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 글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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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lunarainbow의 이미지

높으신 나으리들께서 하신 격조높은 생각을,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확실히 그 분들은 연금으로 잘 먹고 잘 살거 같군요. :?

zflute의 이미지

다른데서도 똑같은 글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국민 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찾아봤더니만...

Quote:

돌려받을수 없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제가입이라서 탈퇴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죽거나 ^^
결혼하셔서 수입원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는 연금납부가 일시적으로 유예될 뿐이지
탈퇴는 안됩니다...
9년전에는 조금 법조항이 틀려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dsh의 이미지

sjang wrote:

4.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이 것도 골 때리더군요... 위에는 60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울 사무실에 연봉 4000넘긴 대리가 지난 달부터 최고등급이더군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월봉5000만원까지 등급이 있더군요.

정말 짜증납니다. 월급받는게 죄인 듯...

nachnine의 이미지

가서 항의하면 몇만원 깎아 준다죠 .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했다는걸 인정한다는 얘깁니다.

궁금한 것

10만원씩 20년 냈다고 하면
연금으로 10년동안 20만원씩 받을수 있긴 한가요? ( 원금은 보장 ?)

답이 그렇지 않다면 대체 " 내야할 이유가 뭔지 ?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네요

ddoman의 이미지

공무원은 국민연금 안내나요????

gilsion의 이미지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죠. 교직원 연금도 따로 있고..

ikshin의 이미지

공무원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나요? 다만 내기 싫어도 국가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미리 처리되어져서 나오니 본인으로서는 내고 있는건지, 안내는 건지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군청 근무하는 저희누나가 매번 국민연금 나가는 돈 아까워 죽겠다고 푸념을 하길래...

- Human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nachnine의 이미지

공무원은 원래 연금내지 않았나요?

공무원하면 원래 내던 원금 그대로 내는거란 얘기였습니다.

정작 궁금한 원금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답은 없네요

brandon의 이미지

아무튼....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단 분들도 아주 죽을 지경일 겁니다.

맨날 항의 받고.....

제가 민원 게시판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렸더니, 상담원이 친절하게
까지 해주시더군요..

ㅎㅎ

hi ~

warpdory의 이미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건 점심시간과 퇴근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 에휴... 그냥 불우이웃돕기 하는 셈칩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차리서의 이미지

akpil wrote: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건 점심시간과 퇴근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러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과 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생활하면서 보아온 행태들은 이렇습니다:

점심 시간은 정오입니다. 분명히 12시 정각에 전 청사에 시보 방송이 나올 뿐더러 설사 12가 넘었다고 해도 당장 눈 앞에 급한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부득이 초과로 몇 분 더 근무하게되는게 당연하거늘, 실제로는 11시 40분만 넘어가면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11시 50분 정도가 되면 빈 자리가 속출합니다.

6시 퇴근은 더 가관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6시 퇴근'이라는 규정은 '5시 59분 59초까지 창구나 대기열에 도착한 민원인의 민원은 정상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5시 45분에 업무상 타 부서의 조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기에 해당 부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여직원이 받기에 제 신원과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조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직원의 첫마디는 "아... 전산망 창 꺼버렸는데... 잠깐 기다려요"였습니다. 게다가 말투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사정이 있어서 전산망을 껐었기 때문에 조회에 시간이 조금 걸릴테니 기다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6시 땡 치자마자 사무실에서 나가버리려고 갈 준비 해놨는데, 왜 퇴근 시간 다 돼서 도로 켜게 만들고 지랄이냐'는 투였습니다.

비록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그래도 제 소속이 명색이 '감사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기 단락에서 예시한 여직원은 통화 초기에 분명히 제가 '총무과 감사팀 공익근무요원입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땡깡인지 모르겠더군요. 이 직원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걸렸으면 대화 내용 그대로 문서로 기록해서 팀장님께 보고하려고 별렀었습니다. (얄밉게시리 세 번은 안하더군요.)

