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성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글쓴이: 케인 / 작성시간: 목, 2004/06/24 - 5:07오후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회사에서 작성한 것도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도 하구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회사의 특정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아주 범용적인 코드를 작성했었는데 그 개발자가 나와서 그와 똑같은 코드를 개인적으로나 다른 회사에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대로 다시 작성하였거나 개선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범용적인 간단한 코드들은 다시 만들어도 똑같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제는 문제의 코드를 회사에서 자신이 '혼자서만'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같이 했다면 문제는 더 복잡했겠지요. 그리고 회사의 사업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Forums: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더욱 머리가 아퍼 지겠네요.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더욱 머리가 아퍼 지겠네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별로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슷한 회사에서 사람들을 스카웃 하는게 아닐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별로 상관 없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입니다만..저도 그런생각한적두 있고요 :)그 기술이란선
생각입니다만..
저도 그런생각한적두 있고요 :)
그 기술이란선이 특허가 난 기술인것과 관련이 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 UNP소스를 고대로 썻는데 그걸 다른회사 에서 또 썻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것같다는 생각이 ㅡㅡa
특허가 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는 양심이겠죠?
'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고.결과물 만들어 내면서 싸이는 노하우와 기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고.
결과물 만들어 내면서 싸이는 노하우와 기술등은 내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일까용? =0=;;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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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률적...... 어려운 얘기군요.
저는 특정 누군가가 일단 소속사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개발한 것은 회사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것을 만든것은 개인 소유이고요.
(물론 집이나 그런데서 만든것이어야 하겠지요?)
또한, 제가 알기로 소스코드를 처음부터 (보거나, 복사하지 않고) 다시 짜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특허가 되어 있는 기술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을것인데,
범용적인 코드라면, 일단 특허의 대상도 안될테니 문제군요.
또,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코드라면,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좋은게 좋은것이겠지요.
단지, 해당 개발자가 핵심개발자였고, 해당제품을 보다 나은 형태로 다른 회사에서(특히, 경쟁사)
만들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군요. 심한 타격을 입을수도......
허나, 이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달리 없어 보입니다.
동종업체로 이주시 문제가 될 경우에도 여러 편법을 통해 제한을 피하기도 하더군요.
산업스파이 모 어쩌구...... 식으로 몰고가면, 문제만 키워질 뿐이겠네요.
해결책은 아닌듯합니다.
또한 이것 역시 근거가 있어야 할것 같구요. 계약서라던가 모 이런것두 있었어야 할것 같고요.
제한을 가해도 한시적(수개월?)일테니,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음,......., 어려운 문제네요.
* 해당 개발자를 설득해서 잘~ 근무하게 하거나,
* 부지런히 버전업해서 "원조감자탕"의 원조를 유지하며 발전시킴이 .... :twisted:
------------------ P.S. --------------
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귀속물입니다. 그 코드를 작성할때 회사와 코드의 소유권에 대해 별다른 계약을 했다면 몰라도 혼자서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코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집에서 혼자 작성 하셨다면 모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코드를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셨어도 그 시간동안 회사에서 댓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사항이 없으시면 대부분 회사의 소유로 생각하시는게 맞을겁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개발한 어떠한 기술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와 계약한 급여 이외의 것을 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는 있으니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거의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한명에게 맞기지 않으니 그럴 가능성은 또 더욱 희박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회사의 미국지사 같은것이 존재하면 미국에 가셔서 그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시면 아마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문제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너무 애매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것이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회사에서 회사의 급여를 받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였다면 본인 혼자서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소유물로 주장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가 알기론...회사와의 특약이 없는한 자신의 저작권으로 설정되는 걸로
제가 알기론...회사와의 특약이 없는한 자신의 저작권으로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소프트웨어와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회사의 기획하에 제작된 프로그램만 이에 따른 특약에 제제를 받는것이지 회사의 기획이 아닌 자신만의 프로젝트로서 창작된 것이라면 자신의 것이 되겠지요 아무리 회사에서 짠것이라도..."기획하에"라는 말이 이 법률에선 핵심 뽀인트죠...
위에서 질문하신바와 같은 사항은...제생각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는 군요...왜냐하면 그 소스에 관해서 회사의 기획하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소스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설정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일테니까요...공동으로 제작하셨다면 공동소유가 됩니다. 여기서도 특약이 없는한 같은 비율로 지분을 소요하게 되는 것이지요...공유라는 말은...음...여러가지 개념이 있을수 있는데요...공유라는 단어는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어느정도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할때에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요...어디에서나 법률은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음...약자라기 보단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나 할까요? ^^;
소프트웨어 특별법을 보면 소프트웨서 저작권은 일정한 특허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완료되고 창작된 프로그램이라면 정당한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깐..님이 짜신 소스를 다른회사에서 직접가서 쓰시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법률은 조금만 보시면 알것 같은데요...^^
이번학기에 정보통신 법률수업을 들은게 있어서 조금 끄적여 봅니다...
아참 그리구 프로그램 저작권은 50년이라고 하더군요..^^; 50년이라...길죠??ㅋㅋㅋ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참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이라고 모두 특허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
참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이라고 모두 특허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프로그램 언어 같은 것들...자바나 C..등등은 저작물로서 보호가 안됩니다...좀 웃기죠...어쨌든...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으시면 리플달아주세요...
