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바다 완전 개방형 PSP로 다시 나온답니다. -_-;;;;;;

nike984의 이미지

최근 법원 명령으로 중단된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가 완전 개방형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소리바다 회원은 소리바다의 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상태에서 P2P를 통해 음악 파일 공유를 계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악 저작권 업계 및 유료 온라인 음악 업계에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일반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양정환 사장은 “법원이 아이디와 포인트 등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기존 P2P에 제동을 건만큼,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조만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바다의 P2P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소리바다 P2P 서비스 중단에 고무됐던 음악 권리자들과 이를 아쉬워했던 네티즌의 희비가 한 순간에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리바다가 개방형으로 바뀜에 따라 국내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음악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는 저권권법 등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며 800만 회원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음악 파일 저작권자와 유료화를 추진해온 온라인 음악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의 그록스터 판결과 최근 소리바다 판결은 모두 ‘운영자가 P2P 사용자들의 저작물 공유 행위에 일부 관여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P2P 프로그램 자체의 위법성을 판결한 사례는 없다”면서 “소리바다가 제도권을 벗어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P2P 서비스를 개방형으로 돌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 양 사장은 “그동안 법원이 ‘P2P를 죽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이끌어내다 보니 무리수가 많았다”며 “모든 P2P를 막을 수도 없고, 또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배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P2P 연계 수익보다 다른 웹 기반 서비스 수익이 많았던만큼 사업적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P2P 무조건 폐쇄’ 목소리 대신 ‘P2P의 건전한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5/11/11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11100221

양씨 형제 존경합니다.

luapz의 이미지

제목에 PSP라고 쓰셨습니다. P2P...;

현실은 꿈, 간밤의 꿈이야말로 현실.
http://lv255.net/
http://willbefree.net/
http://netbsder.org/

bus710의 이미지

깜짝!!

PSP 로 다운 받다간 밤 새겠는걸...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쯤되면 소리바다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티도 엄청 늘겠는 걸요....

life is only one time

mycluster의 이미지

한번 해보자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군요.
'법적'으로는 소리바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일반사용자의 대량고소사태가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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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bus710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법적'으로는 소리바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일반사용자의 대량고소사태가 발생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사태이고...

싸움 붙여 놓고 슬쩍 빠진다는 건가요. 흠...

또 무료로 다운만 받으려는 소비자도 문제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마음에 드는 음악 서비스 사이트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 곳이 생겨 나려면 다들 "돈 내고 듣는" 것이 당연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life is only one time

atie의 이미지

"개방형 p2p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공개된 p2p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것이 있나요?
없다면 소리바다가 배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소리바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만약 차별이 있다면, 소리바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발목이 잡힐텐데... 알쏭달쏭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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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atie's minipage

나는오리의 이미지

atie wrote:
"개방형 p2p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공개된 p2p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것이 있나요?
없다면 소리바다가 배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소리바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만약 차별이 있다면, 소리바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발목이 잡힐텐데... 알쏭달쏭하군요.
당나귀가 MP3만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보고 속도는 당나귀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어쨌든 전 이번 양씨 형제의 의견에 무조건 찬성입니다.

공유프로그램 배포는 불법이 아니다.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공유했을때는 처벌받아야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공유는 뭘 하란거냐?
저작권자가 무료배포를 허용한것만 하라는것이지요.
그게 싫으면 돈주고 사서 쓰던지 ^^

하여간 이번일로 음제협인가? 거기는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군요.
이전 소리바다로도 음제협에서는 양씨 형제들 말처럼 수익모델을 챙길 수 있었을텐데
이번 결정으로 그나마 챙길 수 있던 수익모델도 못챙기겠군요.

이제는 다른 유료음악사이트들도 소리바다를 확실한 적으로 볼테니
법정 싸움은 힘들테지만 그래도 이겨내리라 봅니다.

rx78gd의 이미지

음제협쪽에서 소리바다쪽을 너무 끝까지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전 타협하기로는 소리바다의 수익모델을 유료로 바꾸면서 상당한 금액이 음제협에 건너가게 되는 상태였는데 음제협쪽에서 그꼴을 못보겠다.(아무래도 자신들이 뭘 하나 차리려나 하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하고 소리바다 폐쇄까지 밀어붙인거죠.

그러니 소리바다쪽에서도 음제협 너네들도 아예 엿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저질러버린것 같네요. 이제 음제협쪽에서 고소하려면 소리바다보다는 일반 사용자를 대량 고소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흠..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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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http://rx78gd.tistory.com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http://manian.dreamwiz.com/board/view.asp?bid=A010101&no=36250

결국에는 음협이 두손 두발 다 든셈이 되었네요...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지나가는새의 이미지

음협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었네요.

p2p의 금지가 아니라 '저작권'의 오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벅스를 무너뜨리니까 너무 쉽게 접근한건 아닌지..

Fever Pitch!

cjh의 이미지

이렇게 되면 굳이 소리바다 안써도 emule 등등으로 충분히 음악파일 공유는 하고 있지 않나요? 소리바다 써본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어떤 점이 더 편리한건지 모르겠군요.

국외에서는 P2P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를 닫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리바다가 완전히 사용자 망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개발이나 배포를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사이트를 닫는다고 프로그램을 못구하는건 아니지만 메인 사이트가 없으면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봅니다(추적 프로그램을 넣어서 배포한다든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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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chunsj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한번 해보자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군요.
'법적'으로는 소리바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일반사용자의 대량고소사태가 발생하겠죠.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럴지 몰라도, 민사의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없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소리바다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걸 꺼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chunsj wrote:
MyCluster wrote:
한번 해보자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군요.
'법적'으로는 소리바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일반사용자의 대량고소사태가 발생하겠죠.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럴지 몰라도, 민사의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없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소리바다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걸 꺼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기존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고 신규 서비스는 신규 서비스지요.
기존 서비스를 법적으로 처벌받은게 미약하다면 항소를 하면 되는거고
신규 서비스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다시 고소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신규 서비스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려되는건 이놈의 나라는 법이 있는자 입김만 있으면 변견 꼬리치듯하니 문제지요.
CY71의 이미지

rx78gd wrote:
음제협쪽에서 소리바다쪽을 너무 끝까지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전 타협하기로는 소리바다의 수익모델을 유료로 바꾸면서 상당한 금액이 음제협에 건너가게 되는 상태였는데 음제협쪽에서 그꼴을 못보겠다.(아무래도 자신들이 뭘 하나 차리려나 하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하고 소리바다 폐쇄까지 밀어붙인거죠.

