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저작권법안 ...
글쓴이: rOseria / 작성시간: 화, 2005/12/06 - 3:52오후
관련 블로그를 무단 링크합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군요.
http://www.allblog.net/GoPage/goPageFrame.aspx?http%3a%2f%2fwww.baroqueworks.net%2fzero%2findex.php%3fpl%3d53
법안 원문은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2410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Quote:
제77조의3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이런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함.)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거의 검열을 해라는 말 아닌가요 ?
Forums:
kldp.net도 [quote]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
kldp.net도
라는 조건에는 딱 맞아 떨어지니까..'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걸까요?
법률해석하기에 따라선 저작권자가 복제를 허용한 저작물이라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_-;;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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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말해도 되려나?)제 생각에 kld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말해도 되려나?)
제 생각에 kldp.org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러한 행동이 KLDP의 '주된 목적'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저런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웹하드 또는 자료'공유' 사이트, 아니면 P2P 서비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quote="Risty"]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말해도 되려나
제가 얘기한건 kldp.net 인데요..
소스코드도 엄연한 저작물이니 해당되지 않을까요..?
요런 문구가 들어있어서..불법적인 저작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는 전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파일업로드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런저런 추측만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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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회선 업체에 모든 문제를 떠 넘겨버리면 됩니다.인터넷에서 전송이라함은
회선 업체에 모든 문제를 떠 넘겨버리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전송이라함은 회선업체 로 부터 시작되겠죠. ^^
원래 법이 두리뭉실하게 제정이 되나요?(완전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법안이네요.)
F/OSS 가 함께하길..
음..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에서는 불법적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위와 같은게 "장치" 아닌가여??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기술적 보호 조치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거 참..
이건 대통령령으로 모듈화 되어 있군요 -_-;
kldp.net을 kldp.org로 잘못 봤습니다. :oops:
kldp.net을 kldp.org로 잘못 봤습니다. :oops:
조문을 보니 '기술적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곳은 제 98조 제 4호의 3에 의해 77조 3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나온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라는 구절로 보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P2P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라는 구절을 봐도 자료실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특수한 유형'의 정확한 범주를 설명한 곳도 없고, '상호간'이 중개 서비스의 개입을 얼마나 허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영향이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조문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의 흐름대로 가고 있군요.전통적인 의미에서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의 흐름대로 가고 있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보호문제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권은 거의 양립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위험성때문에 p2p를 통한 저작물 보호자체를
거부하는식의 주장을 했던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것이죠.(이렇게 저작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늘어날수록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권은 어떤식으로든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식으로 문제 절대 해결안됩니다. 저작권의 개념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관련된 소유권, 이용권, 복제권등등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롭게 정립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전에 있었던 저작권 개념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그 틀을 들이대는것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와 소통을 취지로 했던 인터넷이 저작권이라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지 않는게 더 이상한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이라는것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터넷 안하면 됩니다.어차피 이름뿐인 인터넷강국인데 인터넷 안하고 잘
인터넷 안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름뿐인 인터넷강국인데 인터넷 안하고 잘먹고 잘살면 됩니다.
불쌍한 웹플머든 살아남으면 대박터지고 아니면 죽어야할듯 하네요.
이제부턴 저도 아무사진이나 찍어서 제 이름 붙이고 HP에 올려둬야겠네요.
한명이라도 가져가면 바로 고소해서 초딩 500원 중딩 5000원 고딩 50000원 대딩 500000원 그 다음부터 5000000원으로
돈 받아서 세계정복 자금으로 써야겠습니다.
(내 발가락부터 찍어올려볼까 ㅡ.ㅡ? )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파륜궁이란(parun?) 단어가 들어가면 글 작성이 안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모든 개인컴퓨터에 우리나라의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 법이 p2p업체(네오폴더,폴더플러스,클럽박스)나 소리바다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명확한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시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위 업체들의 경우 약관에 이런거 하지마라 고 적어 놨으니 우리는 책임없고 유저 책임이라고 주장 하는데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자료들이 없다면 누가 비싼 돈 내서 포인트를 사서 쓰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는데 이걸로 그 쪽에도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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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quote="luark"]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체를 검열한다고 하던데 예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어도 중국의 현 체제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쪽은 p2p업체가 아니라 자기네들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대는 음제협측인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네들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내용일겁니다.)
[quote="NN"]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통제가
예, 저 법이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안될 일이죠.
