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를 이용한 상용화 제품에 대해서.

cbycby의 이미지

질문에 올리기엔 좀 뭐해서 여기에 대신 올립니다.
임베디드 리눅스 상황에서 개발하고 상황에서
상용 제품으로 릴리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도무지 답이 안나옵니다.
다른 분들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정리해 봅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리눅서 커널 및 그에 관련된 각종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문제
대부분 GPL, LPGL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BSD를 굳이 찾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스코드를 이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대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일일히 관련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보내 허락을 득하고 소스코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지불해야 하는 협의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주로 저작권자가 국외에 있을텐데... 이러한 작업은 서면으로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직접 당사자와 만나서 협의라도 해야할텐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폰트, GPL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모 회원이 임베디드 리눅스에서 사용할 한글폰트를
구하려고 알아본다고 해서 저도 남의일(?) 같지 않아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은" 글꼴의 경우 GPL이고, "백묵"의 경우 BSD로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은" 글꼴에 대한 GPL 라이센서의 해석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은" 글꼴을 이용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지 저작권료 지불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이상한것 같기도 한게...
가령, 그림이나, Sound 등이(음악이 아닌 효과음등) GPL로 걸린다면
그 그림같은것을 사용하려면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지 저작권료의 지불에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또 "백묵" 글꼴의 경우, BSD 라이센스로 알고 있는데(kldp.net 에서 확인)
BSD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BSD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 사이트의 모 회원님이 올려주신 글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알고 계신분 없으신가요?
3. MS Windows Embedded VS Linux Embedded
두개를 놓고 보았을때, 과연 어느쪽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것인지를 놓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핏보면 리눅스가 공짜(?)처럼 착각을 하고 윈도우의 OS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싶었더니.
이것저것 따져보니깐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제가 앞서 열거한 1, 2번의 경우처럼 신경써줘야 할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수급 상황을 놓고 보아도
윈도우 개발자의 경우 많고 그에 리눅스 개발자는 적고. 당연히 리눅스 개발자의 충원 역시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개발 비용이 리눅스도 만만치 않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하신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warpdory의 이미지

cbycby wrote:
질문에 올리기엔 좀 뭐해서 여기에 대신 올립니다.
임베디드 리눅스 상황에서 개발하고 상황에서
상용 제품으로 릴리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도무지 답이 안나옵니다.
다른 분들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정리해 봅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리눅서 커널 및 그에 관련된 각종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문제
대부분 GPL, LPGL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BSD를 굳이 찾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스코드를 이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대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일일히 관련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보내 허락을 득하고 소스코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지불해야 하는 협의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주로 저작권자가 국외에 있을텐데... 이러한 작업은 서면으로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직접 당사자와 만나서 협의라도 해야할텐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폰트, GPL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모 회원이 임베디드 리눅스에서 사용할 한글폰트를
구하려고 알아본다고 해서 저도 남의일(?) 같지 않아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은" 글꼴의 경우 GPL이고, "백묵"의 경우 BSD로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은" 글꼴에 대한 GPL 라이센서의 해석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은" 글꼴을 이용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지 저작권료 지불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이상한것 같기도 한게...
가령, 그림이나, Sound 등이(음악이 아닌 효과음등) GPL로 걸린다면
그 그림같은것을 사용하려면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지 저작권료의 지불에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또 "백묵" 글꼴의 경우, BSD 라이센스로 알고 있는데(kldp.net 에서 확인)
BSD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BSD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 사이트의 모 회원님이 올려주신 글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알고 계신분 없으신가요?
3. MS Windows Embedded VS Linux Embedded
두개를 놓고 보았을때, 과연 어느쪽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것인지를 놓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핏보면 리눅스가 공짜(?)처럼 착각을 하고 윈도우의 OS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싶었더니.
이것저것 따져보니깐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제가 앞서 열거한 1, 2번의 경우처럼 신경써줘야 할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수급 상황을 놓고 보아도
윈도우 개발자의 경우 많고 그에 리눅스 개발자는 적고. 당연히 리눅스 개발자의 충원 역시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개발 비용이 리눅스도 만만치 않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하신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GPL 로 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든 안하든 그건 저작권자와의 계약 문제이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GPL version 2 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참 version 3 에서 이러한 애매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논의중입니다.