그러니 소리바다쪽에서도 음제협 너네들도 아예 엿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저질러버린것 같네요. 이제 음제협쪽에서 고소하려면 소리바다보다는 일반 사용자를 대량 고소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흠..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생각이 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낳는 황금알로 만족을 못해서 결국 거위 배를 갈랐었죠. 결국 아무 것도 얻지못하고 애꿎은 거위만 죽였었던...

fibonacci의 이미지

소리바다 징하군요... 전 개인적으로 P2P 아주 싫어해서...
꼭 저렇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개방형이 되면 그들 책임만 없어진다 뿐이지 결국 저작물 공유가 100%가 될텐데 말입니다.

No Pain, No Gain.

preisner의 이미지

chunsj wrote:
MyCluster wrote:
한번 해보자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군요.
'법적'으로는 소리바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일반사용자의 대량고소사태가 발생하겠죠.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럴지 몰라도, 민사의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없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소리바다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걸 꺼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법은 잘 모릅니다만,
민사상으로도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파일을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 한 것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 함으로 발생되는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이러스나 웜처럼) 개발한것이 아니라면 모를까요.
약관에 들어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난 모른다 사용자가 책임져라.

저는 근본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예전의 사고 방식을 벋어 나지 못하는 음제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은 보호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보호되는 저작권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뒤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는 형국이네요.

조만간 일반 유저들에 대한 대량 고소 사태가 뉴스에 한번 나올거고,
안 걸리고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지식에 뜰거고,
또 찾아서 고소 할거고,
또 숨을거고...
그 사이 음반 판매량은 계속 줄거고,
음원 사이트는 저작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DRM 과 싸우고...

luxo21의 이미지

양씨형제가 그동안 확보되었던 회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씨형제는 P2P 자체로 얻은 수익은 적다고 말하지만, 연계 웹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막대한 이익은 회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했던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이니 기존의 사용자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재 적용된 법적책임에서는 살짝 빠지겠다는 고약한 심보로 보인다면 무리일까요?

음제협이 소리바다와 타협해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기존의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유료로 전환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건전(?)한 p2p사회를 만들었을까요? ^.^
유료화되자마자 공짜로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제 2의 소리바다로 옮겨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CY71의 이미지

luxo21 wrote:
양씨형제가 그동안 확보되었던 회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씨형제는 P2P 자체로 얻은 수익은 적다고 말하지만, 연계 웹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막대한 이익은 회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했던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이니 기존의 사용자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재 적용된 법적책임에서는 살짝 빠지겠다는 고약한 심보로 보인다면 무리일까요?

음제협이 소리바다와 타협해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기존의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유료로 전환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건전(?)한 p2p사회를 만들었을까요? ^.^
유료화되자마자 공짜로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제 2의 소리바다로 옮겨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luxo21 님 의견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바다는 개발 초기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리바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음제협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유료화하는 등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바다 서비스는 상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뚜렷한 근거제시 없이 "그동안 확보되었던 회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 이라는 주장은 중상모략에 가깝습니다.

girneter의 이미지

luxo21 wrote:

음제협이 소리바다와 타협해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기존의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유료로 전환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건전(?)한 p2p사회를 만들었을까요? ^.^
유료화되자마자 공짜로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제 2의 소리바다로 옮겨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제2의 소리바다라는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거에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mp3 공유 = 소리바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데다가 현재와 같은 서비스는
분명 불법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이상,
비슷한 서비스가 다시 나와 인기를 끌긴 어렵죠.

제 주변을 보면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와 함께
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mp3 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프루나를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소리바다 때처럼 손쉽게 구하진 못하고 있죠.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fibonacci의 이미지

CY71 wrote:
luxo21 님 의견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바다는 개발 초기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리바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음제협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유료화하는 등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바다 서비스는 상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뚜렷한 근거제시 없이 "그동안 확보되었던 회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 이라는 주장은 중상모략에 가깝습니다.

상업적인 목적 없는 소리바다가 회사차리고 주식까지 만들었나요?

No Pain, No Gain.

나는오리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CY71 wrote:
luxo21 님 의견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바다는 개발 초기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리바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음제협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유료화하는 등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바다 서비스는 상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뚜렷한 근거제시 없이 "그동안 확보되었던 회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 이라는 주장은 중상모략에 가깝습니다.

상업적인 목적 없는 소리바다가 회사차리고 주식까지 만들었나요?

CY71님이 말씀하신건 MP3 파일 공유 자체에 관하여서 였습니다.
과거 래드햇이 래드햇리눅스를 배포했다고해서 래드햇리눅스에 대해서 상업적이었던것은 아니였습니다.
배포하면서 CD값과 배송료를 받은것 이외에는요.
그 외의 것으로 이익을 챙겼지요.

CY71님은 소리바다에서도 그것을 말하시려 했던게 아닌가 합니다.

fibonacci의 이미지

욕심많은오리 wrote:
CY71님이 말씀하신건 MP3 파일 공유 자체에 관하여서 였습니다.
과거 래드햇이 래드햇리눅스를 배포했다고해서 래드햇리눅스에 대해서 상업적이었던것은 아니였습니다.
배포하면서 CD값과 배송료를 받은것 이외에는요.
그 외의 것으로 이익을 챙겼지요.

