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땅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오는데..
글쓴이: Necromancer / 작성시간: 월, 2005/02/07 - 8:33오후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옆집에서 저희 집의 처마 끝 일부분이 자기 땅을 침범했다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주장하고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마 부분까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측량을 해서 소송을 걸고 그래야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특히 건축 계열 다니셨던 분이라면
Forums:
그냥 두세엽...
일단 상대편 집에서 처마 끝이 넘어 왔다고 한다면...
측량하라고 하세요...
사실... 측량이 잘못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옆집에넘어 갔다면... 물론 그 땅을 매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조치(처마를 잘라버리던지)해야 되지만...
정확한 측량 결과가 없다면... 소용 없는 일 입니다.
울 건물진것도 측량이 잘못된 땅을 사서 주차장이 대각선 방향입니다.
총 용량은 맞는데... 직사각형으로 알고 샀는데... 그냥 마름모 사각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가 소유라서.. 그냥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측량 공짜 아닙니다....ㅎㅎㅎ 지적공사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로 옷 벗을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지적도를 기준으로 측량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 좋은 결과 있기를....
이런 경우에 운 좋으면 대박이 납니다.
물론 이웃분의 말씀대로 침범한것이 되면 처마를 없애든지 땅값을 변상하든지 해야하겠죠. 하지만... ^^
반대로 이웃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그 땅에 벽을 세워버리는 무자비한 보복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ㅡ.ㅡ
그러면 이웃집 주민은 아주 갑갑한 환경에서 생활해야하죠.
Re: 이런 경우에 운 좋으면 대박이 납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 이런 케이스였죠. 그 집주인이 결국은 5,6평을 샀어야 했습니다. 그집 안방의 1/3 까지가 저희집 터로 되어 있더군요. 6.25 끝나고 한번 대충 측량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층량 안한 걸로 재판 거네 마네 했는데, 제대로 측량해 보니깐 거꾸로 저희집으로 삐쭉하게 들어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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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종종 그런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용돈이라도 벌라고 하는일이라고
종종 그런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용돈이라도 벌라고 하는일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잘못되어있는곳이 꽤되는걸로 압니다
그냥 넘어갈수있는일인걸로 보이는데 트집을 잡는다면
그냥 돈주고 끝내든지 아니면 토지를 사버리든지
물론 측량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얼마나 크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넘어갔는데 고정도 까지 한다면 참
동네인심 고약하네요
지난 연말 동남아 대지진으로 지축이 기울어지고 지구 지름이 줄었다던데
지난 연말 동남아 대지진으로 지축이 기울어지고 지구 지름이 줄었다던데
측량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shock:
더 이상 없다.
Re: 옆집에서 땅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오는데..
"지상권"을 한번 검색해보시지요. ...
사촌형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사촌형네 집이 산비탈에 위치합니다.
과거에는 줄자(??)로 측량을 했었는데, 요즘은 레이저를(빛) 이용해서
측량을 수행한다는 군요. 그래서 땅의 위치가(????) 변동이 좀 있었나 봅니다.
집이 낡아서 새로 건축하려다 주저하게되었다는 .....
음 . 다소 땅의 위치가 이동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계기에 측량을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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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그거 옆집에서 주장하는게 처마가 경계를 넘어 비가 올때 문제가 되어 그런
그거 옆집에서 주장하는게 처마가 경계를 넘어 비가 올때 문제가 되어 그런거 같네요.
아마도 옆집에서 측량을 해봐서 그런 말을 하는거 같습니다.
옆집에서 측량한거 알아보시고 안하고 그런소리 하는거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시고 처마가 안넘어 갔으면 문제가
없지만 넘어갔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겁니다.
혹시 모르니 측량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너무 고압적인 자세는 피하시고요..
넘어 갔을때엔 옆집이 원하는 사항을 잘 타협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다만..보통 건축을 할때 경계에서 50cm를 이격(인동간격)해서 짓게 되어 있어 처마가 경계를 넘기는 어렵습니다.(인동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안떨어집니다 즉- 무허가건물)
다만 흑기사님의 집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옆집 경계를 더 먹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아주 옛날부터 윗분들 이야기처럼 측량에
문제가 있어 옆집땅을 침범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때엔 문제가
좀 재미있어 집니다. 만약 흑기사님의 집이 건축된지 20년이 넘었다면 그땅은 흑기사님의 집 소유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때에는 옆집에서 소송을해도 100% 옆집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웃도 사촌이라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근데 요즘은 이웃이 더 무섭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시켜서
남의집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시키질 않나..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quote="gogo"]... 만약 흑기사님의 집이 건축된지 2
물론 20년간 상대가 의사표명을 안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맞나요? 15년 아닌가? 벅벅....
------------------ P.S. --------------
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quote]물론 20년간 상대가 의사표명을 안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규정이 제245조제1항에 있습니다.
법률근거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 이상 점유하면 등기청구권(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이 발생합니다.
이때엔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수 있습니다.
p.s..사실 저희집도 이문제 때문에 옆집이랑 소송중입니다. 옆집이 신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민사소송이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오래 걸리네요..그래도 저희집이 이길수 밖에 없는소송이라 다행이지만요..옆집 건물은 지은지 7개월이 지났어도 번지수도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_-;; 옆집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루 말할수도 없다는 -_-;; 땅값이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니 사람들이 무서워지데요 -_-;; 까딱 잘못했으면 옆집에 당할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