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eccavi의 이미지

에구..

다니던 회사로부터 1년 반이 넘도록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미루다 미루다 여기까지 왔네요..

솔직히 딴에는 이해한답시고 그러려니 하고 참아 왔는데

이젠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까지 지급 안하면 법적 절차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메일은 보내놨는데

막상 오늘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ㅜㅡ

딴데서 보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는건 강제성이 없어서 지급 유무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돈도 받아내고 물도 먹이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뭡니까.. 사장님 정말 나빠요..

birdrock의 이미지

주변에 퇴직금 2년, 월급2개월이 밀린 사람의 회사가 부도가 나
퇴직금과 월급을 받기 위해 회사근처의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서류신청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2주 안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사무소에서 회사 대표와 신청서를 낸 개인과 노동사무소직원
3자 대담을 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미리 회사대표가 왔을 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에 말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powermania의 이미지

노동부에 신고하는거.. 강제력이 있답니다.

물론 아에 처벌받을 각오하고 들어눕는 녀석이야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거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저도

파트타임 급여를 그렇게 해서 받았구요. 일단 관할 지방 노동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민원을 넣으시구요. 그 이후에 연락이 오면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불량청년의 이미지

남 얘기가 아닌것 같군요.

제 여친이 지금 월급이 4개월정도 채불됐고, 회사는 문 닫았는데

옆에서 일 진행하는걸 보니 두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하나는 형사소송으로 노동청에 채불 확인서를 받아(사장과 근로 감독관이

연락이 되어서, 채불에 대한 확인을 해야 확인서가 나옴)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이 검사에게 전달되고 검사는 채불업체의 사장과 연락이 되면

몇 달안에 임금을 돌려줄 것을 명령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안되면

형사고소가 되고, 업주는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민사소송은?

업체의 기물이라던지, 빌딩에 입주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불자는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만들어 제출하면 위 나열한 것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채불임금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다른쪽(은행 대출 및 투자자들이 가압류 한 것들...)에서 가압류 해도

돈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의 사장이 배째라고 도망 다니면 정말 일이 꼬인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도 "채불 확인서"가 필요한데 사장과 연락이 안되면

근로 감독관은 "채불 확인서"를 안써줄려고 하죠. 이런... 쩝~

아무튼, 관련 자료(통장 및 계약서)등을 챙겨서 일단 노동청 홈피에 민원을

내시면 1주~2주 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때 노동청에 가서 근로 감독관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H/W가 컴퓨터의 심장이라면 S/W는 컴퓨터의 영혼이다!

mach의 이미지

제 좌우명중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필연적으로 벌이 따라야 한다."

상습적이라면, 금액도 문제지만 처벌이 필요할 수도.

------------------ P.S. --------------
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girneter의 이미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데요
인사팀에 개같은 새끼가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욕이 튀어나와서)
하나 있어서
퇴직 신청을 해도 빨리 처리를 안해주거나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있어야
그걸 넘기면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넣든 말든 할텐데요
그 지급 기한을 혹시 아시나요?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JCastle의 이미지

girneter wrote: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데요
인사팀에 개같은 새끼가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욕이 튀어나와서)
하나 있어서
퇴직 신청을 해도 빨리 처리를 안해주거나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있어야
그걸 넘기면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넣든 말든 할텐데요
그 지급 기한을 혹시 아시나요?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염~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