CY71님은 소리바다에서도 그것을 말하시려 했던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레드햇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네들은 오픈소스 배포본을 개발하고, 배포본 지원 서비스로 이익을 남기고, 그 소스를 GPL에 따라 다시 환원하는 건설적인 방향의 사업이었다면(비상용인 Fedora 배포본도 주도해서 만듭니다.), 소리바다는 자신의 저작물도 아닌것을 익명의 개인에게 공유하게끔 조장해서 모은 회원들을 이용하여 부가서비스? 로 이득을 남기는 아주 질이 나쁜 유형의 사업입니다. 개방형이 되던 중앙 관리제던 간에 이 비난은 피할수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1day1의 이미지

http://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41250,00.htm
MP3P업체 온라인 음원「눈독」

Quote:
국내 MP3음악 P2P 서비스를 주도하던 소리바다가 지난 7일 서비스 중단을 밝힌 가운데, 그 빈 자리를 MP3P업체들이 추진하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가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소리바다의 사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얼마나 유입될까요?

F/OSS 가 함께하길..

bluenux의 이미지

1day1 wrote:

Quote:
국내 MP3음악 P2P 서비스를 주도하던 소리바다가 지난 7일 서비스 중단을 밝힌 가운데, 그 빈 자리를 MP3P업체들이 추진하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가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소리바다의 사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얼마나 유입될까요?

예전에 소리바다의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꽤 많은수의 사용자들이 유입되었었네요.

1day1의 이미지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5111112344453045&linkid=51&newssetid=50
이 기사에 월요일경에 배포 계획이지만, 검토중에 있는 듯 하네요.
먼저 언론에 퍼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인듯 합니다. (마지막 협상여부도 내보이면서..)

음제협 "소리바다 완전개방형 P2P는 테러"
http://news.empas.com/show.tsp/cp_ed/eco03/20051111n35840/
음제협 쪽은 여전하네요.

프로그램 배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F/OSS 가 함께하길..

addnull의 이미지

오프토픽입니다만,

메신저 같은 경우엔 네이트, MSN, ICQ등을
전부 지원하는 메신저도 나오고 그랬는데,

P2P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네요.
당나귀, 소리바다, 냅스터(지금도 되나???)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P2P가 나오면 정말 막강하지 않을까요?
소리바다는 소스 공개가 않되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소리받아"라는 리눅스용 해킹버전(?)이 돌아다녔던 전례를 봐서 불가능한 건 아닌듯 싶네요.
아마도 소리바다 공개형P2P 버전은 바로 유사프로그램이 나올거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음제협이 소리바다 무너뜨리면
바로 다음은 당나귀가 될지도.. :evil:

2005년 11월 11일.

cronex의 이미지

luapz wrote:
제목에 PSP라고 쓰셨습니다. P2P...;

그나저나 psp는 계속 안고쳐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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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nike984의 이미지

cronex wrote:
luapz wrote:
제목에 PSP라고 쓰셨습니다. P2P...;

그나저나 psp는 계속 안고쳐지는군요.

어디 갈ㅤㄸㅒㅤ까지 헤보자는거죠 캬캬캬캬캬캬 :twisted:
잼 있잖습니까? 그냥 냅둬요

김정태의 이미지

상황이 또 바뀌었네요..

소리바다, 무료 P2P 포기

http://news.media.daum.net/edition/it_sci/200511/17/ked/v10823686.html

NN의 이미지

궁금한게 있는데..완전 개방형 p2p 로 했을 때엔 이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던가요?

예를들어 원리상 이것은 msn 과 같은 메신저로 mp3를 주고
받는것과 같은데 이것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라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신저(기타 다른 변종까지 포함해서)
와 메일함을 이용한 공유등도 모두 어떤 사법기관이 "뒤져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것인데(기술적으로 가능하든 하지 않든간에)
이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던가요?

음제협이 과거부터 내놓았던 대책이란것도
"중앙에서 누군가가 관리통제"를 해서 저작권이 걸린 컨텐츠가
왔다갔다하면 그것만 걸러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위
빅브라더 식의 전체주의적 통제인데

"완전 개방형 p2p 로 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주의적 통제를 통해 이용자들을
전부 감시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것 아닌가요?

여러군데서 이 기사를 접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안하고 있다는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ibonacci의 이미지

NN wrote:

"완전 개방형 p2p 로 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주의적 통제를 통해 이용자들을
전부 감시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것 아닌가요?

여러군데서 이 기사를 접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안하고 있다는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권력은 필요없습니다.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추적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지요. (기술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추적하여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No Pain, No Gain.

jindog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NN wrote:

"완전 개방형 p2p 로 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주의적 통제를 통해 이용자들을
전부 감시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것 아닌가요?

여러군데서 이 기사를 접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안하고 있다는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권력은 필요없습니다.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추적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지요. (기술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추적하여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함정 수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증거자료도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지요?

물론 v-share나 다른 여타 p2p처럼 방을 만들어놓고 받는 방식이라면 '방' 열어놓고 있어서 서비스 하는 거에 해당할테니 걸린다고 쳐도

친구끼리만 등록...(어떤 경로를 통해서건..다른 게시판이나 메신저등 을 통해서 가능할듯...)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보이게 주고 받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사냥꾼이 신고한다면 함정수사일거 같은데..

NN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NN wrote:

"완전 개방형 p2p 로 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주의적 통제를 통해 이용자들을
전부 감시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것 아닌가요?

여러군데서 이 기사를 접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안하고 있다는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권력은 필요없습니다.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추적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지요. (기술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추적하여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술적인 난점은 제외하고서도
그런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냥꾼을 고용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소송을 건다"
라는것이 무슨뜻인지 따져봐합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냥꾼을 고용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잡으려고 하는것인만큼
사냥꾼에 의해 추적당하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일반 유저들"도 모두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되면 전체주의적 감시시스템을 발동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적을 하면 되지않냐
라고 반론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이미 공유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을 추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유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추적을 하는건데 추적하기 전에
미리 공유하는 사람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그들을 추적한다는건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는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추적을 하는 형태라고
말해봐야 그것 역시 비밀스런 "감시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자...제가 퀴즈 하나 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까발리기 위한 도, 감청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인이 재수없게 걸려서
도, 감청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냥꾼"들의 추적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현재 국정원이 고위 권력층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자신들이 도, 감청을 수행했다라는 변명과 무엇이 다르죠?

