 누군가가 제공한 콘텐츠에서 영감과 코드를 발췌한, '문어발식 저작권 위반 창작물'일 수 있지 않겠는가.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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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esign requires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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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ark wrote: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북경에 있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런 검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욤... 물론 제 컴퓨터도 중문 Windows 를 쓰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깔려 있지도 않구요.

다른 중국 직원들 쓰는 거 봐도 그런건 못 본 듯 합니다. :D

Do you really wanna be?
Rich & famou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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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nn wrote:
luark wrote: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북경에 있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런 검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욤... 물론 제 컴퓨터도 중문 Windows 를 쓰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깔려 있지도 않구요.

다른 중국 직원들 쓰는 거 봐도 그런건 못 본 듯 합니다. :D

그런가요? 그저께쯤에 밥먹으면서 신문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물론 스포츠신문이 아닌 4대 일간지중 하나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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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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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목은 좀 흥분해서 적은 것입니다만, 굉장히 두리뭉실하다는거죠. -

Quote: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 " 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인터넷상의 모든 일이 사실 '복제,전송' 이지 않습니까 ? ... 주된 목적으로 하는 - 누군가 메신저가 그런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 일반 공개 자료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강제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앞에 불법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kldp.net도 기술적 보호조치 강제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만 )
나중에는 게시판에 로그인할 때 '실명인증'과 더불어 '저작권인증' 서비스가 강제 실시될지도 모르고 ..... 대통령령이 어디까지 정하는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 너무 애매합니다.

Quote: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결국 포트 차단하거나 아니면 필터링 하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만일 K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어둠의 공유 프로그램 E를 돌렸거든요. E에는 무단자료가 널려 있는 상황이고, 이때 그러면 K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라...' 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_= 참 ...

덧붙여 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법이 만들어 지는 것 같더군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 물론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법도 있긴 합니다만 ... 이번 수능 부정 사태와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말이죠. )

그리고, 저작권의 친고죄 조항 폐지 문제 - 어디서 들은 이야깁니다만, '친고죄'가 폐지 되면 합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건데 ... GPL 무단으로 쓰다 걸리면 100%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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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fibonacci의 이미지

rOseria wrote:

두번째는 결국 포트 차단하거나 아니면 필터링 하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만일 K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어둠의 공유 프로그램 E를 돌렸거든요. E에는 무단자료가 널려 있는 상황이고, 이때 그러면 K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라...' 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_= 참 ...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서비스는 E서비스입니다. 법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너무 두리뭉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 법은 막나가는 P2P를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No Pain, No Gain.

dg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rOseria wrote:

두번째는 결국 포트 차단하거나 아니면 필터링 하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만일 K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어둠의 공유 프로그램 E를 돌렸거든요. E에는 무단자료가 널려 있는 상황이고, 이때 그러면 K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라...' 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_= 참 ...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서비스는 E서비스입니다. 법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너무 두리뭉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 법은 막나가는 P2P를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 해석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 E 서비스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K사 이고.
결국 K사가 E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hyperhidrosis의 이미지

hansennn wrote:
luark wrote: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북경에 있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런 검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욤... 물론 제 컴퓨터도 중문 Windows 를 쓰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깔려 있지도 않구요.

다른 중국 직원들 쓰는 거 봐도 그런건 못 본 듯 합니다. :D

서버에서 체크합니다. 서버에서 체크 안하면 잡혀갑니다.

rOseria의 이미지

Quote:
법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너무 두리뭉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 법은 막나가는 P2P를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저 부분은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두리뭉실한 해석이 통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친고죄 조항의 폐지( 영리목적, 반복의 경우 )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복제를 금지하여 GPL을 위반하는 경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한번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lol: )

다음(www.daum.net)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그 내용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분도 .. 저같이 두리뭉실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군요.
http://feature.media.daum.net/culture/article02143.shtm

덧붙입니다만, 법률 전문가조차 해석에 따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법안이라는 것 - 그게 제일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검열이라거나, 지나친 통제라거나 등등의 문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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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TopSpoiler의 이미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각에서 어마어마한 통제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http://www.uparty.or.kr/board/?section=totalpds&no=273&m=view&p=1&search_select=&search_andor=&query_str=&category

주 목적은 우후죽순 난립한 웹하드와 이에 연계한 와레즈 사이트의 통제라고 봅니다.

rOseria의 이미지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Quote: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 104조는 그대로 입니다.

Quote: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흠, DMCA 였나요 ? 그런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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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nn의 이미지

hyperhidrosis wrote:
hansennn wrote:
luark wrote: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북경에 있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런 검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욤... 물론 제 컴퓨터도 중문 Windows 를 쓰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깔려 있지도 않구요.

다른 중국 직원들 쓰는 거 봐도 그런건 못 본 듯 합니다. :D

서버에서 체크합니다. 서버에서 체크 안하면 잡혀갑니다.

아 .. 맞습니다.

ID로 사용도 못하게 해야 하고 대화창이나 게시물 쓸 때 입력도 안되게 해야 하더군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머.. "공산주의"에 관련된 단어도 못 씁니다.