이번학기 시험문제를 보여드리죵...--;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음.. 제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게 사람에게 귀속되는게 아닐까요? 일단.. 범용적인 코드로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든 사람의 핵심인물일경우.. 그사람이 없어지면 코드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경우 그 사람이 경쟁사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 경쟁사에서 같은 코드가 아니라도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은 가지고 있지 않겠
습니까?
흔히 이런말이 있는데 술값과 여자값은 깍는게 아니다. 라고.. 별상관없는 말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아는 동생과 토론을 하던 도중 나왔던 말인데..
사람이 해주는 서비스 일 경우.. 그게 값을 매기는 쪽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 값을 깍는다는건 판매자가 깍아주지 않는 이상은 안되는것이겠지요.
흔히 프리로 일할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할것 같은데.. 프리로 일하면서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시작할때 해당 코드와 100% 같은 코드를 가지고 (엔진같은 거겠지요) 코드를 복사한것같은 형식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계약이 있지 않다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입사 할때도 사칙이나 계약직 직원일경우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 되지 않은 사실은 위에 님 말데로 양심의 문제 인거죠. 그게 좀 쪽팔린다거나 께림찍하다거나 하면 안쓰는거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냥 코드 복사해서 만들어도 별 관계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소스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경우 막을 길이 없는것 같군요.
헤당 코드인 완성된 제품 즉 온라인상의 형태로 존제하는 그것만 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oops:
머리는 느려지고 늘어가는건 담배 꽁초 수..
copy & paste 가 아니라면 상관없을거 같네요.설마
copy & paste 가 아니라면 상관없을거 같네요.
설마 변수명, 띄어쓰기, 함수 정의 순서까지 똑같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약간의 에로사항이
screen + vim + ctags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는 회사 겁니다. ㅡㅡ;; 하지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는 회사 겁니다. ㅡㅡ;;
하지만 회사에서 자신이 개발했던 노하우/지식 등은 자기 거죠.
자기거 아니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 오는 것들이니..
(갑자기 페이첵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ㅎㅎ )
그 노하우로 다른회사 가서 비슷한 형태로 만들건 개선하거 이전 개발했던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어디서 줏어듣기론.. 외국에서는 회사나올때 계약(?)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취직이 안되는 동안 이전회사에서 월급도 준다고.. ㅡㅡ;;
어쨌든 머리 조금만 좋으면 거의 동일한 혹은 더욱 향상된 구조의 코드나 결과물을 만들수 있을 테니 경쟁회사에 들어가 버리면 확실히 난감하겠죠.
그냥 줏어들은거라 확실히 아시는 분은 리플을...
다들 너무나 무책임하군요.
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은 현재 그 문제에 맞닥드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덜컹 써놓고 가버린다는건 너무나 무책임 하군요.
이 쓰레드를 읽은 누군가가 불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문제로 법정문제가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는게 질문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케인님 여기 써있는 글 다 무시하고, 무료법률 사이트등을 이용하세요. 찾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변호사와 단순 상담이라면 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또 높기만하지도 않습니다.
산넘어 산
이런건 변호사도 몰라요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건 잘 몰라요. 몰라도 모른다고 말도 안하구요. 그게 다 돈이니까요. 몰라도 아는척하면서 수임료나 뜯어가는 사람들인데, 뭘 믿으시는지.. 차라리 같은 업계인인 IT인에게 묻는게 더 낫습니다..
IANAL
IANAL (I Am Not A Lawyer), TINLA (This Is Not Legal Advice), 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회사측에서 서면으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회사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작성한 코드를 오픈 소스한 프로젝트를 보면 회사측의 저작권 포기 각서 같은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eanor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1장 2조 31항에서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아닌이상 회사 귀속 조항이 없어 자기 소유입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범용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동료끼리 개발해도 자기 소유입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아이폰 게임을 회사동료끼리 개발해서 대박낸 사건도 있었는데 말이죠오해했군요. 애초에 회사의 업무용으로 개발된거면 안되고, 개인적으로 개발한거면 됩니다.맘편하게 고급 개발
맘편하게 고급 개발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새로 만들어버리죠.
emerge money
http://wiki.kldp.org/wiki.php/GentooInstallSimple - 명령어도 몇 개 안돼요~
http://xenosi.de/
https://xenosi.de/
...
이 thread가 다시 활성화 되었네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혹시 있을지 모를 짝퉁(?)에 대비해서, 원조의 맛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원조의 몫이라고 봅니다.
고용인은: "김밥 만드는 회사랑 상관없는 감자탕(?) 같은 것을 개발하는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사의 재료, 주방기기를 사용해서 감자탕을 개발한다면, 아햏햏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잘~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 법을 나름대로 해석하면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으니, 법률가와 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 음 ... 불현듯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위키피디아에도 올라있군요. http://ko.wikipedia.org/wiki/엘림넷과_하이온넷_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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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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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범용코드로 작성하신다 해도
법정에 가면 회사자산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드는 회사가 지불한 비용으로 임대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회사가 지불한 전기로 구동되는 회사가 구입한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논리가 특허분쟁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필요한 로직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다른 방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로직이 나오는게 명백한 경우에도, 그런 일반로직을 사용해서
만든 기능이 특허침해로 규정됩니다.(셀룰러폰 기술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원천특허 가지고 있는 퀄컴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일반적인 로직"이라는 정의도 개발자 입장에서 일반적일 수 있으나
판단을 내리는 판사입장에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판사는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계약시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회사에서 산출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게 통상적인 판례입니다. (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의 경우 고용계약에 자산에 대한
권리부분을 따로 명시할 수도 있겠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서 제외하겠습니다. )
업무시간외에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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