제가 생각할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zeon의 이미지

NN wrote:

사냥꾼에 의해 추적당하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일반 유저들"도 모두 포함될 수 밖에 없고,
~~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적을 하면 되지않냐
라고 반론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선의의 일반 유저들"은 대체 누굽니까?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라고 하셨는데 공유를 하는 모든 사람중에 "선의의 일반 유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구분해 주시면 안될까요?
잘 안될꺼 같은데요?
자신은 공유를 하지 않고 다운만 받는 사람말인가요? (Vshare처럼 자신의 포트를 막아 놓으면 일반에게 공개가 안되는 경우) 이미 공유를 하지 않는데 추적대상에 들어가는게 말이 안되는데 거론 할 필요도 없을거고...

NN wrote: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까발리기 위한 도, 감청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인이 재수없게 걸려서
도, 감청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냥꾼"들의 추적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현재 국정원이 고위 권력층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자신들이 도, 감청을 수행했다라는 변명과 무엇이 다르죠?

제가 생각할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도청, 감청이라..허허
말이 사냥꾼이지 던질 미끼도 없지 않습니까? --;
굳이 비교하자면 P2P를 이용한 공유 행위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공개하면서 하는 조폭과 가깝다 생각되고 도,감청은 남의 시스템에 침입하는 해킹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두 경우를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거죠.

초점을 좀 옮겨서...
NN님은 저작권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친이 길르는 용..

rhimtree의 이미지

Quote:
굳이 비교하자면 P2P를 이용한 공유 행위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공개하면서 하는 조폭과 가깝다 생각되고 도,감청은 남의 시스템에 침입하는 해킹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두 경우를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거죠.

초점을 정확히 하자면 P2P를 이용한 공유행위가 불법인게 아니라 P2P를 이용하여 저작권 위반 자료를 공유하는게 불법이지요.
P2P를 이용한 불법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체 P2P사용자를 감시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저작물에 한해서 검색하고 불법공유자가 있을시 계고 내지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하는게 가능하겠지요.

----------------
하늘, 바람, 구름
그리고
----------------

fibonacci의 이미지

NN wrote: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까발리기 위한 도, 감청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인이 재수없게 걸려서
도, 감청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하는 사람이 이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냥꾼"들의 추적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현재 국정원이 고위 권력층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자신들이 도, 감청을 수행했다라는 변명과 무엇이 다르죠?

제가 생각할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흠 뭔가 논점을 왜곡하고 있군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가수의 B라는 이름의 음반 제작자라면
P2P에서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노래의 곡명을 검색한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생활 감시랑 무슨 상관인가요?
공유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공유하잖아요? 몰래 캘 것도 없죠.

혹시 추적의 방법이 사적으로 정당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면, 사이버 수사대 등에 의뢰해서 공권력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도대체 도청이나 감청 혹은 해킹할 일이 뭐가 있는지?

No Pain, No Gain.

1day1의 이미지

일반인들이 쉽게 불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전 P2P 가 현재의 배포형태를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불편한 테잎,시디 보다는 편하죠. 영화쪽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F/OSS 가 함께하길..

fibonacci의 이미지

jindog wrote:

물론 v-share나 다른 여타 p2p처럼 방을 만들어놓고 받는 방식이라면 '방' 열어놓고 있어서 서비스 하는 거에 해당할테니 걸린다고 쳐도

친구끼리만 등록...(어떤 경로를 통해서건..다른 게시판이나 메신저등 을 통해서 가능할듯...)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보이게 주고 받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사냥꾼이 신고한다면 함정수사일거 같은데..

"익명의 대중에게" 퍼뜨리는 방식을 수사하겠죠. 증거 잡기도 쉽고, 함정수사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불법복제 조사한다고 영장없이 가정집까지 들어갈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

No Pain, No Gain.

NN의 이미지

위의 반론들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죠.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차후 저작권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만약 "검색하지 못하는"
메일함, 메신저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 혹은 회사에게
그 기능을 첨가시켜 달라고 요구할것이며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검색하지 못하게 막아둔것은 위법이라고 할것이란말이죠.
(적어도 p2p에 대한 "추적"이 정당화된다면 해당 저작권자의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때 가서 사생활 침해니 어쩌니
하는 얘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얘기한 대로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한 공유까지
문제삼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저작권 침해 여부조사란 명목으로 자신의 메일함을 뒤진다고
생각해보시죠)
더구나 p2p만으로 한정시켜 얘기해보더라도 모든 컨텐츠
공유행위가 불법은 아니므로(문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자료나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이틀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작권자들은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모든 문서자료와
동영상자료등등을 전부 파헤치는 "검색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심가는 사용자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우산 없이 비를 맞았는데
옷이 안 젖는 확률보다 적을 것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나온 저작권자의 행동은 "도, 감청"과
개념상 동일합니다.
1. 수단을 정당화하는 소위 "특수한 목적"이 있다.
- 도감청의 경우는 "비리 혹은 범죄여부 탐지"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탐지"
2. 수단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 도감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노출
- 저작권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반론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seoleda의 이미지

NN wrote: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p2p를 통한 공유 자료를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검색하는 것은 역시 정당하지만 (공유라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을 해도 좋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신저나 공유저장소를 검색하는것은 오버 같은데요.(메신저나 메일함을 주인의 동의없이 뒤지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또한, 반대로 A라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 가짜 자료를 공유해 놓고,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할 것 같습니다. (살인미수는 들어봤지만, 절도미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day1의 이미지

불법음반 CD나 테이프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젓이 길거리에서..

이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F/OSS 가 함께하길..

cronex의 이미지

seoleda wrote:
NN wrote: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p2p를 통한 공유 자료를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검색하는 것은 역시 정당하지만 (공유라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을 해도 좋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신저나 공유저장소를 검색하는것은 오버 같은데요.(메신저나 메일함을 주인의 동의없이 뒤지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또한, 반대로 A라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 가짜 자료를 공유해 놓고,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할 것 같습니다. (살인미수는 들어봤지만, 절도미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절도미수 있습니다. =ㅅ=;;
강간미수, 사기미수 모두 존재합니다.
물론 미수의 경우 원래의 죄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고작 미수죄 잡아들일려고 말씀하신 거와 같은 함정 파기는 무의미하죠.