좀 엽기적인건.. "팬더"에 관련한 모욕적이거나 그런 단어 혹은 그림 등도 제재사항에 속합니다. :o

Do you really wanna be?
Rich & famous now!

galien의 이미지

hansennn wrote:
좀 엽기적인건.. "팬더"에 관련한 모욕적이거나 그런 단어 혹은 그림 등도 제재사항에 속합니다. :o

그러면, 파이트 클럽도 제재 당하겠군요. :wink:

slashdot의 이미지

TopSpoiler wrote: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각에서 어마어마한 통제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http://www.uparty.or.kr/board/?section=totalpds&no=273&m=view&p=1&search_select=&search_andor=&query_str=&category

주 목적은 우후죽순 난립한 웹하드와 이에 연계한 와레즈 사이트의 통제라고 봅니다.

물론 주 타겟은 그쪽이 되겠지만, 후에 어떤 일로 딴지가 들어올때 코걸이와 귀걸이가 될수 있는게 문제가 됩니다.
법의 해석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걱정이 됩니다.

pizza의 이미지

그럼 만약 MSN으로 불법자료를 주고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MSN는 P2P등의 사이트 혹은 기능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면...
"MSN으로 자료 주고 받읍시다." 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기에서 가입한 사람들을 MSN으로 친구로 등록해서..자기들 끼리 파일 주고 받으면? 사이트가 문제 인가요?아니면 MSN이 문제인가요?
생각할 수록 애매해지는....

天地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죠커의 이미지

저작권법의 개정 히스토리를 열람하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을 국회에 보냈는지 알게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검찰 지침(? 이랄 수 있는 건가...)이 나왔군요.

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04435&year=2006

Quote:
‘불법 음악파일’ 돈벌이땐 처벌
[동아일보] 2006-01-17 03:35

[동아일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악 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해 전국 검찰 업무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음악 파일을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거나 들을 수 있게 하면 처벌 대상이다. 사이버 머니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처벌받는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집이나 차 안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듣기 위한 경우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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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나는오리의 이미지

Quote: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 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기소유예란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kall의 이미지

욕심많은오리 wrote:
Quote: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 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기소유예란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아무 처벌도 안받는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나 유죄가 되는건데
기소유예면 기소를 안한다는 거니까 재판자체가 없는거죠.

파일 삭제시 기소유예라고 했으니..안지우면 기소해서 재판하겠죠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warpdory의 이미지

욕심많은오리 wrote:
Quote: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 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기소유예란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별로 피해본 게 없으며, 또 합의를 했다든가, 피해자가 피의자가 처벌 받는 걸 바라지 않거나, 깊이 반성하고... 등등 이런 걸 감안해서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이번만 봐줄께' 라고 하며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소는 검사가 고발장 등의 서류에 이것저것 첨부해서 법원으로 넘겨서 검사에 의해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하는 것을 유예시킨다는 뜻이죠. 앞에서 적은 것처럼 전과가 없고, 평소에 성실하게 지내고(이건 좀 애매하죠 ?), 피해 정도가 별로 크지 않고 ... 이러면 검사가 '이건 봐줄테니깐 다음부턴 잘해.' 라며 용서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됐다는 기록은 남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범법 행위를 반복하거나 하면 '이거 이거 상습범이네' 라며 바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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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오리의 이미지

두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기사를 보면 파일을 내려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당하게 내려받은 파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몇번을 복사해서 써도 괜찮다"
정도 되는게 맞나요?

사실 저 기사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봐도 저 대로만 나왔다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법이 될 듯 합니다. ㅡ.ㅡ;

나는오리의 이미지

하하하 두다리 쭉 ㅤㅃㅓㅌ고 자면 된다는군요.
이 기자 도대체 상식이 있는 기자인지 -_-;

요기까지 쓰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가 누군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 -_-;;;;

fibonacci의 이미지

저 기사는,

"상업적 목적없는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 해준다."
"단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 해 주진 않는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업적 목적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길..

No Pain, No Gain.

쎄피로의 이미지

어짜피 사회주의 국가가 되서 총칼 차지 않는 이상 뜬구름 잡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말보다도 전파가 빠른 인터넷입니다. 전 국민의 모든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난 숨만 쉬고 있니?

쿠크다스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저 기사는,

"상업적 목적없는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 해준다."
"단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 해 주진 않는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업적 목적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길..


한번 할 때 크게 터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자가 아닙니다.
cuckoo dozen, 즉.12마리의 뻐꾸기란 뜻입니다.

warpdory의 이미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42541&section_id=001&menu_id=001

Quote:
''불법 DivX'' 잡는 영파라치 뜬다

[세계일보 2006-01-19 10:45]

누리꾼들이 직접 불법 영화파일(DivX 등) 유포 누리꾼들을 신고하고 포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누리꾼(Cinetizen.com)은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을 유포시키는 누리꾼들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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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지리즈의 이미지

Quote:
영화 예매권 2매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그런데, 떡밥이 좀 약한듯...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