음제협측의 행보는 불만이 있지만 최근 음제협측에서 p2p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는 행태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이 목적하는 바가 이처럼 사용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장체제가 기술발전(p2p)을 못따라 간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불법임은 사실이죠. 그런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이 음제협에 대해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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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quote="luark"]음제협측의 행보는 불만이 있지만 최근 음제협측
개인의 이용권을 침해하는것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그래서 제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과 기존의 저작권은 양립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어떤것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하는것은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종속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자동차가 이제 막 만들어져서 대중화 되기 직전 마차가 다니도록 만들어진 길에 자동차가 버젓이 다니는것은 당시로선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의 인식수준으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안선다고 해야 하는것이 더 옳습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차에 맞는 법규"는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야 했다는거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불법이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 불법적인것이 오늘 합법적이 되고, 오늘 합법적인것이 내일 불법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제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것을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
kldp.net은 프로젝트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직접 배포합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 전송"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No Pain, No Gain.
...
"법"은 필요악입니다.
P2P가 황폐화시킨 시장이 음반, DVD, 패키지 게임까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3D게임 매니아면 다 해봤을 FarCry 같은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500장 남짓 팔렸습니다. -_- ;
오죽하면 저런 법이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No Pain, No Gain.
Re: ...
상황의 절박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긴 하지만 설득력이 없네요.
토로형식의 이 글에 진지하게 반론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소리바다-음제협 대립문제(저작권의 핵심사안이 걸린)가 시기상 벌써 몇년을 끌어왔는지 그리고 우리사회가 이런 대립과정을 또 앞으로 얼마나 겪어야 할지..이런 논쟁을 생산성있게 이끌 여지가 남아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저작권을 강력히 고수하는쪽이나 아니면 IT기술에 강력하게 기대인 사람쪽이나 어느쪽에서든 뭔가 대단한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현재의 극한 대립구도가 계속될거라고 보구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라면 양측의 논쟁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논쟁을 한다는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이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더 늦기전에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보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모여 자유 정보교환과 저작권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방향제시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물은 양측에 새로운 합리적 '근거'로 작용해서 모종의 입장변화를 초래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어느쪽이 패하게 되든지 아니면 타협을 보든지 해서 최소한 현재처럼 무한 대립으로 인한 소모비용은 발생시키지 않게 되겠죠.
여기서 언급한 학자들이란..컴퓨터 과학자, 법학자, 철학자(정보의 소유, 복제, 사용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 사학자(특히 과학기술사와 경제학사에 밝은 전문가), 미래학자등과 같은 일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현 논쟁이 발발하고 있는 지점에 정확히 필요충분한 만큼의 이론적 바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앞서 언급했듯이 더 이상 양측의 내부논의만으로는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 대충 봉합은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혹.. 이런작업을 왜 한국이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그만큼 한국의 IT 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면, 외국의 다른 곳에서도 이를 따르는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규와 관행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이제는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식으로든 기존에 가졌던 개념을 수정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법은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앞설수도 없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법은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앞설수도 없고 오직 뒤따를 뿐이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노래방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노래방 관련 법을 예측하고 만들수는 없지요.
이미 한국에서는 음반CD보다는 온라인앨범이 더 쉽게 더 잘 팔릴수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인정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음반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PC 패키지에도 공통적인 일입니다.
단지 어느 정도 절충과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게 필요하겠지요.
현재는 그 중간에 놓여서 고통을 받고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p.s. 그렇다고해도 저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법만드는 녀석들은 정말 패고 싶습니다. -_-;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네x버에서 읽었던 다음 기사가 생각납니다.[quote]······
네x버에서 읽었던 다음 기사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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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esign requires compromise.
글쎄요..
지금 북경에 있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런 검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욤... 물론 제 컴퓨터도 중문 Windows 를 쓰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깔려 있지도 않구요.
다른 중국 직원들 쓰는 거 봐도 그런건 못 본 듯 합니다. :D
Do you really wanna be?
Rich & famous now!
Re: 글쎄요..
그런가요? 그저께쯤에 밥먹으면서 신문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물론 스포츠신문이 아닌 4대 일간지중 하나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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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의 힘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처음 제목은 좀 흥분해서 적은 것입니다만, 굉장히 두리뭉실하다는거죠. -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 " 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인터넷상의 모든 일이 사실 '복제,전송' 이지 않습니까 ? ... 주된 목적으로 하는 - 누군가 메신저가 그런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 일반 공개 자료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강제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앞에 불법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kldp.net도 기술적 보호조치 강제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만 )
나중에는 게시판에 로그인할 때 '실명인증'과 더불어 '저작권인증' 서비스가 강제 실시될지도 모르고 ..... 대통령령이 어디까지 정하는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 너무 애매합니다.
두번째는 결국 포트 차단하거나 아니면 필터링 하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만일 K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어둠의 공유 프로그램 E를 돌렸거든요. E에는 무단자료가 널려 있는 상황이고, 이때 그러면 K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라...' 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_= 참 ...