------------------------------------------------------------
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fibonacci의 이미지

NN wrote:
위의 반론들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죠.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차후 저작권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만약 "검색하지 못하는"
메일함, 메신저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 혹은 회사에게
그 기능을 첨가시켜 달라고 요구할것이며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검색하지 못하게 막아둔것은 위법이라고 할것이란말이죠.
(적어도 p2p에 대한 "추적"이 정당화된다면 해당 저작권자의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때 가서 사생활 침해니 어쩌니
하는 얘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얘기한 대로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한 공유까지
문제삼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저작권 침해 여부조사란 명목으로 자신의 메일함을 뒤진다고
생각해보시죠)
더구나 p2p만으로 한정시켜 얘기해보더라도 모든 컨텐츠
공유행위가 불법은 아니므로(문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자료나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이틀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작권자들은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모든 문서자료와
동영상자료등등을 전부 파헤치는 "검색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심가는 사용자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우산 없이 비를 맞았는데
옷이 안 젖는 확률보다 적을 것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나온 저작권자의 행동은 "도, 감청"과
개념상 동일합니다.
1. 수단을 정당화하는 소위 "특수한 목적"이 있다.
- 도감청의 경우는 "비리 혹은 범죄여부 탐지"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탐지"
2. 수단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 도감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노출
- 저작권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반론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글을 또박 또박 논리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겠군요.

1. 메신저와 저장소이야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갔더니 모 ID에게 쪽지주면 무슨 음악을 공유해 준대더라, 혹은 몇시에 저장소 열테니 들러서 가져가주라.... 등등

그러나 어떤 증거 없이 비밀스러운 것을 함부로 검색할 수 없는건 당연한 이치이니 그쪽은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2. 공개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설령 공개 p2p에서 제목이 바뀐 저작권 자료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지해 내는 것이 노가다일 뿐 공개 p2p에서의 검색은 어떻게 하더라도 도청이나 감청과 같은 개념이 될수 없습니다.

3. 불법공유 안하면 고발당할 일 없습니다.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No Pain, No Gain.

seoleda의 이미지

cronex wrote:
절도미수 있습니다. =ㅅ=;;
강간미수, 사기미수 모두 존재합니다.
물론 미수의 경우 원래의 죄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고작 미수죄 잡아들일려고 말씀하신 거와 같은 함정 파기는 무의미하죠.

아, 부끄부끄~

그런데, p2p는 특성상 다운로드 되면서 동시에 공유가 되잖아요. 그럼 A가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노래를, B, C 가 각각 다운로드 중이라서 일부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의 저작권자가 B, C의 일부 공유사실을 적발 한 경우 B, C도 처벌될까요? 몰랐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 질까요?

밤 늦게까지 되도 않는 영작하려니깐, 자꾸 딴생각만 납니다. TT

리눅써의 이미지

이런 저런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갑갑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을 가진쪽의 생각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에게 고전적인 음반이나 비디오를 예전 방식대로 팔거나 대여하려고 고집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영상/음악물의 소비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주고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상/음악을 보고 즐겼다면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유통 경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상/음악을 즐긴 사람이 즐겁게 값을 치를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P2P를 통해 받았건 웹하드에서 받았건 간에 즐겁게 본 소비자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우리에겐 그런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멋진 영상/음악을 만든 사람이 쫄쫄 밥 굶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MS를 믿으세요? 그럼 구글은요?

Tony의 이미지

가짜자료를 묻어두고 접근하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건.... 함정수사 아닌가요 불법일것같은데...

hyperhidrosis의 이미지

Tony wrote:
가짜자료를 묻어두고 접근하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건.... 함정수사 아닌가요 불법일것같은데...

합법적인함정수사는합법입니다.

NN의 이미지

seoleda wrote:
NN wrote: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p2p를 통한 공유 자료를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검색하는 것은 역시 정당하지만 (공유라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을 해도 좋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신저나 공유저장소를 검색하는것은 오버 같은데요.(메신저나 메일함을 주인의 동의없이 뒤지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또한, 반대로 A라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 가짜 자료를 공유해 놓고,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할 것 같습니다. (살인미수는 들어봤지만, 절도미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함정수사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저작권자가 어떤 자료가 정말 자신의 저작물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문서자료나 동영상자료로 "위장된"자료까지 전부 뒤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공유 저장소를 검색하는것이 오버라면, P2P를 검색하는것도 오버입니다. 공유 저장소는 자료를 공유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경우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겁니다.

NN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NN wrote:
위의 반론들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죠.

첫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유사한
메신저, 공유 저장소를 통한 공유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동일하게
갑니다.(개념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p2p를 "검색"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신저와 공유 저장소(메일함)를 "검색"하는것도 정당화됩니다.
(또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차후 저작권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만약 "검색하지 못하는"
메일함, 메신저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 혹은 회사에게
그 기능을 첨가시켜 달라고 요구할것이며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검색하지 못하게 막아둔것은 위법이라고 할것이란말이죠.
(적어도 p2p에 대한 "추적"이 정당화된다면 해당 저작권자의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때 가서 사생활 침해니 어쩌니
하는 얘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얘기한 대로 메신저와 메일함을 통한 공유까지
문제삼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저작권 침해 여부조사란 명목으로 자신의 메일함을 뒤진다고
생각해보시죠)
더구나 p2p만으로 한정시켜 얘기해보더라도 모든 컨텐츠
공유행위가 불법은 아니므로(문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자료나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이틀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작권자들은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모든 문서자료와
동영상자료등등을 전부 파헤치는 "검색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심가는 사용자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우산 없이 비를 맞았는데
옷이 안 젖는 확률보다 적을 것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나온 저작권자의 행동은 "도, 감청"과
개념상 동일합니다.
1. 수단을 정당화하는 소위 "특수한 목적"이 있다.
- 도감청의 경우는 "비리 혹은 범죄여부 탐지"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탐지"
2. 수단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 도감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노출
- 저작권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반론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글을 또박 또박 논리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겠군요.