2. 은 글꼴이 GPL 이라면 은 글꼴을 쓰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운드나 그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BSD 는 돈을 특별히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GPL 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하는 것과 소스공개를 안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3. 개발비용이야 결국 인건비 + 기타 + 잡다 구레니깐 꼭 리눅스라고 해서 쌀 이유는 없습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wkpark의 이미지

warpdory wrote:

2. 은 글꼴이 GPL 이라면 은 글꼴을 쓰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운드나 그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BSD 는 돈을 특별히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GPL 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하는 것과 소스공개를 안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글꼴의 소스를 변형하거나 한다면 변형된 소스를 공개해야 하겠지만,

글꼴의 바이너리(TrueType형태)를 그냥 배포CD에 따로 배포하면 전혀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글꼴 그 자체는 다른 글자체로 완전히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GPL 라이브러리는 링크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서 LGPL이 따로 있는것이지만, 글꼴이 없다고 프로그램이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거나 하진 않을테니까요.. 물론, 어떤 식으로 글꼴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만드시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은글꼴을 써야만 작동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Prentice의 이미지

1. 저작인격권을 가진 당사자 모두를 졸라서, 다른 라이센스로 공개 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른 라이센스로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으신다면야 라이센스 공개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GPL로 양도받으신 소프트웨어는 GPL로 밖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ddoman의 이미지

1. 저작권료를 내어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원저작자가 해당 지불에 대해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시켜주는 경우입니다. 가령 qt나 mysql 처럼 듀얼라이센스를 통해 돈을 지불하면 GPL이 아닌 라이센스를 선택할 수 있게해줌으로서 소스공개를 피할수 있게 해주는것이고 원저작자가 그럴 맘이 없으면 GPL이라서 돈을 요구하든 안하든 무조건 공개해야겠지요. 그럼 누가 GPL만을 적용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레드햇을 들 수 있겠죠? 레드햇의 경우 서비스만을 팝니다. 제품을 GPL로 해놓고 컨설팅이나 서비스로 수익구조를 잡는 것들이 몇 더 있을겁니다.
참고로 LGPL은 수정 만 하지 않는다면 사용이나 링크에 의한 소스공개의무는 없는거 아시죠?

2. 폰트는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만, 폰트 사용도 정말 링크의 범주에 해당이 되나요? fontconfig, xft 등을 이용해서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3. 제 생각에는 개발비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배포시 단가는 내려갈것이라 생각합니다만...물론 리눅스에 소스공개를 회피하기위해 이것저것 라이센스료를 지급하다보면 비슷해질수도 있겠지요..가령 qt-embbeded 라이센스를 구매한다던지..암튼 개발비용이 비슷한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개발비용 자체는 MS 윈도우가 더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짜피 개발단계에는 공공연히 개발툴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니..

creativeidler의 이미지

어차피 임베디드 리눅스 자체를 팔 생각이 아니라 시스템을 팔 생각이라면 중요한 건 그 임베디드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겠죠. 그렇다면 임베디드 리눅스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회사 입장에서는 별 달리 손해나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권순선의 이미지

1. 처음부터 dual license 정책을 취하지 않고 gpl로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제품에 적용할 경우 원 저작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 한은 gpl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를 원 저작자가 100% 작성하고 소유한 경우가 많지 않고 패치를 받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가 같이 섞여 있을 경우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gpl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배포 시점에 gpl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해당 고객이 원할 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해당 고객이 다시 소스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gpl에 의거하여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gpl로 릴리즈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gpl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글꼴의 경우는 해당 글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해당 글꼴을 사용해서 작성된 모든 문서도 gpl에 의거하여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sf에도 gpl로 배포되는 글꼴을 통해 작성되는 문서는 gpl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항상 특별히 우수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mbedded linux가 항상 강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cwryu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2. gpl로 릴리즈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gpl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글꼴의 경우는 해당 글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해당 글꼴을 사용해서 작성된 모든 문서도 gpl에 의거하여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sf에도 gpl로 배포되는 글꼴을 통해 작성되는 문서는 gpl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FSF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GPL이 적용되냐, 안 되냐가 애매하고 명확히 하려면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을 첨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Quote:

How does the GPL apply to fonts?
Font licensing is a complex issue which needs serious consideration. The following license exception is experimental but approved for general use. We welcome suggestions on this subject -- please write to licensing@fsf.org.

To use this exception, add this text to the license notice of each file in the package (to the extent possible), at the end of the text that says the file is distributed under the GNU GPL:

As a special exception, if you create a document which uses this font, and embed this font or unaltered portions of this font into the document, this font does not by itself cause the resulting document to b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This exception does not however invalidate any other reasons why the document might b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f you modify this font, you may extend this exception to your version of the font, but you are not obligated to do so. If you do not wish to do so, delete this exception statement from your version.

은글꼴의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기호의 이미지

저도 요세 이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XWindow에서 XLoadFont , XLoadSet API를 이용해서 폰트를 쓰는 것인데..

이럴경우 폰트와 링크가 되는 걸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서의 문제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