아무튼, 공무원들의 90%만이라도, 최소한 점심 시간과 퇴근만이라도 akpil님 말씀처럼 정확해게 해 준다면 세금 내는게 조금은 덜 아까울 것 같습니다. :evil:

--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유마저 돈으로 사야하나보다.
사줄테니 제발 팔기나 해다오. 아직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동안에 말이다!

warpdory의 이미지

저도 그들과 1년 넘게 생활을 해봤기에 잘 압니다. 그들의 일을 돕기위해 '파견' 나가서 온갖 지저분한 꼴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네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못합니다. 믿게 해줘야 믿죠. 급히 결재 받을 게 있어서 찾아 갔더니 연수 가서 몇일 있다가 온다던 사람이 점심 산대니깐 3,4 분만에 나타나더군요.

차리서 wrote:
akpil wrote: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건 점심시간과 퇴근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러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과 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생활하면서 보아온 행태들은 이렇습니다:

점심 시간은 정오입니다. 분명히 12시 정각에 전 청사에 시보 방송이 나올 뿐더러 설사 12가 넘었다고 해도 당장 눈 앞에 급한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부득이 초과로 몇 분 더 근무하게되는게 당연하거늘, 실제로는 11시 40분만 넘어가면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11시 50분 정도가 되면 빈 자리가 속출합니다.

6시 퇴근은 더 가관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6시 퇴근'이라는 규정은 '5시 59분 59초까지 창구나 대기열에 도착한 민원인의 민원은 정상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5시 45분에 업무상 타 부서의 조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기에 해당 부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여직원이 받기에 제 신원과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조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직원의 첫마디는 "아... 전산망 창 꺼버렸는데... 잠깐 기다려요"였습니다. 게다가 말투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사정이 있어서 전산망을 껐었기 때문에 조회에 시간이 조금 걸릴테니 기다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6시 땡 치자마자 사무실에서 나가버리려고 갈 준비 해놨는데, 왜 퇴근 시간 다 돼서 도로 켜게 만들고 지랄이냐'는 투였습니다.

비록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그래도 제 소속이 명색이 '감사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기 단락에서 예시한 여직원은 통화 초기에 분명히 제가 '총무과 감사팀 공익근무요원입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땡깡인지 모르겠더군요. 이 직원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걸렸으면 대화 내용 그대로 문서로 기록해서 팀장님께 보고하려고 별렀었습니다. (얄밉게시리 세 번은 안하더군요.)

아무튼, 공무원들의 90%만이라도, 최소한 점심 시간과 퇴근만이라도 akpil님 말씀처럼 정확해게 해 준다면 세금 내는게 조금은 덜 아까울 것 같습니다. :evil: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brandon의 이미지

국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분명 일반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면, 그렇지 않았을텐데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은 민원인들한테 아쉬울께 전혀 없는 제도속에 있잖아요.

어짜피 아쉬운건 민원인 들이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한직이지 만은 않은 공무원들도 꽤 있어요.

친구는 국가직 세무공무원인데, 자기가 회사 생활 할때보다 더 바쁘다고 투덜거리더군요.

보직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그네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민원인이 아니라 승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hi ~

brandon의 이미지

참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다만, 국가에서 재정도움을 받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금액의 목표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새가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서 돈 받아낼려고 그러죠. 더군다나 이 공단 자체가 그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독하게 돈 받아 낼려는 것 같구요..

일예로 친구 형이 있는데, 취직 못하고 있다가 국민연금 관리공단 취업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집 식구들이 좋아했데요. 안정적인 직장 잡았다고...

그런데 얼마 못있어서 뛰쳐 나왔어요..

맨날 하는일이 돈내라고 닥달하고 욕먹는 일인데, 그거 어디 사람이 할짓입니까?

어떤 제도든 간에 없는 사람만 피보게 되더라구요.

한달에 100만원 버는 자영업자한테 국민연금 이랍시고, 돈 뜯어가고....