1. 메신저와 저장소이야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갔더니 모 ID에게 쪽지주면 무슨 음악을 공유해 준대더라, 혹은 몇시에 저장소 열테니 들러서 가져가주라.... 등등

그러나 어떤 증거 없이 비밀스러운 것을 함부로 검색할 수 없는건 당연한 이치이니 그쪽은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2. 공개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설령 공개 p2p에서 제목이 바뀐 저작권 자료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지해 내는 것이 노가다일 뿐 공개 p2p에서의 검색은 어떻게 하더라도 도청이나 감청과 같은 개념이 될수 없습니다.

3. 불법공유 안하면 고발당할 일 없습니다.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것을 "대체 어떻게 입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갔더니 모 ID에게 쪽지주면 무슨 음악을 공유해 준대더라, 혹은 몇시에 저장소 열테니 들러서 가져가주라.... 등등" 이라고 하셨는데 대체 이런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을 듣고 우연히 그런 정보를 얻을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신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우연에 기대인 소문"만 가지고 알아내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특별히 자신이 그런 자료를 공유한다는 "소문"만 내지 않으면 저작권자에게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겠죠.

또 하나,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P2P검색 자체만 가지고 사생활 침해라고 했던게 아니라 바로 위의 경우처럼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다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확대해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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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P2P검색 자체만 가지고 사생활 침해라고 했던게 아니라 바로 위의 경우처럼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다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보상받으십시오.

마찬가지로, 불법자료가 걸렸지만, 그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이 드시면, 불법자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p2p검색이나 메신저 검색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수색하고자 한다면 그사람은 수색영장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수색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올리면 영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p2p던 메신저던 사생활을 침해해서라도 조사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할 겁니다. 그것을 막아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차라리, 수색영장 제도를 '사생활 침해'라고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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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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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p2p를 검색하는건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P2P검색 자체만 가지고 사생활 침해라고 했던게 아니라 바로 위의 경우처럼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다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보상받으십시오.

마찬가지로, 불법자료가 걸렸지만, 그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이 드시면, 불법자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p2p검색이나 메신저 검색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수색하고자 한다면 그사람은 수색영장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수색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올리면 영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p2p던 메신저던 사생활을 침해해서라도 조사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할 겁니다. 그것을 막아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차라리, 수색영장 제도를 '사생활 침해'라고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수색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어떤 절차를 통해 마련하실 수 있을런지요? 제가 문제삼고 있는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것을 아직 모르시겠는지요?

그리고 첫번째 부분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난 이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 p2p검색이나 메신저 검색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라고 하셨는데 전 if~ 라는 가정 자체가 가정에서 끝나야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이후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지금도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으로 모든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면 타당하게 받아드리면 됩니다.
타당한 절차는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Quote:
그리고 " p2p검색이나 메신저 검색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라고 하셨는데 전 if~ 라는 가정 자체가 가정에서 끝나야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이후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님이 하신 발언도 전부 가정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말한 '~한다면' 이후는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야하고, 다른 사람의 '~한다면'은 가정에서 끝나야만 한다...

상당히 독특한 논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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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지금도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으로 모든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면 타당하게 받아드리면 됩니다.
타당한 절차는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Quote:
그리고 " p2p검색이나 메신저 검색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라고 하셨는데 전 if~ 라는 가정 자체가 가정에서 끝나야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이후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님이 하신 발언도 전부 가정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말한 '~한다면' 이후는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야하고, 다른 사람의 '~한다면'은 가정에서 끝나야만 한다...

상당히 독특한 논리군요.

매우 독특한 논리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도감청 행위가 "타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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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매우 독특한 논리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도감청 행위가 "타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절차(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정부기관이 도감청 시행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Quote: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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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매우 독특한 논리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도감청 행위가 "타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절차(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정부기관이 도감청 시행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Quote: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요?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첫째,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는 도 감청을 비롯한 여타 이와 비슷한 추적행위는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가능한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째의 제한사항 때문에 개인에 대한 도 감청, 추적은 기껏해야
상당히 그럴듯한 "소문" 혹은 관련인의 "제보"와 같은 매우 수동적인
정보획득에 의해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타당한 절차라는것도 이런 경우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저 그럴것 같다는 심증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된 임의의 사람을 도 감청 한다던가 가택수색을 한다던가
하는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p2p를 통한 파일교환행위나 메신저, 기타 공유자료실을 통한
자료교환에서도 위에서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혹은 경찰)는 적어도 자신이 현재 추적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판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기껏해야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처럼 떠도는 "소문"이나 "제보"와 같은 것에
기대는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같은것은
취하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경찰이 임의로 누구의 집을 가택수색(검색)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적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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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wrote: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첫째,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는 도 감청을 비롯한 여타 이와 비슷한 추적행위는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가능한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째의 제한사항 때문에 개인에 대한 도 감청, 추적은 기껏해야
상당히 그럴듯한 "소문" 혹은 관련인의 "제보"와 같은 매우 수동적인
정보획득에 의해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타당한 절차라는것도 이런 경우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저 그럴것 같다는 심증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된 임의의 사람을 도 감청 한다던가 가택수색을 한다던가
하는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p2p를 통한 파일교환행위나 메신저, 기타 공유자료실을 통한
자료교환에서도 위에서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혹은 경찰)는 적어도 자신이 현재 추적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판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기껏해야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처럼 떠도는 "소문"이나 "제보"와 같은 것에
기대는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같은것은
취하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경찰이 임의로 누구의 집을 가택수색(검색)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적이 없군요)

입장을 보니 알겠군요.

아마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까 우려된다는 말씀같네요.

