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에디트 셰어웨어 프로그램 사용범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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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에디트가 기간제한만 있고 회사에서 사용하지말라는말은 없는데.
사용기간만 지킨다면. 회사에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각종 프로그램들마다 사용제한이 다틀린데.. 울트라에디트같은경우 회사에서 사용하지말라는말이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알려주세요..

codebank의 이미지

예전(2002년)에 불법복제 검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목록에 UltraEdit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당시에는 그냥 설치되어있으면 기간 제한이 있어도 안된다고
하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흔적조차 있으면 안되었던 것으로...
그래서 당시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조금 민감한 문제이지만 만일 누군가 문제를 지적하면 일단 해당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찾아본 바로도 45일의 기간 제한만 있을뿐 특별히 장소를 지정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나오니까요.

물론 45일 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문제때문에 검사하러 나오는
곳에서도 트집을 잡기는 합니다만...
꼭 사용해야하는 기능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해서 구입을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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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