hi ~

s9204의 이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보니 억울한 사연들이 넘쳐나네요..
저도 저중에 한사람이 될수도 있다는게 -_-;;
쭉 보니까 단말마적 저항방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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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부동산 가압류와 빨간딱쥐에 대해서 ( 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지 ㅡㅡ^)
일단 유채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 날라오는 경우는 모두 일종의 협박에 불과 하오니 아무쪼록 걱정마십시오
빨간딱쥐 붙힌다고 날라오는 경우...
빨간딱쥐 붙히기전에.. 다른곳에다가 비싼 물건 옮겨노세요..
절대 못건들입니다.. 다른집에다가요~~
참고로 너무 무거운 물건이라서 못가져 가시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산것처럼 하십시오..
선물을 줬다던가.. 증거로는 영수증을 들이밀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된다고 협박했을때.. 걍 냅두십시오.. 그걸로는 신용불량자못만듭니다..
"공단관리직원이 전화해서 협박할때"
그대로 녹취하십시오...
시간대도 정확해야 합니다. 아침9시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독촉이나
관공서에서 전화 못하도록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타인에게 갚으라는 식의 말도 당근 규정에 어긋납니다.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말해도 안됩니다..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무슨무슨 돈이라고 말하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참고로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 재소하게 되면.. 저 윗상황같은 경우는 100% 승리하십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생각보다 막강하더군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걸려오는 전화같은경우에 같이 성질 내지 마십시오..
걍 개나 짖으려나 냅두십시오...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협박의 강도가 짙어진다면 공갈협박으로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하셔도 됩니다
" 집으로 찾아오는경우"
문열고 못들어오게 막았는데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걸리게 됩니다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기에 가능한겁니다..
돈을 받으려고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금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쁘게 찍으셔서..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정직이상 받습니다.....
집에 직접 돈받으러 가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거 아시구요..
집으로 올경우..당당하십시오!!
네티즌 여러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떳떳하십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maylinux의 이미지

흠.. 그런데..

울 아부지는 일하시면서도 연금받으시는데..

지금 저희아버지께서는 경비일을 하시는데
연금도 나오구요. 경비로 월급도 전부 받으시고 계십니다.

연금을 넣은 기간이 얼마안되서 많이 나오는것은 아니지만,
벌써 연금넣은 돈을 뽕을 뽑았습니다.

과연 어떤게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s9204의 이미지

그럼 받으시는 월급에서 연금으로 뜯기느건 없으시고 받기만 하신다구요? 이상허네 -_-;; 공단직원들 눈이 $.$라는데.... 혹시 몇년 지난후 지금까지 받았던거 토해내라고 하는건 아닐까요?

앙마의 이미지

sjang wrote:
국민연금 상식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제52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결국 하나는 공단이 가져가는것 같습니다. -_-ㅋ

Quote: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소득의 유무에 따라 지급 정지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정지된다는군요.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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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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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204 wrote:
그럼 받으시는 월급에서 연금으로 뜯기느건 없으시고 받기만 하신다구요? 이상허네 -_-;; 공단직원들 눈이 $.$라는데.... 혹시 몇년 지난후 지금까지 받았던거 토해내라고 하는건 아닐까요?

제가 법조문을 찾아보니 소득의 유무와 노령연금의 수급은 관계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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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brandon의 이미지

Quote:

제39조【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Quote:
제43조의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처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3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Quote: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제43조의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처의 소득이 있는 업무】도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에 준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아래 지문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Quote: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근데 이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일반 적으로 직장다니는 사람 보다는 좀 흔치 않은 경우를 당하신 분을 위하는 배려는 없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암만, 법률 전문가 할애비가 와도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할 수는 없었겠지요.

또, 하루벌어 하루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라는 아주 가혹한 법이기도 하지요.

ps. 준용 :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hi ~

brandon의 이미지

Quote:

그럼 받으시는 월급에서 연금으로 뜯기느건 없으시고 받기만 하신다구요? 이상허네 -_-;; 공단직원들 눈이 $.$라는데.... 혹시 몇년 지난후 지금까지 받았던거 토해내라고 하는건 아닐까요?

월급에서 연금으로 뜯깁니다. 단! 젊었을때만이죠. 노년기에는 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선전하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30년 뒤에 그 푼돈 받느니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단직원들 눈 $.$ 맞습니다.

또 무시무시한 조문이 있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면 징역살수도 있답니다. 벌금물고요. 압류 딱지 붙히는게 합법이니 위법이니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연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압류 딱지 들어와도 할말 없습니다.
카드빛 내서 연금낸다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ㅠㅠ

제104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hi ~

앙마의 이미지

저야 아직 신분이 백수라... ㅡㅡ;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실감못했는데...
참 법이 문제가 많군요.
적어도 원금 정도는 보장되야 원성을 안 들을텐데 꼭 그런것도 아닌것 같고...
게다가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연금 안냈다고 징역이라니... ㅡㅡ;
빨리 법을 고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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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angpoo의 이미지

TV에서 국민연금 세뇌광고 볼때마다 화 납니다.
어차피 뜯어갈 연금이면서 왜 광고비는 쓰는건지...