그런데, 전 p2p 와 메신저,그외 의 것들과 동일선상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p2p 는 가장손쉬운 공유방법이며, 저작권자가 소문,제보 없이도 바로 저작물에 대한 공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서비스업체의 협조같은 것이 필요하니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F/OSS 가 함께하길..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셋째, p2p를 통한 파일교환행위나 메신저, 기타 공유자료실을 통한
자료교환에서도 위에서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혹은 경찰)는 적어도 자신이 현재 추적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판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기껏해야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처럼 떠도는 "소문"이나 "제보"와 같은 것에
기대는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같은것은
취하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절차로 검색하고 불법자료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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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셋째, p2p를 통한 파일교환행위나 메신저, 기타 공유자료실을 통한
자료교환에서도 위에서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혹은 경찰)는 적어도 자신이 현재 추적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판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기껏해야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처럼 떠도는 "소문"이나 "제보"와 같은 것에
기대는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같은것은
취하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절차로 검색하고 불법자료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애초에 저는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행위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지적했고, 제 글을 그런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줄 압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절차"라는게 매우 미약한 정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색기능만 가지고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마구잡이로 넷상에 떠도는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런방식으로는 "대강"이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겁니다.)

이것은 그런방식의 "처벌"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입장에서 "검색 그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법적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빌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이 가능하다는것도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p2p가 검색 가능하면, 공유 메일함, 메신저도 검색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겁니다. p2p는 "점조직"의 형태로 연결된 망입니다. 공유 메일함이나 메신저도 원리상 이와 같다는것은 잘 아실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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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절차"라는게 매우 미약한 정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색기능만 가지고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마구잡이로 넷상에 떠도는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런방식으로는 "대강"이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겁니다.)

이것은 그런방식의 "처벌"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입장에서 "검색 그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법적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빌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도록 법적조항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검색 그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법적 조항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님한테는 문제일지 몰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이는군요.
p2p에서 불법저작권이 돌지 않도록 만들 방법이 없다면, 불법저작물을 찾아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군요.

Quote:
뿐만 아니라 "검색"이 가능하다는것도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p2p가 검색 가능하면, 공유 메일함, 메신저도 검색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겁니다. p2p는 "점조직"의 형태로 연결된 망입니다. 공유 메일함이나 메신저도 원리상 이와 같다는것은 잘 아실 내용입니다.

현재는 p2p에서 불법저작물이 돌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공유메일함이나 메신저에서도 p2p와 같이 불법저작물이 돈다면 마찬가지로 검색가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검색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저작권자가 방법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영장을 받아오겠지요.
저런 논리를 저작권자가 펼칠때, 그 논리가 타당하면 따르면 되는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실현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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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절차"라는게 매우 미약한 정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색기능만 가지고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마구잡이로 넷상에 떠도는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런방식으로는 "대강"이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겁니다.)

이것은 그런방식의 "처벌"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입장에서 "검색 그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법적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빌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도록 법적조항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검색 그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법적 조항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님한테는 문제일지 몰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이는군요.
p2p에서 불법저작권이 돌지 않도록 만들 방법이 없다면, 불법저작물을 찾아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군요.

Quote:
뿐만 아니라 "검색"이 가능하다는것도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p2p가 검색 가능하면, 공유 메일함, 메신저도 검색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겁니다. p2p는 "점조직"의 형태로 연결된 망입니다. 공유 메일함이나 메신저도 원리상 이와 같다는것은 잘 아실 내용입니다.

현재는 p2p에서 불법저작물이 돌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공유메일함이나 메신저에서도 p2p와 같이 불법저작물이 돈다면 마찬가지로 검색가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검색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저작권자가 방법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영장을 받아오겠지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군요. 다소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도 그런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MyCluster 님과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것이죠.

그런 일련의 조치들과 법은 MyCluster 님 "혼자"에게는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국민전체"로 확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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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다소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도 그런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어디에서도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도 눈감아준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을 사생활침해를 눈감아준다고 이해한다면 입장차이가 아니라 사고가 완전히 다른거죠.

모든 법이 사생활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Quote:
하지만, 문제는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MyCluster 님과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것이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꽤 있어보이는데요.

Quote:
그런 일련의 조치들과 법은 MyCluster 님 "혼자"에게는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국민전체"로 확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국민전체가 아니라, "NN님 혼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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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하지만, 문제는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MyCluster 님과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것이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꽤 있어보이는데요.

음..뭔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 개방형 p2p를 검색해서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게 그렇게 간단히 칼로 무 자르듯이 깨끗하게 결론이 안날거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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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완전 개방형 p2p를 검색해서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게 그렇게 간단히 칼로 무 자르듯이 깨끗하게 결론이 안날거라는 얘깁니다.

간단합니다. 완전 개방형 p2p를 검색해서 불법저작물을 가진 이용자는 범법자가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완전개방형 p2p를 검색할 방법이 있냐 없냐는 다른 이야기죠. 불법저작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될 뿐이죠. 왜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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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어디에서도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도 눈감아준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을 사생활침해를 눈감아준다고 이해한다면 입장차이가 아니라 사고가 완전히 다른거죠.

명시적 지식과 암시적 추론에 의한 지식이 있는데 저는 MyCluster님이 명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론을 통해 충분히 도출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한것뿐입니다.

MyCluster님은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게 될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전 이미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겠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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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완전 개방형 p2p를 검색해서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게 그렇게 간단히 칼로 무 자르듯이 깨끗하게 결론이 안날거라는 얘깁니다.

간단합니다. 완전 개방형 p2p를 검색해서 불법저작물을 가진 이용자는 범법자가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완전개방형 p2p를 검색할 방법이 있냐 없냐는 다른 이야기죠. 불법저작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될 뿐이죠. 왜 복잡하죠?

마약을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법자가 됩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러나, 마약 소지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집을 가택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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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MyCluster님은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게 될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전 이미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겠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NN님은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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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MyCluster님은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게 될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전 이미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겠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NN님은 "그런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전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고 싶지는 않군요. 아직 이에 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읽는 분의 이해력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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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마약을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법자가 됩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러나, 마약 소지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집을 가택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남의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법자입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리고, 그런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하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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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고 싶지는 않군요. 아직 이에 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읽는 분의 이해력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에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역시 읽는 분의 준법정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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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마약을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법자가 됩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러나, 마약 소지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집을 가택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남의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법자입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리고, 그런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하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하면 됩니다."

