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도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 보호 받겠네요..모든 통신은 제삼자가 듣는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 보호 받겠네요..
모든 통신은 제삼자가 듣는 것을 불법입니다.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91700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할 수 있을까요?
Re: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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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소송을 건다고 하신걸 보면 민사 소송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그 보다는 형
소송을 건다고 하신걸 보면 민사 소송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그 보다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위법한건 맞죠?
소송을 한다기 보다는 이것이 잘못된지를 모르는것 같아서... 혼줄을 내줄려구합니다.
권한과 책임/ 윤리 / 존엄성등을 따져보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버렸습다.
법률 대강 읽어 봐도 되는데요.. :twisted: [quote
법률 대강 읽어 봐도 되는데요.. :twisted:
최대 10년형에 처해지네요.. 약해약해 그냥 사형시켜 버려여하는데.. :twi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