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악법이 고개를 드는군요. 배후가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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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술유출방지법, 과기인 반발 거세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11110217

기술유출방지법, 과기인 반발 거세다

최근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3명이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안을 발의하자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는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구인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난달 7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동 법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범부처차원에서 세부안을 조율해 다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어서 향후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11월 4일자 1면 참조

 11일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법안의 보완과 수정작업을 거치는 단계에서 산업자원부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의원입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지난 9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에 전직 및 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는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해외협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입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첨단산업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려면 정부(산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재산상 이득액의 최대 10배나 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보안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과 국가 출연연구소를 포함한 보호대상기관의 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광재의원 측은 이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현행 법률로는 기업이 핵심기술을 외국에 팔아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기술유출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 측은 “아직 법안과 관련한 소위원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제반의견을 수렴, 문제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며 “우선 오는 13일 과학기술인연합측과 만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etnews.co.kr

PS) 이법안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열린우리당 27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2명

서명의원중에는 유시민, 김원웅, 김재홍(언론개혁한다던 사람), 배일도(지하철 노조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위의 사람들은 대부분 국보법폐지를 하던 사람들이죠. 그때 한말이 국가의 권력을 위해서 인권이 유린될수는 없다. 반대를 하던 한나라당은 칼은 누가 쓰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국보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지 않느냐로 싸웠지요. 그런데 이 기술유출방지법안이 똑같이 국보법과 같군요. 이공계 나왔다는 이유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쯤은 언제든 침해가능하다.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군요.

앞으로 차라리 페이첵처럼 기억을 지우는 기계를 개발해야겠네요. 나원 참...

너굴사마의 이미지

댄체로 이주해서 딴나라 차리라는 소리 같군요. 좋네요. Guru's University(Queen's Univ. 패러디?)같은 것도 만들고... 이름은 뭘로 할까요? Scieng State? (아마도 독립국가는 무리니까 캐나다나 미국의 한주를 점령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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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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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4
발의연월일 : 2004. 11. 9.
발 의 자 : 이광재․강혜숙․권선택
김교흥․김낙순․김덕규
김원웅․김재윤․김재홍
김태년․김혁규․김현미
노영민․노현송․박재완
박찬숙․배일도․백원우
서갑원․서재관․신국환
안민석․엄호성․염동연
오제세․유시민․이근식
이은영․정문헌․정성호
정청래․조일현․최인기
한병도 의원(34인)

Necromancer의 이미지

전경련 같은데 있는 돈에만 눈먼 장삿꾼(보통 회사 높은데있죠)들이
그거 밀구 있겠죠... 머 모두 다 돈에만 눈먼 건 아니겠지만
회사 오너라는 사람들 중이 이런 심보를 가진 자가 꽤 많으니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PSG-01의 이미지

.....

:cry: :x :evil: :cry: :x :twisted: :cry: :x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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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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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산업자원부와 위원회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절대 권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기업의 기술 수출도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경련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보상안등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광재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 버려서 부처 협의는 물건너갔습니다. :(

이광재 의원은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데, 밥그릇 넓히기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전에는 폐광 처리를 산업자원부와 광해방지사업단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려다가 같은 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의원에게 환경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안

산업자원부의 입법예고안

법안이 길어서 링크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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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아~~ 쳐 죽일 놈들이군요.

문근영 너무 귀여워~~

sunyzero의 이미지

아무래도 벌칙 부분이 원츄였죠.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그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제16조에 규정된 산업보안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 (예비·음모) ①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PS) 미수범도 벌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3년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아무래도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서류쪼가리가 가지는 의미가 사람 머릿속에 들은 것과의 차이를 모르나 봅니다. 이거 교수님한테 뭐 배웠다가 다른 랩으로 잘못가서 말하면 기술유출로 넣어버릴 수도 있겠군요. 이거 너무 포괄적입니다. 도대체 기술유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참 크게 한탕하는군요.

앞으로 붕어빵/문어빵/호도과자 장사가 많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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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th will set you free.

orangecrs의 이미지

음... 취지는 알것 같은데 보안법안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것 같네요...

한데... 저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 이래서 실력있고 경험 많은 이공계출신의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겠지요... 입법안 발기인 중에 알아들을 만한 정치인 홈피에 도배라도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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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