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의 경우 그 자체를 올려놓은 또는 특별히 지정해서 사용권한을 한정한다면
그 정책에 따라야합니다.
이미지를 다른곳에 사용하고 싶은데 특별히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일단 해당
이미지를 올린사람에게 문의(메일이나 전화)를해서 사용허가를 얻은다음 사용해야
하겠죠.
즉, 암묵적인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 첫번째 만든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아닌 그 내부에서 사용된 창작물은 해당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일단 문의를 해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문제가되고 있는 무단으로 퍼가는 문제도 이에 해당할 겁니다.
무단으로 도용했을경우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그것을 만든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울겁니다.(그런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GPL은 프로그램 소스와 그 결과물에 관련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은 프로그램 소스와 그 결과물에 관련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관련된 정책은 GPL보다는 GNU FDL(GNU자유 문서 라이선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korea.gnu.org/copyleft/fdl.ko-checking.html
이미지의 경우 그 자체를 올려놓은 또는 특별히 지정해서 사용권한을 한정한다면
그 정책에 따라야합니다.
이미지를 다른곳에 사용하고 싶은데 특별히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일단 해당
이미지를 올린사람에게 문의(메일이나 전화)를해서 사용허가를 얻은다음 사용해야
하겠죠.
즉, 암묵적인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 첫번째 만든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아닌 그 내부에서 사용된 창작물은 해당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일단 문의를 해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문제가되고 있는 무단으로 퍼가는 문제도 이에 해당할 겁니다.
무단으로 도용했을경우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그것을 만든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울겁니다.(그런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P.S. : 게시물이 질문에 해당하여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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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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