덧붙여 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법이 만들어 지는 것 같더군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 물론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법도 있긴 합니다만 ... 이번 수능 부정 사태와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말이죠. )
그리고, 저작권의 친고죄 조항 폐지 문제 - 어디서 들은 이야깁니다만, '친고죄'가 폐지 되면 합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건데 ... GPL 무단으로 쓰다 걸리면 100%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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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Re: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서비스는 E서비스입니다. 법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너무 두리뭉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 법은 막나가는 P2P를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No Pain, No Gain.
Re: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 E 서비스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K사 이고.
결국 K사가 E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Re: 글쎄요..
서버에서 체크합니다. 서버에서 체크 안하면 잡혀갑니다.
예, 분명 목적은 P2P 통제같긴 합니다만 .. .. ..
저 부분은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두리뭉실한 해석이 통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친고죄 조항의 폐지( 영리목적, 반복의 경우 )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복제를 금지하여 GPL을 위반하는 경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한번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lol: )
다음(www.daum.net)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그 내용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분도 .. 저같이 두리뭉실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군요.
http://feature.media.daum.net/culture/article02143.shtm
덧붙입니다만, 법률 전문가조차 해석에 따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법안이라는 것 - 그게 제일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검열이라거나, 지나친 통제라거나 등등의 문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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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관련 질답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각에서 어마어마한 통제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http://www.uparty.or.kr/board/?section=totalpds&no=273&m=view&p=1&search_select=&search_andor=&query_str=&category
주 목적은 우후죽순 난립한 웹하드와 이에 연계한 와레즈 사이트의 통제라고 봅니다.
새로운 개정법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는군요 . 발의자는 우의원님과 이의원님 ...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제 104조는 그대로 입니다.
... 흠, DMCA 였나요 ? 그런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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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Re: 글쎄요..
아 .. 맞습니다.
ID로 사용도 못하게 해야 하고 대화창이나 게시물 쓸 때 입력도 안되게 해야 하더군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머.. "공산주의"에 관련된 단어도 못 씁니다.
좀 엽기적인건.. "팬더"에 관련한 모욕적이거나 그런 단어 혹은 그림 등도 제재사항에 속합니다. :o
Do you really wanna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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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글쎄요..
그러면, 파이트 클럽도 제재 당하겠군요. :wink:
Re: 관련 질답
물론 주 타겟은 그쪽이 되겠지만, 후에 어떤 일로 딴지가 들어올때 코걸이와 귀걸이가 될수 있는게 문제가 됩니다.
법의 해석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뎁쇼?
그럼 만약 MSN으로 불법자료를 주고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MSN는 P2P등의 사이트 혹은 기능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면...
"MSN으로 자료 주고 받읍시다." 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기에서 가입한 사람들을 MSN으로 친구로 등록해서..자기들 끼리 파일 주고 받으면? 사이트가 문제 인가요?아니면 MSN이 문제인가요?
생각할 수록 애매해지는....
天地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저작권법의 개정 히스토리를 열람하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을 국회에
저작권법의 개정 히스토리를 열람하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을 국회에 보냈는지 알게됩니다.
- 죠커's blog / HanIRC:#CN
검찰 지침(? 이랄 수 있는 건가...)이 나왔군요.[url]ht
검찰 지침(? 이랄 수 있는 건가...)이 나왔군요.
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04435&yea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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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기소유예란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quote="욕심많은오리"][quote]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
아무 처벌도 안받는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나 유죄가 되는건데
기소유예면 기소를 안한다는 거니까 재판자체가 없는거죠.
파일 삭제시 기소유예라고 했으니..안지우면 기소해서 재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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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quote="욕심많은오리"][quote]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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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두분 감사합니다.그리고 뉴스기사를 보면 파일을 내려받아서 개인적인
두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기사를 보면 파일을 내려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당하게 내려받은 파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몇번을 복사해서 써도 괜찮다"
정도 되는게 맞나요?
사실 저 기사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봐도 저 대로만 나왔다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법이 될 듯 합니다. ㅡ.ㅡ;
[url=http://news.media.daum.net/edition/
하하하 두다리 쭉 ㅤㅃㅓㅌ고 자면 된다는군요.
이 기자 도대체 상식이 있는 기자인지 -_-;
요기까지 쓰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가 누군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 -_-;;;;
...
저 기사는,
"상업적 목적없는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 해준다."
"단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 해 주진 않는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업적 목적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길..
No Pain, No Gain.
움냐...
어짜피 사회주의 국가가 되서 총칼 차지 않는 이상 뜬구름 잡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말보다도 전파가 빠른 인터넷입니다. 전 국민의 모든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난 숨만 쉬고 있니?
Re: ...
한번 할 때 크게 터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자가 아닙니다.
cuckoo dozen, 즉.12마리의 뻐꾸기란 뜻입니다.
[url]http://news.naver.com/news/read.php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42541§ion_id=001&menu_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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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영화 예매권 2매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qu
그런데, 떡밥이 좀 약한듯...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