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된 Datasheet를 참조한 GPL'ed Driver.

MasterQ의 이미지

NDA에 의한 datasheet를 보고 driver를 만들었을때 GPL로 공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실제 kernel source에는 e1000 같이 철저한 Intel 관리 아래에 있는 노란색 datasheet를 보고 만든것인데 GPL로 들어가있습니다.

ethernet은 복잡해서 괜찮다 치더라도 간단한 device 같은 경우는 driver를 보면 register정보등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datasheet가 공개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driver를 공개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sangheon의 이미지

그쪽 회사에 물어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쳐도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심적 타격입니다.

미리 허락을 얻어보고, 안 된다면 협의를 통해 다른 라이센스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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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codebank의 이미지

NDA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oops: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이라면 ALSA나 NVidia의 경우가 좋은 예가 아닐까 합니다.
ALSA의 원래 목적이 해당 사운드카드 회사가 *NIX용 드라이브를 만들지 않아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니까요.
NVidia의 경우에도 X시스템에서 나름대로 만든 드라이브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NVidia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 하드웨어를 사면 그 제품을 사용할 권리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형을 변경해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원형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거죠.
(개인적인 변경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회사차원에서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드라이브를 새롭게 만드는것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이브를 GPL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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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fatman의 이미지

Datasheet가 NDA에 걸려있다면 datasheet를 받았을 때의 목적이외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분명 NDA에 datasheet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 있을텐데(그것이 아니면 NDA 맺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그 비밀유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적발되어서 해당회사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주 불리할 것 같습니다. 우선 비밀유지 문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적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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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ut의 이미지

글쎄요... NDA가 non-disclose agreement 약자 맞죠? NDA datasheet의 사양대로 GPL 드라이버를 만들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면 아주 골치아파질 것 같은데요. 그냥 바이너리만 공개하거나 굳이 GPL 된 드라이버를 릴리스하려면 우선은 해당 회사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