내용은 정말 사악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까봐 연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무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광고가 나오다가 좀 지나니 국민연금 고갈위기 뉴스가 터지더군요.

그러더니 국민연금을 조금 내고 많이 타가면 우리 아이들이 부담을 떠안게되니 더 내고 덜가져야 된다는 광고가 나오던데.. 분명 처음 시행할때 나중에 많이 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마치 국민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것처럼 말합니다.

작년에 직장 옮기면서 무슨문젠지는 모르겠으나 첫 한달반을 국민연금이 공제안된 액수로 월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금액차이도 있지만 체감 차이는 정말 그보다 훨씬 크더군요.

서문일의 이미지

www.koreatax.org

가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요금 대폭 인상에...

정말이지.. 요즘 나라 돌아가는걸 보면.. 돌아버리겠습니다.

차리서의 이미지

서문일 wrote:
koreatax.org
가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요금 대폭 인상에...
정말이지.. 요즘 나라 돌아가는걸 보면.. 돌아버리겠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cry:

--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유마저 돈으로 사야하나보다.
사줄테니 제발 팔기나 해다오. 아직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동안에 말이다!

sh.의 이미지

차리서 wrote:
서문일 wrote:
koreatax.org
가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요금 대폭 인상에...
정말이지.. 요즘 나라 돌아가는걸 보면.. 돌아버리겠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cry:

아까 10시쯤엔 연결이 잘 됐었는데...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거겠죠?

ㅡ,.ㅡ;;의 이미지

sjang wrote:
국민연금 상식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

회사가 이런짓하면 사기 아닌가..
국민을 바보로취급하는..
----------------------------------------------
국민이 힘이 없는거지 바보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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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의 이미지

이 스레드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공단 측 해명 자료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양쪽 주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판단은 각자 해주세요.

Quote: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기자=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 게시 판에 연금 수급권 제한 등을 놓고 항의성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급권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글은 서울 금융시장에서도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이버상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구체적인 사례 및 연금과의 상담 내용까지 실려 있고 수많은 항의성 댓 글이 올라왔다.

올라온 글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부부가 모두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따로 내 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본인연금과 유 족연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점 ▲남편이 회사 다니다 사망했을 시 부인이 직업이 없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연금을 받을 나이에 소득을 있을 때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점 등이다.

또 연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네티즌 및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측에서는 "연금을 중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연금을 받을 나이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연간 500만원이상→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추진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맞다"고 일부 시인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연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국세징수법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도 사실이다.

연금측은 그러나 일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을 내지 않았던 여성이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을 5년 간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게되고 이후 50세까지는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 며 "50세 이후에는 다시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50세 이전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 나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다.

국민연금측은 "우리만의 규정이 아니고, 일본 등 선진국의 연금 제도를 참고한 것"이라며 "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95%가 강제징수하고 있고, 연금 수급권 제 한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금처럼 강제징수하는 배우자 등의 연금을 제한 규정으로 일부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직원은 "정말 어이가 없다"며 "적어도 징수한 돈은 돌려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사기꾼 집단'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래도 성실히 납부된 연금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남는군요.
제 생각에는 해명 자료로는 미약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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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warpdory의 이미지

앙마 wrote:
그래도 성실히 납부된 연금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남는군요.
제 생각에는 해명 자료로는 미약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핑계만 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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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큰괭이의 이미지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갓 쉰을 넘기셨고 보험판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보험 아줌마져..)

아버님이 돌아가신지가 10년이 다되가는데... 그동안 유족연금을 받아 오셨져..

그런데 얼마전에 공단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님이 열이 받으셔서 내가 못받는 돈을 왜 내야하냐고 전화를
하셨다는데.. 머 위에 써있는 글과 같은 대답들이 올라왔는데.. 다만 다른점은

안냈을 경우에 대해서 어머님 사무실분들도 그러신(사별) 분들이 많은데..

다들 안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그러시면서요.
압류가 가능한게 사실이라면 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시겠군요.

개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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