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한다는것이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는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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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한다는것이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는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색영장은 '알기위해' 하는 것이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다른 정황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싶다'고 막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사생활 침해 및 기타로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p2p에서 자료가 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자료를 보내고 있을때)에 이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그걸 보고 판사가 발부하겠지요.

도대체 이런 절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Quote:
"그리고, 그런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하면 됩니다."

두개는 모순되지 않지요.
제가 했던 말을 님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라."고 했지요.
이거랑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하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순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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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수색영장을 받아서 가택수색을 하듯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컴퓨터를 수색한다는것이 자료를 누가 소지하고 공유하는지 "알기 위해" 임의의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는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색영장은 '알기위해' 하는 것이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다른 정황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싶다'고 막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사생활 침해 및 기타로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p2p에서 자료가 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자료를 보내고 있을때)에 이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그걸 보고 판사가 발부하겠지요.

도대체 이런 절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다른 정황증거를" 취득해야만 한다는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p2p에서의 검색을 통해? 물론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검색"자체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면)

본인이 저작권자라면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할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해주시죠.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계속 저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셨지 않나요?

Quote: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다른 정황증거를" 취득해야만 한다는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p2p에서의 검색을 통해? 물론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검색"자체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면)

본인이 저작권자라면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할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해주시죠.

저는 위에처럼 검색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면 당연히 다운을 받을 것이고 출처를 찾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통신사에 IP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p2p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 생각을 님한테 말하면 그 방법만 피해서 불법저작물을 공유하시겠다면 뭐 별수 있겠습니까?

전국민이 공유한다면, 24시간 감시체제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할 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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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계속 저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셨지 않나요?

Quote: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다른 정황증거를" 취득해야만 한다는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p2p에서의 검색을 통해? 물론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검색"자체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면)

본인이 저작권자라면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할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해주시죠.

저는 위에처럼 검색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면 당연히 다운을 받을 것이고 출처를 찾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통신사에 IP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p2p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 생각을 님한테 말하면 그 방법만 피해서 불법저작물을 공유하시겠다면 뭐 별수 있겠습니까?

전국민이 공유한다면, 24시간 감시체제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할 지도 모르죠.

그러면 서로의 입장은 달라도 제가 말했던 "위험성"(제게는 위험이지만, MyCluster님은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그러면 서로의 입장은 달라도 제가 말했던 "위험성"(제게는 위험이지만, MyCluster님은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NN님에게만 위험이고 저는 법적으로도 정당할 뿐더러 위험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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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mtree의 이미지

법률 위반에 대한 근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지만 감성과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이성을 믿지 못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성적인 법률을 감성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법 집행자들이 이성과 감성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전력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성적인 믿음을 주는 이성적인 법집행은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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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바람, 구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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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o의 이미지

사실.. 현재 인터넷에서 음악을 사면 한곡에 500원 인데요...
cd 한장에 보통 13000원 정도 했던것...(예전 일이라..)
같은데요... 보통 음악이 10개 조금 넘는걸 감안하고..
낳게 라는걸 감안하면 1000원은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자 쪽에서는
물론, 제작자쪽의 윗분들이 돈 많이 벌려고 그럴수도 있지만..
제작자들 전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기존의
네이트등의 사이트에서 많이 남겨먹던 걸
자신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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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초보프로그래머를 벗어나고 싶어라~ -.-

나는오리의 이미지

peco wrote:
사실.. 현재 인터넷에서 음악을 사면 한곡에 500원 인데요...
cd 한장에 보통 13000원 정도 했던것...(예전 일이라..)
같은데요... 보통 음악이 10개 조금 넘는걸 감안하고..
낳게 라는걸 감안하면 1000원은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비싸게 팔아왔던걸 조금 덜 비싸게 판다고 볼 수 있지요.
khris의 이미지

kyurang wrote:
이런 저런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갑갑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을 가진쪽의 생각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에게 고전적인 음반이나 비디오를 예전 방식대로 팔거나 대여하려고 고집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영상/음악물의 소비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주고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상/음악을 보고 즐겼다면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유통 경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상/음악을 즐긴 사람이 즐겁게 값을 치를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P2P를 통해 받았건 웹하드에서 받았건 간에 즐겁게 본 소비자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우리에겐 그런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멋진 영상/음악을 만든 사람이 쫄쫄 밥 굶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사용자들이 그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 소리바다 등의 P2P서비스죠.
음악파일의 특성상 해쉬값등으로는 어떤 음악파일인지 알 수 없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죠.
1바이트만 바꿔놔도 다른 파일이 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kyurang님이나 저나, 몇몇분들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밥굶는걸 원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네가 굶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음악에 심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그사람들에게 음악은 들어도 상관없고 안들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소위 자칭 힙합고수나 락고수라는 껄렁패들도 집에 가보면 필x스 700MB공시디에 꽉꽉 눌러담은 앨범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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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fibonacci의 이미지

kyurang wrote:
이런 저런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갑갑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을 가진쪽의 생각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에게 고전적인 음반이나 비디오를 예전 방식대로 팔거나 대여하려고 고집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영상/음악물의 소비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주고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상/음악을 보고 즐겼다면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유통 경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상/음악을 즐긴 사람이 즐겁게 값을 치를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P2P를 통해 받았건 웹하드에서 받았건 간에 즐겁게 본 소비자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우리에겐 그런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멋진 영상/음악을 만든 사람이 쫄쫄 밥 굶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P2P나 웹하드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리 있겠는가? 라디오/TV/케이블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래를 구입하지 않고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며, 그것을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음질로 좀더 자유롭게 즐기려면 음반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짜로 먼저 맘껏 즐기고 돈을 내겠다고? 당신의 MP3플레이어에 당신이 구입하지 않은 MP3파일이 있고, 당신은 그 곡을 실컷 들었다면 과연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노래를 구입하고픈 열망이 생길 것인가?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 제작자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돈은 내기 싫은 것이 모순된 사람 심리인 것이다.

PS. 토론을 할때 존칭을 생략하는 발상의 전환은 좋은 생각이다. 글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니, 좀더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No Pain, No 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